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항소인은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추후보완항소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나16371 사해행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항소인 |
손AA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3. 3. 10. 선고 2022가단148430 판결 |
변 론 종 결 |
2025. 5. 28. |
판 결 선 고 |
2025. 7. 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정BB 사이에 2019. 6. 7. 체결된 100,000,000원, 2019. 6. 18. 체결된
99,168,251원, 2019. 8. 5. 체결된 300,000,000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9,168,2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의한 추후보완항소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것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인 항소를 제기하였을 것을 요하는바, 위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판결의 선고 및 송달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
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동거인이란 송달을 받을 사람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이기만 하면 되고 반드시 법률상 친족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혼한 배우자라도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동일세대에 소속되어 생활을 같이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수령대행인으로서의 동거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5732 결정 등 참조).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9. 9. 19. 배우자 정BB과 협의이혼 신고를 마치고 2022. 4. 8. ‘ㅇㅇ시 ㅇㅇ읍 ㅇㅇ4로 xx, xxx동 xxx호(ㅇㅇㅇㅇ LHㅇㅇㅇㅇ x단지)’에 본인을 세대주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사실, ② 제1심법원은 2022. 12. 12. 피고에게 위 주소지로 이 사건 소장 등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않자 집행관송달을 실시하였고, 위 피고의 주소지에서 정BB이 2023. 1. 10. 11:09에 이 사건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답변서요약표를 송달받고, 송달사유통지서에 피고와의 관계를 ’동거인(배우자)‘으로 하여 영수인으로서 서명을 한 사실, ③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1심법원은 2023. 3. 10.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23. 3. 21.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23. 4. 5.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④ 피고는 항소제기기간(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민사소송법 제396조)이 지난 2024. 9. 2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판결문을 2024. 1. 29. 송달받고 부당하여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의 전 배우자인 정BB이 피고의 주소지에서 동거인으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수령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따른 보충송달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아 이 사건 소송 계속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에게 이후의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아니하여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추후보완항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5. 07. 0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나163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항소인은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추후보완항소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나16371 사해행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항소인 |
손AA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3. 3. 10. 선고 2022가단148430 판결 |
변 론 종 결 |
2025. 5. 28. |
판 결 선 고 |
2025. 7. 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정BB 사이에 2019. 6. 7. 체결된 100,000,000원, 2019. 6. 18. 체결된
99,168,251원, 2019. 8. 5. 체결된 300,000,000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9,168,2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의한 추후보완항소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것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인 항소를 제기하였을 것을 요하는바, 위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판결의 선고 및 송달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
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동거인이란 송달을 받을 사람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이기만 하면 되고 반드시 법률상 친족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혼한 배우자라도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동일세대에 소속되어 생활을 같이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수령대행인으로서의 동거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5732 결정 등 참조).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9. 9. 19. 배우자 정BB과 협의이혼 신고를 마치고 2022. 4. 8. ‘ㅇㅇ시 ㅇㅇ읍 ㅇㅇ4로 xx, xxx동 xxx호(ㅇㅇㅇㅇ LHㅇㅇㅇㅇ x단지)’에 본인을 세대주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사실, ② 제1심법원은 2022. 12. 12. 피고에게 위 주소지로 이 사건 소장 등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않자 집행관송달을 실시하였고, 위 피고의 주소지에서 정BB이 2023. 1. 10. 11:09에 이 사건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답변서요약표를 송달받고, 송달사유통지서에 피고와의 관계를 ’동거인(배우자)‘으로 하여 영수인으로서 서명을 한 사실, ③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1심법원은 2023. 3. 10.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23. 3. 21.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23. 4. 5.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④ 피고는 항소제기기간(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민사소송법 제396조)이 지난 2024. 9. 2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판결문을 2024. 1. 29. 송달받고 부당하여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의 전 배우자인 정BB이 피고의 주소지에서 동거인으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수령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따른 보충송달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아 이 사건 소송 계속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에게 이후의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아니하여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추후보완항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5. 07. 0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나163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