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지상권은 존속기간 만료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상권자권을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176 지상권등기말소등청구의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B,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3. 07. 04. |
판 결 선 고 |
2023. 07. 11.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BB은 □□ □□군 □□면 □□리 산xx 임야 xx,xxx㎡에 관하여 aa지방법원 □□등기소 xxxx. x. xx. 접수 제xxx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대한민국은 제1의 가.항 기재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xxxx. xx. x. □□ □□군 □□면 □□리 산xx 임야 xx,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xxxx. x. xx.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CC는 xxxx. x. x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존속기간 xxxx. x. xx.부터 30년으로 하는 내용의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피고 BBB은 xxxx. x. xx. 이 사건 지상권에 관하여 xxxx. x. xx. 협의분할로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xxxx. x. xx. 이 사건 지상권을 압류하였고, xxxx. x. xx. 그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상권은 xxxx. x xx.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어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권자인 피고 BBB은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지상권이 갱신되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 BBB이 이 사건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지체 없이 지상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점 등 위 갱신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민법 제287조, 제288조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지상권은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된 것이므로, 지료의 연체로 인한 소멸청구에 관한 민법 제287조, 제288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이를 전제로 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지상권은 존속기간 만료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상권자권을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176 지상권등기말소등청구의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B,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3. 07. 04. |
판 결 선 고 |
2023. 07. 11.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BB은 □□ □□군 □□면 □□리 산xx 임야 xx,xxx㎡에 관하여 aa지방법원 □□등기소 xxxx. x. xx. 접수 제xxx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대한민국은 제1의 가.항 기재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xxxx. xx. x. □□ □□군 □□면 □□리 산xx 임야 xx,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xxxx. x. xx.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CC는 xxxx. x. x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존속기간 xxxx. x. xx.부터 30년으로 하는 내용의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피고 BBB은 xxxx. x. xx. 이 사건 지상권에 관하여 xxxx. x. xx. 협의분할로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xxxx. x. xx. 이 사건 지상권을 압류하였고, xxxx. x. xx. 그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상권은 xxxx. x xx.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어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권자인 피고 BBB은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지상권이 갱신되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 BBB이 이 사건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지체 없이 지상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점 등 위 갱신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민법 제287조, 제288조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지상권은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된 것이므로, 지료의 연체로 인한 소멸청구에 관한 민법 제287조, 제288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이를 전제로 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