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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의 취소 범위

대법원 2025두33376
판결 요약
과소신고 여부와 무관히 산출세액이 동일하면 본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취소 사유가 아니고, 납부지연가산세 정산 불가 시 해당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부과처분 #본세취소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과소신고가 있었지만 세액 산출에 변동이 없다면 본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도 취소되는 건가요?
답변
과소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산출된 세액에 변동이 없으면 본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3376 판결은 과소신고납부세액 산출에 변동이 없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도 같은 금액 산출되므로 본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면 그 부분만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납부지연가산세의 정당한 세액 산출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부분은 전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3376 판결은 납부지연가산세의 정당한 세액 산출 불가 시 그 부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본세와 가산세 중 어느 부분이 취소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산출되는 세액의 변동 여부와 정당한 산출 가능성이 본세·가산세 취소 여부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3376 판결은 세액 산출 변동이 없는 경우 본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취소 불가, 정당한 산출 불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취소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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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 이 사건 금원의 양도대금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과소신고 납부세액 산출에 변동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 또한 같은 금액이 산출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처분 중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건

대법원 2025두333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25. 2. 20. 선고 2023누12599 판결

판결선고

2025. 7. 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7. 17. 선고 대법원 2025두333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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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의 취소 범위

대법원 2025두33376
판결 요약
과소신고 여부와 무관히 산출세액이 동일하면 본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취소 사유가 아니고, 납부지연가산세 정산 불가 시 해당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부과처분 #본세취소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과소신고가 있었지만 세액 산출에 변동이 없다면 본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도 취소되는 건가요?
답변
과소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산출된 세액에 변동이 없으면 본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3376 판결은 과소신고납부세액 산출에 변동이 없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도 같은 금액 산출되므로 본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면 그 부분만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납부지연가산세의 정당한 세액 산출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부분은 전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3376 판결은 납부지연가산세의 정당한 세액 산출 불가 시 그 부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본세와 가산세 중 어느 부분이 취소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산출되는 세액의 변동 여부와 정당한 산출 가능성이 본세·가산세 취소 여부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3376 판결은 세액 산출 변동이 없는 경우 본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취소 불가, 정당한 산출 불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취소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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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 이 사건 금원의 양도대금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과소신고 납부세액 산출에 변동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 또한 같은 금액이 산출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처분 중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건

대법원 2025두333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25. 2. 20. 선고 2023누12599 판결

판결선고

2025. 7. 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7. 17. 선고 대법원 2025두333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