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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현금 인출이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0151
판결 요약
채무자가 가족 명의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가족에게 증여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을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인출 사실만으로 증여 및 사해행위가 추정되지 않으므로, 증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 #차명계좌 #현금인출 #증여
질의 응답
1. 차명계좌 현금 인출이 가족에 대한 증여이자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차명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했다고 하더라도, 가족에게 증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0151 판결은 체납자의 가족 명의 차명계좌 인출을 증여로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사해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차명계좌에서 가족이 현금을 인출한 경우 사해행위 주장을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금전 인출이 증여임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금융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 인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0151 판결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선 증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가족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업수입이 인출된 경우, 인출자가 추가 재산을 취득했다고 해도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재산 취득의 자금 출처가 실제로 증여에서 비롯되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단순히 재산이 증가한 사정만으로 증여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0151 판결은 실제 자금출처가 차명계좌 인출임을 금융자료 등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피고들 명의 각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합56015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AA, 2. BBB

변 론 종 결

2024. 10. 16.

판 결 선 고

2024. 12. 1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가. 피고 AAA과 소외 CCC 사이에 별지1 기재 각 행위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0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AAA은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 BBB와 소외 CCC 사이에 별지2 기재 각 행위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라. 피고 BBB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CC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 피고 AAA과 피고 BBB는 CCC의 아버지와 어머니이다.

나. CCC의 세금체납

1) 피고 BBB는 ⁠‘0000’라는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소비자로부터 의류, 건강식품, 잡화 등 생활용품을 주문받고 홍콩 등 해외에서 매입한 상품을 배송해주는 전자상거래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위 사업의 실제 사업자는 CCC이다.

2) CCC은 0000. 0. 0.부터 이 사건 사업을 하다가 0000. 00. 00. 폐업하였고, 원고 산하 000세무서장은 0000. 0. 0.부터 0000. 0. 00.까지 피고 BBB에 대한 2017~2018년 귀속 개인사업자 조사를 진행하여, 0000. 0. 00. 위 사업의 실제 사업자인 CCC이 피고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했다고 보아 CCC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와 각 가산금 합계 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그로 인한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들 명의 계좌의 출금 등

1) CCC은 0000. 0. 0.부터 0000. 0. 0.까지 피고 AAA 명의의 00000 계좌(000, 이하 ⁠‘제1 계좌’라 한다)로 이 사건 사업의 수입금액 총 0,000,000,000원을, 0000. 0. 00.부터 0000. 00. 00.까지 피고 BBB 명의의 00은행계좌(000, 이하 ⁠‘제2 계좌’라 하고, 제1 계좌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로 이 사건 사업의 수입금액 총 000,000,000원을 각 수취하였다.

2) 0000. 00. 00.부터 0000. 0. 00.까지 제1 계좌에서 별지1 제1 계좌 출금내역 기재와 같이 총 000,000,000원이 출금(이하 ⁠‘제1 출금’이라 한다)되었다.

3) 0000. 00. 00.부터 0000. 0. 00.까지 제2 계좌에서 별지2 제2 계좌 출금내역 기재와 같이 총 00,000,000원이 출금(이하 ⁠‘제2 출금’이라 하고, 제1 출금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출금’이라 한다)되었다.

라. CCC의 재산상태

CCC은 0000. 0. 00. 당시 0,000원 상당의 예금채권, 0000. 0. 00. 당시 00,000,000원 상당의 예금채권 외에는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CC은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계좌로 이 사건 사업의 수입금액을 수취하게 하고 이 사건 각 출금을 하게 함으로써 피고 AAA에게 제1 출금액 000,000,000원을 증여(이하 ⁠‘제1 증여’라 한다)하고, 피고 BBB에게 제2 출금액 00,000,000원을 증여(이하 ⁠‘제2 증여’라 하고, 제1 증여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각 증여는 원고를 비롯하여 CCC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AAA은 제1 출금액 000,000,000원을, 피고 BBB는 제2 출금액 00,000,000원을 각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사해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가까운 장래에 피보전채권이 현실화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그 채권이 나중에 구체화되어 성립하였더라도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있고(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21386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이후의 가산금 채권도 본세 채권과 함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07. 6. 29.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나)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부분은 이 사건 각 출금행위 ⁠(제1 출금행위는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제2 출금행위는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이루어졌다)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7. 6. 30.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가산금에 관하여 본다.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호, 제7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위 나머지 부분의 경우 비록 이 사건 각 출금행위가 최초로 이루어진 2017. 00. 00. 이후에 순차적으로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이 사건 각 출금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이미 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는 상태로 각 조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과세기간이 종료하여 각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가산금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각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툰다면,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수익자가 금전지급행위의 존재 자체에 관하여 다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CC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출금액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CCC이 이 사건 사업의 명의만을 피고 BBB로 한 채 이 사건 사업을 한 사실, 원고 산하 000세무서장은 CCC과 피고 BBB를 조사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 CCC이고 CCC이 이 사건 각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수입을 수령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계좌 또한 명의만 피고들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사용자는 CCC인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나) 원고는 피고 AAA이 CCC으로부터 제1 증여를 받은 후 피고 BBB에게 000,000,000원을 증여하고, 피고 BBB와 공동명의로 서울 000구 00동 000-0에 있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00동 토지 등‘이라 한다)을 0,00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0000. 0.경 서울 000구 00동 000에 있는 00000(이하 ’00000’라 한다) 000동 0000호를 임차하는 등 피고 AAA의 재산이 0,000,000,000원 이상 증가한 점에 비추어 제1 증여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CC이 피고 AAA에게 제1 증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제1 출금액은 000,000,000원(제1 출금액을 포함하여 0000. 0. 00.부터 0000. 0. 00.까지 제1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000,000,000원)에 불과하다.

(2) 갑 제7, 8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AA이 0000. 0. 00. 피고 BBB에게 000,000,000원을 증여한 사실, 피고 AAA이 피고 BBB와 함께 0000. 00. 0. DDD로부터 00동 토지 등을 0,000,000,000원에 매수하여 위 토지 등에 관하여 2020. 00. 0. 소유권이전등기(피고 AAA 10/16 지분, 피고 BBB 6/16 지

분)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AAA의 피고 BBB에 대한 증여자금이나 위 토지 등의 매수자금의 출처가 제1 증여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CCC이 피고 AA에게 제1 출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AAA은 0000. 00. 0. 서울 000구 00동 0-000 지상 건물(이하 ’00동 0-000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위 건물을 타에 임대하면서 수익을 얻어온 사실, ② 피고 AAA은 0000. 00. 00. EEE에게 위 건물을 0,000,000,000원에 매도하고 0000. 0. 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③ 위 건물 매매계약과 00동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의 각 체결일이 모두 0000. 00.경으로 시간적으로 근접해있고, 위 건물 매매대금 지급일이 계약금 000,000,000원은 매매계약 체결시인 0000. 00. 00., 중도금 000,000,000원은 0000. 00. 00., 잔금 000,000,000원은 0000. 0. 00.이고, 00동 토지 등 매매대금 지급일이 계약금 00,000,000원은 매매계약 체결시인 0000. 00. 0., 1차 중도금

000,000,000원은 0000. 00. 00., 2차 중도금 000,000,000원은 0000. 0. 00., 잔금 0,000,000,000원은 0000. 00. 00.로서 각 매매대금 지급일이 시간적으로 근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건물의 임대수익 내지 매각대금이 피고 BBB에 대한 증여자금 및 00동 토지 등의 매수자금의 출처라고 볼 여지가 있다.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 AAA이 00동 토지 등에 존재하는 000,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채무를 떠안고 00동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DDD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한 매매대금의 액수가 0,000,000,000원(= 0,000,000,000원 – 000,000,000원)이고, 피고 AAA이 EEE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00동 0-000 건물 매매대금 액수가 위 건물에 존재하는 임대차보증금채무액 00,000,000원을 뺀 0,000,000,000원(= 0,000,000,000원 – 0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 AAA이 00동 토지 등을 매수할 당시 약 000,000,000원 상당을 추가로 부담했어야 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그 무렵 피고 BBB가 살고 있던 00000 000동 0000호에서 퇴거하면서 반환받은 전세보증금 일부를 00동 토지 등 매수자금에 투입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피고들은 00000 000동 0000호에서 000동 0000호로 이사할 때 지출한 전세보증금에 CCC 소유 금액 000,000,000원 상당이 투입되었음을 시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들은 또한 00동 토지 등을 금융기관에 담보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으로 CCC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AA이 0000. 0. 00. 00000에 00동 토지 등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AAA, 채권최고액 0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는 등 피고들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00동 토지 등에 관하여 피고 AAA이 추가로 부담하였어야 할 매수자금 약 000,000,000원 또한 제1 증여에서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갑 제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AA이 0000. 0.경 FFF와 00000 000동 0000호에 관하여 보증금 000,000,000원, 임차기간 0000.0. 00.부터 0000. 0. 00.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은 당초 FFF와 피고 BBB가 0000. 00. 00. 보증금 000,000,000원, 임차기간 0000. 0. 0.부터 0000. 0. 0.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던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 명의를 피고 AAA으로 변경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피고 AAA이 위 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CCC이 피고 BBB에게 제2 증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BBB가 부담한 00000 000동 0000호 또는 000동 0000호의 임대차보증금의 출처가 제2 증여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CCC이 피고 BBB에게 제2 출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01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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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현금 인출이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0151
판결 요약
채무자가 가족 명의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가족에게 증여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을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인출 사실만으로 증여 및 사해행위가 추정되지 않으므로, 증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 #차명계좌 #현금인출 #증여
질의 응답
1. 차명계좌 현금 인출이 가족에 대한 증여이자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차명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했다고 하더라도, 가족에게 증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0151 판결은 체납자의 가족 명의 차명계좌 인출을 증여로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사해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차명계좌에서 가족이 현금을 인출한 경우 사해행위 주장을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금전 인출이 증여임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금융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 인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0151 판결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선 증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가족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업수입이 인출된 경우, 인출자가 추가 재산을 취득했다고 해도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재산 취득의 자금 출처가 실제로 증여에서 비롯되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단순히 재산이 증가한 사정만으로 증여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0151 판결은 실제 자금출처가 차명계좌 인출임을 금융자료 등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피고들 명의 각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합56015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AA, 2. BBB

변 론 종 결

2024. 10. 16.

판 결 선 고

2024. 12. 1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가. 피고 AAA과 소외 CCC 사이에 별지1 기재 각 행위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0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AAA은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 BBB와 소외 CCC 사이에 별지2 기재 각 행위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라. 피고 BBB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CC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 피고 AAA과 피고 BBB는 CCC의 아버지와 어머니이다.

나. CCC의 세금체납

1) 피고 BBB는 ⁠‘0000’라는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소비자로부터 의류, 건강식품, 잡화 등 생활용품을 주문받고 홍콩 등 해외에서 매입한 상품을 배송해주는 전자상거래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위 사업의 실제 사업자는 CCC이다.

2) CCC은 0000. 0. 0.부터 이 사건 사업을 하다가 0000. 00. 00. 폐업하였고, 원고 산하 000세무서장은 0000. 0. 0.부터 0000. 0. 00.까지 피고 BBB에 대한 2017~2018년 귀속 개인사업자 조사를 진행하여, 0000. 0. 00. 위 사업의 실제 사업자인 CCC이 피고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했다고 보아 CCC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와 각 가산금 합계 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그로 인한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들 명의 계좌의 출금 등

1) CCC은 0000. 0. 0.부터 0000. 0. 0.까지 피고 AAA 명의의 00000 계좌(000, 이하 ⁠‘제1 계좌’라 한다)로 이 사건 사업의 수입금액 총 0,000,000,000원을, 0000. 0. 00.부터 0000. 00. 00.까지 피고 BBB 명의의 00은행계좌(000, 이하 ⁠‘제2 계좌’라 하고, 제1 계좌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로 이 사건 사업의 수입금액 총 000,000,000원을 각 수취하였다.

2) 0000. 00. 00.부터 0000. 0. 00.까지 제1 계좌에서 별지1 제1 계좌 출금내역 기재와 같이 총 000,000,000원이 출금(이하 ⁠‘제1 출금’이라 한다)되었다.

3) 0000. 00. 00.부터 0000. 0. 00.까지 제2 계좌에서 별지2 제2 계좌 출금내역 기재와 같이 총 00,000,000원이 출금(이하 ⁠‘제2 출금’이라 하고, 제1 출금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출금’이라 한다)되었다.

라. CCC의 재산상태

CCC은 0000. 0. 00. 당시 0,000원 상당의 예금채권, 0000. 0. 00. 당시 00,000,000원 상당의 예금채권 외에는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CC은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계좌로 이 사건 사업의 수입금액을 수취하게 하고 이 사건 각 출금을 하게 함으로써 피고 AAA에게 제1 출금액 000,000,000원을 증여(이하 ⁠‘제1 증여’라 한다)하고, 피고 BBB에게 제2 출금액 00,000,000원을 증여(이하 ⁠‘제2 증여’라 하고, 제1 증여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각 증여는 원고를 비롯하여 CCC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AAA은 제1 출금액 000,000,000원을, 피고 BBB는 제2 출금액 00,000,000원을 각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사해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가까운 장래에 피보전채권이 현실화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그 채권이 나중에 구체화되어 성립하였더라도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있고(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21386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이후의 가산금 채권도 본세 채권과 함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07. 6. 29.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나)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부분은 이 사건 각 출금행위 ⁠(제1 출금행위는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제2 출금행위는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이루어졌다)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7. 6. 30.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가산금에 관하여 본다.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호, 제7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위 나머지 부분의 경우 비록 이 사건 각 출금행위가 최초로 이루어진 2017. 00. 00. 이후에 순차적으로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이 사건 각 출금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이미 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는 상태로 각 조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과세기간이 종료하여 각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가산금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각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툰다면,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수익자가 금전지급행위의 존재 자체에 관하여 다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CC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출금액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CCC이 이 사건 사업의 명의만을 피고 BBB로 한 채 이 사건 사업을 한 사실, 원고 산하 000세무서장은 CCC과 피고 BBB를 조사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 CCC이고 CCC이 이 사건 각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수입을 수령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계좌 또한 명의만 피고들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사용자는 CCC인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나) 원고는 피고 AAA이 CCC으로부터 제1 증여를 받은 후 피고 BBB에게 000,000,000원을 증여하고, 피고 BBB와 공동명의로 서울 000구 00동 000-0에 있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00동 토지 등‘이라 한다)을 0,00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0000. 0.경 서울 000구 00동 000에 있는 00000(이하 ’00000’라 한다) 000동 0000호를 임차하는 등 피고 AAA의 재산이 0,000,000,000원 이상 증가한 점에 비추어 제1 증여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CC이 피고 AAA에게 제1 증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제1 출금액은 000,000,000원(제1 출금액을 포함하여 0000. 0. 00.부터 0000. 0. 00.까지 제1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000,000,000원)에 불과하다.

(2) 갑 제7, 8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AA이 0000. 0. 00. 피고 BBB에게 000,000,000원을 증여한 사실, 피고 AAA이 피고 BBB와 함께 0000. 00. 0. DDD로부터 00동 토지 등을 0,000,000,000원에 매수하여 위 토지 등에 관하여 2020. 00. 0. 소유권이전등기(피고 AAA 10/16 지분, 피고 BBB 6/16 지

분)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AAA의 피고 BBB에 대한 증여자금이나 위 토지 등의 매수자금의 출처가 제1 증여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CCC이 피고 AA에게 제1 출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AAA은 0000. 00. 0. 서울 000구 00동 0-000 지상 건물(이하 ’00동 0-000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위 건물을 타에 임대하면서 수익을 얻어온 사실, ② 피고 AAA은 0000. 00. 00. EEE에게 위 건물을 0,000,000,000원에 매도하고 0000. 0. 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③ 위 건물 매매계약과 00동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의 각 체결일이 모두 0000. 00.경으로 시간적으로 근접해있고, 위 건물 매매대금 지급일이 계약금 000,000,000원은 매매계약 체결시인 0000. 00. 00., 중도금 000,000,000원은 0000. 00. 00., 잔금 000,000,000원은 0000. 0. 00.이고, 00동 토지 등 매매대금 지급일이 계약금 00,000,000원은 매매계약 체결시인 0000. 00. 0., 1차 중도금

000,000,000원은 0000. 00. 00., 2차 중도금 000,000,000원은 0000. 0. 00., 잔금 0,000,000,000원은 0000. 00. 00.로서 각 매매대금 지급일이 시간적으로 근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건물의 임대수익 내지 매각대금이 피고 BBB에 대한 증여자금 및 00동 토지 등의 매수자금의 출처라고 볼 여지가 있다.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 AAA이 00동 토지 등에 존재하는 000,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채무를 떠안고 00동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DDD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한 매매대금의 액수가 0,000,000,000원(= 0,000,000,000원 – 000,000,000원)이고, 피고 AAA이 EEE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00동 0-000 건물 매매대금 액수가 위 건물에 존재하는 임대차보증금채무액 00,000,000원을 뺀 0,000,000,000원(= 0,000,000,000원 – 0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 AAA이 00동 토지 등을 매수할 당시 약 000,000,000원 상당을 추가로 부담했어야 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그 무렵 피고 BBB가 살고 있던 00000 000동 0000호에서 퇴거하면서 반환받은 전세보증금 일부를 00동 토지 등 매수자금에 투입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피고들은 00000 000동 0000호에서 000동 0000호로 이사할 때 지출한 전세보증금에 CCC 소유 금액 000,000,000원 상당이 투입되었음을 시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들은 또한 00동 토지 등을 금융기관에 담보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으로 CCC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AA이 0000. 0. 00. 00000에 00동 토지 등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AAA, 채권최고액 0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는 등 피고들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00동 토지 등에 관하여 피고 AAA이 추가로 부담하였어야 할 매수자금 약 000,000,000원 또한 제1 증여에서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갑 제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AA이 0000. 0.경 FFF와 00000 000동 0000호에 관하여 보증금 000,000,000원, 임차기간 0000.0. 00.부터 0000. 0. 00.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은 당초 FFF와 피고 BBB가 0000. 00. 00. 보증금 000,000,000원, 임차기간 0000. 0. 0.부터 0000. 0. 0.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던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 명의를 피고 AAA으로 변경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피고 AAA이 위 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CCC이 피고 BBB에게 제2 증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BBB가 부담한 00000 000동 0000호 또는 000동 0000호의 임대차보증금의 출처가 제2 증여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CCC이 피고 BBB에게 제2 출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01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