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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주장으로 부가가치세 취소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6740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폐업 시까지 명의를 유지·활용했다면, 단순 명의대여 주장만으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받기 어렵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사업 운영 실질 관여여부·사업자계좌 등 실질 요건이 인정되면 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적법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부가가치세 #실질과세 #실사업자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주었는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명의자 본인이 사업 영위에 실질적으로 관여했거나 명의를 유지하고 있다면, 단순 명의대여만으로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740 판결은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행위 자체가 주요한 관여행위이고, 폐업까지 명의를 유지했다면 명의대여자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사업을 했는데도 명의자에게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 주체에게 과세되어야 하지만,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사업 운영에 직접·계속적으로 연관된 경우라면 명의자 과세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740 판결은 사실상 사업에 직접 관여한 정황과,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대여 주장은 어떤 증거가 있어야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 진술 또는 당사자 사이 확인서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740 판결은 명의대여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자료가 객관적이지 않거나 진술에만 의존한 경우, 명의자가 실질 사업자와 다르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4. 실질과세 원칙에서 명의자와 실사업자 다툼이 있을 때 입증책임은 누가 지나요?
답변
실제로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상당한 의문이 들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740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와 실질 귀속 주체가 다르다고 다투는 경우, 처분받은 명의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것은 이 사건 사업장의 영위에 있어서 주요한 관여행위로 볼 수 있는점, 이 사건 사업장의 주소를 정정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 시까지 명의를 유지하였고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다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자 비로소 자신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원고는 명의대여자일 뿐이라는 주장은 이유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867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MM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2. 24.

판 결 선 고

2023. 4.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 x,xxx,xxx원, 2015년 제1기 x,xxx,xxx원, 2015년 제2기 xxx,xxx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xx. xx.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동대문상가 x동 x층 x호(이후 ⁠‘서울 광진구 중곡동 xx-x’로 정정)에서 ⁠‘PPP’(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신발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5. xx. xx.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폐업한 자이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8. xx. xx.부터 2018. xx. xx.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처인 ⁠‘버니TT’(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 대표자 HHH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거래처에 무자료 매출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xxx,xxx,xxx원을 과소신고한 혐의로 피고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9. xx. xx.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x,xxx,xxx원, 2014년 제2기분 x,xxx,xxx원, 2015년 제1기분 x,xxx,xxx원, 2015년 제2기분 xxx,xxx,xxx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이중 2014년 제1기분을 제외한 2014년 제2기분부터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x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배우자 BBB과 그의 후배 AAA는 이 사건 사업장 개업 시부터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그 어떤 관여도 한 바 없는바,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원고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갑12호증, 을3,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단순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개업 시부터 폐업 시까지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였고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한 사실 자체는 다투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것은 이 사건 사업장의 영위에 있어서 주요한 관여행위로 볼 수 있다.

나) 원고는 2014. 7.경 BBB과 AAA 사이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2015. xx. xx. 이 사건 사업장의 주소를 정정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 시까지 명의를 유지하였고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다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자 비로소 자신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는 모두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고,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 영위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라) 명의대여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대부분 진술에 의존한 확인서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하고, 작성자들과 원고 내지 BBB과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마) 원고는 BBB과 AAA, CCC(AAA의 모) 사이의 약정금에 관한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xxxxx), CCC와 BBB 사이의 대여금에 관한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xxxxxx), 이 사건 사업장과 거래를 하였던 DDD와 AAA사이의 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머xxxxx) 등을 근거로 BBB과 AAA 사이의 동업관계가 2014. 7.경 종료되었고 BBB은 단순히 영업에만 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 내지 조정에서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쟁점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BBB과 AAA 사이의 동업관계가 2014. 7.경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BBB은 여전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익을 얻고 있었고, BBB과 원고가 부부 사이인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수익이 사업자등록 및 사업용 계좌의 명의인인 원고에게 아무런 경제적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바) 원고는 BBB과 AAA 사이의 대화를 기재한 녹취록을 근거로 AAA가 세금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녹취록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AAA가 원고가 단순명의대여자인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 사건 사업장의 세금문제에 대하여 단독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2019. xx. xx.경 이루어진 대화를 보면, BBB이 세금 관련해서 ”나는 가서 분납을 하든 뭘 하든 사정은 해볼 건데 나도 형편이 안 좋아서“, ”근데 일단 내는 방향으로 하고 싶은데 와이프 뭐 괜히 보험 만료되고 그러면 그런 것도 다 걱정되고 그렇게 갈 얘기는 아닌 거 같은데“, ”이미 벌어진 거고 기존에 너와 내가 하던 내용들 인데 해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말의 너도 책임이 있는 거잖아“라고 하고, 이에 대하여 AAA가 ”그걸 내 책임이라고 하면 어떡해“라고 답하고, 이에 BBB이 다시 ”아니 내가 너 전적인 책임이 아니라“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갑11호증 1~2쪽). 즉, 원고의 주장과 달리 BBB이 세금과 관련하여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AAA에게 일부 변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사) 원고는 AAA가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이 사건 사업장을 이전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단 하나의 사업장만을 영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AAA가 별도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대여의 필요성내지 당위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4.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67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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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주장으로 부가가치세 취소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6740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폐업 시까지 명의를 유지·활용했다면, 단순 명의대여 주장만으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받기 어렵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사업 운영 실질 관여여부·사업자계좌 등 실질 요건이 인정되면 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적법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부가가치세 #실질과세 #실사업자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주었는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명의자 본인이 사업 영위에 실질적으로 관여했거나 명의를 유지하고 있다면, 단순 명의대여만으로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740 판결은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행위 자체가 주요한 관여행위이고, 폐업까지 명의를 유지했다면 명의대여자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사업을 했는데도 명의자에게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 주체에게 과세되어야 하지만,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사업 운영에 직접·계속적으로 연관된 경우라면 명의자 과세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740 판결은 사실상 사업에 직접 관여한 정황과,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대여 주장은 어떤 증거가 있어야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 진술 또는 당사자 사이 확인서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740 판결은 명의대여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자료가 객관적이지 않거나 진술에만 의존한 경우, 명의자가 실질 사업자와 다르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4. 실질과세 원칙에서 명의자와 실사업자 다툼이 있을 때 입증책임은 누가 지나요?
답변
실제로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상당한 의문이 들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740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와 실질 귀속 주체가 다르다고 다투는 경우, 처분받은 명의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것은 이 사건 사업장의 영위에 있어서 주요한 관여행위로 볼 수 있는점, 이 사건 사업장의 주소를 정정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 시까지 명의를 유지하였고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다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자 비로소 자신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원고는 명의대여자일 뿐이라는 주장은 이유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867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MM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2. 24.

판 결 선 고

2023. 4.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 x,xxx,xxx원, 2015년 제1기 x,xxx,xxx원, 2015년 제2기 xxx,xxx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xx. xx.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동대문상가 x동 x층 x호(이후 ⁠‘서울 광진구 중곡동 xx-x’로 정정)에서 ⁠‘PPP’(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신발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5. xx. xx.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폐업한 자이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8. xx. xx.부터 2018. xx. xx.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처인 ⁠‘버니TT’(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 대표자 HHH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거래처에 무자료 매출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xxx,xxx,xxx원을 과소신고한 혐의로 피고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9. xx. xx.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x,xxx,xxx원, 2014년 제2기분 x,xxx,xxx원, 2015년 제1기분 x,xxx,xxx원, 2015년 제2기분 xxx,xxx,xxx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이중 2014년 제1기분을 제외한 2014년 제2기분부터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x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배우자 BBB과 그의 후배 AAA는 이 사건 사업장 개업 시부터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그 어떤 관여도 한 바 없는바,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원고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갑12호증, 을3,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단순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개업 시부터 폐업 시까지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였고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한 사실 자체는 다투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것은 이 사건 사업장의 영위에 있어서 주요한 관여행위로 볼 수 있다.

나) 원고는 2014. 7.경 BBB과 AAA 사이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2015. xx. xx. 이 사건 사업장의 주소를 정정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 시까지 명의를 유지하였고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다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자 비로소 자신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는 모두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고,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 영위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라) 명의대여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대부분 진술에 의존한 확인서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하고, 작성자들과 원고 내지 BBB과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마) 원고는 BBB과 AAA, CCC(AAA의 모) 사이의 약정금에 관한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xxxxx), CCC와 BBB 사이의 대여금에 관한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xxxxxx), 이 사건 사업장과 거래를 하였던 DDD와 AAA사이의 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머xxxxx) 등을 근거로 BBB과 AAA 사이의 동업관계가 2014. 7.경 종료되었고 BBB은 단순히 영업에만 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 내지 조정에서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쟁점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BBB과 AAA 사이의 동업관계가 2014. 7.경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BBB은 여전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익을 얻고 있었고, BBB과 원고가 부부 사이인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수익이 사업자등록 및 사업용 계좌의 명의인인 원고에게 아무런 경제적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바) 원고는 BBB과 AAA 사이의 대화를 기재한 녹취록을 근거로 AAA가 세금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녹취록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AAA가 원고가 단순명의대여자인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 사건 사업장의 세금문제에 대하여 단독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2019. xx. xx.경 이루어진 대화를 보면, BBB이 세금 관련해서 ”나는 가서 분납을 하든 뭘 하든 사정은 해볼 건데 나도 형편이 안 좋아서“, ”근데 일단 내는 방향으로 하고 싶은데 와이프 뭐 괜히 보험 만료되고 그러면 그런 것도 다 걱정되고 그렇게 갈 얘기는 아닌 거 같은데“, ”이미 벌어진 거고 기존에 너와 내가 하던 내용들 인데 해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말의 너도 책임이 있는 거잖아“라고 하고, 이에 대하여 AAA가 ”그걸 내 책임이라고 하면 어떡해“라고 답하고, 이에 BBB이 다시 ”아니 내가 너 전적인 책임이 아니라“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갑11호증 1~2쪽). 즉, 원고의 주장과 달리 BBB이 세금과 관련하여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AAA에게 일부 변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사) 원고는 AAA가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이 사건 사업장을 이전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단 하나의 사업장만을 영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AAA가 별도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대여의 필요성내지 당위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4.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67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