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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 대한 현금 증여의 사해행위 성립 요건

수원지방법원 2022나94243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며느리 등 제3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상속 관련 약정을 주장하였으나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해행위취소 및 반환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현금 증여 #가족 간 증여 #사해행위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며느리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며느리)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나-94243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며느리에게 1억 원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분할 협의나 약정이 있다고 주장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구체적 약정이나 증거가 없다면 상속 관련 협의 주장만으로는 사해행위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나-94243 판결은 피고가 상속 분할 협의를 주장했으나, 그 존재를 입증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피고는 증여받은 1억 원 및 이자 상당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나-94243 판결 주문에서 피고는 1억 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임

판결내용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며느리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9424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AA

변 론 종 결

2023. 9. 22.

판 결 선 고

2023. 11.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하AA 사이에 2019. 11. 29. 체결된 10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서 4쪽 맨 아랫줄의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와 각주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망 이AA 사망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하AA의 소유로 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팔리면 하AA이 매매대금 중 일부를 그의 아들이자 피고의 남편인 이BB에게 주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가 이BB을 대신하여 1억 원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나942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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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 대한 현금 증여의 사해행위 성립 요건

수원지방법원 2022나94243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며느리 등 제3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상속 관련 약정을 주장하였으나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해행위취소 및 반환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현금 증여 #가족 간 증여 #사해행위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며느리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며느리)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나-94243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며느리에게 1억 원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분할 협의나 약정이 있다고 주장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구체적 약정이나 증거가 없다면 상속 관련 협의 주장만으로는 사해행위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나-94243 판결은 피고가 상속 분할 협의를 주장했으나, 그 존재를 입증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피고는 증여받은 1억 원 및 이자 상당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나-94243 판결 주문에서 피고는 1억 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임

판결내용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며느리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9424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AA

변 론 종 결

2023. 9. 22.

판 결 선 고

2023. 11.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하AA 사이에 2019. 11. 29. 체결된 10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서 4쪽 맨 아랫줄의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와 각주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망 이AA 사망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하AA의 소유로 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팔리면 하AA이 매매대금 중 일부를 그의 아들이자 피고의 남편인 이BB에게 주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가 이BB을 대신하여 1억 원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나942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