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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주장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부과 무효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5519
판결 요약
명의도용을 주장하더라도 과점주주 해당 여부가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로만 밝혀질 때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 않음.
#과점주주 #명의도용 #2차 납세의무 #당연무효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명의도용을 주장하면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부과가 무효가 되나요?
답변
과점주주 해당여부가 사실관계 조사로만 밝혀질 수 있다면, 명의도용 주장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5519 판결은 과세관청이 오인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과점주주 해당여부가 사실조사로만 드러나는 경우, 설령 명의도용이 주장되어도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보아 당연무효를 부정했습니다.
2. 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에 착오가 있으면 언제 무효가 되나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할 때만 당연무효로 인정됩니다. 단순한 오인, 사실관계 불명확은 무효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5519 판결은 사실관계를 조사해 보아야 하자가 드러나는 경우, 외관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2013두932, 2014두4795 판결 취지 인용).
3. 부과 당시 납세의무자의 명의가 위조된 사실을 과세관청이 알 수 없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사실에 기초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 할 수 없으므로 무효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5519 판결은 명의도용·위조 주장은 처분 당시 과세관청 입장에서 알 수 없는 내용임을 이유로,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4. 당연무효를 주장하려면 어떤 책임이 있나요?
답변
무효확인소송에서는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원고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5519 판결은 무효사유의 주장 및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2009두3460 인용).
5. 2차 납세의무와 과점주주 특수관계 해석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유주식수, 실질적 권리행사 여부, 특수관계, 주식 명의신탁 동의 등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5519 판결은 계약, 명의개서, 특수관계자 관계, 실질 운영자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 실질적으로 고려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도용을 당했다 주장하는 자가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에 설령 주장하는 내용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5519 근로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

피 고

화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12.

판 결 선 고

2021. 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21.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별지1] 처분내역표 기재 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주식회사 스○○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8. 2. 8. 반도체부품가공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후 아래와 같이 ⁠‘체납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8건 합계 XX,XXX,XXX원(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21.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라고 판단하여 구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위 ⁠[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 기준 체납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 8건 합계 XX,XXX,XXX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9. 9.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0. 31. 불복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심판청구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9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이 사건 소제기에 앞서 원고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되었으므로, 원고의 소는 필요적 전치주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이 사건 처분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해 취소 등을 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5항은 그 규정 자체에 의하더라도 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하여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관한 같은 법 제18조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국세기본법상의 행정심판이나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또는 대표이사 취임에 관하여 승낙한 사실이 없고 알지 못함에도 아들인 이○수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이고 그 후 원고는 이○수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규의 중대한 부분을 위반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932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479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8. 3. 1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김동○과 사이에 위 회사의 발행주식 XXX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전부를 무상양도 받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으로 명의개서를 마쳐 주주명부

상 이 사건 회사의 보통주식 XXX주를 전부 보유한 1인 주주가 되었다.

② 이 사건 회사는 2018. 3. 12. 대표이사 김동○의 사임등기가 이루어진 후 같은 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으며, 그 후 2018. 11. 22. 원고의 사내이사 사임등기 및 원고의 아들인 이○수 명의의 사내이사 취임등기가 마쳐졌다.

③ 피고는 2019. 5. 21. 당시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였던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원고는 2019. 5. 27. 이를 직접 송달받고도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

나)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를 이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원고가 과점주주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변경등기 및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등은 이○수가 원고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위조한 것이고 그 후 2019. 9. 9.경 이○수를 형사 고소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처분 당시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전혀 알 수 없었던 내용에 해당한다. 나아가 ㉠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수도계약 자체의 효력을 다투거나 그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한 형사 고소가 이루어지거나 이○수 앞으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바도 없는 점, ㉡ 원고는 아들인 이○수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감증명 등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다투지 아니하고, 이는 최소한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 내지 승낙의 의사로 볼 수 있는 점, ㉢ 이○수에 대한 관련사건(인천지방법원 2019고단**** 횡령 등)의 형사판결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이○수가 김동○ 또는 원고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내용인 점, ㉣ 원고는 이○수와 모자(母子)간인 친족관계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8조의2 소정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바, 원고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법인의 주주 1명과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 등에 있는 자로서 그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전적으로 부합할 뿐,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처분내역표

[별지2]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1.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55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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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주장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부과 무효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5519
판결 요약
명의도용을 주장하더라도 과점주주 해당 여부가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로만 밝혀질 때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 않음.
#과점주주 #명의도용 #2차 납세의무 #당연무효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명의도용을 주장하면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부과가 무효가 되나요?
답변
과점주주 해당여부가 사실관계 조사로만 밝혀질 수 있다면, 명의도용 주장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5519 판결은 과세관청이 오인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과점주주 해당여부가 사실조사로만 드러나는 경우, 설령 명의도용이 주장되어도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보아 당연무효를 부정했습니다.
2. 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에 착오가 있으면 언제 무효가 되나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할 때만 당연무효로 인정됩니다. 단순한 오인, 사실관계 불명확은 무효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5519 판결은 사실관계를 조사해 보아야 하자가 드러나는 경우, 외관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2013두932, 2014두4795 판결 취지 인용).
3. 부과 당시 납세의무자의 명의가 위조된 사실을 과세관청이 알 수 없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사실에 기초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 할 수 없으므로 무효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5519 판결은 명의도용·위조 주장은 처분 당시 과세관청 입장에서 알 수 없는 내용임을 이유로,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4. 당연무효를 주장하려면 어떤 책임이 있나요?
답변
무효확인소송에서는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원고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5519 판결은 무효사유의 주장 및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2009두3460 인용).
5. 2차 납세의무와 과점주주 특수관계 해석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유주식수, 실질적 권리행사 여부, 특수관계, 주식 명의신탁 동의 등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5519 판결은 계약, 명의개서, 특수관계자 관계, 실질 운영자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 실질적으로 고려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도용을 당했다 주장하는 자가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에 설령 주장하는 내용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5519 근로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

피 고

화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12.

판 결 선 고

2021. 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21.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별지1] 처분내역표 기재 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주식회사 스○○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8. 2. 8. 반도체부품가공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후 아래와 같이 ⁠‘체납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8건 합계 XX,XXX,XXX원(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21.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라고 판단하여 구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위 ⁠[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 기준 체납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 8건 합계 XX,XXX,XXX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9. 9.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0. 31. 불복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심판청구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9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이 사건 소제기에 앞서 원고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되었으므로, 원고의 소는 필요적 전치주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이 사건 처분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해 취소 등을 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5항은 그 규정 자체에 의하더라도 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하여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관한 같은 법 제18조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국세기본법상의 행정심판이나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또는 대표이사 취임에 관하여 승낙한 사실이 없고 알지 못함에도 아들인 이○수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이고 그 후 원고는 이○수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규의 중대한 부분을 위반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932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479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8. 3. 1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김동○과 사이에 위 회사의 발행주식 XXX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전부를 무상양도 받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으로 명의개서를 마쳐 주주명부

상 이 사건 회사의 보통주식 XXX주를 전부 보유한 1인 주주가 되었다.

② 이 사건 회사는 2018. 3. 12. 대표이사 김동○의 사임등기가 이루어진 후 같은 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으며, 그 후 2018. 11. 22. 원고의 사내이사 사임등기 및 원고의 아들인 이○수 명의의 사내이사 취임등기가 마쳐졌다.

③ 피고는 2019. 5. 21. 당시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였던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원고는 2019. 5. 27. 이를 직접 송달받고도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

나)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를 이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원고가 과점주주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변경등기 및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등은 이○수가 원고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위조한 것이고 그 후 2019. 9. 9.경 이○수를 형사 고소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처분 당시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전혀 알 수 없었던 내용에 해당한다. 나아가 ㉠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수도계약 자체의 효력을 다투거나 그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한 형사 고소가 이루어지거나 이○수 앞으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바도 없는 점, ㉡ 원고는 아들인 이○수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감증명 등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다투지 아니하고, 이는 최소한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 내지 승낙의 의사로 볼 수 있는 점, ㉢ 이○수에 대한 관련사건(인천지방법원 2019고단**** 횡령 등)의 형사판결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이○수가 김동○ 또는 원고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내용인 점, ㉣ 원고는 이○수와 모자(母子)간인 친족관계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8조의2 소정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바, 원고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법인의 주주 1명과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 등에 있는 자로서 그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전적으로 부합할 뿐,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처분내역표

[별지2]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1.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55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