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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장 주식압류 무효청구와 주주명부 신뢰성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0238
판결 요약
주주명부에 기초한 주식 압류처분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며, 명의신탁 주장명확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원고 측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압류처분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식압류처분 #명의신탁주식 #주주명부 #압류 무효 #당연무효 요건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을 근거로 한 압류처분은 언제 당연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주주명부상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외관상 하자가 중대·명백할 때만 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80238 판결은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없으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의 실소유자 주장만으로 압류처분을 무효화할 수 있나요?
답변
실소유자에 대한 명확한 입증 자료 없는 단순 주장만으로는 압류처분 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80238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 인정이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3. 주주명부를 신뢰한 압류처분 하자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법적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주명부상 명의인 기준 압류처분에 외관상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그 처분은 유효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80238 판결은 명백한 하자가 보이지 않아 처분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주식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세무서의 압류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하자의 중대성·명백성실질 소유관계를 구체적 자료로 입증해야만 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80238 판결은 무효확인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명의신탁 주장 입증 부족을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주명부에 근거한 압류처분에 외관상 당연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80238 주식압류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3. 8. 31.

판 결 선 고

2023. 9.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8.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압류 재산 명세’ 기재 주식에 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CC세무서장이 2020.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압류 재산 명세’ 기재 주식에 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DD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5. 1. 27. 설립된 회사이고, EEE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설립 당시 주식 2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이하같다)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13,000주가 EEE 명의로, 2,000주가 원고 명의로, 2,500주가 이OO 명의로, 100주가 김OO 명의로, 2,000주가 이OO 명의로, 100주가 진OO 명의로, 100주가 백OO 명의로, 200주가 박OO 명의로 각 배정되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8. 9. 28.경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통해 주식 60,000주를 추가로 발행하여 총 발행 주식수가 80,000주가 되었는데, 추가 발행 주식은 모두 EEE 명의로 배정되었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당시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유상증자 및 양도‧양수로 변동된 주식 보유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이하 원고 명의로 배정된 2,000주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라. 피고 BBB세무서장은 원고가 법인세 등 합계 156,901,16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18. 10. 25.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별지 1 ⁠‘압류 재산 명세’ 기재 재산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피고 CC세무서장은 원고가 종합소득세 합계 539,364,72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20. 11. 13.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별지 2 ⁠‘압류 재산 명세’ 기재 재산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처분과 이 사건 제2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이후 EEE은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는 EEE임에도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1. 10. 15. FFF세무서장에게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FFF세무서장은 2022. 1. 14. 실제소유자가 실명전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EEE이 2022. 4. 12. 조세심판원에 위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위 통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8,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한다) 제288조가 정한 7인의 발기인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EEE이 동서인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그 실제 소유자는 EEE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48144 판결 등 참조).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나(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함으로써 당연 무효인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3, 5, 14,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5. 2. 14. 11:20 EE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002-01*-******, 이하 ⁠‘EEE 명의 계좌’라 한다)에서 100,000,000원이 지급되었고, 같은 날 11:21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005-30*-******, 이하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1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주금 전액을 EEE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 1,017,487,397원 중 300,000,000원으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사실, EEE이 FFF세무서장에게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을 할 당시 원고가 EEE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명의수탁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EEE은 형 이OO 명의의 주식 2,500주에 관하여도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을 하였는데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 부분에 관한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이 거부된 것과는 달리 위 신청이 인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E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EE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주식회사를 발기설립 하는 경우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고(구 상법 제293조),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구 상법 제295조), 검사인은 그 납입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구 상법 제299조). 또한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 위 검사인의 보고 등의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주식회사 설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구 상법 제317조).

위 각 규정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에 따라 주식 인수가액의 납입은이 사건 회사의 설립등기일인 1995. 1. 27.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것인데, 원고가 EEE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을 전액을 납입하였다면서 제출하고 있는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갑 제3호증)는 1995. 2. 14.자 거래에 관한 것이므로, 위 자료만으로는 EEE이 자본금 전액을 납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위 자료가자본금 납입에 관한 것이라 가정하더라도, 위 EEE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1995. 2. 14.자 거래내역만으로는 위 100,000,000원의 형성 경위와 그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없어 EEE이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금을 납입하였는지 불분명하다.

나) 1995. 1. 26.자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가 2,000주를 인수하면서 10,000,000원의 인수가액을 납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제2 처분이 있었던 2020년까지 25년 동안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위 기간 동안 주식의 양도‧양수 등으로 주주의 구성과 보유 주식 수에 변화가 있었으나 원고의 보유 주식 수는 변동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오랜 기간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1996~1997년에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와 EEE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처분이 2018. 10. 25.에, 이 사건 제2 처분이 2020. 11. 13.에 각 이루어진 사실을 그 무렵부터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한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EEE은 2021. 10. 15.경이 되어서야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22. 12. 6.에서야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에서 원고가 제출한 명의수탁진술서는 앞서 본 사정들과 작성 시기, 원고와 EEE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EEE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 밖에 원고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를 번복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9.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02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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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장 주식압류 무효청구와 주주명부 신뢰성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0238
판결 요약
주주명부에 기초한 주식 압류처분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며, 명의신탁 주장명확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원고 측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압류처분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식압류처분 #명의신탁주식 #주주명부 #압류 무효 #당연무효 요건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을 근거로 한 압류처분은 언제 당연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주주명부상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외관상 하자가 중대·명백할 때만 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80238 판결은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없으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의 실소유자 주장만으로 압류처분을 무효화할 수 있나요?
답변
실소유자에 대한 명확한 입증 자료 없는 단순 주장만으로는 압류처분 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80238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 인정이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3. 주주명부를 신뢰한 압류처분 하자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법적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주명부상 명의인 기준 압류처분에 외관상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그 처분은 유효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80238 판결은 명백한 하자가 보이지 않아 처분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주식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세무서의 압류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하자의 중대성·명백성실질 소유관계를 구체적 자료로 입증해야만 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80238 판결은 무효확인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명의신탁 주장 입증 부족을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주명부에 근거한 압류처분에 외관상 당연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80238 주식압류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3. 8. 31.

판 결 선 고

2023. 9.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8.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압류 재산 명세’ 기재 주식에 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CC세무서장이 2020.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압류 재산 명세’ 기재 주식에 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DD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5. 1. 27. 설립된 회사이고, EEE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설립 당시 주식 2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이하같다)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13,000주가 EEE 명의로, 2,000주가 원고 명의로, 2,500주가 이OO 명의로, 100주가 김OO 명의로, 2,000주가 이OO 명의로, 100주가 진OO 명의로, 100주가 백OO 명의로, 200주가 박OO 명의로 각 배정되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8. 9. 28.경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통해 주식 60,000주를 추가로 발행하여 총 발행 주식수가 80,000주가 되었는데, 추가 발행 주식은 모두 EEE 명의로 배정되었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당시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유상증자 및 양도‧양수로 변동된 주식 보유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이하 원고 명의로 배정된 2,000주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라. 피고 BBB세무서장은 원고가 법인세 등 합계 156,901,16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18. 10. 25.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별지 1 ⁠‘압류 재산 명세’ 기재 재산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피고 CC세무서장은 원고가 종합소득세 합계 539,364,72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20. 11. 13.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별지 2 ⁠‘압류 재산 명세’ 기재 재산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처분과 이 사건 제2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이후 EEE은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는 EEE임에도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1. 10. 15. FFF세무서장에게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FFF세무서장은 2022. 1. 14. 실제소유자가 실명전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EEE이 2022. 4. 12. 조세심판원에 위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위 통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8,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한다) 제288조가 정한 7인의 발기인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EEE이 동서인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그 실제 소유자는 EEE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48144 판결 등 참조).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나(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함으로써 당연 무효인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3, 5, 14,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5. 2. 14. 11:20 EE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002-01*-******, 이하 ⁠‘EEE 명의 계좌’라 한다)에서 100,000,000원이 지급되었고, 같은 날 11:21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005-30*-******, 이하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1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주금 전액을 EEE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 1,017,487,397원 중 300,000,000원으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사실, EEE이 FFF세무서장에게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을 할 당시 원고가 EEE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명의수탁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EEE은 형 이OO 명의의 주식 2,500주에 관하여도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을 하였는데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 부분에 관한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이 거부된 것과는 달리 위 신청이 인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E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EE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주식회사를 발기설립 하는 경우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고(구 상법 제293조),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구 상법 제295조), 검사인은 그 납입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구 상법 제299조). 또한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 위 검사인의 보고 등의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주식회사 설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구 상법 제317조).

위 각 규정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에 따라 주식 인수가액의 납입은이 사건 회사의 설립등기일인 1995. 1. 27.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것인데, 원고가 EEE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을 전액을 납입하였다면서 제출하고 있는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갑 제3호증)는 1995. 2. 14.자 거래에 관한 것이므로, 위 자료만으로는 EEE이 자본금 전액을 납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위 자료가자본금 납입에 관한 것이라 가정하더라도, 위 EEE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1995. 2. 14.자 거래내역만으로는 위 100,000,000원의 형성 경위와 그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없어 EEE이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금을 납입하였는지 불분명하다.

나) 1995. 1. 26.자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가 2,000주를 인수하면서 10,000,000원의 인수가액을 납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제2 처분이 있었던 2020년까지 25년 동안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위 기간 동안 주식의 양도‧양수 등으로 주주의 구성과 보유 주식 수에 변화가 있었으나 원고의 보유 주식 수는 변동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오랜 기간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1996~1997년에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와 EEE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처분이 2018. 10. 25.에, 이 사건 제2 처분이 2020. 11. 13.에 각 이루어진 사실을 그 무렵부터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한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EEE은 2021. 10. 15.경이 되어서야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22. 12. 6.에서야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에서 원고가 제출한 명의수탁진술서는 앞서 본 사정들과 작성 시기, 원고와 EEE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EEE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 밖에 원고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를 번복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9.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02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