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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공사 소득 귀속자 여부와 세금 부과가 적법한가

서울고등법원 2021누45482
판결 요약
건물 신축공사에서 시공자인 원고에게 공사수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원고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른 세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관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됨.
#납세의무자 #소득귀속 #신축공사 #시공자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건물 신축공사에서 시공자에게 공사수익이 귀속된 경우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나요?
답변
시공자인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공사수익이 귀속되었다면, 원고가 해당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5482 판결은 ‘공사수익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원고를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는 처분은 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건축주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면 해당 세금 부과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거짓으로 인정될 경우,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며 세금 부과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5482 판결과 관련 서울행정법원 판결(2019구합1791)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거짓’임을 이유로 해당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2%)에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5482 판결은 ‘재화나 용역 없이 수취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해당 가산세가 부과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자는 원고로서 그 공사수익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548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15.

판 결 선 고

2022. 02. 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xx,xxx,xxx원과 2014년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5쪽 1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8) 건축주인 BBB, CCC과 CCC의 부친 DDD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 없이 수취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받자 2019년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1791 사건, 이하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19. 11. 13. DDD의 소를 각하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건축주인 BBB, CC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제1심판결 6쪽 2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④ 서울행정법원은 건축주 등이 제기한 관련 행정사건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건축주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54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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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공사 소득 귀속자 여부와 세금 부과가 적법한가

서울고등법원 2021누45482
판결 요약
건물 신축공사에서 시공자인 원고에게 공사수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원고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른 세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관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됨.
#납세의무자 #소득귀속 #신축공사 #시공자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건물 신축공사에서 시공자에게 공사수익이 귀속된 경우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나요?
답변
시공자인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공사수익이 귀속되었다면, 원고가 해당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5482 판결은 ‘공사수익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원고를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는 처분은 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건축주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면 해당 세금 부과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거짓으로 인정될 경우,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며 세금 부과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5482 판결과 관련 서울행정법원 판결(2019구합1791)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거짓’임을 이유로 해당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2%)에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5482 판결은 ‘재화나 용역 없이 수취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해당 가산세가 부과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자는 원고로서 그 공사수익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548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15.

판 결 선 고

2022. 02. 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xx,xxx,xxx원과 2014년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5쪽 1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8) 건축주인 BBB, CCC과 CCC의 부친 DDD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 없이 수취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받자 2019년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1791 사건, 이하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19. 11. 13. DDD의 소를 각하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건축주인 BBB, CC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제1심판결 6쪽 2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④ 서울행정법원은 건축주 등이 제기한 관련 행정사건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건축주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54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