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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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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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며 인정상여부분 하자에 대해 원고 증빙이 부족하여 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 부과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경우로 제척기간 10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소득처분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누55431 조세처분 무효 확인의 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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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구합5340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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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4. 6. |
|
판 결 선 고 |
2023. 5. 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2019. xx. xx.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쪽 16행의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를 “을 제6호증의 1,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3행의 “있는 점” 다음에 “⑤ 원고와 AAA은 친구 사이로 보이고, AAA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주식을 보유한 적도 없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피고는2019. xx. xx.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송달하였고, 2019. xx. xx.경 원고가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데,1) 원고는 별다른 이의 절차에 나아가지 않은 점, ⑦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가 AAA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세무서장은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 및 AAA과 함께 원고도 구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 따른 범칙행위 고발 통지를 한 점”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과세예고 통지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철회하였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5.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54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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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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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55431 조세처분 무효 확인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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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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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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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구합5340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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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4.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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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5. 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2019. xx. xx.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쪽 16행의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를 “을 제6호증의 1,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3행의 “있는 점” 다음에 “⑤ 원고와 AAA은 친구 사이로 보이고, AAA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주식을 보유한 적도 없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피고는2019. xx. xx.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송달하였고, 2019. xx. xx.경 원고가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데,1) 원고는 별다른 이의 절차에 나아가지 않은 점, ⑦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가 AAA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세무서장은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 및 AAA과 함께 원고도 구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 따른 범칙행위 고발 통지를 한 점”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과세예고 통지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철회하였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5.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54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