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들이 배당요구한 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증언 등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147809 배당이의 |
원 고 |
김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3. 1.19. |
판 결 선 고 |
2023. 2.16.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타배000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1. 10. 26.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3,557,863을 58,471,163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 김AA에게 24,453,000원을, 선정자 신BB에게 24,645,000원을, 선정자 이CC에게 24,000,000원을, 선정자 이DD에게 24,453,300원을, 선정자 홍EE에게 7,535,400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2020. 10.경 주식회사 ㅁㅁ정보기술(이하 ㅁㅁ정보기술이라고 한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21. 2. 28.까지 용역을 제공하였는데, 용역비용 중 각 2개월분만 지급받고 나머지 3개월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단 원고 홍EE은 2020. 12. 18. 용역계약 체결 후 3개월분 전액 연체)는 이유로 위 용역대금채권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차000호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ㅁㅁ정보기술의 대한민국 산하 0000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대한 “차세대 농림사업종보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용역대금 채권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타채000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ㅁㅁ정보기술의 대한민국 산하 0000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대한 위 채권에 대하여는 원고들과 피고의 조세채권 이외에 많은 채권자들이 압류를 하였으므로, 0000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금0000호로 242,266,560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타배000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위 법원은 2021. 10. 26. 실제 배당할 금액 242,216,400원에 대하여 이FF 등 3인을 임금채권자로 보고 우선 배당한 다음 잔액 198,213,200원을 피고 산하 송파세무서에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106,407,547원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21. 11. 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ㅁㅁ정보기술의 근로자이므로 원고들의 채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들이 배당요구한 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2021. 12. 이후 주식회사 □□□아이앤아이로부터 용역대금을 수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02. 16.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478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들이 배당요구한 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증언 등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147809 배당이의 |
원 고 |
김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3. 1.19. |
판 결 선 고 |
2023. 2.16.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타배000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1. 10. 26.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3,557,863을 58,471,163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 김AA에게 24,453,000원을, 선정자 신BB에게 24,645,000원을, 선정자 이CC에게 24,000,000원을, 선정자 이DD에게 24,453,300원을, 선정자 홍EE에게 7,535,400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2020. 10.경 주식회사 ㅁㅁ정보기술(이하 ㅁㅁ정보기술이라고 한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21. 2. 28.까지 용역을 제공하였는데, 용역비용 중 각 2개월분만 지급받고 나머지 3개월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단 원고 홍EE은 2020. 12. 18. 용역계약 체결 후 3개월분 전액 연체)는 이유로 위 용역대금채권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차000호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ㅁㅁ정보기술의 대한민국 산하 0000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대한 “차세대 농림사업종보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용역대금 채권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타채000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ㅁㅁ정보기술의 대한민국 산하 0000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대한 위 채권에 대하여는 원고들과 피고의 조세채권 이외에 많은 채권자들이 압류를 하였으므로, 0000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금0000호로 242,266,560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타배000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위 법원은 2021. 10. 26. 실제 배당할 금액 242,216,400원에 대하여 이FF 등 3인을 임금채권자로 보고 우선 배당한 다음 잔액 198,213,200원을 피고 산하 송파세무서에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106,407,547원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21. 11. 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ㅁㅁ정보기술의 근로자이므로 원고들의 채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들이 배당요구한 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2021. 12. 이후 주식회사 □□□아이앤아이로부터 용역대금을 수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02. 16.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478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