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현금을 계좌이체하였고, 이 금원을 피고가 주택구입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7241 사해행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항소인 |
윤AA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합56179(2022.09.01) |
변 론 종 결 |
2023. 6. 30. |
판 결 선 고 |
2023. 8. 2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윤AA 사이에, 2019. 6. 12. 체결된 4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9. 6. 25. 체결된 3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9. 8. 13. 체결된 57,450,000원의 증여계약과 150,002,071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7,452,0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6면 제7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특히 위 57,450,000원 중 10,000,000원은 윤BB이 김CC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
고에게 대여한 것이다.』
○ 제6면 제10~11행의 “주DD으로부터 차용한 20,000,000원”을 “주DD로부터 차용
한 1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 제6면 제16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특히 위 150,002,071원 중 90,000,000원은 윤BB이 김CC으로부터 차용한 돈(10,000,000원)과 본인의 돈(8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다.』
○ 제8면 밑에서 제4행의 “앞서 본 바와 같고,” 다음에 “위 57,450,000원이 이체되기 전에 윤EE으로부터 20,000,000원, 김CC으로부터 10,000,000원이 각 윤AA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이체되고, 현금 24,100,000원 및 4,000,000원이 각 윤AA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추가한다.
○ 제9면 제2행의 “윤EE으로부터 이체된 10,000,000원”을 “윤EE으로부터 이체된 2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 제9면 밑에서 제6행의 “앞서 본 바와 같다.”를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150,002,071원이 이체되기 전에 김CC으로부터 10,000,000원, 윤BB으로부터 80,000,000원이 각 윤AA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로 고쳐 쓴다.
○ 제9면 밑에서 제3~4행의 “윤AA이라는 취지의”를 “윤AA이라거나 김CC으로부터 이체된 위 10,000,000원이 윤BB이 김CC으로부터 차용한 돈이라는 취지의”로 고쳐 쓴다.
○ 제9면 밑에서 제3행의 “증거가 없는 점,” 다음에 “피고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가 존재함에도, 피고에 대한 대여금을 굳이 윤AA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서울우유협동조합의 계좌로 이체한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그와 같이 할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을 추가한다.
○ 제10면 제13~14행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 어려울 뿐만 아니라,”를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이 사건 각 증여계약 무렵 위 임야의 시가는 약 3억 원 남짓에 불과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각 증여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10. 16. 윤AA이 위 임야를 배우자인 김FF에게 증여하고 같은 달 18.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8.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72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현금을 계좌이체하였고, 이 금원을 피고가 주택구입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7241 사해행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항소인 |
윤AA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합56179(2022.09.01) |
변 론 종 결 |
2023. 6. 30. |
판 결 선 고 |
2023. 8. 2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윤AA 사이에, 2019. 6. 12. 체결된 4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9. 6. 25. 체결된 3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9. 8. 13. 체결된 57,450,000원의 증여계약과 150,002,071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7,452,0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6면 제7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특히 위 57,450,000원 중 10,000,000원은 윤BB이 김CC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
고에게 대여한 것이다.』
○ 제6면 제10~11행의 “주DD으로부터 차용한 20,000,000원”을 “주DD로부터 차용
한 1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 제6면 제16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특히 위 150,002,071원 중 90,000,000원은 윤BB이 김CC으로부터 차용한 돈(10,000,000원)과 본인의 돈(8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다.』
○ 제8면 밑에서 제4행의 “앞서 본 바와 같고,” 다음에 “위 57,450,000원이 이체되기 전에 윤EE으로부터 20,000,000원, 김CC으로부터 10,000,000원이 각 윤AA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이체되고, 현금 24,100,000원 및 4,000,000원이 각 윤AA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추가한다.
○ 제9면 제2행의 “윤EE으로부터 이체된 10,000,000원”을 “윤EE으로부터 이체된 2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 제9면 밑에서 제6행의 “앞서 본 바와 같다.”를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150,002,071원이 이체되기 전에 김CC으로부터 10,000,000원, 윤BB으로부터 80,000,000원이 각 윤AA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로 고쳐 쓴다.
○ 제9면 밑에서 제3~4행의 “윤AA이라는 취지의”를 “윤AA이라거나 김CC으로부터 이체된 위 10,000,000원이 윤BB이 김CC으로부터 차용한 돈이라는 취지의”로 고쳐 쓴다.
○ 제9면 밑에서 제3행의 “증거가 없는 점,” 다음에 “피고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가 존재함에도, 피고에 대한 대여금을 굳이 윤AA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서울우유협동조합의 계좌로 이체한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그와 같이 할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을 추가한다.
○ 제10면 제13~14행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 어려울 뿐만 아니라,”를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이 사건 각 증여계약 무렵 위 임야의 시가는 약 3억 원 남짓에 불과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각 증여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10. 16. 윤AA이 위 임야를 배우자인 김FF에게 증여하고 같은 달 18.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8.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72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