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차량대여업자인 원고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렌트료 중 보험료 상당액이 보험 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과 같음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부가가치세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 25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계리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을 드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렌트료 중 대여차량의 보험가입을 위해 지급받은 보험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보험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해석이 조세중립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 사건 영업 자체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금융⋅보험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상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로서 대여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한 이상, 원고가 지급받은 렌트료에 원고가 보험회사에 지급한 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되었더라도 이는 원고가 영업상 지출하는 비용일 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47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중립성의 원칙,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유사한 용역’, 실질과세원칙,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라)목의 ‘자동차대여사업’, 형평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차량대여업자인 원고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렌트료 중 보험료 상당액이 보험 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과 같음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부가가치세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 25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계리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을 드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렌트료 중 대여차량의 보험가입을 위해 지급받은 보험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보험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해석이 조세중립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 사건 영업 자체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금융⋅보험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상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로서 대여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한 이상, 원고가 지급받은 렌트료에 원고가 보험회사에 지급한 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되었더라도 이는 원고가 영업상 지출하는 비용일 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47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중립성의 원칙,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유사한 용역’, 실질과세원칙,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라)목의 ‘자동차대여사업’, 형평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