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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산정 불가 시 과세처분 전부 취소 가능 여부

광주고등법원 2024누11517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자료 부족으로 정당한 과세표준·세액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이 전체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원은 자료가 충분하면 초과분만 취소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인세 부과 등 처분 전체의 취소가 불가피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 #과세표준 #세액 산출 #자료 부족
질의 응답
1. 정당한 과세표준·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과세처분 전체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표준이나 세액 산출이 자료 부족 등으로 불가능할 경우, 법원은 과세처분 전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4-누-11517 판결은 자료만으로 산출이 불가능하면 처분 전부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법원이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당한 세액 산출이 가능하면 어떤 범위만 취소하나요?
답변
정당한 세액 산출이 가능하다면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는 유지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4-누-11517 판결은 정당 세액 산출 가능 시 그 초과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법원이 직권으로 정당한 세액 계산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산출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법원은 직권으로 적극적 산정방법을 찾아낼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4-누-11517 판결에 의하면, 자료 근거 내에서만 산출을 하고, 적극적 산정은 법원의 의무가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업무관련 지출에서 일부 금액만 인정되면, 불인정된 부분에 대한 과세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빙이 미흡한 부분은 업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금액에 대한 세액은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4-누-11517 판결은 증빙 부족분은 업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들어, 해당 취소 범위를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 증거 제출이 미흡한 경우 소송 전략상 주의할 점은?
답변
실제 업무상 지출이나 사유를 객관적 자료(회계자료·세금계산서 등)로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4-누-11517 판결은 자료가 불충분하면 인정이 제한됨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최종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판결내용

이 사건 최종처분 중 쟁점 ②, 쟁점 ③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나, 쟁점 ①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최종처분의 취소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닌바,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최종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15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XXX

피고, 항소인 XX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구합14848 판결

변 론 종 결 2025. 6. 12.

판 결 선 고 2025. 7. 24.

주 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실효된 부분을 제외한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21.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AAA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AAA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피고의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의 2025. 4. 23.자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이 법원에서 ⁠‘[별지 2]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청구’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청구’로 청구취지를 감축(일부취하)하였으므로(2025. 6. 11.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그 감축된 부분은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어지게 되어 그에 관한 제1심판결 및 피고의 항소가 실효되었고 해당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2행 다음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관계법령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선행처분 중 피고가 감액경정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최초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2025. 4. 24. 이 사건 최초처분을 ⁠[별지 1] 기재 ’최종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과 같이 감액경정하고 고지하였다(이 사건 최초처분 중 2016년, 2017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을 유지하고, 2018, 2019, 2020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을 감액하는 내용이다. 이하 이 사건 최초처분 중 피고가 위와 같이 감액경정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최종처분‘이라 한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최종처분 중 쟁점 ①(원고의 대표이사 AAA의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에 관련된 쟁점)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는 쟁점 ②, ③ 부분의 위법에 관한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그에 관한 판단은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 중 ㉯ 원고의 거래처 주류구매카드 결제금 376,828,220원(이하 ⁠‘㉯ 금액’이라 한다), ㉰ 거래처 지원금(간판대 설치비용)으로 지출한 73,755,000원(이하 ⁠‘㉰ 금액’이라 한다), ㉱ 원고의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및 수당 등 업무상 채무를 변제한 358,841,205원(이하 ⁠‘㉱ 금액’이라 한다), 합계 809,424,425원(=㉯ 금액 376,828,220원 + ㉰ 금액 73,755,000원 + ㉱ 금액 358,841,205원)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 금액과 마찬가지로 가지급금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4. 판 단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최종처분을 할 당시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 중 ㉯금액 376,828,220원은 원고 주장 그대로 원고의 거래처 주류구매카드 결제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여 인정이자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재계산하여 감액경정함으로써 이 사건 최종처분에 반영하였고, 원고도 이 부분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위 ㉯금액 부분에 관한 판단은 제1심판결 5. 가. ①항 부분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최종처분 중 ㉰금액 73,755,000원{거래처 지원금(간판대 설치비용)으로 지출한 금원}, ㉱금액 358,841,205원(원고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및 수당 등 업무상 채무를 변제한 금원)부분만이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가. ㉰금액{거래처 지원금(간판대 설치비용)} 관련 부분

1) 이 부분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거래처와 사이에 간판대금 지원금 등으로 아래 2)항 기재 표와 같이 2014. 4. 29.부터 2018. 2. 1. 사이에 총 73,755,000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홍보 및 광고를 위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류 판매 촉진을 위한 업무상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2) 판 단

원고는 거래처 간판대 금액으로 총 73,755,000원을 지출한 내역의 근거로 이 사건 계좌 거래내역(갑 제3호증), 지원금약정서(갑 제5호증)를 제출했는데, 위와 같은 지원금 관련 회계처리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계좌 거래내역만으로는 원고가 73,755,000원 전체를 간판대 등 지원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지원금 약정서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거래 내역 합계 45,405,000원에 한하여 업무상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금액{직원의 급여 및 수당 등 업무상 채무} 관련 부분

위 인정사실과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업무를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직원의 급여 및 수당 등 업무상 채무} 358,841,205원 중 293,805,174원(직원의 급여 및 수당 289,663,854원 + 원고 법인카드 결제대금 4,141,320원)에 한하여 원고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나머지 65,036,131원은 원고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

1)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지급된 ㉱금액 358,841,205원이 원고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및 수당 등을 비롯한 업무상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중 289,663,854원은 이 사건 계좌에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갑 제6호증)에 기재된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한 시기에 일괄적으로 이체된 점에 비추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수당으로 지급한 금원으로 볼 수 있고, 4,141,320원은 원고의 법인카드 결제 명목으로 출금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합계 293,805,174원(289,663,854원 + 4,141,320원)은 원고의 업무를 위하여 이 사건 계좌에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직원 식대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3,195,060원, 경비 및 복지비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4,447,160원은 이 사건 계좌이체 내역(갑 제3호증) 이외에는 직원 식대, 경비 및 복지비라고 볼 만한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지급금액 및 지급일시에 일관성이나 규칙성이 없으며 직원 식대, 경비나 복지비로 지출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정황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직원 식대, 경비 및 복지비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법무사 XXX사무소, XXX법무사무소, XXX법무사무소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비용 및 채권압류 등 집행비용의 수수료로 52,274,814원을 BBB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원고는 1심에서는 이 부분 비용 이 21,087,764원이라 주장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은 액수의 금원이 공정증서 작성비용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세금계산서 48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8,785,000원에 불과하고, BBB에게 이체한 금융거래 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일치하지 않으며, BBB에게 지급된 금원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을 뒷받침할 만한 회계자료나 그 밖의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서 이체된 금원이 회사의 업무를 위한 공정증서 작성비용이나 집행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사무실 공사비용, 외상매입금 결제비용 및 장비대금 등으로 합계 33,897,547원과 기타비용으로 합계 2,408,5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금융거래내역과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 및 지급금액이 상이하고, 아래 각 출금액이 원고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었음을 뒷받침할 추가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최종처분 중 쟁점 ②, 쟁점 ③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나, 쟁점 ①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최종처분의 취소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닌바,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최종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5. 결 론 이 법원에서 감축된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실효된 부분이 있으므로, 위 실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5. 07. 24.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4누115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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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산정 불가 시 과세처분 전부 취소 가능 여부

광주고등법원 2024누11517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자료 부족으로 정당한 과세표준·세액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이 전체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원은 자료가 충분하면 초과분만 취소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인세 부과 등 처분 전체의 취소가 불가피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 #과세표준 #세액 산출 #자료 부족
질의 응답
1. 정당한 과세표준·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과세처분 전체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표준이나 세액 산출이 자료 부족 등으로 불가능할 경우, 법원은 과세처분 전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4-누-11517 판결은 자료만으로 산출이 불가능하면 처분 전부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법원이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당한 세액 산출이 가능하면 어떤 범위만 취소하나요?
답변
정당한 세액 산출이 가능하다면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는 유지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4-누-11517 판결은 정당 세액 산출 가능 시 그 초과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법원이 직권으로 정당한 세액 계산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산출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법원은 직권으로 적극적 산정방법을 찾아낼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4-누-11517 판결에 의하면, 자료 근거 내에서만 산출을 하고, 적극적 산정은 법원의 의무가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업무관련 지출에서 일부 금액만 인정되면, 불인정된 부분에 대한 과세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빙이 미흡한 부분은 업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금액에 대한 세액은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4-누-11517 판결은 증빙 부족분은 업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들어, 해당 취소 범위를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 증거 제출이 미흡한 경우 소송 전략상 주의할 점은?
답변
실제 업무상 지출이나 사유를 객관적 자료(회계자료·세금계산서 등)로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4-누-11517 판결은 자료가 불충분하면 인정이 제한됨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최종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판결내용

이 사건 최종처분 중 쟁점 ②, 쟁점 ③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나, 쟁점 ①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최종처분의 취소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닌바,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최종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15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XXX

피고, 항소인 XX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구합14848 판결

변 론 종 결 2025. 6. 12.

판 결 선 고 2025. 7. 24.

주 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실효된 부분을 제외한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21.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AAA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AAA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피고의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의 2025. 4. 23.자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이 법원에서 ⁠‘[별지 2]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청구’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청구’로 청구취지를 감축(일부취하)하였으므로(2025. 6. 11.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그 감축된 부분은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어지게 되어 그에 관한 제1심판결 및 피고의 항소가 실효되었고 해당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2행 다음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관계법령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선행처분 중 피고가 감액경정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최초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2025. 4. 24. 이 사건 최초처분을 ⁠[별지 1] 기재 ’최종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과 같이 감액경정하고 고지하였다(이 사건 최초처분 중 2016년, 2017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을 유지하고, 2018, 2019, 2020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을 감액하는 내용이다. 이하 이 사건 최초처분 중 피고가 위와 같이 감액경정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최종처분‘이라 한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최종처분 중 쟁점 ①(원고의 대표이사 AAA의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에 관련된 쟁점)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는 쟁점 ②, ③ 부분의 위법에 관한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그에 관한 판단은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 중 ㉯ 원고의 거래처 주류구매카드 결제금 376,828,220원(이하 ⁠‘㉯ 금액’이라 한다), ㉰ 거래처 지원금(간판대 설치비용)으로 지출한 73,755,000원(이하 ⁠‘㉰ 금액’이라 한다), ㉱ 원고의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및 수당 등 업무상 채무를 변제한 358,841,205원(이하 ⁠‘㉱ 금액’이라 한다), 합계 809,424,425원(=㉯ 금액 376,828,220원 + ㉰ 금액 73,755,000원 + ㉱ 금액 358,841,205원)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 금액과 마찬가지로 가지급금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4. 판 단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최종처분을 할 당시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 중 ㉯금액 376,828,220원은 원고 주장 그대로 원고의 거래처 주류구매카드 결제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여 인정이자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재계산하여 감액경정함으로써 이 사건 최종처분에 반영하였고, 원고도 이 부분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위 ㉯금액 부분에 관한 판단은 제1심판결 5. 가. ①항 부분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최종처분 중 ㉰금액 73,755,000원{거래처 지원금(간판대 설치비용)으로 지출한 금원}, ㉱금액 358,841,205원(원고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및 수당 등 업무상 채무를 변제한 금원)부분만이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가. ㉰금액{거래처 지원금(간판대 설치비용)} 관련 부분

1) 이 부분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거래처와 사이에 간판대금 지원금 등으로 아래 2)항 기재 표와 같이 2014. 4. 29.부터 2018. 2. 1. 사이에 총 73,755,000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홍보 및 광고를 위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류 판매 촉진을 위한 업무상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2) 판 단

원고는 거래처 간판대 금액으로 총 73,755,000원을 지출한 내역의 근거로 이 사건 계좌 거래내역(갑 제3호증), 지원금약정서(갑 제5호증)를 제출했는데, 위와 같은 지원금 관련 회계처리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계좌 거래내역만으로는 원고가 73,755,000원 전체를 간판대 등 지원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지원금 약정서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거래 내역 합계 45,405,000원에 한하여 업무상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금액{직원의 급여 및 수당 등 업무상 채무} 관련 부분

위 인정사실과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업무를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직원의 급여 및 수당 등 업무상 채무} 358,841,205원 중 293,805,174원(직원의 급여 및 수당 289,663,854원 + 원고 법인카드 결제대금 4,141,320원)에 한하여 원고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나머지 65,036,131원은 원고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

1)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지급된 ㉱금액 358,841,205원이 원고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및 수당 등을 비롯한 업무상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중 289,663,854원은 이 사건 계좌에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갑 제6호증)에 기재된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한 시기에 일괄적으로 이체된 점에 비추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수당으로 지급한 금원으로 볼 수 있고, 4,141,320원은 원고의 법인카드 결제 명목으로 출금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합계 293,805,174원(289,663,854원 + 4,141,320원)은 원고의 업무를 위하여 이 사건 계좌에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직원 식대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3,195,060원, 경비 및 복지비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4,447,160원은 이 사건 계좌이체 내역(갑 제3호증) 이외에는 직원 식대, 경비 및 복지비라고 볼 만한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지급금액 및 지급일시에 일관성이나 규칙성이 없으며 직원 식대, 경비나 복지비로 지출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정황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직원 식대, 경비 및 복지비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법무사 XXX사무소, XXX법무사무소, XXX법무사무소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비용 및 채권압류 등 집행비용의 수수료로 52,274,814원을 BBB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원고는 1심에서는 이 부분 비용 이 21,087,764원이라 주장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은 액수의 금원이 공정증서 작성비용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세금계산서 48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8,785,000원에 불과하고, BBB에게 이체한 금융거래 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일치하지 않으며, BBB에게 지급된 금원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을 뒷받침할 만한 회계자료나 그 밖의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서 이체된 금원이 회사의 업무를 위한 공정증서 작성비용이나 집행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사무실 공사비용, 외상매입금 결제비용 및 장비대금 등으로 합계 33,897,547원과 기타비용으로 합계 2,408,5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금융거래내역과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 및 지급금액이 상이하고, 아래 각 출금액이 원고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었음을 뒷받침할 추가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최종처분 중 쟁점 ②, 쟁점 ③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나, 쟁점 ①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최종처분의 취소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닌바,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최종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5. 결 론 이 법원에서 감축된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실효된 부분이 있으므로, 위 실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5. 07. 24.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4누115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