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보험금 명의변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요건

전주지방법원 2022나9265
판결 요약
체납자의 보험금 채권을 제3자(피고)로 명의 이전한 것은,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명의변경 계약은 무효로 보고 채권자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보험금 명의변경 #채권자취소 #채무초과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보험금 명의변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권자취소권에서 보호되는 채권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성립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 현실적으로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세무조사 및 공식 안내 이후 조세채권 성립의 개연성이 높아 사해행위로 인정됐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2-나-9265 판결은 '채권 성립 기초가 있는 경우 가까운 장래 성립할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며, 조세채권에 해당하는 사례로 판단하였습니다.
2. 보험계약의 명의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때, 채무초과 상태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명의변경 당시 채무초과 상태인지는 적극재산 및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모두 포함해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 보험 해약환급금을 더해도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2-나-9265 판결은 '적극재산은 보험의 평가액을 포함하여도 채무초과였다'고 판시하며, 사해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3.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받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보장성보험 등 해약환급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으면 사해행위가 인정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2-나-9265 판결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조세채권이 아직 확정 전이라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은 과세요건 충족 시 당연히 성립하므로, 납세고지 전이라도 법률관계와 개연성이 있으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2-나-9265 판결은 '조세채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함을 인용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등 참조).
5. 채권자취소 대상이 되는 명의변경계약에 대응하여 받을 수 있는 구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에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해 해당 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2-나-9265 판결은 보험계약 명의변경에 대해 채권자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보험금 채권을 피고로 명의변경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X. XX.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X. XX.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9행의 ⁠“합계 X,XXX,XXX,XXX원이다.”를 ⁠“ 합계 X,XXX,XXX,XXX원이고, AAA의 적극재산은 별지목록 기재 각 보험의 평가액을 포함하여 합계 XXX,XXX,XXX원이다.”로, 제3쪽 제3행의 ⁠“체결하였다.”를 ⁠“체결하였다(이하 별지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위 각 변경계약을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이라고 한다).”로, 제4쪽 제1, 2행의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를“제기하였으므로 위 민사 사건과 AAA의 형사재판(○○지방법원 ○○지원 2019고단XXX, ○○지방법원 2020노XXX호)을 통해서”로 각 고치고, 제4쪽 제21행부터~제5쪽 제1행까지를 다음의 ⁠“2. 고쳐 쓰는 부분” 부분과 같이 고쳐 쓰며,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피고는,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서는 이로 인하여 AAA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가 AAA과 별도로 ’aaaa‘이라는 상호로 미곡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AAA 명의로 가입하였으 나 피고가 일부 보험료를 납부하여 해약환급금에 AAA과 내부적 관계에서 피고의 지분도 존재하고, AAA의 사업곤궁에 따라 피고와 불화를 겪어 이혼을 전제로 피고가 자녀양육을 하여야 하므로 재산분할조로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고, ’aaaa‘의 사업자금, 자녀들 학비 및 양육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곤궁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약하여 해약환급금을 사용하였으므로 선의라고 항변한다.

3. 추가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당시 AAA의 조세채무는 확정되지 않았고,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받은 후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채무 범위가 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당시 AAA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의 해약환급금을 포함하여 XXX,XXX,XXX원인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18. 4. XX. AAA에게 AAA이 운영하던 bbbb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2014. 1.경부터 2017. 1.경까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상 신용카드번호가 잘못되었거나 타사업자와 동일한 카드번호를 기재하여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해명하고, 해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 원고는 AAA이 안내문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않자 2018. 10. XX.부터 2018. 11. XX.까지 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8. 11. 30.을 납부기한으로 위에서 본 표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X원의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8. 5. 당시 AAA의 적극재산은 XXX,XXX,XXX원에 불과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이전에 위 조세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AAA은 해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위와 같아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는 것을 인식하고 사해의 의사로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국세채권 역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소극재산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AAA은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이 혼재된 성격의 보험으로서 위 각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보험계약이 보장성보험 내지는 보장성보험이 혼재된 성격의 보험계약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3. 12. 06.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2나92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보험금 명의변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요건

전주지방법원 2022나9265
판결 요약
체납자의 보험금 채권을 제3자(피고)로 명의 이전한 것은,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명의변경 계약은 무효로 보고 채권자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보험금 명의변경 #채권자취소 #채무초과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보험금 명의변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권자취소권에서 보호되는 채권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성립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 현실적으로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세무조사 및 공식 안내 이후 조세채권 성립의 개연성이 높아 사해행위로 인정됐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2-나-9265 판결은 '채권 성립 기초가 있는 경우 가까운 장래 성립할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며, 조세채권에 해당하는 사례로 판단하였습니다.
2. 보험계약의 명의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때, 채무초과 상태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명의변경 당시 채무초과 상태인지는 적극재산 및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모두 포함해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 보험 해약환급금을 더해도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2-나-9265 판결은 '적극재산은 보험의 평가액을 포함하여도 채무초과였다'고 판시하며, 사해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3.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받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보장성보험 등 해약환급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으면 사해행위가 인정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2-나-9265 판결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조세채권이 아직 확정 전이라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은 과세요건 충족 시 당연히 성립하므로, 납세고지 전이라도 법률관계와 개연성이 있으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2-나-9265 판결은 '조세채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함을 인용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등 참조).
5. 채권자취소 대상이 되는 명의변경계약에 대응하여 받을 수 있는 구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에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해 해당 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2-나-9265 판결은 보험계약 명의변경에 대해 채권자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보험금 채권을 피고로 명의변경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X. XX.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X. XX.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9행의 ⁠“합계 X,XXX,XXX,XXX원이다.”를 ⁠“ 합계 X,XXX,XXX,XXX원이고, AAA의 적극재산은 별지목록 기재 각 보험의 평가액을 포함하여 합계 XXX,XXX,XXX원이다.”로, 제3쪽 제3행의 ⁠“체결하였다.”를 ⁠“체결하였다(이하 별지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위 각 변경계약을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이라고 한다).”로, 제4쪽 제1, 2행의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를“제기하였으므로 위 민사 사건과 AAA의 형사재판(○○지방법원 ○○지원 2019고단XXX, ○○지방법원 2020노XXX호)을 통해서”로 각 고치고, 제4쪽 제21행부터~제5쪽 제1행까지를 다음의 ⁠“2. 고쳐 쓰는 부분” 부분과 같이 고쳐 쓰며,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피고는,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서는 이로 인하여 AAA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가 AAA과 별도로 ’aaaa‘이라는 상호로 미곡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AAA 명의로 가입하였으 나 피고가 일부 보험료를 납부하여 해약환급금에 AAA과 내부적 관계에서 피고의 지분도 존재하고, AAA의 사업곤궁에 따라 피고와 불화를 겪어 이혼을 전제로 피고가 자녀양육을 하여야 하므로 재산분할조로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고, ’aaaa‘의 사업자금, 자녀들 학비 및 양육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곤궁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약하여 해약환급금을 사용하였으므로 선의라고 항변한다.

3. 추가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당시 AAA의 조세채무는 확정되지 않았고,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받은 후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채무 범위가 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당시 AAA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의 해약환급금을 포함하여 XXX,XXX,XXX원인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18. 4. XX. AAA에게 AAA이 운영하던 bbbb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2014. 1.경부터 2017. 1.경까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상 신용카드번호가 잘못되었거나 타사업자와 동일한 카드번호를 기재하여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해명하고, 해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 원고는 AAA이 안내문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않자 2018. 10. XX.부터 2018. 11. XX.까지 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8. 11. 30.을 납부기한으로 위에서 본 표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X원의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8. 5. 당시 AAA의 적극재산은 XXX,XXX,XXX원에 불과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이전에 위 조세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AAA은 해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위와 같아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는 것을 인식하고 사해의 의사로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국세채권 역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소극재산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AAA은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이 혼재된 성격의 보험으로서 위 각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보험계약이 보장성보험 내지는 보장성보험이 혼재된 성격의 보험계약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3. 12. 06.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2나92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