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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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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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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313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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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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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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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5.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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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6.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9.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6.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13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