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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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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처분 당시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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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12155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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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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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3. 3.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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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4.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2. 1.자 2014년도 귀속 소득처분(원고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95,991,725원과 그 소득금액변동통지 95,991,725원, 2015년도 귀속 소득처분(원고에 대한 대표자상여처분) 61,688,589원과 그 소득금액변동통지 61,688,589원, 2019. 9. 9.자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 21,216,470원 부과처분 및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 11,111,960원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위 각 종합소득세(경정)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 각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 확인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란의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각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의 2017. 12. 1.자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 확인 청구를 추가하였는바, 그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소득의 귀속자가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통하여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411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통하여 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충분히 다툴 수 있으므로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에 대한 위 각 소득처분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각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 이 사건 처분의효력 인정 여부‘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결론의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4. 2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21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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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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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12155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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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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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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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3.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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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4.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2. 1.자 2014년도 귀속 소득처분(원고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95,991,725원과 그 소득금액변동통지 95,991,725원, 2015년도 귀속 소득처분(원고에 대한 대표자상여처분) 61,688,589원과 그 소득금액변동통지 61,688,589원, 2019. 9. 9.자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 21,216,470원 부과처분 및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 11,111,960원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위 각 종합소득세(경정)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 각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 확인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란의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각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의 2017. 12. 1.자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 확인 청구를 추가하였는바, 그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소득의 귀속자가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통하여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411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통하여 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충분히 다툴 수 있으므로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에 대한 위 각 소득처분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각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 이 사건 처분의효력 인정 여부‘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결론의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4. 2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21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