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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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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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의 “3호증”을 “3, 8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의 “소회 회사”를 “소외 회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3행과 제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③ 원고는 농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컨설팅 용역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농업 관련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원고는 설립된 이후 2020년까지 농업 관련 매출은 물론이고 그외의 부가가치세 매출이나 법인세 매출이 발생한 적이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수익을 농업 관련 사업에 사용하였다거나 사용할 예정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매입세액을 위 용역비로 지출한 것이 원고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2.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67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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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의 “3호증”을 “3, 8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의 “소회 회사”를 “소외 회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3행과 제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③ 원고는 농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컨설팅 용역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농업 관련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원고는 설립된 이후 2020년까지 농업 관련 매출은 물론이고 그외의 부가가치세 매출이나 법인세 매출이 발생한 적이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수익을 농업 관련 사업에 사용하였다거나 사용할 예정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매입세액을 위 용역비로 지출한 것이 원고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2.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67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