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여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함
아래 상세내용과 동일함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685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AAA
2. BBB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10. 25. 선고 2024구단53775 판결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2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20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20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이유’ 아래 제8, 9행의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을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4행의 “( 대법원”을 “(대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5, 6행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명백한 특혜규정이므로”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2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배려로 1세대 1주택의 외연을 예외적으로 확장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실제로는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님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의제하여 예외의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0, 11행의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여”를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을 한도로,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전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또한, 원고들이 당시 임차하였던 주택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유지를 위하여 부득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 임차인의 퇴거시까지 원고들 가족이 거주할 주택을 구하면서 종전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내지 전세계약기간 만료일(20xx. xx. xx.)을 잘 알고 있었고, 이는 이 사건 시행령에 규정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기한의 종기와 일치하는 점, 신규주택의 종전 임차인은 20xx. xx. xx.경 퇴거한 것으로 보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그 이전에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같은 대항력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닌 점(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유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다시, 이 사건 시행령 조항 가목이 정한 ‘세대 전원의 전입신고 요건’은 거주이전의 자유 내지 주거생활의 안정이라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반성적 고려 하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제1항 제2호 등에 의해 삭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개정 취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르면 동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는 2022. 5. 10.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요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점, 원고들의 신규주택 취득 및 종전주택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어야 할 뿐 아니라, 원고들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정한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가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 제5행, 제11행의 각 “CCC”을 각 “DDD”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4, 5행의 “매매계약을”을 “매매계약(매매대금 xx억 x,xxx만 원)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1행의 “인정할 수 있는데,”를 “인정할 수 있다. 비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2, 13행의 “원고들은 2020. 3. 31. 체결된 위 전세계약의 임대기간을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를 “원고들은 신규주택의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기일인 20xx. xx. xx.에 맞추어 DDD과 EEE 사이의 기존 월세 임대차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하고 노후된 에어컨 수리를 매수인인 원고들이 책임지기로 하며 위와 같이 전환된 전세계약에 따라 경료될 전세권 설정등기를 매수인인 원고들이 승계하기로 하였는데(전세계약의 보증금 지급채무를 승계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신규주택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에 갈음한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사실상 EEE의 퇴거시기를 적절히 조정하는 협의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4행의 “못하였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원고들이 위 전세계약 전환 당시 EEE의 퇴거시기 등을 조정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EEE는 20xx. xx. xx.경 신규주택에서 퇴거하였으므로(그 무렵 전세권 설정등기도 해지․말소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로서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신고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6.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685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여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함
아래 상세내용과 동일함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685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AAA
2. BBB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10. 25. 선고 2024구단53775 판결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2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20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20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이유’ 아래 제8, 9행의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을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4행의 “( 대법원”을 “(대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5, 6행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명백한 특혜규정이므로”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2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배려로 1세대 1주택의 외연을 예외적으로 확장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실제로는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님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의제하여 예외의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0, 11행의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여”를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을 한도로,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전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또한, 원고들이 당시 임차하였던 주택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유지를 위하여 부득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 임차인의 퇴거시까지 원고들 가족이 거주할 주택을 구하면서 종전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내지 전세계약기간 만료일(20xx. xx. xx.)을 잘 알고 있었고, 이는 이 사건 시행령에 규정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기한의 종기와 일치하는 점, 신규주택의 종전 임차인은 20xx. xx. xx.경 퇴거한 것으로 보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그 이전에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같은 대항력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닌 점(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유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다시, 이 사건 시행령 조항 가목이 정한 ‘세대 전원의 전입신고 요건’은 거주이전의 자유 내지 주거생활의 안정이라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반성적 고려 하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제1항 제2호 등에 의해 삭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개정 취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르면 동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는 2022. 5. 10.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요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점, 원고들의 신규주택 취득 및 종전주택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어야 할 뿐 아니라, 원고들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정한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가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 제5행, 제11행의 각 “CCC”을 각 “DDD”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4, 5행의 “매매계약을”을 “매매계약(매매대금 xx억 x,xxx만 원)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1행의 “인정할 수 있는데,”를 “인정할 수 있다. 비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2, 13행의 “원고들은 2020. 3. 31. 체결된 위 전세계약의 임대기간을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를 “원고들은 신규주택의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기일인 20xx. xx. xx.에 맞추어 DDD과 EEE 사이의 기존 월세 임대차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하고 노후된 에어컨 수리를 매수인인 원고들이 책임지기로 하며 위와 같이 전환된 전세계약에 따라 경료될 전세권 설정등기를 매수인인 원고들이 승계하기로 하였는데(전세계약의 보증금 지급채무를 승계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신규주택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에 갈음한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사실상 EEE의 퇴거시기를 적절히 조정하는 협의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4행의 “못하였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원고들이 위 전세계약 전환 당시 EEE의 퇴거시기 등을 조정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EEE는 20xx. xx. xx.경 신규주택에서 퇴거하였으므로(그 무렵 전세권 설정등기도 해지․말소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로서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신고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6.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685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