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확인 청구 적법성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 주장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2누12155
판결 요약
대표자상여처분, 종합소득세부과에 대해 원고가 무효확인을 청구했으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무효확인 청구가 부적법하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또한 명백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종합소득세부과 #조세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 #행정처분
질의 응답
1.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직접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주지 않아,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2155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무효확인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처분 당시 명백한 위법 등이 인정되어야 하며, 외관상 명확하지 않은 경우 무효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2155 판결은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원고가 행정청의 조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을 청구했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각 처분의 성격과 소송요건을 명확히 파악해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대해서만 무효확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2155 판결은 행정처분성이 없는 통지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처분 당시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2155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22.

판 결 선 고

2023. 4.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2. 1.자 2014년도 귀속 소득처분(원고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95,991,725원과 그 소득금액변동통지 95,991,725원, 2015년도 귀속 소득처분(원고에 대한 대표자상여처분) 61,688,589원과 그 소득금액변동통지 61,688,589원, 2019. 9. 9.자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 21,216,470원 부과처분 및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 11,111,960원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위 각 종합소득세(경정)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 각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 확인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란의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각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의 2017. 12. 1.자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 확인 청구를 추가하였는바, 그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소득의 귀속자가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통하여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411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통하여 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충분히 다툴 수 있으므로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에 대한 위 각 소득처분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각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 이 사건 처분의효력 인정 여부‘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결론의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4. 2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21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확인 청구 적법성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 주장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2누12155
판결 요약
대표자상여처분, 종합소득세부과에 대해 원고가 무효확인을 청구했으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무효확인 청구가 부적법하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또한 명백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종합소득세부과 #조세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 #행정처분
질의 응답
1.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직접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주지 않아,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2155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무효확인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처분 당시 명백한 위법 등이 인정되어야 하며, 외관상 명확하지 않은 경우 무효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2155 판결은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원고가 행정청의 조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을 청구했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각 처분의 성격과 소송요건을 명확히 파악해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대해서만 무효확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2155 판결은 행정처분성이 없는 통지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처분 당시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2155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22.

판 결 선 고

2023. 4.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2. 1.자 2014년도 귀속 소득처분(원고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95,991,725원과 그 소득금액변동통지 95,991,725원, 2015년도 귀속 소득처분(원고에 대한 대표자상여처분) 61,688,589원과 그 소득금액변동통지 61,688,589원, 2019. 9. 9.자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 21,216,470원 부과처분 및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 11,111,960원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위 각 종합소득세(경정)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 각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 확인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란의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각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의 2017. 12. 1.자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 확인 청구를 추가하였는바, 그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소득의 귀속자가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통하여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411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통하여 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충분히 다툴 수 있으므로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에 대한 위 각 소득처분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각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 이 사건 처분의효력 인정 여부‘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결론의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4. 2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21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