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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이익 불균등배분 증여세 인정 쟁점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1372
판결 요약
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을 불균등증자 이익분여로 보고 증여세를 인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명의신탁 주장은 객관적 증빙 부족, 계약서 신빙성 부인, 신고 당시 명의신탁 주장 부재 등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불균등 증자에 따른 증여세 부담 회피 시 실질자료와 행위에 근거한 법적 판단의 중요성 시사.
#유상증자 #불균등증자 #증여세 #이익분여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유상증자로 신주를 배정받은 이익에 대해 불균등증자 이익분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불균등하게 신주가 배정되고, 그에 따라 이익이 특정인에게 귀속된다면 불균등증자 이익분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등으로 주장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372 판결은 유상증자 이익이 실질적으로 불균등하게 분여되었다면, 명의신탁 주장은 인정되지 않고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을 주장하면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세 부과를 회피할 수 있나요?
답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없이 명의신탁을 주장할 경우, 증여세 부과를 면할 수 없습니다. 단순 계약서나 결재 서명, 운영관여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372 판결에서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은 증명자료 신빙성 부재, 신고경위 등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분여에서 증여세 과세 근거를 부인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증빙자료의 신빙성실질적 경위 입증이 중요하며, 사후 작성 계약서나 단순 결재 서명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372 판결은 명의신탁 주장에 대해 사후 작성 계약서, 단순 결재서명 등은 신빙성이 없거나 명의신탁 사실 인정에 불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유상증자로 취득한 이익에 관하여 불균등증자 이익분여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다음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5. 1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한회사 □□□□는 2015. 4. 14. 설립되어 폴리에스텔필림코팅 제작, 판매업 등을 영위하였던 비상장법인으로, 설립 당시 AAA(원고 동생인 BBB의 처남)이 60%(출자좌수 3,000주), CCC(BBB의 장모)이 40%(출자좌수 2,000주)의 지분을 갖고 있었고, AAA이 대표이사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

   나. BBB은 2016. 10. 17.부터 유한회사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현재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다), 2016. 11. 25.경 AAA, CCC으로부터 유한회사 □□□□의 출자지분 100%를 모두 이전받았다.

   다. 유한회사 □□□□는 2017. 3. 7. 주식회사 △△△△△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7. 7. 3.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조직변경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8. 12. 10. 기존의 발행주식 총수 5,000주에서 70,000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35,000주(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배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1. 29. 위 유상증자로 취득한 이익에 관하여 불균등증자 이익분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1,845,34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증여세 723,267,826원을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바. 원고가 위 신고세액에 대한 연부연납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1. ⁠‘원고의 담보제공불가’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이후 원고가 위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20. 8. 1.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70,331,660원을 포함하여 증여세 759,294,8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사. 원고는 2021. 2. 15. 피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50%를 BBB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 실질 지분율에 따라 유상증자 주식을 배정받은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를 0원으로 변경해달라’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아. 피고는 2021. 5. 11. 원고에게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당초 제출한 기한후신고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대리인의 신고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8. 6. 이의신청을 거쳐 2021. 12. 23.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6. 1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 을 제2, 4,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11. 25. BBB로부터 주식회사 □□□□의 출자지분 50%를 증여받은 후 위 출자지분(주식회사로 조직변경된 이후에는 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 실질 지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BBB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3, 13호증, 을 제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BBB로부터 주식회사 □□□□의 출자지분 50%를 증여받은 후 이를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BBB이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원고에게 주식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AAA, CCC, BBB 간의 2016. 11. 25.자 출자지분 증여계약서’ 및 ⁠‘원고와 BBB 간의 2016. 11. 26.자 출자지분 증여계약서’를 각 제출하였으나, 위 계약서들이 그 무렵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특히 ⁠‘원고와 BBB 간의 2016. 11. 26.자 출자지분 증여계약서’는 이 사건 경정청구 과정에서 사후에 작성되었다는 점을 원고 스스로 인정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원고는 일일회계보고서, 지출결의서, 출장비 청구서, 급여대장, 회의록를 제출하면서 위 문서에 각 원고의 결재서명이 있으므로 원고가 BBB과 공동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문서에 표시된 서명이 원고의 것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재서명만으로 원고가 BBB과 공동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BBB로부터 출자지분을 증여 받았다거나 BBB에게 그 출자지분(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원고는 2019. 11. 29.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하였고, 피고가 2020. 7. 1. 원고의 연부연납신청을 거부하였을 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도 않다가 2020. 11. 6. 피고의 2020. 8. 1. 자 증여세 759,294,860원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면서 처음으로 명의신탁 관련 주장을하기 시작하였다. 세무대리인은 이 사건 신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보유 지분이 전혀 없는 원고가 증자에 참여하여 BBB과 같은 조건으로 50%씩 배정받은 것은 불균등증자로서 증여세 과세요건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증여세 신고시 원고로부터 차명주식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러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원고가 세무대리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를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그 외 원고가 BBB로부터 출자지분을 증여받았다는 점 및 원고가 BBB에게그 출자지분(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1.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13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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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이익 불균등배분 증여세 인정 쟁점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1372
판결 요약
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을 불균등증자 이익분여로 보고 증여세를 인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명의신탁 주장은 객관적 증빙 부족, 계약서 신빙성 부인, 신고 당시 명의신탁 주장 부재 등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불균등 증자에 따른 증여세 부담 회피 시 실질자료와 행위에 근거한 법적 판단의 중요성 시사.
#유상증자 #불균등증자 #증여세 #이익분여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유상증자로 신주를 배정받은 이익에 대해 불균등증자 이익분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불균등하게 신주가 배정되고, 그에 따라 이익이 특정인에게 귀속된다면 불균등증자 이익분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등으로 주장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372 판결은 유상증자 이익이 실질적으로 불균등하게 분여되었다면, 명의신탁 주장은 인정되지 않고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을 주장하면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세 부과를 회피할 수 있나요?
답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없이 명의신탁을 주장할 경우, 증여세 부과를 면할 수 없습니다. 단순 계약서나 결재 서명, 운영관여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372 판결에서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은 증명자료 신빙성 부재, 신고경위 등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분여에서 증여세 과세 근거를 부인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증빙자료의 신빙성실질적 경위 입증이 중요하며, 사후 작성 계약서나 단순 결재 서명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372 판결은 명의신탁 주장에 대해 사후 작성 계약서, 단순 결재서명 등은 신빙성이 없거나 명의신탁 사실 인정에 불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유상증자로 취득한 이익에 관하여 불균등증자 이익분여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다음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5. 1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한회사 □□□□는 2015. 4. 14. 설립되어 폴리에스텔필림코팅 제작, 판매업 등을 영위하였던 비상장법인으로, 설립 당시 AAA(원고 동생인 BBB의 처남)이 60%(출자좌수 3,000주), CCC(BBB의 장모)이 40%(출자좌수 2,000주)의 지분을 갖고 있었고, AAA이 대표이사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

   나. BBB은 2016. 10. 17.부터 유한회사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현재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다), 2016. 11. 25.경 AAA, CCC으로부터 유한회사 □□□□의 출자지분 100%를 모두 이전받았다.

   다. 유한회사 □□□□는 2017. 3. 7. 주식회사 △△△△△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7. 7. 3.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조직변경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8. 12. 10. 기존의 발행주식 총수 5,000주에서 70,000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35,000주(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배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1. 29. 위 유상증자로 취득한 이익에 관하여 불균등증자 이익분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1,845,34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증여세 723,267,826원을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바. 원고가 위 신고세액에 대한 연부연납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1. ⁠‘원고의 담보제공불가’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이후 원고가 위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20. 8. 1.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70,331,660원을 포함하여 증여세 759,294,8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사. 원고는 2021. 2. 15. 피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50%를 BBB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 실질 지분율에 따라 유상증자 주식을 배정받은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를 0원으로 변경해달라’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아. 피고는 2021. 5. 11. 원고에게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당초 제출한 기한후신고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대리인의 신고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8. 6. 이의신청을 거쳐 2021. 12. 23.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6. 1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 을 제2, 4,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11. 25. BBB로부터 주식회사 □□□□의 출자지분 50%를 증여받은 후 위 출자지분(주식회사로 조직변경된 이후에는 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 실질 지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BBB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3, 13호증, 을 제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BBB로부터 주식회사 □□□□의 출자지분 50%를 증여받은 후 이를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BBB이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원고에게 주식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AAA, CCC, BBB 간의 2016. 11. 25.자 출자지분 증여계약서’ 및 ⁠‘원고와 BBB 간의 2016. 11. 26.자 출자지분 증여계약서’를 각 제출하였으나, 위 계약서들이 그 무렵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특히 ⁠‘원고와 BBB 간의 2016. 11. 26.자 출자지분 증여계약서’는 이 사건 경정청구 과정에서 사후에 작성되었다는 점을 원고 스스로 인정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원고는 일일회계보고서, 지출결의서, 출장비 청구서, 급여대장, 회의록를 제출하면서 위 문서에 각 원고의 결재서명이 있으므로 원고가 BBB과 공동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문서에 표시된 서명이 원고의 것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재서명만으로 원고가 BBB과 공동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BBB로부터 출자지분을 증여 받았다거나 BBB에게 그 출자지분(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원고는 2019. 11. 29.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하였고, 피고가 2020. 7. 1. 원고의 연부연납신청을 거부하였을 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도 않다가 2020. 11. 6. 피고의 2020. 8. 1. 자 증여세 759,294,860원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면서 처음으로 명의신탁 관련 주장을하기 시작하였다. 세무대리인은 이 사건 신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보유 지분이 전혀 없는 원고가 증자에 참여하여 BBB과 같은 조건으로 50%씩 배정받은 것은 불균등증자로서 증여세 과세요건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증여세 신고시 원고로부터 차명주식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러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원고가 세무대리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를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그 외 원고가 BBB로부터 출자지분을 증여받았다는 점 및 원고가 BBB에게그 출자지분(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1.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13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