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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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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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원심 요지) 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한 급여라고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두66743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재단법인 ○○○○장학재단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11. 3. 선고 2022누42343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3. 3.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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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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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66743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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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재단법인 ○○○○장학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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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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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11. 3. 선고 2022누4234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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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3.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