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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지상권 말소등기 청구 인용 기준

홍성지원 2023가단34173
판결 요약
피고는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채권자 주장·근거 미제시 시 무변론 판결로 청구 인용.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근저당권 말소 #지상권 말소 #소멸시효 완성 #말소등기 #부동산 등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및 지상권 등기 말소 청구가 인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저당권·지상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채무자의 말소청구에 대해 피고가 다투지 않으면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인용됩니다.
근거
홍성지원-2023-가단-34173 판결 주문 1항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지상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2. 소유자는 근저당권·지상권 등기 말소를 어떻게 청구하나요?
답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증명하여 등기명의인에 대해 그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홍성지원-2023-가단-34173 판결 주문과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참조.
3. 무변론 판결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인용합니다.
근거
홍성지원-2023-가단-34173 판결 이유 2, 주문 1항.
4. 말소 판결 시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될 수 있습니다.
근거
홍성지원-2023-가단-34173 판결 주문 2항.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소외 조*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6. 5. 4. 접수 제716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3417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맥〇〇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11.10.

주 문

1. 피고 한맥** 주식회사는 조**에게 충남 서천군 **면 **리 * 답 2,053㎡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6. 5. 4. 접수번호 제716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6. 5. 4. 접수번호 제7169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출처 : 대법원 2023. 11. 10. 선고 홍성지원 2023가단341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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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지상권 말소등기 청구 인용 기준

홍성지원 2023가단34173
판결 요약
피고는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채권자 주장·근거 미제시 시 무변론 판결로 청구 인용.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근저당권 말소 #지상권 말소 #소멸시효 완성 #말소등기 #부동산 등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및 지상권 등기 말소 청구가 인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저당권·지상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채무자의 말소청구에 대해 피고가 다투지 않으면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인용됩니다.
근거
홍성지원-2023-가단-34173 판결 주문 1항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지상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2. 소유자는 근저당권·지상권 등기 말소를 어떻게 청구하나요?
답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증명하여 등기명의인에 대해 그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홍성지원-2023-가단-34173 판결 주문과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참조.
3. 무변론 판결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인용합니다.
근거
홍성지원-2023-가단-34173 판결 이유 2, 주문 1항.
4. 말소 판결 시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될 수 있습니다.
근거
홍성지원-2023-가단-34173 판결 주문 2항.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소외 조*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6. 5. 4. 접수 제716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3417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맥〇〇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11.10.

주 문

1. 피고 한맥** 주식회사는 조**에게 충남 서천군 **면 **리 * 답 2,053㎡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6. 5. 4. 접수번호 제716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6. 5. 4. 접수번호 제7169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출처 : 대법원 2023. 11. 10. 선고 홍성지원 2023가단341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