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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제로 특별수익자, 상속재산 협의분할 사해행위 해당 안됨

통영지원 2021가단17241
판결 요약
상속인(BBB)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미 상당한 금전 증여를 받아 특별수익자로 인정된 경우, 상속분이 없어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해 공동담보 감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가 될 수 없음을 판시. 기여분 미인정,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 인정 등도 중요한 판단 근거임.
#특별수익자 #상속분 0 #상속재산 분할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질의 응답
1. 특별수익자가 자신의 상속분이 0인 경우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상속분이 없는 특별수익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아무런 재산을 상속받지 않아 공동담보가 침해되지 않았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통영지원-2021-가단-17241 판결은 특별수익을 감안해 상속분을 산정했을 때 상속분이 0이면 공동담보 감소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에게 생전 증여된 금전은 상속분 산정 시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생전 증여된 금전은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특별수익으로 산정되며, 해당 상속인의 상속분에서 공제됩니다.
근거
통영지원-2021-가단-17241 판결은 생전 증여 금전은 GDP 디플레이터 등으로 환산 후 특별수익으로 고려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를 주장하려면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있어 누가 입증책임이 있나요?
답변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 법정상속분과 다른 구체적 상속분 산정 사정은 채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통영지원-2021-가단-17241 판결은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필요한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4.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되었다면 조세채권 소멸시효는 완성되나요?
답변
국세 체납액에 대해 압류가 계속되어 있다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근거
통영지원-2021-가단-17241 판결은 압류 등으로 인해 조세채권 시효는 중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특별수익을 공제하면 체납자의 구체적 상속분이 전혀 없으므로 상속재산 협의 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724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외 2

변 론 종 결

2023. 8. 8.

판 결 선 고

2023. 9. 5.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과 BBB 사이에 별지 목록 1 내지 3 기재 각 상속재산에 관하여 2021. 6. 30.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은 46,753,3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AAA은 18,992,839원, 피고 CCC은 18,992,839원, 피고 DDD는8,767,62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및 그 내역

BBB은 ○○시 ○○길 00-00에서 FF중기라는 상호로 1997. 9. 24. 개업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다가 2006. 10. 31. 폐업한 사업자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46,753,300원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BBB과 피고들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

1) 별지 목록 1 내지 3 기재 부동산은 BBB의 부(父)인 G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2021. 2. 24. 사망하였고, 당시 법정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피고 DDD, 망인의 자녀인 BBB과 피고 AAA, 피고 CCC, 소외 HHH, JJJ, KKK이 있었다.

2)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1. 6. 30.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AAA, CCC이 각 1/2씩 상속하고,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은 피고들이 각 1/3씩 상속하기로 하고,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은 피고 DDD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취지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하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이에 따라 2021. 7. 16.각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AAA과 피고 CCC이 각 1/2씩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1/3씩 공유지분을 가지고,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은 피고 DDD가 단독 소유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별지 목록 1 내지3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이후의 경과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5. 15. 및 2006. 8. 8. ○○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와 같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21. 8. 5. ① 2000. 5. 15.자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전부 말소되었고, ② 2006. 8. 8.자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별지 목록 1 중 제4항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는 전부 말소되고, 위 별지 목록 1 중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남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 피고 AAA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분할 협의를 통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것으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BBB의 국세 체납액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자신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른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BBB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소외 BBB은 망인으로부터 2000년경 및 2006년경 251,350,000원(상속 개시 당시 현가는 422,341,463원)을 증여받음으로써 초과특별수익자에 해당하여 상속받을 적극재산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피고 DDD가 망인과의 혼인생활 과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 DDD의 기여분을 인정하고, 피고 AAA과 CCC은 망인을 각별히 부양하여 왔기 때문에 그 기여를 인정하여 이를 전제로 피고 DDD의 소극재산 상속 채무를 면제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 소유로 분할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피보전 채권의 존재

1)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일인 2021. 6. 30. 당시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2) 이에 대한 피고들의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본다. 조세채권의 추심을 위한 압류가 있을 경우 압류해제의 기간까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데(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항) 갑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조세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2001. 12. 7.부터 2021. 5. 27.까지 총 37건에 거쳐 압류집행을 하였고, 현재까지 압류집행이 해제되지 아니한 것도 상당수 존재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시효는 위와 같은 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4. 24.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된다.

나)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된다.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판결 참조).

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그 재산분할 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등 참조).

2) BBB의 특별수익분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피고들은 망인이 2000. 5. 19.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BBB의 채권자에게 송금하였고, 2006. 8. 17. 대출금 중 총 139,000,000원을 BBB의 채권자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BBB에게 증여하였고, 이는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을제5 내지 16호증, 제18호증, 제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은 1998. 12. 5. ○○00다0000호 굴착기(시가 2억 4천만 원 상당)를, 2003. 4. 30. MM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00고0000 덤프트럭을 매수하여 그 소유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으로 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한편 망인이 2000.5. 29. RR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고, 2000. 5. 19. 피고 DDD가 RR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은 뒤, 망인이 2000. 5. 19. MM중공업 주식회사에1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이후 피고 DDD는 2005. 5. 9 위 1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원금 71,630,000원의 대출금 채무로 대환대출한 사실, 망인은 2006. 8. 17.RR으로부터 213,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NNN(주)(MM중공업 주식회사를 인수합병한 회사)에게 78,000,000원, 건설기계 부착 장비 회사인 ㈜PP중공업에 13,000,000원을 송금하고, NNN 주식회사로부터 위 굴착기에 관한 채권을 매수한 ㈜QQQ에 48,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피고 DDD가 위와 같이 RR으로부터 대환대출받은 금액 62,350,000원을 변제한 사실, 한편 앞서 살핀 바와 같이 BBB은 1997. 9. 11.부터 2006. 10. 31.까지 ⁠‘FF중기’를 운영하였는데, 망인 또한1991. 1. 26.부터 1999. 9. 30.까지 같은 ⁠‘FF중기’라는 상호로 ⁠‘△△시 △△로 △△’을 주소로 건설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있고, 망인의 상속인 중 1인인 HHH은 1994. 7. 11.부터 2001. 10. 31.까지, JJJ는 1996. 3. 27.부터 2000. 6. 30.까지 각‘FF중기’라는 상호로 역시 사업자등록을 보유하였던 사실, 한편 망인은 19881. 1.경거제해금강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고, 적어도 2002년 이전부터 논농사,밭농사, 유자 농사 등을 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BBB은 1997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FF중기’를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MM중공업에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망인은 1999. 9. 30.까지 사업자등록을 보유하였을 뿐 그 이전부터 사실상 농사를 지어왔던 것으로 보이고, BBB의 형제인 HHH, JJJ 역시 2000년 또는 2001년까지 사업자등록을 보유하였을 뿐인 점, 달리 BBB 외에 망인, HHH, JJJ가 ⁠(망인이 MM중공업 등에 금원을 송금한) 2000년경 또는 2006년경 MM중공업 등에 채무를 보유하고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2000. 5. 19. MM중공업에 송금한 150,000,000원 중 망인이 대출받은 50,000,000원2) 및 2006. 8. 17. NNN 주식회사, PP중공업, QQQ에 송금한 금원과 피고 DDD의 대환대출 채무를 변제한 금원 총 201,350,000원 합계 251,350,000원은 각 망인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고, 다른 상속인인 HHH, JJJ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금원은 BBB의 위 각 회사 또는 피고 DDD에 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위하여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위 굴착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고 있으나, MM중공업은 2000년경부터 정리 절차를 거치고 2001. 5.경 상장폐지된 후 2005. 4.경 파산선고를 받아 청산종결이 된 점에 비추어 당시 MM중공업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못하였을 여지가 있다).

나) 따라서 망인이 생전인 2000. 5. 19. 및 2006. 8. 17. 합계 251,350,000을 BBB의 채무를 변제하여 BBB이 해당 채무가 소멸되는 이익을 얻은 이상, 위 변제금은 BBB에 대한 증여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등 참조). 이때 환산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함이 타당하므로, 증여받은 금전의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증여액 × 사망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 특별수익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로 산정하여야 한다.을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년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그 수치를 100으로 정한 한국은행 GDP 디플레이터 수치가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음이 인정된다.

BBB의 위 특별수익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338,247,727원[= 150,000,000원 × 108.137(2021 GDP 디플레이터 수치) ÷ 72.119(2000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201,351,000원 × 108.137(2021 GDP 디플레이터 수치) ÷ 82.702(2006 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3) 피고 DDD의 기여분의 인정여부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157 결정 등 참조).

피고 DDD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과 1966. 9. 15. 혼인하여 망인이 2021. 2. 24. 사망할 때까지 망인과 함께 생활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DDD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망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BBB의 구체적 상속분의 계산

갑제3, 4,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상속개시 당시 망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의 시가는 별지 목록 4 기재와 같이 총 621,421,840원이고(2021년도 공시지가 기준), BBB의 특별수익은 338,247,727원을 가산하면 959,669,567원이 된다. 여기에 BBB의 법정상속분 2/15를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가액 127,995,942원(=959,669,567원 × 2/15)에서 BBB의 특별수익 338,247,727원을 공제하면 BBB의 구체적 상속분은 전혀 없는 것이 된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이 채무자인 BBB에게 구체적 상속분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분할협의로 인하여 일반채권자인 원고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주앙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9. 05. 선고 통영지원 2021가단172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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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제로 특별수익자, 상속재산 협의분할 사해행위 해당 안됨

통영지원 2021가단17241
판결 요약
상속인(BBB)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미 상당한 금전 증여를 받아 특별수익자로 인정된 경우, 상속분이 없어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해 공동담보 감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가 될 수 없음을 판시. 기여분 미인정,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 인정 등도 중요한 판단 근거임.
#특별수익자 #상속분 0 #상속재산 분할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질의 응답
1. 특별수익자가 자신의 상속분이 0인 경우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상속분이 없는 특별수익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아무런 재산을 상속받지 않아 공동담보가 침해되지 않았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통영지원-2021-가단-17241 판결은 특별수익을 감안해 상속분을 산정했을 때 상속분이 0이면 공동담보 감소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에게 생전 증여된 금전은 상속분 산정 시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생전 증여된 금전은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특별수익으로 산정되며, 해당 상속인의 상속분에서 공제됩니다.
근거
통영지원-2021-가단-17241 판결은 생전 증여 금전은 GDP 디플레이터 등으로 환산 후 특별수익으로 고려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를 주장하려면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있어 누가 입증책임이 있나요?
답변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 법정상속분과 다른 구체적 상속분 산정 사정은 채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통영지원-2021-가단-17241 판결은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필요한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4.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되었다면 조세채권 소멸시효는 완성되나요?
답변
국세 체납액에 대해 압류가 계속되어 있다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근거
통영지원-2021-가단-17241 판결은 압류 등으로 인해 조세채권 시효는 중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특별수익을 공제하면 체납자의 구체적 상속분이 전혀 없으므로 상속재산 협의 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724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외 2

변 론 종 결

2023. 8. 8.

판 결 선 고

2023. 9. 5.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과 BBB 사이에 별지 목록 1 내지 3 기재 각 상속재산에 관하여 2021. 6. 30.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은 46,753,3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AAA은 18,992,839원, 피고 CCC은 18,992,839원, 피고 DDD는8,767,62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및 그 내역

BBB은 ○○시 ○○길 00-00에서 FF중기라는 상호로 1997. 9. 24. 개업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다가 2006. 10. 31. 폐업한 사업자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46,753,300원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BBB과 피고들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

1) 별지 목록 1 내지 3 기재 부동산은 BBB의 부(父)인 G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2021. 2. 24. 사망하였고, 당시 법정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피고 DDD, 망인의 자녀인 BBB과 피고 AAA, 피고 CCC, 소외 HHH, JJJ, KKK이 있었다.

2)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1. 6. 30.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AAA, CCC이 각 1/2씩 상속하고,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은 피고들이 각 1/3씩 상속하기로 하고,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은 피고 DDD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취지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하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이에 따라 2021. 7. 16.각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AAA과 피고 CCC이 각 1/2씩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1/3씩 공유지분을 가지고,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은 피고 DDD가 단독 소유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별지 목록 1 내지3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이후의 경과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5. 15. 및 2006. 8. 8. ○○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와 같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21. 8. 5. ① 2000. 5. 15.자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전부 말소되었고, ② 2006. 8. 8.자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별지 목록 1 중 제4항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는 전부 말소되고, 위 별지 목록 1 중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남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 피고 AAA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분할 협의를 통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것으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BBB의 국세 체납액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자신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른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BBB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소외 BBB은 망인으로부터 2000년경 및 2006년경 251,350,000원(상속 개시 당시 현가는 422,341,463원)을 증여받음으로써 초과특별수익자에 해당하여 상속받을 적극재산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피고 DDD가 망인과의 혼인생활 과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 DDD의 기여분을 인정하고, 피고 AAA과 CCC은 망인을 각별히 부양하여 왔기 때문에 그 기여를 인정하여 이를 전제로 피고 DDD의 소극재산 상속 채무를 면제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 소유로 분할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피보전 채권의 존재

1)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일인 2021. 6. 30. 당시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2) 이에 대한 피고들의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본다. 조세채권의 추심을 위한 압류가 있을 경우 압류해제의 기간까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데(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항) 갑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조세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2001. 12. 7.부터 2021. 5. 27.까지 총 37건에 거쳐 압류집행을 하였고, 현재까지 압류집행이 해제되지 아니한 것도 상당수 존재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시효는 위와 같은 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4. 24.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된다.

나)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된다.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판결 참조).

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그 재산분할 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등 참조).

2) BBB의 특별수익분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피고들은 망인이 2000. 5. 19.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BBB의 채권자에게 송금하였고, 2006. 8. 17. 대출금 중 총 139,000,000원을 BBB의 채권자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BBB에게 증여하였고, 이는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을제5 내지 16호증, 제18호증, 제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은 1998. 12. 5. ○○00다0000호 굴착기(시가 2억 4천만 원 상당)를, 2003. 4. 30. MM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00고0000 덤프트럭을 매수하여 그 소유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으로 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한편 망인이 2000.5. 29. RR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고, 2000. 5. 19. 피고 DDD가 RR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은 뒤, 망인이 2000. 5. 19. MM중공업 주식회사에1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이후 피고 DDD는 2005. 5. 9 위 1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원금 71,630,000원의 대출금 채무로 대환대출한 사실, 망인은 2006. 8. 17.RR으로부터 213,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NNN(주)(MM중공업 주식회사를 인수합병한 회사)에게 78,000,000원, 건설기계 부착 장비 회사인 ㈜PP중공업에 13,000,000원을 송금하고, NNN 주식회사로부터 위 굴착기에 관한 채권을 매수한 ㈜QQQ에 48,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피고 DDD가 위와 같이 RR으로부터 대환대출받은 금액 62,350,000원을 변제한 사실, 한편 앞서 살핀 바와 같이 BBB은 1997. 9. 11.부터 2006. 10. 31.까지 ⁠‘FF중기’를 운영하였는데, 망인 또한1991. 1. 26.부터 1999. 9. 30.까지 같은 ⁠‘FF중기’라는 상호로 ⁠‘△△시 △△로 △△’을 주소로 건설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있고, 망인의 상속인 중 1인인 HHH은 1994. 7. 11.부터 2001. 10. 31.까지, JJJ는 1996. 3. 27.부터 2000. 6. 30.까지 각‘FF중기’라는 상호로 역시 사업자등록을 보유하였던 사실, 한편 망인은 19881. 1.경거제해금강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고, 적어도 2002년 이전부터 논농사,밭농사, 유자 농사 등을 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BBB은 1997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FF중기’를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MM중공업에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망인은 1999. 9. 30.까지 사업자등록을 보유하였을 뿐 그 이전부터 사실상 농사를 지어왔던 것으로 보이고, BBB의 형제인 HHH, JJJ 역시 2000년 또는 2001년까지 사업자등록을 보유하였을 뿐인 점, 달리 BBB 외에 망인, HHH, JJJ가 ⁠(망인이 MM중공업 등에 금원을 송금한) 2000년경 또는 2006년경 MM중공업 등에 채무를 보유하고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2000. 5. 19. MM중공업에 송금한 150,000,000원 중 망인이 대출받은 50,000,000원2) 및 2006. 8. 17. NNN 주식회사, PP중공업, QQQ에 송금한 금원과 피고 DDD의 대환대출 채무를 변제한 금원 총 201,350,000원 합계 251,350,000원은 각 망인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고, 다른 상속인인 HHH, JJJ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금원은 BBB의 위 각 회사 또는 피고 DDD에 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위하여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위 굴착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고 있으나, MM중공업은 2000년경부터 정리 절차를 거치고 2001. 5.경 상장폐지된 후 2005. 4.경 파산선고를 받아 청산종결이 된 점에 비추어 당시 MM중공업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못하였을 여지가 있다).

나) 따라서 망인이 생전인 2000. 5. 19. 및 2006. 8. 17. 합계 251,350,000을 BBB의 채무를 변제하여 BBB이 해당 채무가 소멸되는 이익을 얻은 이상, 위 변제금은 BBB에 대한 증여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등 참조). 이때 환산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함이 타당하므로, 증여받은 금전의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증여액 × 사망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 특별수익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로 산정하여야 한다.을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년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그 수치를 100으로 정한 한국은행 GDP 디플레이터 수치가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음이 인정된다.

BBB의 위 특별수익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338,247,727원[= 150,000,000원 × 108.137(2021 GDP 디플레이터 수치) ÷ 72.119(2000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201,351,000원 × 108.137(2021 GDP 디플레이터 수치) ÷ 82.702(2006 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3) 피고 DDD의 기여분의 인정여부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157 결정 등 참조).

피고 DDD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과 1966. 9. 15. 혼인하여 망인이 2021. 2. 24. 사망할 때까지 망인과 함께 생활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DDD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망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BBB의 구체적 상속분의 계산

갑제3, 4,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상속개시 당시 망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의 시가는 별지 목록 4 기재와 같이 총 621,421,840원이고(2021년도 공시지가 기준), BBB의 특별수익은 338,247,727원을 가산하면 959,669,567원이 된다. 여기에 BBB의 법정상속분 2/15를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가액 127,995,942원(=959,669,567원 × 2/15)에서 BBB의 특별수익 338,247,727원을 공제하면 BBB의 구체적 상속분은 전혀 없는 것이 된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이 채무자인 BBB에게 구체적 상속분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분할협의로 인하여 일반채권자인 원고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주앙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9. 05. 선고 통영지원 2021가단172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