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자는 원고로서 그 공사수익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4548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2. 15. |
판 결 선 고 |
2022. 02. 0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xx,xxx,xxx원과 2014년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5쪽 1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8) 건축주인 BBB, CCC과 CCC의 부친 DDD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 없이 수취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받자 2019년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1791 사건, 이하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19. 11. 13. DDD의 소를 각하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건축주인 BBB, CC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제1심판결 6쪽 2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④ 서울행정법원은 건축주 등이 제기한 관련 행정사건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건축주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54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자는 원고로서 그 공사수익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4548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2. 15. |
판 결 선 고 |
2022. 02. 0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xx,xxx,xxx원과 2014년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5쪽 1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8) 건축주인 BBB, CCC과 CCC의 부친 DDD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 없이 수취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받자 2019년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1791 사건, 이하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19. 11. 13. DDD의 소를 각하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건축주인 BBB, CC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제1심판결 6쪽 2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④ 서울행정법원은 건축주 등이 제기한 관련 행정사건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건축주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54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