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42426(2023.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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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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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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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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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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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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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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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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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사 건 |
2023가단14242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10. 17.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23. 1. 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424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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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42426(2023.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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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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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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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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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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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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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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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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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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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사 건 |
2023가단14242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10. 17.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23. 1. 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424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