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소외 조*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6. 5. 4. 접수 제716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34173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한맥〇〇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11.10. |
주 문
1. 피고 한맥** 주식회사는 조**에게 충남 서천군 **면 **리 * 답 2,053㎡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6. 5. 4. 접수번호 제716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6. 5. 4. 접수번호 제7169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소외 조*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6. 5. 4. 접수 제716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34173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한맥〇〇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11.10. |
주 문
1. 피고 한맥** 주식회사는 조**에게 충남 서천군 **면 **리 * 답 2,053㎡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6. 5. 4. 접수번호 제716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6. 5. 4. 접수번호 제7169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