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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 사유와 기각 사유

서울고등법원 2022누54506
판결 요약
원고가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을 확인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과 결론이 동일하며, 항소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오피스텔 #부과처분 #항소기각 #항소심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해 항소했으나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4506 판결은 제1심과 결론이 동일하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항소 판결에서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제1심 판결의 논리·입장이 명확하며 추가 판단이 필요 없을 때 항소심에서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4506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이유를 인용하였다고 밝혔습니다.
3. 오피스텔을 부인의 명의로 취득한 사실은 양도소득세 부과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답변
오피스텔 취득 및 보유경위가 쟁점이 되었으며, 해당 판결에서는 배우자의 계속 보유 사실이 추가 설명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4506 판결은 배우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했음을 판시하며 일부 해당 사실을 판결 이유에 추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545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16.

판 결 선 고

2023. 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도 귀속

516,009,670원(가산세 포함)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 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6행의 ⁠“이 사건 양도 당시” 및 각주 1)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1행의 ⁠“오피스텔은” 다음에 ⁠“원고의 배우자 황미혜가 이 사

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2015. 4. 10.부터 이 사건 양도 시까지 줄곧”이라고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45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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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 사유와 기각 사유

서울고등법원 2022누54506
판결 요약
원고가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을 확인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과 결론이 동일하며, 항소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오피스텔 #부과처분 #항소기각 #항소심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해 항소했으나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4506 판결은 제1심과 결론이 동일하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항소 판결에서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제1심 판결의 논리·입장이 명확하며 추가 판단이 필요 없을 때 항소심에서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4506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이유를 인용하였다고 밝혔습니다.
3. 오피스텔을 부인의 명의로 취득한 사실은 양도소득세 부과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답변
오피스텔 취득 및 보유경위가 쟁점이 되었으며, 해당 판결에서는 배우자의 계속 보유 사실이 추가 설명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4506 판결은 배우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했음을 판시하며 일부 해당 사실을 판결 이유에 추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545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16.

판 결 선 고

2023. 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도 귀속

516,009,670원(가산세 포함)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 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6행의 ⁠“이 사건 양도 당시” 및 각주 1)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1행의 ⁠“오피스텔은” 다음에 ⁠“원고의 배우자 황미혜가 이 사

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2015. 4. 10.부터 이 사건 양도 시까지 줄곧”이라고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45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