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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항소 기각 사유

서울고등법원 2023누31319
판결 요약
원고의 항소이유가 1심 주장과 실질적 차이가 없고,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므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제1심판결의 이유를 원용하였으며 항소인은 패소비용을 부담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행정소송 #항소기각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의 항소가 1심 주장과 다르지 않고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1319 판결은 제1심 사실인정·판단이 정당하며 항소이유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항소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제1심 이유만 인용할 때 근거 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의 이유만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1319 판결은 법원이 설시할 이유를 1심과 동일할 때 해당 조항을 근거로 1심 이유만 인용하였습니다.
3. 항소를 기각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되면 패소자인 항소인(원고)이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1319 판결 주문에서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313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26.

판 결 선 고

2023. 6.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9.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6.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13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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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항소 기각 사유

서울고등법원 2023누31319
판결 요약
원고의 항소이유가 1심 주장과 실질적 차이가 없고,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므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제1심판결의 이유를 원용하였으며 항소인은 패소비용을 부담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행정소송 #항소기각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의 항소가 1심 주장과 다르지 않고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1319 판결은 제1심 사실인정·판단이 정당하며 항소이유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항소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제1심 이유만 인용할 때 근거 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의 이유만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1319 판결은 법원이 설시할 이유를 1심과 동일할 때 해당 조항을 근거로 1심 이유만 인용하였습니다.
3. 항소를 기각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되면 패소자인 항소인(원고)이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1319 판결 주문에서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313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26.

판 결 선 고

2023. 6.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9.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6.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13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