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시 말소등기·압류자 승낙의무 판단

안동지원 2022가단1176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 압류자(국가)에게도 지상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갱신사실 입증 없고, 지상권소멸 통지는 불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말소등기 #지상권 소멸 #등기부 말소
질의 응답
1. 지상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말소등기와 압류권자의 승낙의무가 있나요?
답변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하면, 지상권자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와 함께, 지상권 압류권자 역시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안동지원-2022-가단-1176 판결은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 소멸 시,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상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갱신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답변
지상권자의 갱신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지상권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안동지원-2022-가단-1176 판결은 피고 BBB가 존속기간 만료 이후 지체 없이 지상권 갱신 청구를 했다는 등 갱신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갱신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하였습니다.
3. 지상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할 때, 민법 제287조·288조의 소멸통지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지상권 소멸에는 지상권소멸 통지(민법 제287조, 288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안동지원-2022-가단-1176 판결은 지상권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 지료 연체로 인한 소멸청구(민법287, 28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지상권 압류 후 존속기간 만료 시, 압류권자인 국가도 말소등기 승낙해야 하나요?
답변
예, 지상권이 소멸하면 압류권자(국가)도 말소등기에 승낙해야 합니다.
근거
안동지원-2022-가단-1176 판결은 지상권 소멸 시 압류권자 역시 말소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지상권은 존속기간 만료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상권자권을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76 지상권등기말소등청구의소

원 고

AAA

피 고

BBB,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07. 04.

판 결 선 고

2023. 07. 1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BB은 □□ □□군 □□면 □□리 산xx 임야 xx,xxx㎡에 관하여 aa지방법원 □□등기소 xxxx. x. xx. 접수 제xxx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대한민국은 제1의 가.항 기재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xxxx. xx. x. □□ □□군 □□면 □□리 산xx 임야 xx,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xxxx. x. xx.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CC는 xxxx. x. x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존속기간 xxxx. x. xx.부터 30년으로 하는 내용의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피고 BBB은 xxxx. x. xx. 이 사건 지상권에 관하여 xxxx. x. xx. 협의분할로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xxxx. x. xx. 이 사건 지상권을 압류하였고, xxxx. x. xx. 그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상권은 xxxx. x xx.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어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권자인 피고 BBB은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지상권이 갱신되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 BBB이 이 사건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지체 없이 지상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점 등 위 갱신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민법 제287조, 제288조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지상권은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된 것이므로, 지료의 연체로 인한 소멸청구에 관한 민법 제287조, 제288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이를 전제로 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7. 11. 선고 안동지원 2022가단11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시 말소등기·압류자 승낙의무 판단

안동지원 2022가단1176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 압류자(국가)에게도 지상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갱신사실 입증 없고, 지상권소멸 통지는 불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말소등기 #지상권 소멸 #등기부 말소
질의 응답
1. 지상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말소등기와 압류권자의 승낙의무가 있나요?
답변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하면, 지상권자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와 함께, 지상권 압류권자 역시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안동지원-2022-가단-1176 판결은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 소멸 시,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상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갱신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답변
지상권자의 갱신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지상권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안동지원-2022-가단-1176 판결은 피고 BBB가 존속기간 만료 이후 지체 없이 지상권 갱신 청구를 했다는 등 갱신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갱신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하였습니다.
3. 지상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할 때, 민법 제287조·288조의 소멸통지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지상권 소멸에는 지상권소멸 통지(민법 제287조, 288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안동지원-2022-가단-1176 판결은 지상권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 지료 연체로 인한 소멸청구(민법287, 28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지상권 압류 후 존속기간 만료 시, 압류권자인 국가도 말소등기 승낙해야 하나요?
답변
예, 지상권이 소멸하면 압류권자(국가)도 말소등기에 승낙해야 합니다.
근거
안동지원-2022-가단-1176 판결은 지상권 소멸 시 압류권자 역시 말소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지상권은 존속기간 만료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상권자권을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76 지상권등기말소등청구의소

원 고

AAA

피 고

BBB,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07. 04.

판 결 선 고

2023. 07. 1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BB은 □□ □□군 □□면 □□리 산xx 임야 xx,xxx㎡에 관하여 aa지방법원 □□등기소 xxxx. x. xx. 접수 제xxx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대한민국은 제1의 가.항 기재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xxxx. xx. x. □□ □□군 □□면 □□리 산xx 임야 xx,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xxxx. x. xx.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CC는 xxxx. x. x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존속기간 xxxx. x. xx.부터 30년으로 하는 내용의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피고 BBB은 xxxx. x. xx. 이 사건 지상권에 관하여 xxxx. x. xx. 협의분할로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xxxx. x. xx. 이 사건 지상권을 압류하였고, xxxx. x. xx. 그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상권은 xxxx. x xx.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어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권자인 피고 BBB은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지상권이 갱신되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 BBB이 이 사건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지체 없이 지상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점 등 위 갱신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민법 제287조, 제288조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지상권은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된 것이므로, 지료의 연체로 인한 소멸청구에 관한 민법 제287조, 제288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이를 전제로 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7. 11. 선고 안동지원 2022가단11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