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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특허권 양도대금의 근로소득 및 상여 처분 쟁점

대법원 2025두33496
판결 요약
직무발명과 관련된 특허권 양도대금을 대표자에게 지급한 경우, 정당 보상액 초과나 지급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으면 근로소득 및 상여로 처분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외 유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되어 세무상 상여로 본다는 점과, 이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고지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직무발명 #특허권 양도대금 #근로소득 #대표자 상여 #사외유출
질의 응답
1. 직무발명 특허권 양도대금이 정당 보상액을 초과하면 대표자 상여로 간주되나요?
답변
정당 보상액을 초과해 대표자에게 특허권 양도대금을 지급했다면, 해당 초과분은 대표자 상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3496 판결은 정당 보상액을 상회해 대표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경제적 합리적 이유 없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이를 대표자에게 귀속된 상여로 처분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참조).
2. 특허권 양도대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특허권 양도대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3496 판결은 이 사건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므로 특허권 양도대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표자에게 지급한 특허권 양도대금에 대해 과세관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근로소득세 고지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과세관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3496 판결은 사외유출 및 상여 귀속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고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유로 처분사유가 변경돼도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나요?
답변
네,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3496 판결은 처분사유가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변경돼도 지급사실과 과세기간에 변함이 없어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이 사건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특허권 양도대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설령 이 사건 양도대금이 정당한 보상액이 없음에도 지급되었거나 정당한 보상을 상회하여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원고는 경제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의 대표자에게 13억 원을 지급한 것이 되고, 이는 차액에 해당하는 법인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서 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게 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참조). 이러한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를 고지할 수 있으므로(피고가 이사건 양도대금 지급행위를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처분사유를 변경하더라도 원고가 대표자에게 이 사건 양도대금을 지급한 사실과 과세기간에는 변함이 없고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7. 16. 선고 대법원 2025두334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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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특허권 양도대금의 근로소득 및 상여 처분 쟁점

대법원 2025두33496
판결 요약
직무발명과 관련된 특허권 양도대금을 대표자에게 지급한 경우, 정당 보상액 초과나 지급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으면 근로소득 및 상여로 처분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외 유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되어 세무상 상여로 본다는 점과, 이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고지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직무발명 #특허권 양도대금 #근로소득 #대표자 상여 #사외유출
질의 응답
1. 직무발명 특허권 양도대금이 정당 보상액을 초과하면 대표자 상여로 간주되나요?
답변
정당 보상액을 초과해 대표자에게 특허권 양도대금을 지급했다면, 해당 초과분은 대표자 상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3496 판결은 정당 보상액을 상회해 대표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경제적 합리적 이유 없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이를 대표자에게 귀속된 상여로 처분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참조).
2. 특허권 양도대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특허권 양도대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3496 판결은 이 사건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므로 특허권 양도대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표자에게 지급한 특허권 양도대금에 대해 과세관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근로소득세 고지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과세관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3496 판결은 사외유출 및 상여 귀속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고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유로 처분사유가 변경돼도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나요?
답변
네,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3496 판결은 처분사유가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변경돼도 지급사실과 과세기간에 변함이 없어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이 사건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특허권 양도대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설령 이 사건 양도대금이 정당한 보상액이 없음에도 지급되었거나 정당한 보상을 상회하여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원고는 경제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의 대표자에게 13억 원을 지급한 것이 되고, 이는 차액에 해당하는 법인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서 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게 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참조). 이러한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를 고지할 수 있으므로(피고가 이사건 양도대금 지급행위를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처분사유를 변경하더라도 원고가 대표자에게 이 사건 양도대금을 지급한 사실과 과세기간에는 변함이 없고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7. 16. 선고 대법원 2025두334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