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의 보험금 채권을 피고로 명의변경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X. XX.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X. XX.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9행의 “합계 X,XXX,XXX,XXX원이다.”를 “ 합계 X,XXX,XXX,XXX원이고, AAA의 적극재산은 별지목록 기재 각 보험의 평가액을 포함하여 합계 XXX,XXX,XXX원이다.”로, 제3쪽 제3행의 “체결하였다.”를 “체결하였다(이하 별지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위 각 변경계약을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이라고 한다).”로, 제4쪽 제1, 2행의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를“제기하였으므로 위 민사 사건과 AAA의 형사재판(○○지방법원 ○○지원 2019고단XXX, ○○지방법원 2020노XXX호)을 통해서”로 각 고치고, 제4쪽 제21행부터~제5쪽 제1행까지를 다음의 “2. 고쳐 쓰는 부분” 부분과 같이 고쳐 쓰며,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피고는,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서는 이로 인하여 AAA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가 AAA과 별도로 ’aaaa‘이라는 상호로 미곡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AAA 명의로 가입하였으 나 피고가 일부 보험료를 납부하여 해약환급금에 AAA과 내부적 관계에서 피고의 지분도 존재하고, AAA의 사업곤궁에 따라 피고와 불화를 겪어 이혼을 전제로 피고가 자녀양육을 하여야 하므로 재산분할조로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고, ’aaaa‘의 사업자금, 자녀들 학비 및 양육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곤궁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약하여 해약환급금을 사용하였으므로 선의라고 항변한다.
3. 추가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당시 AAA의 조세채무는 확정되지 않았고,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받은 후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채무 범위가 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당시 AAA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의 해약환급금을 포함하여 XXX,XXX,XXX원인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18. 4. XX. AAA에게 AAA이 운영하던 bbbb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2014. 1.경부터 2017. 1.경까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상 신용카드번호가 잘못되었거나 타사업자와 동일한 카드번호를 기재하여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해명하고, 해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 원고는 AAA이 안내문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않자 2018. 10. XX.부터 2018. 11. XX.까지 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8. 11. 30.을 납부기한으로 위에서 본 표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X원의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8. 5. 당시 AAA의 적극재산은 XXX,XXX,XXX원에 불과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이전에 위 조세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AAA은 해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위와 같아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는 것을 인식하고 사해의 의사로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국세채권 역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소극재산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AAA은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이 혼재된 성격의 보험으로서 위 각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보험계약이 보장성보험 내지는 보장성보험이 혼재된 성격의 보험계약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3. 12. 06.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2나92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의 보험금 채권을 피고로 명의변경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X. XX.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X. XX.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9행의 “합계 X,XXX,XXX,XXX원이다.”를 “ 합계 X,XXX,XXX,XXX원이고, AAA의 적극재산은 별지목록 기재 각 보험의 평가액을 포함하여 합계 XXX,XXX,XXX원이다.”로, 제3쪽 제3행의 “체결하였다.”를 “체결하였다(이하 별지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위 각 변경계약을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이라고 한다).”로, 제4쪽 제1, 2행의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를“제기하였으므로 위 민사 사건과 AAA의 형사재판(○○지방법원 ○○지원 2019고단XXX, ○○지방법원 2020노XXX호)을 통해서”로 각 고치고, 제4쪽 제21행부터~제5쪽 제1행까지를 다음의 “2. 고쳐 쓰는 부분” 부분과 같이 고쳐 쓰며,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피고는,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서는 이로 인하여 AAA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가 AAA과 별도로 ’aaaa‘이라는 상호로 미곡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AAA 명의로 가입하였으 나 피고가 일부 보험료를 납부하여 해약환급금에 AAA과 내부적 관계에서 피고의 지분도 존재하고, AAA의 사업곤궁에 따라 피고와 불화를 겪어 이혼을 전제로 피고가 자녀양육을 하여야 하므로 재산분할조로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고, ’aaaa‘의 사업자금, 자녀들 학비 및 양육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곤궁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약하여 해약환급금을 사용하였으므로 선의라고 항변한다.
3. 추가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당시 AAA의 조세채무는 확정되지 않았고,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받은 후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채무 범위가 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당시 AAA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의 해약환급금을 포함하여 XXX,XXX,XXX원인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18. 4. XX. AAA에게 AAA이 운영하던 bbbb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2014. 1.경부터 2017. 1.경까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상 신용카드번호가 잘못되었거나 타사업자와 동일한 카드번호를 기재하여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해명하고, 해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 원고는 AAA이 안내문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않자 2018. 10. XX.부터 2018. 11. XX.까지 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8. 11. 30.을 납부기한으로 위에서 본 표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X원의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8. 5. 당시 AAA의 적극재산은 XXX,XXX,XXX원에 불과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이전에 위 조세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AAA은 해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위와 같아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는 것을 인식하고 사해의 의사로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국세채권 역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소극재산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AAA은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이 혼재된 성격의 보험으로서 위 각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보험계약이 보장성보험 내지는 보장성보험이 혼재된 성격의 보험계약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3. 12. 06.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2나92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