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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채무초과 선의 항변 불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53610
판결 요약
망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를 둘러싸고 피고가 실제 소유 명의신탁 및 채무초과 선의성을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 부족으로 항변 모두 배척되고 원고 청구가 인용된 사례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상속재산분할 #명의신탁 #실질소유자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증거 없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53610 판결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해 책임재산 감소가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2. 상속재산분할 시 채무초과를 몰랐다면 선의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채무초과 상태를 몰랐다는 점에 대해 증거가 없으면 선의성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53610 판결에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증명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소유(명의신탁) 또는 선의성(채무초과 인식 부재)에 관한 입증 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53610 판결은 피고의 명의신탁 및 선의성 주장 모두 증거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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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처이니 망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재산 감소를 초래하지 않았으며,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한 선의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353610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3. 30.

판 결 선 고

2023. 4. 20.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목록 각 기재 부동산의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1.3.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래 자신이 처인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으로서 망인의 실질 재산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서 bbb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자신이 bbb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항변도 하나 이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 청구 인용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4.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536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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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증거 없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53610 판결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해 책임재산 감소가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2. 상속재산분할 시 채무초과를 몰랐다면 선의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채무초과 상태를 몰랐다는 점에 대해 증거가 없으면 선의성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53610 판결에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증명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소유(명의신탁) 또는 선의성(채무초과 인식 부재)에 관한 입증 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53610 판결은 피고의 명의신탁 및 선의성 주장 모두 증거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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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처이니 망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재산 감소를 초래하지 않았으며,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한 선의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353610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3. 30.

판 결 선 고

2023. 4. 20.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목록 각 기재 부동산의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1.3.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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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래 자신이 처인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으로서 망인의 실질 재산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서 bbb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자신이 bbb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항변도 하나 이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 청구 인용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4.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536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