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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가산세 정당한 사유 판단 및 고급오락장 중과세 기준

2014두3266
판결 요약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종전 신고에 따라 이미 과세당국이 유효 주장, 그 후 법원 판결로 무효가 확정, 상당액을 납부한 사정이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 당시 나이트클럽 등 고급오락장 실체가 없었거나 신속히 용도변경을 시작했다면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 #가산세 정당한 사유 #신고납부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종전 신고 무효
질의 응답
1. 취득세 가산세 부과를 정당한 사유로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답변
취득 당시 종전 신고 유효 여부 다툼이 있었고, 이미 상당 세금을 납부했으며, 법원 판결로 해당 신고 무효가 확정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266 판결은 납세자가 이미 종전 신고에 따라 상당 세금을 납부하였고, 그 신고의 효력을 법원이 사후에 무효로 본 경우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되는 구체적 기준은?
답변
종전 신고에 따른 납세의무 존재를 다투는 행정소송 진행, 소유권 등기 이전 시점에는 세무당국이 신고가 유효하다고 주장한 점 등이 있으면 미이행을 탓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266 판결은 소유권 등기 당시 과세관청이 종전 신고의 유효를 주장했고, 법원이 사후에 무효 판결 확정 후에야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나이트클럽이었으나 영업하지 않은 건물 취득 시 '고급오락장' 중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취득 당시 나이트클럽으로서의 실체 및 영업현황이 없었다면 고급오락장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266 판결은 취득 시점 건물의 현황이 객관적으로 고급오락장 실체를 갖춰야만 중과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4. 고급오락장으로 중과세되지 않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30일 내에 용도변경 공사를 착공했거나 이미 실질적으로 영업이 중단, 시설이 파손되어 나이트클럽 기능이 없는 경우 중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266 판결은 건물 취득일로부터 30일 내 용도변경 착공 및 영업실체 부재 등을 사정으로 중과세 적용 배제 가능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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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가산세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6. 26. 2014두3266 처분청패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종전 신고분에 대한 16억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동일과세 대상에 대하여 등기이전이 있었다고 하여 해당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가산세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본다.
원심은, ① 원고가 2010. 1. 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1,459,341,0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5,934,000원을 신고(이하 ⁠‘종전 신고’라 한다)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아니한 사실, ② 이에 피고는 2010. 2. 10. 원고에게 위와 같이 신고한 취득세 등의 본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를 한 사실, ③ 원고는 2011. 2. 2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6882호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 ④ 한편 원고는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1. 6. 10.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인 000과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⑤ 원고는 2011. 7. 29. 서울특별시 00구청에 별도의 신고 없이 종전 신고에 따른 취득세 등의 명목으로 17억 원을 납부하였고, 피고는 위 17억 원 중 5억 원을 원고가 대신 납부하기로 한 000의 체납 재산세 납부에, 나머지 12억 원을 종전 신고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부에 각 충당한 사실, ⑥ 서울행정법원은 2011. 8. 10. 원고의 종전 신고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11. 9. 1.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⑦ 이에 원고는 2011. 9. 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11. 6. 20.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그에 따른 취득세 936,061,730원 및 농어촌특별세 93,606,170원을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한 사실, ⑧ 피고는 같은 날 관련 판결에 따라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 1,224,335,870원(환급가산금 포함) 중 1,029,667,960원을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부에 충당하면서 원고에게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하고, 2011. 9. 8.에는 나머지 194,667,910원을 환급한 사실, ⑨ 피고는 2011.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취득세가 신고·납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가산세 218,664,02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87,212,35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31,451,67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21,866,39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8,721,23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3,145,1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00구청 소속 공무원이 2011. 6. 15.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를 사실상 거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믿기 어렵고, 설령 00구청 소속 공무원이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취득세 등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까지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취득세 등의 명목으로 17억 원을 납부한 2011. 7. 29.까지 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로 인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지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3842 판결 참조).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1. 6. 20. 당시에는 원고가 2010. 1. 7.에 한 종전 신고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아직 없었고, 오히려 피고는 그 적법·유효를 주장하였으며, 그 후 2011. 9. 1. 종전 신고가 무효라는 관련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비로소 원고의 신고의무이행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② 원고가 위와 같이 행정소송으로 종전 신고의 효력을 다투는 이상 위 등기일인 2011. 6. 20.경을 취득시기로 하여 새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그 주장에 부합하기는 하였지만, 외관상 종전 신고에 따른 취득세 등의 체납상태가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이를 우선 해소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종전 신고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만도 16억 원이 넘는 거액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원고는 우선 종전 신고에 따른 취득세 등의 명목으로 17억 원을 납부하였는데, 원고가 다시 위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한 취득세 등을 추가로 신고·납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그 취득에 관하여 종전 신고와는 별도의 취득세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7. 29.까지 그 취득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에게 위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로 인한 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가산세 부과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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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4. 1. 15. 선고 2013누711 판결】

【주 문】

처분청일부승소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1.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가산세 218,664,020원의 부과처분 중

20,218,930원 부분과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21,866,390원의 부과처분 중 2,021,89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10. 1. 7. 서울 00구 묵동 165 대 4,53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지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취득에 따른 취득세 1,459,341,0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5,934,000원을 자진신고(이하 ⁠‘종전 신고’라 한다)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0. 2. 10. 원고에게 취득세 1,459,341,080원, 취득세 가산세 5,691,420원, 농어촌특별세 145,934,00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569,230원을 각 부과·고지 ⁠(신고납세방식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취득세 등에 관하여 원고의 자진신고에 따라 조세채무가 확정되었음에도 원고가 스스로 신고한 바대로 위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하여 그 납부를 명한 것으로서 취득세 등의 징수처분과 가산세의 부과·징수처분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갖는다.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바(2011구합6882),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종전 신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종전 신고는 취득세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위와 같이 당연무효인 종전 신고에 터잡은 취득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의 부과·징수처분 역시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2011. 8. 20. 원고승소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2011. 9. 1. 관련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관련 판결이 확정되자 2011. 9. 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936,061,790원, 농어촌특별세 93,606,1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1. 6. 20.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2011. 9. 2.에서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을 이유로 2011. 10. 10. 원고에게 취득세 가산세 218,664,02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21,866,39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1 처분’이라 한다), 또한 2011.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층 2,261.68㎡ 및 그 부속 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 건물’이라 한다)를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추가로 취득세 620,226,260원(가산세 121,210,84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62,022,61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2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1 처분과 이 사건 2 처분을 통틀어 지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8. 23. 기각결정을 받고 2012. 9.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3, 10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1 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일인 2011. 6. 20.부터 법정 신고 및 납부기한 이내인 2011. 7. 29. 피고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설령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11. 9. 2.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서울특별시 00구청 소속 공무원이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사실상 거부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가 법정 신고 및 납부기한 내에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1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2 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쟁점 건물은 이미 나이트클럽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쟁점 건물을 실내 골프연습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를 시작한 이상「지방세법」제13조제5항 제4호 소정의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2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등에 관한 경위

㈎ 원고는 2009. 7. 무렵 000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38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 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록세 668,079,380원을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주식회사 00부동산신탁 명의로 신탁등기가 되어 있었고 000의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관계로 취득세 등에 관하여는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았다.
㈏ 피고는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10. 2. 10. 원고에게 취득세 1,459,341,080원, 취득세 가산세 5,691,420원, 농어촌특별세 145,934,00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569,23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 원고는 위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1. 2. 28.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1. 6. 10. 매도인 000과 화해계약이 체결되자 2011. 6. 15. 피고에게 등록세 추가분 379,200원을 납부하고 2011. 6.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그 후 원고는 2011. 7. 29. 서울특별시 00구청에 별도의 취득세 등 신고 없이 취득세 등 명목으로 17억 원을 납부하면서 대출금융기관에 제출할 지방세과세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17억 원 중 5억 원을 원고가 대신 납부하기로 한 위 000의 체납 재산세 납부에 충당하고 나머지 12억 원을 종전 신고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부에 충당하면서, 원고에게 종전 신고에 따른 취득세 등은 본세, 가산세, 가산금·중가산금을 합쳐 총 19억 원에 달하므로 납부된 17억 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방세과세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였다.
㈒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2011. 8. 10. 원고가 제기한 관련 행정소송(2011구합6882)에서 원고의 종전 신고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2010. 2. 10.자 취득세 등 부과·고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11. 9. 1.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이에 원고는 2011. 9. 2. 피고에게 재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취득일: 2011. 6. 20.)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관련 판결의 확정으로 환급사유가 발생한 취득세 등 납부액 1,224,335,870원(원금 12억 원, 이자 24,335,870원) 중 1,029,667,000원을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취득세 등에 납부 충당하면서(취득세 936,061,790원, 농어촌특별세 93,606,170원)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발급하였고, 2011. 9. 8. 나머지 194,667,910원을 환급하였다.
(2) 이 사건 쟁점 건물의 이용 상황 및 용도 변경 등

㈎ 이 사건 쟁점 건물은 당초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이었으나, 2006. 12. 20. ⁠‘위락시설(주점경영)’로 용도 변경된 후 2008. 2. 28.경부터 ⁠‘00나이트’라는 상호로 나이트클럽으로 이용되었으나, 00나이트는 2010년부터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채 방치되어 오다가 2011. 6. 23. 폐업하였고, 2011. 8. 12. 각각 동대문세무서와 00구청에 식품 접객영업 폐업신고가 되었다.
㈏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건물을 취득할 당시 매도인 000의 제세·공과금 체납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쟁점 건물 내 소파, 냉장고 등 집기에 압류표가 붙어 있었고, 2011. 7. 29.부터 같은 해 8. 12. 사이에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 건물의 천정, 내벽에는 구멍이 뚫려 있고 바닥에는 대형 에어컨 등의 집기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내지 15호증, 을 제4 내지 1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1 처분의 적법 여부

㈎ 신고납부의무의 해태 여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는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매도인과의 2011. 6. 10.자 화해계약에 따라 2011. 6.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원고의 취득세 등의 신고 납부의무의 이행기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11. 6. 20.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2011. 6. 20.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할 것이다.
㈏ 정당한 사유의 존부

구 지방세기본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5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4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1. 6. 15. 그 등기에 필요한 등록세 추가분 379,200원을 신고납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취득세 신고납부절차를 밟으려고 하였으나 00구청 소속 공무원이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고납부를 사실상 거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박원근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구「지방세법」제20조제4항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참조), 설령 00구청 소속 공무원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종전 신고에 따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취득세 신고를 수리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의 이행기가 2011. 6. 2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 납부의무 이행일 후인 2011. 7. 29. 별도의 신고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으로 17억 원을 납부하였고 피고가 위 17억 원 중 5억 원을 원고가 대신 납부하기로 한 000의 체납 재산세 납부에 충당하고, 나머지 12억 원을 종전 신고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부에 충당하였는데 위 12억 원은 관련 소송 확정 후 원고의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부에 충당하고도 거의 2억 원이 남아 원고에게 환급되기에 이른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인 점(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8505, 2008두8512(병합)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원고의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는 2011. 7. 29. 사실상 그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원고의 위 취득세 등 납부의무의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가 위 납부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다시 동일한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원고가 위 납부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소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정당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2011. 7. 29.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에 한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1 처분 중 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31,451,020원의 부과처분 중 11,232,74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가산세 3,145,160원의 부과처분 중 1,123,27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2 처분의 적법 여부

㈎ 구「지방세법」제13조제5항 제4호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부동산 취득의 하나로 ⁠‘고급오락장(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아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1. 12. 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5항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 가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을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해당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으로서 취득세를 중과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부동산 취득 당시의 현황이 객관적으로 법령이 규정한 고급오락장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일 뿐 영업을 함에 있어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10303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5154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나이트클럽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곳으로 내부시설, 인테리어, 집기의 위생상태 및 노후 정도, 제공되는 서비스 용역의 만족도가 영업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건물을 취득할 당시 00나이트는 상당히 오랜 기간 영업이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었고 그 내부시설 일부가 파손되거나 집기가 압류된 상태에 있어, 시설과 집기의 전반적인 위생상태 및 노후 정도가 손님이 춤을 추거나 사교행위를 하는 데 적합한 수준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00나이트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건물 취득 직후인 2011. 6. 23.경 폐업하였다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되어 있고, 원고도 이 사건 쟁점 건물 취득일 무렵 이 사건 쟁점 건물의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19. 00구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건물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쟁점 건물의 현황이 객관적으로 나이트클럽으로서 실체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2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2 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이 사건 1 처분에 관한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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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1. 12. 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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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3. 1. 31. 선고 2012구합29325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0. 10.에 한 취득세 218,664,020원, 농어촌특별세 21,866,390원의 부과처분, 2011. 11. 10.에 한 취득세 620,226,260원, 농어촌특별세 62,022,6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10. 1. 7. 서울 00구 0동 165 대 4,53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지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취득에 따른 취득세 1,459,341,0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5,934,000원을 자진신고(이하 ⁠‘종전 신고’라 한다)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0. 2. 10. 원고에게 취득세 1,459,341,080원, 취득세 가산세 5,691,420원, 농어촌특별세 145,934,00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569,230원을 각 부과·고지 ⁠(신고납세방식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취득세 등에 관하여 원고의 자진신고에 따라 조세채무가 확정되었음에도 원고가 스스로 신고한 바대로 위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하여 그 납부를 명한 것으로서 취득세 등의 징수처분과 가산세의 부과·징수처분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갖는다.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바(2011구합6882), 위 법원은 ⁠‘원고가 종전 신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종전 신고는 취득세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위와 같이 당연무효인 종전 신고에 터잡은 취득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의 부과·징수처분 역시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2011. 8. 20. 원고승소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2011. 9. 1.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관련 판결이 확정되자 2011. 9. 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936,061,790원, 농어촌특별세 93,606,1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1. 6. 20.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2011. 9. 2.에서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을 이유로 2011. 10. 10. 원고에게 취득세 가산세 218,664,02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21,866,39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1 처분’이라 한다), 또한 2011.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층 2,261.68㎡ 및 그 부속 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 건물’이라 한다)를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추가로 취득세 620,226,260원(가산세 121,210,84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62,022,61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2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1 처분과 이 사건 2 처분을 통틀어 지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8. 23. 기각결정을 받고 2012. 9.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 6호증, 을 1, 3, 10호증의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일인 2011. 6. 20.부터 법정 신고 및 납부기한(60일) 이내인 2011. 7. 29. 피고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11. 9. 2.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서울특별시 00구청(이하 ⁠‘00구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고·납부를 사실상 거부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법정 신고 및 납부기한 내에 해당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1 처분은 위법하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쟁점 건물은 이미 나이트클럽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쟁점 건물을 실내 골프연습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를 시작한 이상「지방세법」제13조제5항 제4호 소정의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2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등에 관한 경위

가) 원고는 2009. 7. 무렵 000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3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 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등록세 668,079,380원을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주식회사 00부동산신탁 명의로 신탁등기가 되어 있었고 000의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관계로 취득세 등에 관하여는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10. 2. 10. 원고에게 취득세 1,459,341,080원, 취득세 가산세 5,691,420원, 농어촌특별세 145,934,00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569,23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1. 2. 28. 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계속 중 매도인 000과 화해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2011. 6.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00구청에 취득세 등 신고·납부절차를 문의하였으나 00구청 측으로부터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취득세 등을 새로 신고할 경우 종전 신고에 따른 취득세 등은 물론 새로운 신고에 따른 취득세 등까지 이중으로 부담하는 결과가 되므로, 우선 종전 신고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되, 소송의 결과를 보고 금액을 정산하자’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별도의 취득세 등의 신고 없이 2011. 7. 29. 피고에게 종전 신고에 따른 취득세 등 명목으로 17억 원을 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17억 원을 납부하면서 피고에게 대출금융기관에 제출할 지방세과세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000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238억 원 중 140억 원은 000의0000저축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0000저축은행의 높은 대출금리에 부담을 느낀 원고로서는 대출채무자를 시중은행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지방세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있었다. ) 00구청 측은 종전 신고에 대한 취득세 등은 본세, 가산세, 가산금·중가산금을 합쳐 총 19억 원에 달하므로 납부된 17억 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방세과세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17억 원 중 5억 원을 원고가 대신 납부하기로 한 000의 체납 재산세 납부에 충당하고, 나머지 12억 원을 종전 신고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부에 충당하였다.
바) 한편 이 법원은 2011. 8. 10. 원고가 제기한 관련 행정소송(2011구합6882)에서 원고의 종전 신고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2010. 2. 10.자 취득세 등 부과고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2011. 9. 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종전 신고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고지를 취소하는 내용의 관련 판결이 2011. 9. 1. 확정되자 원고는 다음 날인 2011. 9. 2. 피고에게 재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취득일 : 2011. 6. 20.)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관련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환급사유가 발생한 취득세 등 납부액 1,224,335,870원(원금 12억 원, 이자 24,335,870원) 중 1,029,667,000원을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취득세 등에 납부충당하면서(취득세 936,061,790원, 농어촌특별세 93,606,170원)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발급하였고, 2011. 9. 8. 나머지 194,667,910원을 환급하였다.
2) 이 사건 쟁점 건물의 이용상황 및 용도 변경 등

가) 이 사건 쟁점 건물은 당초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이었으나 2006. 12. 20. ⁠‘위락시설(주점경영)’로 용도변경된 후 2008. 2. 무렵부터 ⁠‘00나이트’라는 상호로 나이트클럽으로 이용되어 오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영업이 중단된 상태였고, 일반과세자용 폐업사실증명에 의하면 00나이트의 폐업일은 2011. 6. 23.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쟁점 건물은 매도인 000의 제세·공과금 체납으로 말미암아 소파, 냉장고 등 집기에 압류표가 붙어 있었고, 2011. 7. 29.부터 같은 해 8. 12. 사이에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 건물의 천정, 내벽에는 구멍이 뚫려 있고 바닥에는 대형 에어컨 등의 집기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원고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 등기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한 박원근은 이 법정에서, ⁠‘원고는 당초 용도인 스포츠센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용도변경 공사를 시작한 2011. 6. 당시 이 사건 쟁점 건물에서 악취가 났고, 일부 불이 난 자국도 있었으며, 나이트클럽 내 시설물을 철거하려고 하였으나 압류가 되어 있어서 실제 철거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라) 원고는 2011. 6. 2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축사인 임형택과 이 사건 쟁점 건물을 체육시설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의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00구청과 용도변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00구청 측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 19억 원이 체납 중이어서 용도변경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관련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1. 8. 19. 용도변경{지상 3층 위락시설(주점) 2,261.68㎡를 운동시설(실내골프연습장 2,187.43㎡) 및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 및 대수선(이 사건 건물 지상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내부 엘리베이터 설치) 허가를 신청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9. 7. 이 사건 쟁점 건물에 관한 용도변경 및 대수선을 허가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같은 해 11. 7. 사용 승인을 받았고, 현재 이 부분을 스포츠센터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 4, 5, 8, 10, 11, 12, 13, 14, 15호증, 을 4, 5, 6, 7, 8, 9, 11,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 증인 박원근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위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가)「지방세법」제20조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기본법」제54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원고가 법정 신고 및 납부기한 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처분으로 간주되는 원고의 종전 신고는 관련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신고(신고일 : 2012. 9. 2.)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유일한 신고라 할 것인데, 이는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일(2011. 6. 20.)로부터 법정 신고기한(60일)을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가 2011. 9. 2. 종전 신고에 대한 환급세액을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취득세 등 납부에 충당함으로써 원고의 취득세 등 납부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역시 법정 납부기한을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11. 7. 29.자 납부는 종전 신고에 대한 것으로서, 관련 판결의 확정으로 말미암아 종전 신고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이상 위 납부는 법률상 원인없는 급부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 이 사건 신고에 따른 납부로 볼 수는 없다. 피고가 환급세액에 소정의 환급가산금을 포함시킨 것은 이와 같은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법정 신고 및 납부기한 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나아가 원고의 위와 같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00구청 측은 원고의 종전 신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를 취급하여 오다가(신고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취득세 등 신고를 할 경우 종전 신고와 더불어 이중으로 세액을 납부하게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납부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2011. 7. 2.자로 납부한 17억 원이 종전 신고에 따른 취득세 등의 본세, 가산세, 가산금·중가산금 총액 약 19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일부에 대해서만 납부충당 처리하였다), 관련 판결 확정일(2011. 9. 1.) 이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일인 2011. 6. 20.을 새로운 취득일로 보기 시작하였는데 그 시점에서는 이미 취득세 등의 법정 신고 및 납부기한이 도과된 점, ② 나아가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000과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가 관련 재판 진행 도중에 화해가 성립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법정 신고 및 납부기한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필요가 있었고(원고 입장에서는 가산세의 부담을 면하는 것 이외에도 취득세 등 납부를 통해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음으로써 대출이자 부담의 경감을 꾀할 수 있었다), 실제로 00구청에 취득세 등 신고·납부절차에 관하여 문의하여 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 명목으로 17억 원을 납부하기까지 한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법정 신고 및 납부기한이 경과한 2011. 9. 2.에서야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게 된 것은 00구청 측이 종전 신고의 효력을 다투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새로 신고를 할 경우 세액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새로운 취득세 등 신고를 사실상 거절하였고(원고가 관련 재판이 확정됨으로써 종전 신고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자마자 곧바로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는 점은 위와 같은 사실을 추단케 한다), 이로 말미암아 원고로서는 2011. 7. 29. 피고에게 납부한 17억 원을 종전 신고에 따른 취득세 등 납부에 충당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인 점 및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법정 신고 및 납부기한 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1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의 위 ② 주장에 관한 판단

가)「지방세법」제13조제5항 제4호,「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제5항 제4호 가목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나이트클럽 등) 등의 고급오락장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영업장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때의 현황이 객관적으로 법령이 규정한 고급오락장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일 뿐 영업을 함에 있어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5154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74 판결 등 참조). 다만 취득세 중과세 규정의 입법 취지가 사치·향락적 소비시설의 유통을 억제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취득 당시의 현황이 고급오락장이더라도 취득 전후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취득자가 이를 취득한 후 바로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함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취득자가 취득 후 짧은 기간 안에 실제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그 현황을 변경시킨 경우까지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두2393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당시 00나이트는 상당 기간 동안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고, 내부 시설 일부가 파손되거나 집기가 압류되어 사용이 금지된 상태였으며, 시설과 집기의 전반적인 위생상태 및 노후 정도가 손님이 춤을 추거나 사교행위를 하는 데에 적합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나이트클럽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지는 않으므로 내부 시설, 인테리어, 집기의 위생상태 및 노후 정도, 제공되는 서비스 용역의 만족도가 영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건물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쟁점 건물의 현황이 객관적으로 나이트클럽으로서 실체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취득 당시 이 사건 쟁점 건물의 현황을 나이트클럽으로 보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등기일 이전부터 00구청 측에 여러 차례 용도변경 관련된 문의를 하였고, 취득일 무렵인 2011. 6.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계약을 체결한 후 즉시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그 후 용도변경 및 대수선 허가(허가 신청이 다소 지체된 것은 피고가 종전 신고에 따른 취득세 등이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허가 신청을 사실상 거부하여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용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취득일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2011. 11. 7.부터 이 사건 쟁점 건물을 스포츠센터로 사용하고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 공사를 시작하였고, 당초부터 나이트클럽이 아닌 체육시설로 이용할 목적을 갖고 이 사건 쟁점 건물을 취득하였으며, 취득일로부터 가까운 시일 이내에 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그 현황을 변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지방세법」제13조제5항 제4호 단서 소정의 고급오락장 중과세 예외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2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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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6. 26. 선고 2014두32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