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 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325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5. 19. |
판 결 선 고 |
2023. 6. 23.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 *.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순번1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 *. *. 서울 ##구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BBB, CCC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억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1*. **. *.부터 201*. **. *.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 *. **. 서울 ##구 토지(이하 ‘## 토지’라 한다)를 *억 *,*00만 원에 취득하였고, 201*. *. **. 서울 %%구 주택(이하 ‘%% 주택’이라 한다)을 **억 *,*00만 원에 취득하였다(이하 ## 토지와 %% 주택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XX지방국세청은 20**. *. *.부터 20**. *. **.까지 원고에 대한 부동산취득 등의 자금출처조사(조사대상기간 : 201* ~ 201*년 *월)를 실시하여 원고의 자산취득내역과 자금출처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 중 **억 *,*00만 원에 대한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에 의하여 위 금원은 원고가 배우자인 SSS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2*. *. **. 원고에게,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 *. **.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의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외국인인 SSS은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대출 등 목적으로 편의상 고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SSS이 부담한 부분은 여전히 SSS 소유이고, 이 부분을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출처도 명확히 확인되어 귀속불명의 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 내지 2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SSS은 2009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2) 원고는 2012년경부터 주식회사 MMM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BB은행) 서울지점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경 퇴직하였다. SSS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인 미국 국적자로서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비자)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고, 2012년부터 KKK증권에 근무하다가 2014년경 GGG코리아로 이직하여 근무 중이다.
3)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1*. *. *. *00만 원, 201*. *.*. *,*00만 원, 201*. *. **. *,000만 원, 201%. %%. %%. SSS 명의의 계좌에서 %억 %,000만 원, 201*. **. *.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억 *,0*0만 원 합계 약 *억 원의 출금액과 함께, 원고 명의로 HH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HH생명보험’이라 한다)로부터 받은 대출금 *억 원으로 충당되었다.
4) 원고는 HH생명보험으로부터 받은 위 *억 원의 대출 외에도 201*. **. *. SS은행으로부터 *,**0만 원, 뱅크로부터 *,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모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위 대출금들은 201*. **.경 SSS의 자금으로 모두 상환되었다.
5) 원고는 201*년말 기준 ㈜FF의 비상장주식 **,**0주(가액 *,***만 원)를 보
유하고 있었다. 원고의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근로소득은 퇴직금을 포함하여 *,***,***원)이고, SSS의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근로소득은 *,***,***,***원이었다. SSS은 201*. 1. 1.부터 201*. *. **.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약 $$억 *,*00만 원을 입금하였다.
6) 과세관청이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및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소득금액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에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을 인정하나, 피고는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합계액(피고 주장에 따르면 *,*00만 원)을 차감하지 않고 위와 같은 총 급여액을 자금 원천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라. 판단
1) 원고가 SSS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 제830조 제1항 소정의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2)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9239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이하 ‘제1증여부분’이라 한다. 다만, 제1증여부분이 ‘*억 *,**0만 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그 이유는 아래 2) 나) (1)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및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억 %,%00만 원(= ##토지 (*억 *,*00만 원 + %% 주택 *억 *,*00만 원) 상당 부분(이하 ‘제2증여부분’이라 한다)의 권리자 내지 소유자는 그 명의자인 원고이고, 원고는 제1, 2증여부분에 대한 취득자금을 SSS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채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모두 원고 명의로 취득한
것이므로 법률상 원고의 권리 내지 소유일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도 원고의 특유
재산으로 추정된다.
(2) 원고의 조사대상기간 총 급여액은 *억 *,*00여만 원, 2013년말 금융자산이
*,*00만 원에 불과한데, 해당 기간 중 원고가 취득한 위 재산의 가액은 **억 *,*00여만 원에 이른다. 원고는 2018년경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태였고, 비록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의 정도(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전의 원고와 SSS의 자금원천 인정 소득금액은 원고의 경우 2014년도 *,*00만 원, 2015년도 *,*00만 원, 2016년도 *,000만 원임에 대하여, SSS의 경우 2014년도 *억 *,*00만 원, 2015년도 #억 #,#00만 원, 2016년도 @억 @00만 원이다)나 다른 재산상태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비교적 명백해 보인다. 달리 원고가 해당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채권 중 제1증여부분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2증여부분을 취득할 상당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반면 원고의 배우자인 SSS은 조사대상기간 중 소득만도 약 **억 원에 이르고, 원고의 계좌로 ##억 원이 넘는 금액을 이체하기도 하여 그 취득자금을 증여할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이체금액을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채권의 취득 당시 원고 계좌에 있었던 금원의 출처가 오로지 원고였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 이러한 점 등에 더하여, 피고는 원고의 급여소득, 금융자산, 직전 주택 전세보증금, 금융부채 등을 모두 반영하여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채권 중 제1증여부분 및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2증여부분의 취득자금은 SSS으로부터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억 *,000만 원이 SSS의 계좌에서 송금된 것이고, 나머지는 원고 명의의 대출 *억 원, 신용대출 *,***만 원, 원고 명의 계좌에 있던 원고 소유 예금 *억 ***만 원으로 지급된 사실, SSS은 국내체류자격 중 F4비자 소지자로서 신용카드 발급이나 전세자금 대출에 일정 제약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 는 한다.
그러나 ① 원고 명의의 위 대출금 총 2억 7,670만 원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지급 후 약 1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SSS의 금원으로 모두 상환되었고, 달리 원고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실제로 부담하였거나 원고의 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 대출 문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원고 명의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SSS은 이미 상당 금액을 원고 계좌에 이체해 오고 있었으므로, 원고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이라 하여 원고가 형성한 원고의 재산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실제 SSS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금융기관에 SSS 명의로 대출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원고가 제출한 갑 제7호증(HH생명보험 전세대출 가능여부 안내 문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의 문자이다], ④ 원고 명의의 대출금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 이후 약 1개월 만에 SSS의 자금으로 모두 상환된 점, ⑤ 이 사건 아파트가 공동주거로서 원고와 SSS이 함께 거주하였던 점(원고와 SSS은 202*. *. **.자 이 사건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 후로서 이 사건 소제기 직후인 202*. *. **.경 SSS을 임차인으로 하여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간 것으로 보인다.,⑥ 재외동포법 제11조, 제12조에 따르면 SSS처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부동산거래 및 금융거래에 있어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그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SSS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채권의 전부 또는 1/2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원고에게 단지 명의만을 신탁하려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증여 사실의 인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도 없다.
2) 피고가 결정한 세액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고지세액이 정당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변론종결 시까지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어느 과세처분에 의해 고지된 세액이 정당세액 범위 내의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중에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가릴 수 있다(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누283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될 세액을 찾아내어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72935 판결 등 참조).
(2) 증여세 부과처분의 경우에 그 처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 물적 요소로서의 시간이나 장소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원천인 증여재산의 취득에 따라 과세단위가 구분되므로,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여 각 증여행위가 과세단위가 된다. 따라서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속하는 증여세는 증여행위별로 하나의 과세단위를 이루는 세목으로서 각 증여행위별로 별개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시기를 달리하는 복수의 증여가 행하여질 경우 부과처분도 별도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9800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두23195 판결의 각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제1증여부분에 대하여
제1증여부분이 피고가 과세가액으로 산정한 ‘*억 *,*00만 원’에 해당한다고 단
할 수 없는바, 위와 같은 과세가액 및 그에 터잡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따라 이루어진 이 부분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가) 위 표2에서 보듯이, 피고는 증여일을 201*. **. *.로, 과세가액을 *억 *,*00만 원으로, 과세표준을 *,*00만 원으로 하여, 별지1 목록 순번1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그런데 위와 같은 과세표준과 세액은 ‘자산 취득 내역’란에서 보듯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자동차구입(201*년 취득)’, ‘㈜FF 주식 취득’, ‘금융자산(201*년말)’을 대상으로 하여 산출된 것이다.
(다) ㈜FF 주식 취득과 관련된 원고의 위 주식 취득 내역은 아래 표5 기재와 같다.
(라) 위와 같은 취득시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증여일로 본 ‘201*. **.
*.’에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제1증여부분에 대한 증여행위만이 있었을 뿐, 그 외 ‘자동차구입(201*년 취득)’, ‘㈜FF 주식 취득’, ‘금융자산(201&년말)’에 대한 증여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그 재̇ 산̇ 을̇ 취̇ 득̇ 한̇ 때̇ 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등에 비추어, ‘자산 취득 내역’ 중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부분만이 증여재산으로 볼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인 증여일 ‘201*. **. *.’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까지의 자산 취득 내역과 자금 원천 인정을 비교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만약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제1증여부분에 대한 증여행위만이 있었을 뿐, 그 외 ‘자동차구입(201*년 취득)’, ‘㈜FF 주식 취득’, ‘금융자산(201&년말)’ 중 각 일부씩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라면, 각 그 과세대상 부분을 각각 언제 취득, 즉 언제 증여행위가 있었는지가 특정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산정방식에 따라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제1증여부분을 위와 같은 산정방식으로 산정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바) 증여세는 증여행위별로 하나의 과세단위를 이루는 세목으로서 각 증여행위별로 별개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별지1 목록 순번1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피고가 증여일로 본 ‘201*. **. *.’에 있었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제1증여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당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에 대한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이에 대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별지1 목록 순번1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2증여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SSS가 원고에게 ## 토지의 취득자금(증여재산가액 *억 *,*00만원)을 증여한 행위를 증여세 과세단위로 하여 별지1 목록 순번2 기재와 같은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고, %% 주택의 취득자금 중 제2증여부분 해당부분(증여재산가액 *억 *,*00만 원)을 증여한 행위를 증여세 과세단위로 하여 별지1 목록 순번3 기재와 같은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위 법리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산출된 정당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제1증여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별지1 목록 순번1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판결 중 별지1 목록 순번1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6.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2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 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325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5. 19. |
판 결 선 고 |
2023. 6. 23.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 *.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순번1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 *. *. 서울 ##구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BBB, CCC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억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1*. **. *.부터 201*. **. *.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 *. **. 서울 ##구 토지(이하 ‘## 토지’라 한다)를 *억 *,*00만 원에 취득하였고, 201*. *. **. 서울 %%구 주택(이하 ‘%% 주택’이라 한다)을 **억 *,*00만 원에 취득하였다(이하 ## 토지와 %% 주택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XX지방국세청은 20**. *. *.부터 20**. *. **.까지 원고에 대한 부동산취득 등의 자금출처조사(조사대상기간 : 201* ~ 201*년 *월)를 실시하여 원고의 자산취득내역과 자금출처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 중 **억 *,*00만 원에 대한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에 의하여 위 금원은 원고가 배우자인 SSS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2*. *. **. 원고에게,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 *. **.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의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외국인인 SSS은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대출 등 목적으로 편의상 고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SSS이 부담한 부분은 여전히 SSS 소유이고, 이 부분을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출처도 명확히 확인되어 귀속불명의 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 내지 2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SSS은 2009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2) 원고는 2012년경부터 주식회사 MMM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BB은행) 서울지점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경 퇴직하였다. SSS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인 미국 국적자로서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비자)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고, 2012년부터 KKK증권에 근무하다가 2014년경 GGG코리아로 이직하여 근무 중이다.
3)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1*. *. *. *00만 원, 201*. *.*. *,*00만 원, 201*. *. **. *,000만 원, 201%. %%. %%. SSS 명의의 계좌에서 %억 %,000만 원, 201*. **. *.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억 *,0*0만 원 합계 약 *억 원의 출금액과 함께, 원고 명의로 HH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HH생명보험’이라 한다)로부터 받은 대출금 *억 원으로 충당되었다.
4) 원고는 HH생명보험으로부터 받은 위 *억 원의 대출 외에도 201*. **. *. SS은행으로부터 *,**0만 원, 뱅크로부터 *,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모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위 대출금들은 201*. **.경 SSS의 자금으로 모두 상환되었다.
5) 원고는 201*년말 기준 ㈜FF의 비상장주식 **,**0주(가액 *,***만 원)를 보
유하고 있었다. 원고의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근로소득은 퇴직금을 포함하여 *,***,***원)이고, SSS의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근로소득은 *,***,***,***원이었다. SSS은 201*. 1. 1.부터 201*. *. **.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약 $$억 *,*00만 원을 입금하였다.
6) 과세관청이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및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소득금액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에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을 인정하나, 피고는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합계액(피고 주장에 따르면 *,*00만 원)을 차감하지 않고 위와 같은 총 급여액을 자금 원천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라. 판단
1) 원고가 SSS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 제830조 제1항 소정의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2)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9239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이하 ‘제1증여부분’이라 한다. 다만, 제1증여부분이 ‘*억 *,**0만 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그 이유는 아래 2) 나) (1)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및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억 %,%00만 원(= ##토지 (*억 *,*00만 원 + %% 주택 *억 *,*00만 원) 상당 부분(이하 ‘제2증여부분’이라 한다)의 권리자 내지 소유자는 그 명의자인 원고이고, 원고는 제1, 2증여부분에 대한 취득자금을 SSS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채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모두 원고 명의로 취득한
것이므로 법률상 원고의 권리 내지 소유일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도 원고의 특유
재산으로 추정된다.
(2) 원고의 조사대상기간 총 급여액은 *억 *,*00여만 원, 2013년말 금융자산이
*,*00만 원에 불과한데, 해당 기간 중 원고가 취득한 위 재산의 가액은 **억 *,*00여만 원에 이른다. 원고는 2018년경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태였고, 비록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의 정도(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전의 원고와 SSS의 자금원천 인정 소득금액은 원고의 경우 2014년도 *,*00만 원, 2015년도 *,*00만 원, 2016년도 *,000만 원임에 대하여, SSS의 경우 2014년도 *억 *,*00만 원, 2015년도 #억 #,#00만 원, 2016년도 @억 @00만 원이다)나 다른 재산상태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비교적 명백해 보인다. 달리 원고가 해당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채권 중 제1증여부분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2증여부분을 취득할 상당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반면 원고의 배우자인 SSS은 조사대상기간 중 소득만도 약 **억 원에 이르고, 원고의 계좌로 ##억 원이 넘는 금액을 이체하기도 하여 그 취득자금을 증여할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이체금액을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채권의 취득 당시 원고 계좌에 있었던 금원의 출처가 오로지 원고였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 이러한 점 등에 더하여, 피고는 원고의 급여소득, 금융자산, 직전 주택 전세보증금, 금융부채 등을 모두 반영하여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채권 중 제1증여부분 및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2증여부분의 취득자금은 SSS으로부터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억 *,000만 원이 SSS의 계좌에서 송금된 것이고, 나머지는 원고 명의의 대출 *억 원, 신용대출 *,***만 원, 원고 명의 계좌에 있던 원고 소유 예금 *억 ***만 원으로 지급된 사실, SSS은 국내체류자격 중 F4비자 소지자로서 신용카드 발급이나 전세자금 대출에 일정 제약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 는 한다.
그러나 ① 원고 명의의 위 대출금 총 2억 7,670만 원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지급 후 약 1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SSS의 금원으로 모두 상환되었고, 달리 원고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실제로 부담하였거나 원고의 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 대출 문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원고 명의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SSS은 이미 상당 금액을 원고 계좌에 이체해 오고 있었으므로, 원고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이라 하여 원고가 형성한 원고의 재산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실제 SSS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금융기관에 SSS 명의로 대출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원고가 제출한 갑 제7호증(HH생명보험 전세대출 가능여부 안내 문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의 문자이다], ④ 원고 명의의 대출금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 이후 약 1개월 만에 SSS의 자금으로 모두 상환된 점, ⑤ 이 사건 아파트가 공동주거로서 원고와 SSS이 함께 거주하였던 점(원고와 SSS은 202*. *. **.자 이 사건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 후로서 이 사건 소제기 직후인 202*. *. **.경 SSS을 임차인으로 하여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간 것으로 보인다.,⑥ 재외동포법 제11조, 제12조에 따르면 SSS처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부동산거래 및 금융거래에 있어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그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SSS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채권의 전부 또는 1/2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원고에게 단지 명의만을 신탁하려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증여 사실의 인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도 없다.
2) 피고가 결정한 세액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고지세액이 정당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변론종결 시까지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어느 과세처분에 의해 고지된 세액이 정당세액 범위 내의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중에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가릴 수 있다(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누283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될 세액을 찾아내어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72935 판결 등 참조).
(2) 증여세 부과처분의 경우에 그 처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 물적 요소로서의 시간이나 장소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원천인 증여재산의 취득에 따라 과세단위가 구분되므로,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여 각 증여행위가 과세단위가 된다. 따라서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속하는 증여세는 증여행위별로 하나의 과세단위를 이루는 세목으로서 각 증여행위별로 별개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시기를 달리하는 복수의 증여가 행하여질 경우 부과처분도 별도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9800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두23195 판결의 각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제1증여부분에 대하여
제1증여부분이 피고가 과세가액으로 산정한 ‘*억 *,*00만 원’에 해당한다고 단
할 수 없는바, 위와 같은 과세가액 및 그에 터잡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따라 이루어진 이 부분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가) 위 표2에서 보듯이, 피고는 증여일을 201*. **. *.로, 과세가액을 *억 *,*00만 원으로, 과세표준을 *,*00만 원으로 하여, 별지1 목록 순번1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그런데 위와 같은 과세표준과 세액은 ‘자산 취득 내역’란에서 보듯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자동차구입(201*년 취득)’, ‘㈜FF 주식 취득’, ‘금융자산(201*년말)’을 대상으로 하여 산출된 것이다.
(다) ㈜FF 주식 취득과 관련된 원고의 위 주식 취득 내역은 아래 표5 기재와 같다.
(라) 위와 같은 취득시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증여일로 본 ‘201*. **.
*.’에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제1증여부분에 대한 증여행위만이 있었을 뿐, 그 외 ‘자동차구입(201*년 취득)’, ‘㈜FF 주식 취득’, ‘금융자산(201&년말)’에 대한 증여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그 재̇ 산̇ 을̇ 취̇ 득̇ 한̇ 때̇ 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등에 비추어, ‘자산 취득 내역’ 중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부분만이 증여재산으로 볼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인 증여일 ‘201*. **. *.’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까지의 자산 취득 내역과 자금 원천 인정을 비교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만약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제1증여부분에 대한 증여행위만이 있었을 뿐, 그 외 ‘자동차구입(201*년 취득)’, ‘㈜FF 주식 취득’, ‘금융자산(201&년말)’ 중 각 일부씩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라면, 각 그 과세대상 부분을 각각 언제 취득, 즉 언제 증여행위가 있었는지가 특정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산정방식에 따라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제1증여부분을 위와 같은 산정방식으로 산정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바) 증여세는 증여행위별로 하나의 과세단위를 이루는 세목으로서 각 증여행위별로 별개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별지1 목록 순번1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피고가 증여일로 본 ‘201*. **. *.’에 있었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제1증여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당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에 대한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이에 대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별지1 목록 순번1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2증여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SSS가 원고에게 ## 토지의 취득자금(증여재산가액 *억 *,*00만원)을 증여한 행위를 증여세 과세단위로 하여 별지1 목록 순번2 기재와 같은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고, %% 주택의 취득자금 중 제2증여부분 해당부분(증여재산가액 *억 *,*00만 원)을 증여한 행위를 증여세 과세단위로 하여 별지1 목록 순번3 기재와 같은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위 법리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산출된 정당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제1증여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별지1 목록 순번1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판결 중 별지1 목록 순번1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6.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2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