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행정청의 환급불가 통지가 조세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1누1569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나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환급불가 통지가 조세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와 관련한 취소·무효확인소송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소송은 모두 각하되었다.
#조세환급 #환급불가통지 #양도소득세 #법인세 #증액경정
질의 응답
1. 조세 환급불가 통지(세액 없음 통지)가 법적 처분인가요?
답변
행정청이 '환급할 세액이 없음'을 통지한 것은 조세부과처분이나 경정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5690 판결은 환급불가 통지가 실제 조세처분을 한 것이라 볼 수 없고,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실제 조세과세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처분부존재확인이나 무효·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과세처분이 없으면 무효확인·취소청구 등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5690 판결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부존재·무효확인·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처분이 실제 존재해야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내부 서류 또는 의사표시만으로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이 성립되나요?
답변
내부결재, 날인 없는 단순한 기안이나 관련 서류만으로는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의 행정처분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5690 판결은 공권력적 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내부 서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및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음

판결내용

환급할 세액이 없다고 통지한 것을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거나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5690 법인세 경정처분 취소 등 청구

원 고

○○종친회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13.

판 결 선 고

2023. 6. 7.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5.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분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9. 3. 5.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1예비적 청구취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및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2예비적 청구취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및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새로운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고, 기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제1, 2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2년 귀속분 법인세 증액경정과 관련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율,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 납세고지에 필요한 어떠한 사항도 명시하여 통지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결의서」(을제1호증)는 내부결재나 피고의 날인이 없는 단순한 기안에 불과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을제6호증의 1, 2)는 그 자체로 공권력적인 조세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무효확인(제1예비적 청구) 또는 취소(제2예비적청구)를 구하고 있다.

나.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다툼의 대상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고, 제1, 2예비적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무효확인청구 내지 취소청구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의 부존재확인소송은 행정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35조), 여기에서 법률상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제거되어야 할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1두27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스스로 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위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불안이나 위험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제1, 2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제1, 2예비적 청구는 모두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인세에 관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납부할 법인세액이 환급세액을 초과한다는 등의 사유로 201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한 것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그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2019. 1. 24.자 조세심판결정 이후 이미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였고, 2019. 3. 5. 원고에게 ⁠‘환급할 세액이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합니다.’라는 취지로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환급할 세액이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별도로 2019. 3. 5.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그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또는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

다. 판단

갑 제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 24.자 조세심판결정 이후 2019. 3. 5. 원고에게 ⁠‘화성세무서장이 2018. 8. 28.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55,940,84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합니다. 원고가 2018. 3. 29. 경정청구한 855,940,840원에 관하여는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환급세액을 초과하므로 환급할 세액이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합니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한 통지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해석문제라고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서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문서의 내용과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통지에서 2019. 1. 24.자 조세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201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55,940,84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였음을 밝히면서도 ⁠‘환급할 세액이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내용을 함께 기재하였는바, 이는 종전에 원고가 신고·납부한 201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청구에 대하여 재차 새로운 거부처분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토지 매각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과될 법인세액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201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55,904,840원을 감액경정하더라도 원고에게 실제로 환급될 돈은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취지로 볼 것이다.

나아가 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세채무·채권관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나 과세권자의 결정·경정 등의 부과처분을 통하여 그 납세의무와 관련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가 납부할 법인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절차를 거치거나 그러한 결정을 토대로 이 사건 통지를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피고가 장차 원고가 종전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 기재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등을 토대로 위 토지의 매각에 관한 법인세를 부과하고 이로써 환급할 양도소득세와 상계할 예정임을 예고한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원고에게 구체적인 법인세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거나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모두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있었던 청구취지변경 등을 반영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6. 0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56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행정청의 환급불가 통지가 조세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1누1569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나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환급불가 통지가 조세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와 관련한 취소·무효확인소송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소송은 모두 각하되었다.
#조세환급 #환급불가통지 #양도소득세 #법인세 #증액경정
질의 응답
1. 조세 환급불가 통지(세액 없음 통지)가 법적 처분인가요?
답변
행정청이 '환급할 세액이 없음'을 통지한 것은 조세부과처분이나 경정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5690 판결은 환급불가 통지가 실제 조세처분을 한 것이라 볼 수 없고,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실제 조세과세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처분부존재확인이나 무효·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과세처분이 없으면 무효확인·취소청구 등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5690 판결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부존재·무효확인·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처분이 실제 존재해야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내부 서류 또는 의사표시만으로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이 성립되나요?
답변
내부결재, 날인 없는 단순한 기안이나 관련 서류만으로는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의 행정처분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5690 판결은 공권력적 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내부 서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및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음

판결내용

환급할 세액이 없다고 통지한 것을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거나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5690 법인세 경정처분 취소 등 청구

원 고

○○종친회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13.

판 결 선 고

2023. 6. 7.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5.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분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9. 3. 5.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1예비적 청구취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및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2예비적 청구취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및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새로운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고, 기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제1, 2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2년 귀속분 법인세 증액경정과 관련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율,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 납세고지에 필요한 어떠한 사항도 명시하여 통지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결의서」(을제1호증)는 내부결재나 피고의 날인이 없는 단순한 기안에 불과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을제6호증의 1, 2)는 그 자체로 공권력적인 조세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무효확인(제1예비적 청구) 또는 취소(제2예비적청구)를 구하고 있다.

나.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다툼의 대상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고, 제1, 2예비적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무효확인청구 내지 취소청구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의 부존재확인소송은 행정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35조), 여기에서 법률상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제거되어야 할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1두27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스스로 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위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불안이나 위험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제1, 2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제1, 2예비적 청구는 모두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인세에 관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납부할 법인세액이 환급세액을 초과한다는 등의 사유로 201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한 것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그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2019. 1. 24.자 조세심판결정 이후 이미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였고, 2019. 3. 5. 원고에게 ⁠‘환급할 세액이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합니다.’라는 취지로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환급할 세액이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별도로 2019. 3. 5.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그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또는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

다. 판단

갑 제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 24.자 조세심판결정 이후 2019. 3. 5. 원고에게 ⁠‘화성세무서장이 2018. 8. 28.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55,940,84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합니다. 원고가 2018. 3. 29. 경정청구한 855,940,840원에 관하여는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환급세액을 초과하므로 환급할 세액이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합니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한 통지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해석문제라고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서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문서의 내용과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통지에서 2019. 1. 24.자 조세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201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55,940,84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였음을 밝히면서도 ⁠‘환급할 세액이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내용을 함께 기재하였는바, 이는 종전에 원고가 신고·납부한 201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청구에 대하여 재차 새로운 거부처분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토지 매각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과될 법인세액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201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55,904,840원을 감액경정하더라도 원고에게 실제로 환급될 돈은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취지로 볼 것이다.

나아가 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세채무·채권관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나 과세권자의 결정·경정 등의 부과처분을 통하여 그 납세의무와 관련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가 납부할 법인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절차를 거치거나 그러한 결정을 토대로 이 사건 통지를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피고가 장차 원고가 종전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 기재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등을 토대로 위 토지의 매각에 관한 법인세를 부과하고 이로써 환급할 양도소득세와 상계할 예정임을 예고한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원고에게 구체적인 법인세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거나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모두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있었던 청구취지변경 등을 반영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6. 0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56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