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주명부에 근거한 압류처분에 외관상 당연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80238 주식압류처분 무효확인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외 1 |
변 론 종 결 |
2023. 8. 31. |
판 결 선 고 |
2023. 9. 14.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8.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압류 재산 명세’ 기재 주식에 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CC세무서장이 2020.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압류 재산 명세’ 기재 주식에 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DD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5. 1. 27. 설립된 회사이고, EEE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설립 당시 주식 2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이하같다)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13,000주가 EEE 명의로, 2,000주가 원고 명의로, 2,500주가 이OO 명의로, 100주가 김OO 명의로, 2,000주가 이OO 명의로, 100주가 진OO 명의로, 100주가 백OO 명의로, 200주가 박OO 명의로 각 배정되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8. 9. 28.경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통해 주식 60,000주를 추가로 발행하여 총 발행 주식수가 80,000주가 되었는데, 추가 발행 주식은 모두 EEE 명의로 배정되었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당시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유상증자 및 양도‧양수로 변동된 주식 보유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이하 원고 명의로 배정된 2,000주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라. 피고 BBB세무서장은 원고가 법인세 등 합계 156,901,16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18. 10. 25.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별지 1 ‘압류 재산 명세’ 기재 재산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피고 CC세무서장은 원고가 종합소득세 합계 539,364,72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20. 11. 13.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별지 2 ‘압류 재산 명세’ 기재 재산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처분과 이 사건 제2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이후 EEE은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는 EEE임에도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1. 10. 15. FFF세무서장에게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FFF세무서장은 2022. 1. 14. 실제소유자가 실명전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EEE이 2022. 4. 12. 조세심판원에 위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위 통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8,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한다) 제288조가 정한 7인의 발기인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EEE이 동서인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그 실제 소유자는 EEE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48144 판결 등 참조).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나(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함으로써 당연 무효인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3, 5, 14,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5. 2. 14. 11:20 EE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002-01*-******, 이하 ‘EEE 명의 계좌’라 한다)에서 100,000,000원이 지급되었고, 같은 날 11:21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005-30*-******, 이하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1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주금 전액을 EEE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 1,017,487,397원 중 300,000,000원으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사실, EEE이 FFF세무서장에게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을 할 당시 원고가 EEE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명의수탁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EEE은 형 이OO 명의의 주식 2,500주에 관하여도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을 하였는데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 부분에 관한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이 거부된 것과는 달리 위 신청이 인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E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EE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주식회사를 발기설립 하는 경우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고(구 상법 제293조),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구 상법 제295조), 검사인은 그 납입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구 상법 제299조). 또한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 위 검사인의 보고 등의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주식회사 설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구 상법 제317조).
위 각 규정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에 따라 주식 인수가액의 납입은이 사건 회사의 설립등기일인 1995. 1. 27.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것인데, 원고가 EEE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을 전액을 납입하였다면서 제출하고 있는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갑 제3호증)는 1995. 2. 14.자 거래에 관한 것이므로, 위 자료만으로는 EEE이 자본금 전액을 납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위 자료가자본금 납입에 관한 것이라 가정하더라도, 위 EEE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1995. 2. 14.자 거래내역만으로는 위 100,000,000원의 형성 경위와 그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없어 EEE이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금을 납입하였는지 불분명하다.
나) 1995. 1. 26.자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가 2,000주를 인수하면서 10,000,000원의 인수가액을 납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제2 처분이 있었던 2020년까지 25년 동안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위 기간 동안 주식의 양도‧양수 등으로 주주의 구성과 보유 주식 수에 변화가 있었으나 원고의 보유 주식 수는 변동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오랜 기간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1996~1997년에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와 EEE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처분이 2018. 10. 25.에, 이 사건 제2 처분이 2020. 11. 13.에 각 이루어진 사실을 그 무렵부터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한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EEE은 2021. 10. 15.경이 되어서야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22. 12. 6.에서야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에서 원고가 제출한 명의수탁진술서는 앞서 본 사정들과 작성 시기, 원고와 EEE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EEE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 밖에 원고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를 번복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9.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02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주명부에 근거한 압류처분에 외관상 당연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80238 주식압류처분 무효확인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외 1 |
변 론 종 결 |
2023. 8. 31. |
판 결 선 고 |
2023. 9. 14.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8.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압류 재산 명세’ 기재 주식에 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CC세무서장이 2020.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압류 재산 명세’ 기재 주식에 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DD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5. 1. 27. 설립된 회사이고, EEE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설립 당시 주식 2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이하같다)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13,000주가 EEE 명의로, 2,000주가 원고 명의로, 2,500주가 이OO 명의로, 100주가 김OO 명의로, 2,000주가 이OO 명의로, 100주가 진OO 명의로, 100주가 백OO 명의로, 200주가 박OO 명의로 각 배정되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8. 9. 28.경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통해 주식 60,000주를 추가로 발행하여 총 발행 주식수가 80,000주가 되었는데, 추가 발행 주식은 모두 EEE 명의로 배정되었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당시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유상증자 및 양도‧양수로 변동된 주식 보유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이하 원고 명의로 배정된 2,000주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라. 피고 BBB세무서장은 원고가 법인세 등 합계 156,901,16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18. 10. 25.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별지 1 ‘압류 재산 명세’ 기재 재산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피고 CC세무서장은 원고가 종합소득세 합계 539,364,72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20. 11. 13.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별지 2 ‘압류 재산 명세’ 기재 재산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처분과 이 사건 제2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이후 EEE은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는 EEE임에도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1. 10. 15. FFF세무서장에게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FFF세무서장은 2022. 1. 14. 실제소유자가 실명전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EEE이 2022. 4. 12. 조세심판원에 위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위 통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8,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한다) 제288조가 정한 7인의 발기인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EEE이 동서인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그 실제 소유자는 EEE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48144 판결 등 참조).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나(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함으로써 당연 무효인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3, 5, 14,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5. 2. 14. 11:20 EE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002-01*-******, 이하 ‘EEE 명의 계좌’라 한다)에서 100,000,000원이 지급되었고, 같은 날 11:21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005-30*-******, 이하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1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주금 전액을 EEE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 1,017,487,397원 중 300,000,000원으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사실, EEE이 FFF세무서장에게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을 할 당시 원고가 EEE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명의수탁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EEE은 형 이OO 명의의 주식 2,500주에 관하여도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을 하였는데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 부분에 관한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이 거부된 것과는 달리 위 신청이 인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E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EE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주식회사를 발기설립 하는 경우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고(구 상법 제293조),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구 상법 제295조), 검사인은 그 납입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구 상법 제299조). 또한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 위 검사인의 보고 등의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주식회사 설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구 상법 제317조).
위 각 규정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에 따라 주식 인수가액의 납입은이 사건 회사의 설립등기일인 1995. 1. 27.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것인데, 원고가 EEE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을 전액을 납입하였다면서 제출하고 있는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갑 제3호증)는 1995. 2. 14.자 거래에 관한 것이므로, 위 자료만으로는 EEE이 자본금 전액을 납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위 자료가자본금 납입에 관한 것이라 가정하더라도, 위 EEE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1995. 2. 14.자 거래내역만으로는 위 100,000,000원의 형성 경위와 그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없어 EEE이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금을 납입하였는지 불분명하다.
나) 1995. 1. 26.자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가 2,000주를 인수하면서 10,000,000원의 인수가액을 납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제2 처분이 있었던 2020년까지 25년 동안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위 기간 동안 주식의 양도‧양수 등으로 주주의 구성과 보유 주식 수에 변화가 있었으나 원고의 보유 주식 수는 변동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오랜 기간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1996~1997년에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와 EEE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처분이 2018. 10. 25.에, 이 사건 제2 처분이 2020. 11. 13.에 각 이루어진 사실을 그 무렵부터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한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EEE은 2021. 10. 15.경이 되어서야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22. 12. 6.에서야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에서 원고가 제출한 명의수탁진술서는 앞서 본 사정들과 작성 시기, 원고와 EEE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EEE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 밖에 원고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를 번복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9.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02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