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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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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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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대법원-2023-다-272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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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 |
국승 |
세목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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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3.11.9 |
귀속연도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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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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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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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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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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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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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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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대법원-2023-다-272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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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 |
국승 |
세목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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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3.11.9 |
귀속연도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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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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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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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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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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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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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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