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요구에 대하여 피고에게 행정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22141 부당이득반환 거부처분취소청구 |
원 고 |
AA기업 주식회사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3.9. |
판 결 선 고 |
2023.4.2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3. 3.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72,521,391원 반환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1978. 11. 10.부터 2016. 1. 19.까지 CC택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이다.
2) 원고는 2016. 1. 23. BB세무서장에게 2015년 2기분(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의7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09,735,977원에서 그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104,249,178원을 경감하여 신고·납부하였다.
3) DD시장은 2016. 5. 3. 피고에게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라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09,735,977원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98,762,379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경감세액 중 100분의 5에 해당하는 5,486,799원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통보하였다.
4) 피고는 2016. 5.경 원고가 2015. 7.경부터 2016. 2. 25.까지 택시 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을 포함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104,249,178원 중 59,879,351원을 지급하였지만, 나머지 44,369,827원(이하 ‘미지급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16. 12. 21. CC택시 노동조합의 위원장 최EE 등과 사이에 원고가 노동조합에 미지급 경감세액을 지급하고, 노동조합은 이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6) 피고는 2017. 2. 1. 원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원고가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 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2016. 2. 25.까지, 이하 ‘지급기간’이라 한다)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미지급 경감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66,244,150원(= 본세 44,369,827원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17,747,93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4,126,393원)을 경정·고지(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관련 소송의 경과 등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종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2017구합24242호)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8. 6. 15. “원고는 DD시장이 피고에게 미지급통보를 한 2016. 5. 3.까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미지급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에게 지급기간 이내에 미지급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대구고등법원 2018누3616호)하였으나 제2심 법원은 2018. 12. 1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2019. 1. 14. 위 법원의 상고장 각하 명령에 따라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2) 피고는 2019. 2. 20.부터 2019. 3. 13.까지 3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종전 처분에 따라 미지급 경감세액 및 이자, 가산세, 지연금을 합한 85,388,640원을 징수하였다.
3) 원고는 “2016. 12. 21.부터 2016. 12. 23.까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미지급 경감세액을 전부 지급하였음에도 종전 처분에 따라 85,388,640원이 징수되었는바, 그 중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6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이자 상당액 3,993,284원과 가산세 8,873,965원을 공제한 나머지 72,521,391원은 원고가 이중지급을 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2019가단21795호)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0. 10. 13. “관련 행정소송에서 종전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긴 이상 원고가 다시 종전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항소(대구지방법원 2020나322808호)하였으나 제2심 법원은 2021. 8. 2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2021. 9. 14.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4) 원고는 2022. 2. 14. 피고에게 “당사가 이미 근로자들에게 반환한 돈까지 합하여 합계 85,338,640원이 징수되었는바, 위 금액에서 이자상당액 3,993,284원과 가산세 8,873,965원을 공제한 나머지 72,521,391원은 이중으로 강제징수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2. 3. 3. 원고에게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되어 종결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이하 ‘이 사건 거부회신’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2. 23.까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미지급 경감세액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6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자상당액 3,993,284원, 나.목에 따라 가산세 8,873,965원을 징수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6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추징금 85,338,640원을 징수하였는바, 그 차액인 72,521,391원{= 85,338,640원 - (3,993,284원 + 8,873,965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거부회신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요청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행정청의 구체적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이 없음에도 이루어진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종전 처분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제3항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상 종전 처분을 받은 자의 부당이득반환 요구에 대하여 행정청에게 행정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거부회신은, 종전 처분에 따라 징수된 세액 중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달라는 원고의 요구를 피고가 거부한 것으로, 이 사건 거부회신으로 인해 해당세액에 대한 원고의 납부의무 내지 피고의 징수권원에 어떠한 변동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거부회신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회신 내용의 취소만으로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새로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이 사건 거부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4. 2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21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요구에 대하여 피고에게 행정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22141 부당이득반환 거부처분취소청구 |
원 고 |
AA기업 주식회사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3.9. |
판 결 선 고 |
2023.4.2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3. 3.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72,521,391원 반환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1978. 11. 10.부터 2016. 1. 19.까지 CC택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이다.
2) 원고는 2016. 1. 23. BB세무서장에게 2015년 2기분(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의7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09,735,977원에서 그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104,249,178원을 경감하여 신고·납부하였다.
3) DD시장은 2016. 5. 3. 피고에게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라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09,735,977원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98,762,379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경감세액 중 100분의 5에 해당하는 5,486,799원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통보하였다.
4) 피고는 2016. 5.경 원고가 2015. 7.경부터 2016. 2. 25.까지 택시 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을 포함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104,249,178원 중 59,879,351원을 지급하였지만, 나머지 44,369,827원(이하 ‘미지급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16. 12. 21. CC택시 노동조합의 위원장 최EE 등과 사이에 원고가 노동조합에 미지급 경감세액을 지급하고, 노동조합은 이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6) 피고는 2017. 2. 1. 원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원고가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 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2016. 2. 25.까지, 이하 ‘지급기간’이라 한다)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미지급 경감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66,244,150원(= 본세 44,369,827원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17,747,93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4,126,393원)을 경정·고지(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관련 소송의 경과 등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종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2017구합24242호)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8. 6. 15. “원고는 DD시장이 피고에게 미지급통보를 한 2016. 5. 3.까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미지급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에게 지급기간 이내에 미지급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대구고등법원 2018누3616호)하였으나 제2심 법원은 2018. 12. 1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2019. 1. 14. 위 법원의 상고장 각하 명령에 따라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2) 피고는 2019. 2. 20.부터 2019. 3. 13.까지 3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종전 처분에 따라 미지급 경감세액 및 이자, 가산세, 지연금을 합한 85,388,640원을 징수하였다.
3) 원고는 “2016. 12. 21.부터 2016. 12. 23.까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미지급 경감세액을 전부 지급하였음에도 종전 처분에 따라 85,388,640원이 징수되었는바, 그 중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6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이자 상당액 3,993,284원과 가산세 8,873,965원을 공제한 나머지 72,521,391원은 원고가 이중지급을 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2019가단21795호)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0. 10. 13. “관련 행정소송에서 종전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긴 이상 원고가 다시 종전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항소(대구지방법원 2020나322808호)하였으나 제2심 법원은 2021. 8. 2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2021. 9. 14.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4) 원고는 2022. 2. 14. 피고에게 “당사가 이미 근로자들에게 반환한 돈까지 합하여 합계 85,338,640원이 징수되었는바, 위 금액에서 이자상당액 3,993,284원과 가산세 8,873,965원을 공제한 나머지 72,521,391원은 이중으로 강제징수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2. 3. 3. 원고에게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되어 종결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이하 ‘이 사건 거부회신’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2. 23.까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미지급 경감세액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6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자상당액 3,993,284원, 나.목에 따라 가산세 8,873,965원을 징수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6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추징금 85,338,640원을 징수하였는바, 그 차액인 72,521,391원{= 85,338,640원 - (3,993,284원 + 8,873,965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거부회신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요청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행정청의 구체적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이 없음에도 이루어진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종전 처분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제3항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상 종전 처분을 받은 자의 부당이득반환 요구에 대하여 행정청에게 행정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거부회신은, 종전 처분에 따라 징수된 세액 중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달라는 원고의 요구를 피고가 거부한 것으로, 이 사건 거부회신으로 인해 해당세액에 대한 원고의 납부의무 내지 피고의 징수권원에 어떠한 변동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거부회신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회신 내용의 취소만으로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새로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이 사건 거부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4. 2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21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