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토지의 양도시기를 임의로 조정하였다고 보고, 2회에 걸친 토지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양도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를 재계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단517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 13. |
판 결 선 고 |
2023. 1.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x. xx.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도 ○○시 ○○읍 ○○리(이하 같은 리 토지는 지번만 기재한다)
○○번지 전 470㎡, 120-2 전 80㎡, 120-3 답 69㎡(이상의 토지를 이하에서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번지 전 361㎡, ○○번지 전 322㎡ 중 1/2 지분, ○○번지 전 6㎡ 중 1/2지분(이상의 토지를 이하에서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2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증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박BB에게 ⑴ 2019. xx. xx. 이 사건 제1토지를 xxx,xxx,xxx원에 매도하고 2019. x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⑵ 2019. xx. xx. 이 사건 제2토지를 xxx,xxx,xxx원에 매도하고 2020. x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제1토지 양도에 따른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이 사건 제2토지 양도에 따른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 및 납부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21. xx.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원고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시기를 임의로 조정하였다고 보고, 2회에 걸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거래를 2020. xx. xx. 이루어진 하나의 양도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 등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지시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22. xx. xx.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경정 및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xx. xx.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 2호증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박BB으로부터 토지 매수 의사를 전달받고 2019. xx. xx.경 박BB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으나, 박BB은 기존 대출이 많아 자금이 부족하여 토지를 나누어 매수하고자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계약을 위와 같이 나누어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각각 시기를 달리하여 마쳐주었다. 박BB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서로 다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원고의 토지 취득시점, 잔금 지급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박BB의 대출실시일 등이 각각 다른 별개 계약일 뿐 하나의 양도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하여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박BB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 계약이 별개의 계약으로서 서로 다른 양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토지 계약이 2020. xx. xx. 이루어진 하나의 양도 거래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제1토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4.항에는 “금년 xx월 xx일에 약정한 나머지 토지 및 잔여 지분에 대한 매매예약은 그대로 유효하다.”라고 기재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당초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에 대하여 매매계약 또는 매매예약을 하였다가 추후 이 사건 각 토지를 분리하여 각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추단된다.
② 원고는 2019. xx. xx. ○○도 ○○시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신축)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9. xx. xx. 건축주를 박BB으로 변경하였고, 박BB은 같은 날 주유소 임대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인접한 토지로, 2020. xx. xx. 주유소 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박BB은 주유소를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전체를 취득하였다고 추단되고, 이와는 달리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토지만을 분리하여 사용할 계획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계약을 분리하여 체결한 데 각 거래의 과세기간을 달리 함으로써 조세감면을 받을 목적 외에 주유소 사업상 필요하였다는 등의 뚜렷한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1. 2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단517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토지의 양도시기를 임의로 조정하였다고 보고, 2회에 걸친 토지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양도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를 재계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단517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 13. |
판 결 선 고 |
2023. 1.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x. xx.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도 ○○시 ○○읍 ○○리(이하 같은 리 토지는 지번만 기재한다)
○○번지 전 470㎡, 120-2 전 80㎡, 120-3 답 69㎡(이상의 토지를 이하에서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번지 전 361㎡, ○○번지 전 322㎡ 중 1/2 지분, ○○번지 전 6㎡ 중 1/2지분(이상의 토지를 이하에서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2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증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박BB에게 ⑴ 2019. xx. xx. 이 사건 제1토지를 xxx,xxx,xxx원에 매도하고 2019. x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⑵ 2019. xx. xx. 이 사건 제2토지를 xxx,xxx,xxx원에 매도하고 2020. x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제1토지 양도에 따른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이 사건 제2토지 양도에 따른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 및 납부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21. xx.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원고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시기를 임의로 조정하였다고 보고, 2회에 걸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거래를 2020. xx. xx. 이루어진 하나의 양도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 등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지시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22. xx. xx.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경정 및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xx. xx.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 2호증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박BB으로부터 토지 매수 의사를 전달받고 2019. xx. xx.경 박BB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으나, 박BB은 기존 대출이 많아 자금이 부족하여 토지를 나누어 매수하고자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계약을 위와 같이 나누어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각각 시기를 달리하여 마쳐주었다. 박BB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서로 다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원고의 토지 취득시점, 잔금 지급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박BB의 대출실시일 등이 각각 다른 별개 계약일 뿐 하나의 양도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하여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박BB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 계약이 별개의 계약으로서 서로 다른 양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토지 계약이 2020. xx. xx. 이루어진 하나의 양도 거래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제1토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4.항에는 “금년 xx월 xx일에 약정한 나머지 토지 및 잔여 지분에 대한 매매예약은 그대로 유효하다.”라고 기재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당초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에 대하여 매매계약 또는 매매예약을 하였다가 추후 이 사건 각 토지를 분리하여 각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추단된다.
② 원고는 2019. xx. xx. ○○도 ○○시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신축)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9. xx. xx. 건축주를 박BB으로 변경하였고, 박BB은 같은 날 주유소 임대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인접한 토지로, 2020. xx. xx. 주유소 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박BB은 주유소를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전체를 취득하였다고 추단되고, 이와는 달리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토지만을 분리하여 사용할 계획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계약을 분리하여 체결한 데 각 거래의 과세기간을 달리 함으로써 조세감면을 받을 목적 외에 주유소 사업상 필요하였다는 등의 뚜렷한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1. 2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단517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