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주점의 매출 누락액으로 정당하게 산정된 금원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4573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유AA 외 1 |
피 고 |
BB세무서장 외 2 |
변 론 종 결 |
2024. 9. 4. |
판 결 선 고 |
2024. 10. 2.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유AA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7. 8. 한 별지 1 중 [표 1, 2]의 각 ‘세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각 부과처분, 피고 DD세무서장이 2020. 7. 6. 한 별지 1 중 [표 3]의 ‘세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서울특별시 EE구청장이 2020. 8. 7. 한 별지 1 중 [표 4]의 ‘세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 김CC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7. 8. 한 별지 2 중 [표 1, 2]의 각 ‘세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각 부과처분, 피고 FF세무서장이 2020. 7. 6. 한 별지 2 중 [표 3]의 ‘세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파주시장이 2020. 8. 10. 한 별지 2 중 [표 4]의 ‘세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4.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이GG에게 이 사건 주점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에 불과
하고 이 사건 주점은 실질 사업주인 이GG이 운영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실질 사업주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2015. 8. 1.부터 2018. 3. 5.까지 기간 동안 임HH이 최JJ에게 계좌
이체한 금원 중 ***,***,781원을 이 사건 주점의 매출 누락액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최JJ는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금원이 이 사건 주점에 주대로 지급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최JJ가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은 이 사건 주점과 무관한 금원이거나, 이 사건 주점의 현금 매출 누락액과 중복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금원을 이 사건 주점의 매출 누락액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다. 설령 위 ***,***,781원이 이 사건 주점의 매출 누락액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피고들은 임HH이 최JJ에게 각 금원을 계좌이체한 시기와 위 금원 중 일부가 이 사
건 주점의 주대로 지급된 시기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위 계좌이체 시기를 곧 이 사건 주점의 매출 발생일로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적어도 위와 같은 매출 발생일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3.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 나.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16행부터 19행까지 부분 “나) 위 인정사실을 통해 … 받아들이지 않는다.” 을 아래와 같이 다시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1, 44, 45호증, 을 제23,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2015. 8. 1.부터 2018. 3. 5.까지 기간 동안 임HH이 최JJ에게 계좌 이체한 금원 중 이 사건 주점의 매출 누락액으로 산정된 ***,***,781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이 사건 주점의 매출 누락액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1) 이 사건 주점의 매출 누락액으로 산정된 827,912,781원이 이 사건 주점의 손님
이던 임HH으로부터 최JJ의 계좌로 이 사건 주점의 운영기간인 2015년 8월부터 2018년 2월 말경까지 입금된 금원 합계 *,***,140,000원 중 최JJ가 여행경비 등 이 사건 주점의 주대가 아니라고 소명한합계 *,***,227,219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들은 먼저 최JJ가 임HH과 함께 이 사건 주점에 자주 방문했던 손님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점에서 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JJ는 서울지방
국세청에서의 진술조사 당시 ‘2016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이 사건 주점에서 마담으로 근무하였고, 해당 기간 다른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원고 김CC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에서의 진술조사 당시 ‘임HH은 이 사건 주점 개업 초기에는 주 3회 정도 방문하다가, 나중에는 2회 정도 왔었다. 최JJ는 고정이고, 여성 접객원 5, 6명이 번갈아가면서 임HH의 객실로 들어갔다.’, ‘최JJ 봉사료는 계산서에 별도로 올리지 않고 다른 여성 접객원의 봉사료만 산정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최JJ가 이 사건 주점이 운영된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주점과 무관한
금원이거나, 이 사건 주점의 현금 매출 누락액과 중복 산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 최JJ는 2020. 4. 27. 서울지방국세청의 제1회 참고인 심문조사 당시 임HH
으로부터 주대 명목 등으로 금원을 계좌이체 받은 뒤 본인의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주점의 부장 및 접객원들에게 각 계좌이체해주는 방식으로 주대를 정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 김CC 역시 ‘마담이 돈을 모아서 현금으로 주대를 건네주었으므로 그중 임HH의 주대가 얼마 정도인지, 신고가 누락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최JJ에 대한 위 심문조사 당시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갑 제45호증 2, 3쪽)에
따르면, 최JJ는 ‘14인의 개인에게 입금한 ***,006,000원 및 현금과 수표로 출금한
***,137,900원 합계 ***,143,900원이 KK보에 주대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면서 ‘KK보 주대를 입금하는 계좌번호는 수시로 변경되어 해당 계좌가 KK보의 주대를 입금한 계좌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나 현 시점에서 KK보 주대 명목으로 개인에게 입금된 것으로 추정되는 내역을 KK보 주대로 기재하였다. 실제 임HH이 주대 명목으로 KK보에 지급한 금액은 관련 KK보 종사자들을 조사한다면 보다 명확히 입증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위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최JJ의 계좌거래내역 중 ’출금거래 중 거래상대방이 개인‘ 문서(갑 제45호증 7, 8쪽)에 따르면, 최JJ는 총 14명의 개인에게 합계
***,006,000원을 이체해준 것으로 확인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임HH의
최JJ에 대한 총 입금액 중 최JJ가 여행경비, 타 업소 주대 등 이 사건 주점의 주
대로 지출된 것이 아니라고 소명한 내역을 각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781원을 이 사건 주점의 매출 누락액으로 산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781원에는 최JJ가 입금받은 뒤 위 14명에게 개별 이체한 ***,006,000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주점의 부장, 접객원으로 각 근무하였던 현LL, 김
MM 외 나머지 12명은 이 사건 주점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실제 최JJ에 대한 심문조사 당시 위 나머지 12명이 이 사건 주점에 실제 근무하였던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ㆍ조사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최JJ는 2020. 2. 문답조사 당시 2016. 11.경부터 2017. 12.경까지 현LL으로부터 입금 받고, 현LL에게 이체한 내역에 대하여 ’돈을 빌리고 갚고 그랬던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까지를 모두 고려하면, 현LL에게 이체한 내역 전부가 이 사건 주점의 주대 명목으로 이체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마) 한편, 최JJ는 위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최JJ 계좌에서 현금 및 수표로 출금한 ***,137,900원 전부가 KK보에 주대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
으나, 2020. 4. 27.자 제1회 참고인 심문조사 당시에는 ’가게에서 수표로 인출해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어서 수표로 인출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현금 및 수표 출금 내역에 대하여는 ’그중 KK보의 주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접객원 봉사료 또는 여행비 등 다른 명목으로 출금되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금원(***,***,781원) 중 14명에게 개별 이체된 ***,006,000원을 제외하고 나면 ***,***,781원이 되는바, 최JJ 계좌에서 현금 및 수표로 출금한
***,137,900원 전액이 이 사건 주점의 매출 누락액으로 집계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최JJ의 진술 내용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원은 최JJ가 소명한 봉사료 지급액, 여행경비 등을 제외하고 산정된 금원이었던바 이 사건 금원에서 14명에게 개별 이체된 금원을 제외한 ***,***,781원에는 최JJ가 그 명의 계좌에서 현금 및 수표로 출금하였던 ***,137,900원 중 상당액이 중복·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바) 한편, 이 사건 각 처분의 전제가 된 피고들이 산정한 이 사건 주점에 대한 매
출누락액에는 원고들 명의의 사업자계좌에 직접 입금된 현금 ***,188,290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 김CC은 ‘마담이 돈을 모아서 현금으로 주대를 건네주었다’, ‘이 사건 주점의 사업용 계좌의 경우 현금매출액을 입금시킨 것이고 수표 등을 고객으로부터 받고 현금 시재가 필요하면 현금으로 출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최JJ도 마찬가지로 ’가게에서 수표로 인출해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어서 수표로 인출해서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사)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최JJ로부터 14명의 개인에게 이체된 내
역이 모두 이 사건 주점의 주대 명목으로 이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JJ로부터 위 14명에게 이체된 내역이 모두 이 사건 주점의 주대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다시 이 사건 주점에 현금으로 전달되거나, 최JJ가 수표 또는 현금으로 출금한 내역이 원고들에게 전달되어 최종적으로 이 사건 주점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주점의 매출 누락액으로서 정당하게 산정된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으로 원고들이 각 과세기간 별로 납부의무를 지는 각 가산세액을 포함한 정당한 부가가치세액, 개별소비세액, 교육세액, 종합소득세액, 지방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피고들이 변론종결 후 제출한 각 참고서면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하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전부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와 같이 원고들의 제2주장이 이유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주장인 제3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심리된 정당한 세액 등과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57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주점의 매출 누락액으로 정당하게 산정된 금원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4573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유AA 외 1 |
피 고 |
BB세무서장 외 2 |
변 론 종 결 |
2024. 9. 4. |
판 결 선 고 |
2024. 10. 2.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유AA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7. 8. 한 별지 1 중 [표 1, 2]의 각 ‘세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각 부과처분, 피고 DD세무서장이 2020. 7. 6. 한 별지 1 중 [표 3]의 ‘세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서울특별시 EE구청장이 2020. 8. 7. 한 별지 1 중 [표 4]의 ‘세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 김CC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7. 8. 한 별지 2 중 [표 1, 2]의 각 ‘세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각 부과처분, 피고 FF세무서장이 2020. 7. 6. 한 별지 2 중 [표 3]의 ‘세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파주시장이 2020. 8. 10. 한 별지 2 중 [표 4]의 ‘세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4.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이GG에게 이 사건 주점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에 불과
하고 이 사건 주점은 실질 사업주인 이GG이 운영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실질 사업주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2015. 8. 1.부터 2018. 3. 5.까지 기간 동안 임HH이 최JJ에게 계좌
이체한 금원 중 ***,***,781원을 이 사건 주점의 매출 누락액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최JJ는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금원이 이 사건 주점에 주대로 지급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최JJ가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은 이 사건 주점과 무관한 금원이거나, 이 사건 주점의 현금 매출 누락액과 중복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금원을 이 사건 주점의 매출 누락액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다. 설령 위 ***,***,781원이 이 사건 주점의 매출 누락액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피고들은 임HH이 최JJ에게 각 금원을 계좌이체한 시기와 위 금원 중 일부가 이 사
건 주점의 주대로 지급된 시기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위 계좌이체 시기를 곧 이 사건 주점의 매출 발생일로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적어도 위와 같은 매출 발생일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3.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 나.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16행부터 19행까지 부분 “나) 위 인정사실을 통해 … 받아들이지 않는다.” 을 아래와 같이 다시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1, 44, 45호증, 을 제23,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2015. 8. 1.부터 2018. 3. 5.까지 기간 동안 임HH이 최JJ에게 계좌 이체한 금원 중 이 사건 주점의 매출 누락액으로 산정된 ***,***,781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이 사건 주점의 매출 누락액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1) 이 사건 주점의 매출 누락액으로 산정된 827,912,781원이 이 사건 주점의 손님
이던 임HH으로부터 최JJ의 계좌로 이 사건 주점의 운영기간인 2015년 8월부터 2018년 2월 말경까지 입금된 금원 합계 *,***,140,000원 중 최JJ가 여행경비 등 이 사건 주점의 주대가 아니라고 소명한합계 *,***,227,219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들은 먼저 최JJ가 임HH과 함께 이 사건 주점에 자주 방문했던 손님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점에서 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JJ는 서울지방
국세청에서의 진술조사 당시 ‘2016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이 사건 주점에서 마담으로 근무하였고, 해당 기간 다른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원고 김CC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에서의 진술조사 당시 ‘임HH은 이 사건 주점 개업 초기에는 주 3회 정도 방문하다가, 나중에는 2회 정도 왔었다. 최JJ는 고정이고, 여성 접객원 5, 6명이 번갈아가면서 임HH의 객실로 들어갔다.’, ‘최JJ 봉사료는 계산서에 별도로 올리지 않고 다른 여성 접객원의 봉사료만 산정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최JJ가 이 사건 주점이 운영된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주점과 무관한
금원이거나, 이 사건 주점의 현금 매출 누락액과 중복 산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 최JJ는 2020. 4. 27. 서울지방국세청의 제1회 참고인 심문조사 당시 임HH
으로부터 주대 명목 등으로 금원을 계좌이체 받은 뒤 본인의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주점의 부장 및 접객원들에게 각 계좌이체해주는 방식으로 주대를 정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 김CC 역시 ‘마담이 돈을 모아서 현금으로 주대를 건네주었으므로 그중 임HH의 주대가 얼마 정도인지, 신고가 누락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최JJ에 대한 위 심문조사 당시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갑 제45호증 2, 3쪽)에
따르면, 최JJ는 ‘14인의 개인에게 입금한 ***,006,000원 및 현금과 수표로 출금한
***,137,900원 합계 ***,143,900원이 KK보에 주대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면서 ‘KK보 주대를 입금하는 계좌번호는 수시로 변경되어 해당 계좌가 KK보의 주대를 입금한 계좌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나 현 시점에서 KK보 주대 명목으로 개인에게 입금된 것으로 추정되는 내역을 KK보 주대로 기재하였다. 실제 임HH이 주대 명목으로 KK보에 지급한 금액은 관련 KK보 종사자들을 조사한다면 보다 명확히 입증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위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최JJ의 계좌거래내역 중 ’출금거래 중 거래상대방이 개인‘ 문서(갑 제45호증 7, 8쪽)에 따르면, 최JJ는 총 14명의 개인에게 합계
***,006,000원을 이체해준 것으로 확인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임HH의
최JJ에 대한 총 입금액 중 최JJ가 여행경비, 타 업소 주대 등 이 사건 주점의 주
대로 지출된 것이 아니라고 소명한 내역을 각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781원을 이 사건 주점의 매출 누락액으로 산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781원에는 최JJ가 입금받은 뒤 위 14명에게 개별 이체한 ***,006,000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주점의 부장, 접객원으로 각 근무하였던 현LL, 김
MM 외 나머지 12명은 이 사건 주점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실제 최JJ에 대한 심문조사 당시 위 나머지 12명이 이 사건 주점에 실제 근무하였던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ㆍ조사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최JJ는 2020. 2. 문답조사 당시 2016. 11.경부터 2017. 12.경까지 현LL으로부터 입금 받고, 현LL에게 이체한 내역에 대하여 ’돈을 빌리고 갚고 그랬던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까지를 모두 고려하면, 현LL에게 이체한 내역 전부가 이 사건 주점의 주대 명목으로 이체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마) 한편, 최JJ는 위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최JJ 계좌에서 현금 및 수표로 출금한 ***,137,900원 전부가 KK보에 주대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
으나, 2020. 4. 27.자 제1회 참고인 심문조사 당시에는 ’가게에서 수표로 인출해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어서 수표로 인출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현금 및 수표 출금 내역에 대하여는 ’그중 KK보의 주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접객원 봉사료 또는 여행비 등 다른 명목으로 출금되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금원(***,***,781원) 중 14명에게 개별 이체된 ***,006,000원을 제외하고 나면 ***,***,781원이 되는바, 최JJ 계좌에서 현금 및 수표로 출금한
***,137,900원 전액이 이 사건 주점의 매출 누락액으로 집계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최JJ의 진술 내용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원은 최JJ가 소명한 봉사료 지급액, 여행경비 등을 제외하고 산정된 금원이었던바 이 사건 금원에서 14명에게 개별 이체된 금원을 제외한 ***,***,781원에는 최JJ가 그 명의 계좌에서 현금 및 수표로 출금하였던 ***,137,900원 중 상당액이 중복·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바) 한편, 이 사건 각 처분의 전제가 된 피고들이 산정한 이 사건 주점에 대한 매
출누락액에는 원고들 명의의 사업자계좌에 직접 입금된 현금 ***,188,290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 김CC은 ‘마담이 돈을 모아서 현금으로 주대를 건네주었다’, ‘이 사건 주점의 사업용 계좌의 경우 현금매출액을 입금시킨 것이고 수표 등을 고객으로부터 받고 현금 시재가 필요하면 현금으로 출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최JJ도 마찬가지로 ’가게에서 수표로 인출해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어서 수표로 인출해서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사)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최JJ로부터 14명의 개인에게 이체된 내
역이 모두 이 사건 주점의 주대 명목으로 이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JJ로부터 위 14명에게 이체된 내역이 모두 이 사건 주점의 주대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다시 이 사건 주점에 현금으로 전달되거나, 최JJ가 수표 또는 현금으로 출금한 내역이 원고들에게 전달되어 최종적으로 이 사건 주점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주점의 매출 누락액으로서 정당하게 산정된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으로 원고들이 각 과세기간 별로 납부의무를 지는 각 가산세액을 포함한 정당한 부가가치세액, 개별소비세액, 교육세액, 종합소득세액, 지방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피고들이 변론종결 후 제출한 각 참고서면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하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전부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와 같이 원고들의 제2주장이 이유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주장인 제3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심리된 정당한 세액 등과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57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