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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체납 중 배우자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2047
판결 요약
AAA가 양도소득세 체납상태에서 남편에게 총 6억2,560만원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조세채권자가 취소 청구하여 일부 인정된 사안. 근거는 채무초과 상태·채무성립의 고도개연성을 인정하여 채권보전을 이유로 증여 일부 금액 범위 내 취소 및 가액배상이 명령됨.
#사해행위취소 #조세채권 #양도소득세 #체납 #배우자 증여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2047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증여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조세채권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당시 성립의 기초가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 그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2047 판결은 매매계약 체결로 양도소득세 채권의 기초가 발생했으므로 이후 성립된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현금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원상회복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요?
답변
현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2047 판결은 현금 증여의 원물 반환이 곤란하므로 가액범위 내 배상을 명령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취소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채권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서만 취소할 수 있으며, 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2047 판결은 피보전채권액 548,968,640원의 한도에서만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 시 수익자 악의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특수관계(배우자 등) 및 용이한 예견 가능성으로 인해 수익자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2047 판결은 배우자에게 고액 증여·예견 가능성으로 피고의 악의 추정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합2204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배*기

변 론 종 결

2022. 11. 10.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현금 증여계약을 548,968,6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48,968,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인정사실 

  가. 피고는 AAA의 남편이다.

  나. AAA는 2018. 7. 20.경 BBB와 사이에 강원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OO 임야 91,883㎡ 및 위 계촌리 OO-1 임야 27,000㎡(이하 위 각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당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9. 12. 18. BBB, 이레태양광 주식회사, 지현태양광 주식회사, 젤라태양광 주식회사, 평창태양광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하 당초 계약과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수인 

매매대금 

매도지분

BBB 

650,000,000원 

-산 877 임야 중 91,883분의 64,009 지분

-산 877-1 임야 중 27,000분의 11,845 지분

이레태양광 

297,000,000원 

-산 877 임야 중 91,883분의 8010 지분

지현태양광 

470,000,000원 

-산 877 임야 중 91,883분의 3,831 지분

-산 877-1 임야 중 27,000분의 8,782 지분

젤라태양광 

284,000,000원 

-산 877 임야 중 91,883분의 4,096 지분

-산 877-1 임야 중 27,000분의 3,525 지분

평창태양광 

549,000,000원 

-산 877 임야 중 91,883분의 11,937 지분

-산 877-1 임야 중 27,000분의 2,848 지분

합계 

2,250,000,000원 

  다. AAA는 2018. 7. 23.부터 2020. 1. 17.까지 수회에 걸쳐 BBB 및 BBB의 관계회사인 레즐리로부터 매매대금 2,250,000,000원을 지급받고, 2020. 1. 17. BBB와 위 회사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라. AAA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매매대금으로 2018. 7. 23.부터 2020. 2. 20.까지

50회에 걸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625,600,000원을 증여(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하고 각각의 증여계약을 지칭할 때는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 산하 노원세무서장은 AAA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

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이라 한다)를 부과하였고, AAA는 2022. 4. 1.부터

2022. 9. 6.까지 15,00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11. 10.

기준 AAA의 체납액은 다음 표 기재2)와 같이 553,132,096원이다.

세 목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본세(원) 

가산금(원) 

체납액 

양도소득세 

2020.1.31.

2020.06.30. 

460,143,090 

92,989,006

553,132,09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BBB와 BBB의 관계법인인 주식회사 레즐리가 모두 납부하였는바, 변경계약은 BBB가 자신이 지정한 위

회사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마쳐주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2) 가산금 92,989,006원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2022. 9. 26.까지의 가산금 88,433,590원

○ 2022. 9. 27.부터 2022. 11. 10.까지의 가산금 4,555,416원(=본세 460,143,090원

× 지연일수 45일 × 납부지연가산세율 22/100000, 원 미만 버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조세채권은 법률 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권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 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그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미납분에 대하여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하는 가산금도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그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은 이 사건 제1 내지 46 증여계약 이후에 성립하기는 하였으나(이 사건 제47 내지 50 증여계약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성립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8. 7. 20.경 체결되었으므로 위 각 증

여계약 당시 양도소득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 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위

553,132,096원 상당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AAA의 무자력

   갑 제2, 5, 6, 7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A는 최초 증여계약인 이 사건 제1증여계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소극재산 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A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된다. 또한 AAA와 피고의 관계, AAA는 이 사건 부동산을 22억 5,000만원에 매도하여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리라고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AAA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상당액을 피고에게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인 AAA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와 피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노원경찰서장이 2022. 6. 20. AAA 및 피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각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결정

(혐의없음)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은

서로 다르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

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

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

분(可分)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

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

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

여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3620

판결 등 참조), 가액배상의 기준이 되는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 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2) 사해행위취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통한 AAA의 피고에 대한 증여 총액 625,600,000원이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액 553,132,096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의 채권액 중 원고가 구하는 548,968,6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상회복

    사해행위인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목적물은 현금으로서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 소결

   따라서 AA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548,968,640원의 범

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548,968,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경호

판사 김선범

판사 시용재

별지

증여 목록

순번 

증여일 

지급금액 

2018-07-23 

현금 30,000,000원

2

2018-07-25 

현금 6,000,000원

3

2018-07-25 

현금 4,000,000원

4

2018-07-30 

현금 5,000,000원

5

2018-07-30 

현금 5,000,000원

6

2018-08-24 

현금 20,000,000원

7

2018-08-31 

현금 10,000,000원

8

2018-09-04 

현금 10,000,000원

9

2018-09-06 

현금 4,000,000원

10

2018-09-07

현금 40,000,000원

11

2018-09-10

현금 9,000,000원

12

2018-12-05

현금 20,000,000원

13

2018-12-10

현금 5,000,000원

14

2019-01-09

현금 1,000,000원

15

2019-01-09

현금 40,000,000원

16

2019-01-22

현금 3,000,000원

17

2019-02-01

현금 4,000,000원

18

2019-02-01

현금 5,000,000원

19

2019-02-15

현금 15,000,000원

20

2019-02-15

현금 10,000,000원

21

2019-02-19

현금 1,000,000원

22

2019-02-25

현금 10,000,000원

23

2019-02-25

현금 15,000,000원

24

2019-03-03

현금 5,000,000원

25

2019-03-11

현금 20,000,000원

26

2019-03-18

현금 1,000,000원

27

2019-03-18

현금 2,500,000원

순번 

증여일 

지급금액 

28

2019-06-20

현금 1,000,000원

29

2019-06-24

현금 30,000,000원

30

2019-06-24

현금 800,000원

31

2019-06-29

현금 20,000,000원

32

2019-07-16

현금 5,400,000원

33

2019-08-02

현금 50,000,000원

34

2019-08-02

현금 40,000,000원

35

2019-08-16

현금 4,300,000원

36

2019-09-18

현금 2,000,000원

37

2019-09-18

현금 1,500,000원

38

2019-10-23

현금 30,000,000원

39

2019-10-23

현금 7,000,000원

40

2019-10-24

현금 5,500,000원

41

2019-10-25

현금 500,000원

42

2019-12-18

현금 15,000,000원

43

2019-12-21

현금 15,000,000원

44

2020-01-18

현금 50,000,000원

45

2020-01-22

현금 10,000,000원

46

2020-01-30

현금 5,000,000원

47

2020-02-10

현금 5,000,000원

48

2020-02-17

현금 10,000,000원

49

2020-02-20

현금 15,000,000원

50

2020-02-20

현금 2,100,000원

합계

현금 625,600,000원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01. 12.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20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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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체납 중 배우자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2047
판결 요약
AAA가 양도소득세 체납상태에서 남편에게 총 6억2,560만원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조세채권자가 취소 청구하여 일부 인정된 사안. 근거는 채무초과 상태·채무성립의 고도개연성을 인정하여 채권보전을 이유로 증여 일부 금액 범위 내 취소 및 가액배상이 명령됨.
#사해행위취소 #조세채권 #양도소득세 #체납 #배우자 증여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2047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증여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조세채권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당시 성립의 기초가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 그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2047 판결은 매매계약 체결로 양도소득세 채권의 기초가 발생했으므로 이후 성립된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현금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원상회복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요?
답변
현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2047 판결은 현금 증여의 원물 반환이 곤란하므로 가액범위 내 배상을 명령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취소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채권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서만 취소할 수 있으며, 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2047 판결은 피보전채권액 548,968,640원의 한도에서만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 시 수익자 악의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특수관계(배우자 등) 및 용이한 예견 가능성으로 인해 수익자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2047 판결은 배우자에게 고액 증여·예견 가능성으로 피고의 악의 추정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합2204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배*기

변 론 종 결

2022. 11. 10.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현금 증여계약을 548,968,6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48,968,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인정사실 

  가. 피고는 AAA의 남편이다.

  나. AAA는 2018. 7. 20.경 BBB와 사이에 강원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OO 임야 91,883㎡ 및 위 계촌리 OO-1 임야 27,000㎡(이하 위 각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당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9. 12. 18. BBB, 이레태양광 주식회사, 지현태양광 주식회사, 젤라태양광 주식회사, 평창태양광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하 당초 계약과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수인 

매매대금 

매도지분

BBB 

650,000,000원 

-산 877 임야 중 91,883분의 64,009 지분

-산 877-1 임야 중 27,000분의 11,845 지분

이레태양광 

297,000,000원 

-산 877 임야 중 91,883분의 8010 지분

지현태양광 

470,000,000원 

-산 877 임야 중 91,883분의 3,831 지분

-산 877-1 임야 중 27,000분의 8,782 지분

젤라태양광 

284,000,000원 

-산 877 임야 중 91,883분의 4,096 지분

-산 877-1 임야 중 27,000분의 3,525 지분

평창태양광 

549,000,000원 

-산 877 임야 중 91,883분의 11,937 지분

-산 877-1 임야 중 27,000분의 2,848 지분

합계 

2,250,000,000원 

  다. AAA는 2018. 7. 23.부터 2020. 1. 17.까지 수회에 걸쳐 BBB 및 BBB의 관계회사인 레즐리로부터 매매대금 2,250,000,000원을 지급받고, 2020. 1. 17. BBB와 위 회사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라. AAA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매매대금으로 2018. 7. 23.부터 2020. 2. 20.까지

50회에 걸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625,600,000원을 증여(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하고 각각의 증여계약을 지칭할 때는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 산하 노원세무서장은 AAA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

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이라 한다)를 부과하였고, AAA는 2022. 4. 1.부터

2022. 9. 6.까지 15,00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11. 10.

기준 AAA의 체납액은 다음 표 기재2)와 같이 553,132,096원이다.

세 목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본세(원) 

가산금(원) 

체납액 

양도소득세 

2020.1.31.

2020.06.30. 

460,143,090 

92,989,006

553,132,09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BBB와 BBB의 관계법인인 주식회사 레즐리가 모두 납부하였는바, 변경계약은 BBB가 자신이 지정한 위

회사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마쳐주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2) 가산금 92,989,006원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2022. 9. 26.까지의 가산금 88,433,590원

○ 2022. 9. 27.부터 2022. 11. 10.까지의 가산금 4,555,416원(=본세 460,143,090원

× 지연일수 45일 × 납부지연가산세율 22/100000, 원 미만 버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조세채권은 법률 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권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 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그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미납분에 대하여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하는 가산금도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그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은 이 사건 제1 내지 46 증여계약 이후에 성립하기는 하였으나(이 사건 제47 내지 50 증여계약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성립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8. 7. 20.경 체결되었으므로 위 각 증

여계약 당시 양도소득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 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위

553,132,096원 상당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AAA의 무자력

   갑 제2, 5, 6, 7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A는 최초 증여계약인 이 사건 제1증여계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소극재산 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A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된다. 또한 AAA와 피고의 관계, AAA는 이 사건 부동산을 22억 5,000만원에 매도하여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리라고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AAA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상당액을 피고에게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인 AAA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와 피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노원경찰서장이 2022. 6. 20. AAA 및 피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각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결정

(혐의없음)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은

서로 다르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

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

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

분(可分)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

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

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

여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3620

판결 등 참조), 가액배상의 기준이 되는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 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2) 사해행위취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통한 AAA의 피고에 대한 증여 총액 625,600,000원이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액 553,132,096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의 채권액 중 원고가 구하는 548,968,6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상회복

    사해행위인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목적물은 현금으로서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 소결

   따라서 AA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548,968,640원의 범

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548,968,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경호

판사 김선범

판사 시용재

별지

증여 목록

순번 

증여일 

지급금액 

2018-07-23 

현금 30,000,000원

2

2018-07-25 

현금 6,000,000원

3

2018-07-25 

현금 4,000,000원

4

2018-07-30 

현금 5,000,000원

5

2018-07-30 

현금 5,000,000원

6

2018-08-24 

현금 20,000,000원

7

2018-08-31 

현금 10,000,000원

8

2018-09-04 

현금 10,000,000원

9

2018-09-06 

현금 4,000,000원

10

2018-09-07

현금 40,000,000원

11

2018-09-10

현금 9,000,000원

12

2018-12-05

현금 20,000,000원

13

2018-12-10

현금 5,000,000원

14

2019-01-09

현금 1,000,000원

15

2019-01-09

현금 40,000,000원

16

2019-01-22

현금 3,000,000원

17

2019-02-01

현금 4,000,000원

18

2019-02-01

현금 5,000,000원

19

2019-02-15

현금 15,000,000원

20

2019-02-15

현금 10,000,000원

21

2019-02-19

현금 1,000,000원

22

2019-02-25

현금 10,000,000원

23

2019-02-25

현금 15,000,000원

24

2019-03-03

현금 5,000,000원

25

2019-03-11

현금 20,000,000원

26

2019-03-18

현금 1,000,000원

27

2019-03-18

현금 2,500,000원

순번 

증여일 

지급금액 

28

2019-06-20

현금 1,000,000원

29

2019-06-24

현금 30,000,000원

30

2019-06-24

현금 800,000원

31

2019-06-29

현금 20,000,000원

32

2019-07-16

현금 5,400,000원

33

2019-08-02

현금 50,000,000원

34

2019-08-02

현금 40,000,000원

35

2019-08-16

현금 4,300,000원

36

2019-09-18

현금 2,000,000원

37

2019-09-18

현금 1,500,000원

38

2019-10-23

현금 30,000,000원

39

2019-10-23

현금 7,000,000원

40

2019-10-24

현금 5,500,000원

41

2019-10-25

현금 500,000원

42

2019-12-18

현금 15,000,000원

43

2019-12-21

현금 15,000,000원

44

2020-01-18

현금 50,000,000원

45

2020-01-22

현금 10,000,000원

46

2020-01-30

현금 5,000,000원

47

2020-02-10

현금 5,000,000원

48

2020-02-17

현금 10,000,000원

49

2020-02-20

현금 15,000,000원

50

2020-02-20

현금 2,100,000원

합계

현금 625,600,000원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01. 12.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20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