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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불공제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3누56745
판결 요약
사업자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다퉜으나, 사업목적 및 실제 매출 발생 내역의 부재, 사업과의 구체적 연관성 부족으로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사업 관련성 #용역비
질의 응답
1.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6745 판결은 농업 관련 매출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출로 볼 자료가 없고, 사업 수행과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사업목적으로 용역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용역비 지출의 사업 연관성·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6745 판결은 컨설팅 용역비의 지급이 구체적으로 사업과 직접 연관됨을 증명하지 못하였고, 사업 매출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을 판단하였습니다.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출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출이 실제 사업 수행·매출 발생과 직접적 관련성이 증명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6745 판결은 사업 매출 발생, 구체적 사업 내용, 관련 자료 부족을 이유로 사업 관련성 부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의 ⁠“3호증”을 ⁠“3, 8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의 ⁠“소회 회사”를 ⁠“소외 회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3행과 제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③ 원고는 농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컨설팅 용역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농업 관련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원고는 설립된 이후 2020년까지 농업 관련 매출은 물론이고 그외의 부가가치세 매출이나 법인세 매출이 발생한 적이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수익을 농업 관련 사업에 사용하였다거나 사용할 예정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매입세액을 위 용역비로 지출한 것이 원고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2.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67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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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불공제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3누56745
판결 요약
사업자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다퉜으나, 사업목적 및 실제 매출 발생 내역의 부재, 사업과의 구체적 연관성 부족으로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사업 관련성 #용역비
질의 응답
1.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6745 판결은 농업 관련 매출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출로 볼 자료가 없고, 사업 수행과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사업목적으로 용역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용역비 지출의 사업 연관성·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6745 판결은 컨설팅 용역비의 지급이 구체적으로 사업과 직접 연관됨을 증명하지 못하였고, 사업 매출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을 판단하였습니다.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출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출이 실제 사업 수행·매출 발생과 직접적 관련성이 증명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6745 판결은 사업 매출 발생, 구체적 사업 내용, 관련 자료 부족을 이유로 사업 관련성 부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의 ⁠“3호증”을 ⁠“3, 8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의 ⁠“소회 회사”를 ⁠“소외 회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3행과 제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③ 원고는 농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컨설팅 용역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농업 관련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원고는 설립된 이후 2020년까지 농업 관련 매출은 물론이고 그외의 부가가치세 매출이나 법인세 매출이 발생한 적이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수익을 농업 관련 사업에 사용하였다거나 사용할 예정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매입세액을 위 용역비로 지출한 것이 원고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2.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67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