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임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며느리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사 건 |
2022나9424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송AA |
변 론 종 결 |
2023. 9. 22. |
판 결 선 고 |
2023. 11. 1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하AA 사이에 2019. 11. 29. 체결된 10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서 4쪽 맨 아랫줄의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와 각주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망 이AA 사망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하AA의 소유로 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팔리면 하AA이 매매대금 중 일부를 그의 아들이자 피고의 남편인 이BB에게 주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가 이BB을 대신하여 1억 원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나942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임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며느리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사 건 |
2022나9424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송AA |
변 론 종 결 |
2023. 9. 22. |
판 결 선 고 |
2023. 11. 1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하AA 사이에 2019. 11. 29. 체결된 10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서 4쪽 맨 아랫줄의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와 각주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망 이AA 사망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하AA의 소유로 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팔리면 하AA이 매매대금 중 일부를 그의 아들이자 피고의 남편인 이BB에게 주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가 이BB을 대신하여 1억 원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나942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