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세를 연대납세의무비율로 배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붙임과 같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3. 원고에게 한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26,096,360원1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 BBB, CCC, DD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3. 2. 19. 사망한 조aa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원고 등은 2013. 8. 21.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대 1,2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9년 개별공시지가 ㎡당 628,000원을 적용하여 795,676,000원으로 평가 후 나머지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세 과세표준 569,792,820원으로 하여 상속세 66,831,61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를 제외한 AAA, BBB, CCC, DDD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6. 8. 31. 양도 시 취득가액을 2012년 개별공시지가 ㎡당 1,020,000원을 적용한 1,292,34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피고는 2021. 11. 3. 원고 등에게, 상속재산 중 이 사건 토지가 과소평가된 것으로 보아 2012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평가액을 1,292,340,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납부불성실가산세 134,638,317원을 포함하여 상속세 290,283,221원(= 증액된상속세 결정세액 155,644,882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34,638,317원 + 감액된 자진납부
세액 22원)을 결정‧고지하고, 이와 함께 원고의 연대납세의무비율[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9. 9. 대통령령 제2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비율, 이하 같다]을 17.14%3)로, 원고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49,742,933원4)으로 한 상속인별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2. 2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2022. 2. 25.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30,332,000원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22. 3. 3. 위 결정내용에 따라 원고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30,332,000원을 공제하고, 원고가 상속한 채무를 감액하는 등 원고의 연대납세의무비율을 19.38%로, 원고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27,909,480원(= 상속인별 상속세납부세액 20,686,430원 + 비율별가산세 26,096,360원 – 기납부세액 18,873,310원)으로 한 상속인별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재결정된 2021. 11. 3. 자 상속세 290,283,221원 중 원고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6,096,36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계산하면서 원고 등에 대하여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도 연대납세의무비율로 배분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계산내역(을 제3호증)은 아래와 같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5. 1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2. 7. 14.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에 따라 상속인별 미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가산세를 연대납세의무비율에 따라 상속인별로 배분한 것은 가산세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개개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분할 이전의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7064 판결 등 참조). 공동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구 상증세법 제3조 제1항 본문), 그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구 상증세법 제3조 제3항). 이는 공동상속인이 법정 신고기간 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외에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그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87655 판결 등 참조).
2)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인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 부과에 있어서 상속인의 수나 유산의 배분내역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이에 누진구조의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고,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 제1항은 연대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전체 미납부세액 중에서 원고의 미납부세액이 점유하는 비율로 이 사건 가산세가 안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구 상증세 법령 등이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산세를 연대납세의무비율에 따라 상속인별로 배분한 것이 가산세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를 제외한 AAA, BBB, CCC, DDD 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위 토지의 취득가액을 2012년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함에 따라, 피고가 상속재산 중 이 사건 토지의 평가액을 재평가하여 원고 등이 그에 따른 상속세를 적게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그 납부의무를 위반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것도 아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를 구 상증세법 제3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연대납세의무비율로 배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77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세를 연대납세의무비율로 배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붙임과 같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3. 원고에게 한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26,096,360원1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 BBB, CCC, DD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3. 2. 19. 사망한 조aa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원고 등은 2013. 8. 21.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대 1,2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9년 개별공시지가 ㎡당 628,000원을 적용하여 795,676,000원으로 평가 후 나머지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세 과세표준 569,792,820원으로 하여 상속세 66,831,61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를 제외한 AAA, BBB, CCC, DDD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6. 8. 31. 양도 시 취득가액을 2012년 개별공시지가 ㎡당 1,020,000원을 적용한 1,292,34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피고는 2021. 11. 3. 원고 등에게, 상속재산 중 이 사건 토지가 과소평가된 것으로 보아 2012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평가액을 1,292,340,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납부불성실가산세 134,638,317원을 포함하여 상속세 290,283,221원(= 증액된상속세 결정세액 155,644,882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34,638,317원 + 감액된 자진납부
세액 22원)을 결정‧고지하고, 이와 함께 원고의 연대납세의무비율[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9. 9. 대통령령 제2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비율, 이하 같다]을 17.14%3)로, 원고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49,742,933원4)으로 한 상속인별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2. 2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2022. 2. 25.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30,332,000원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22. 3. 3. 위 결정내용에 따라 원고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30,332,000원을 공제하고, 원고가 상속한 채무를 감액하는 등 원고의 연대납세의무비율을 19.38%로, 원고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27,909,480원(= 상속인별 상속세납부세액 20,686,430원 + 비율별가산세 26,096,360원 – 기납부세액 18,873,310원)으로 한 상속인별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재결정된 2021. 11. 3. 자 상속세 290,283,221원 중 원고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6,096,36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계산하면서 원고 등에 대하여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도 연대납세의무비율로 배분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계산내역(을 제3호증)은 아래와 같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5. 1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2. 7. 14.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에 따라 상속인별 미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가산세를 연대납세의무비율에 따라 상속인별로 배분한 것은 가산세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개개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분할 이전의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7064 판결 등 참조). 공동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구 상증세법 제3조 제1항 본문), 그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구 상증세법 제3조 제3항). 이는 공동상속인이 법정 신고기간 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외에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그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87655 판결 등 참조).
2)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인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 부과에 있어서 상속인의 수나 유산의 배분내역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이에 누진구조의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고,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 제1항은 연대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전체 미납부세액 중에서 원고의 미납부세액이 점유하는 비율로 이 사건 가산세가 안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구 상증세 법령 등이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산세를 연대납세의무비율에 따라 상속인별로 배분한 것이 가산세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를 제외한 AAA, BBB, CCC, DDD 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위 토지의 취득가액을 2012년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함에 따라, 피고가 상속재산 중 이 사건 토지의 평가액을 재평가하여 원고 등이 그에 따른 상속세를 적게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그 납부의무를 위반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것도 아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를 구 상증세법 제3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연대납세의무비율로 배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77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