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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소, 제기기간과 재심사유 인정요건 및 각하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재누26
판결 요약
재심의 소가 제기기간(확정판결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도과 시 부적법하며, 종전 소 제기는 새 소송 제기기간 준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재심대상판결 전 당사자 간 확정판결 존재가 없거나, 인정하지 않은 사실관계만으로는 재심사유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재심 청구 시 소송 제기기한 및 기초사실을 엄격히 확인해야 하므로, 증거 및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심의 소 #재심 제기기간 #확정판결 충돌 #양도소득세 #기간 도과
질의 응답
1. 재심의 소를 이미 여러 번 제기했으면, 그 다음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종전에 재심의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새로운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을 준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2-재누-26 판결은 원고가 이미 다른 소송에서 재심의 소를 제기했더라도 이번 소송의 제기기간 준수와는 별개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30일의 재심 제기기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2-재누-2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을 근거로, 판결 확정일과 재심사유 인지일이 기준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재심대상판결 전에 당사자 간 확정판결이 없으면, 재심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재심대상판결 전에 확정판결이 없으면 확정판결에 어긋남을 이유로 한 재심사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2-재누-26 판결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선고된 확정판결이 없으므로, 확정판결 충돌을 이유로 하는 재심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재판에서 증거서류를 다 제출했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심사유가 됩니까?
답변
아닙니다. 법원이 제출된 증거의 채택·인정여부만으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2-재누-26 판결은 증거서류를 충분히 제출했더라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심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종전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재심대상판결이 있기 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선고된 확정판결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9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재심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재누2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김A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8.

판 결 선 고

2022. 12. 21.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7. 2. 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1975. 7. 8. 분할 전 충북 **군 **면 **리 18 답 *,***㎡에 관하여 1968.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분할 전 토지는 같은 리 18 답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18-3 답 **㎡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2016. 6.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김YS 앞으로 2016. 6.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6. 8. 31.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령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 다.’고 보아 이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채 계산한 **,***,***원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가, 2017. 1. 3.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하고, 자경농지인 이상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양도소득세의 경정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2. ⁠‘원고가 2016. 8. 31.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당초 신고한 것은 적정하다’는 사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8. 9. **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제1심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5. 3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대법원 2019두33644), 위 판결서는 2019. 6. 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원고는 2019. 10. 31. **고등법원 ⁠(**)2019재누64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0. 5. 19.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9. 2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2020두40600).

 사. 원고는 2020. 10. 26. **고등법원 ⁠(**)2020재누22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1. 11. 24.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12.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원고는 2021. 12. 8. **고등법원 ⁠(**)2021재누12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2. 6. 16.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7. 6.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 원고는 2022. 7. 19.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의 친인척인 김**과 박** 명의의 각 농지이용실태확인서(을 제8, 9호증)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때부터 청주시로 이사할 때까지 9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내용으로 조작(위조, 변조)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답변서를 증거로 삼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원고가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신청, 대질신문신청 등을 하였음에도 법원은 증인신문이나 당사자신문 없이 변론을 마친 다음 피고 소송수행자의 거짓진술을 증거로 삼아 재심대상판결을 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다. 원고는 원고의 9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매수일자 증빙서류를 비롯하여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제적등본 등의 공적장부를 모두 제출하였고, 친인척 등의 확인서(갑 제17~21호증), 농촌부락전체주민 현장조사 확인서(갑 제22, 23호증), 증인 대상 농지소재지 자경 사실관계 현장조사 확인서(갑 제24~28호증),**리 이장 대상 농촌소재지 자경 사실관계 현장조사 확인서(갑 제29호증)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위 증거들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원고가 1968. 12. 10.부터 1978. 6. 2.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는바,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라.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9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를충분히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재심대상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 9호 재심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 9호 재심사유의 요지는 ⁠‘피고의 소송수행자가 증거로 제출된 각 농지이용실태 확인서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재심대상판결이 이루어졌고, 피고 소송수행자가 한 허위 진술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되었으며,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신문이나 당사자신문이 이루어지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공적 장부에 관한 판단과 원고가 9년 이상 자경을 했다는 사실에 관한 판단이 각 누락되었으며, 원고의 9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재심사유들은 모두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정들이다. 따라서 원고는 늦어도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2019. 6. 4.에는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 주장하는 재심사유들을 모두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위 날짜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2022. 7. 19. 비로소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 제기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19. 6. 4.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 판결서를 송달 받고, 그로부터 30일 내인 2019. 6. 26. **지방법원 2019재구합63호로 제1심판결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원고는 위 재심청구 사건에서 2019. 10. 11.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1. 2. 확정되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9. 6. 26. 제기한 위 재심의 소는 이 사건 재심의 소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소이므로, 원고가 종전에 위와 같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는 확정판결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으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라고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한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있기 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선고된 확정판결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9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재심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 제기기간이 도과되었거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12. 21.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재누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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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소, 제기기간과 재심사유 인정요건 및 각하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재누26
판결 요약
재심의 소가 제기기간(확정판결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도과 시 부적법하며, 종전 소 제기는 새 소송 제기기간 준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재심대상판결 전 당사자 간 확정판결 존재가 없거나, 인정하지 않은 사실관계만으로는 재심사유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재심 청구 시 소송 제기기한 및 기초사실을 엄격히 확인해야 하므로, 증거 및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심의 소 #재심 제기기간 #확정판결 충돌 #양도소득세 #기간 도과
질의 응답
1. 재심의 소를 이미 여러 번 제기했으면, 그 다음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종전에 재심의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새로운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을 준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2-재누-26 판결은 원고가 이미 다른 소송에서 재심의 소를 제기했더라도 이번 소송의 제기기간 준수와는 별개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30일의 재심 제기기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2-재누-2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을 근거로, 판결 확정일과 재심사유 인지일이 기준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재심대상판결 전에 당사자 간 확정판결이 없으면, 재심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재심대상판결 전에 확정판결이 없으면 확정판결에 어긋남을 이유로 한 재심사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2-재누-26 판결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선고된 확정판결이 없으므로, 확정판결 충돌을 이유로 하는 재심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재판에서 증거서류를 다 제출했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심사유가 됩니까?
답변
아닙니다. 법원이 제출된 증거의 채택·인정여부만으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2-재누-26 판결은 증거서류를 충분히 제출했더라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심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종전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재심대상판결이 있기 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선고된 확정판결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9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재심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재누2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김A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8.

판 결 선 고

2022. 12. 21.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7. 2. 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1975. 7. 8. 분할 전 충북 **군 **면 **리 18 답 *,***㎡에 관하여 1968.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분할 전 토지는 같은 리 18 답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18-3 답 **㎡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2016. 6.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김YS 앞으로 2016. 6.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6. 8. 31.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령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 다.’고 보아 이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채 계산한 **,***,***원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가, 2017. 1. 3.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하고, 자경농지인 이상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양도소득세의 경정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2. ⁠‘원고가 2016. 8. 31.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당초 신고한 것은 적정하다’는 사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8. 9. **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제1심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5. 3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대법원 2019두33644), 위 판결서는 2019. 6. 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원고는 2019. 10. 31. **고등법원 ⁠(**)2019재누64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0. 5. 19.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9. 2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2020두40600).

 사. 원고는 2020. 10. 26. **고등법원 ⁠(**)2020재누22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1. 11. 24.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12.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원고는 2021. 12. 8. **고등법원 ⁠(**)2021재누12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2. 6. 16.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7. 6.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 원고는 2022. 7. 19.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의 친인척인 김**과 박** 명의의 각 농지이용실태확인서(을 제8, 9호증)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때부터 청주시로 이사할 때까지 9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내용으로 조작(위조, 변조)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답변서를 증거로 삼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원고가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신청, 대질신문신청 등을 하였음에도 법원은 증인신문이나 당사자신문 없이 변론을 마친 다음 피고 소송수행자의 거짓진술을 증거로 삼아 재심대상판결을 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다. 원고는 원고의 9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매수일자 증빙서류를 비롯하여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제적등본 등의 공적장부를 모두 제출하였고, 친인척 등의 확인서(갑 제17~21호증), 농촌부락전체주민 현장조사 확인서(갑 제22, 23호증), 증인 대상 농지소재지 자경 사실관계 현장조사 확인서(갑 제24~28호증),**리 이장 대상 농촌소재지 자경 사실관계 현장조사 확인서(갑 제29호증)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위 증거들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원고가 1968. 12. 10.부터 1978. 6. 2.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는바,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라.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9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를충분히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재심대상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 9호 재심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 9호 재심사유의 요지는 ⁠‘피고의 소송수행자가 증거로 제출된 각 농지이용실태 확인서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재심대상판결이 이루어졌고, 피고 소송수행자가 한 허위 진술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되었으며,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신문이나 당사자신문이 이루어지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공적 장부에 관한 판단과 원고가 9년 이상 자경을 했다는 사실에 관한 판단이 각 누락되었으며, 원고의 9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재심사유들은 모두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정들이다. 따라서 원고는 늦어도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2019. 6. 4.에는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 주장하는 재심사유들을 모두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위 날짜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2022. 7. 19. 비로소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 제기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19. 6. 4.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 판결서를 송달 받고, 그로부터 30일 내인 2019. 6. 26. **지방법원 2019재구합63호로 제1심판결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원고는 위 재심청구 사건에서 2019. 10. 11.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1. 2. 확정되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9. 6. 26. 제기한 위 재심의 소는 이 사건 재심의 소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소이므로, 원고가 종전에 위와 같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는 확정판결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으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라고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한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있기 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선고된 확정판결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9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재심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 제기기간이 도과되었거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12. 21.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재누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