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세계 유명 브랜드사에서 전문적인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스케치를 한 후 그 것을 받아 생산에 필요한 패던작업만 하였을 경우 ‘고유디자인의 개발’에 해당하지 않아 연구인력개발비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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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267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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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이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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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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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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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2013년 귀속 173,758,891원의 부과처분 중 119,912,596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4년 귀속 221,580,280원의 부과처분 중100,584,0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으로, 2013. 5. 8.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2015. 3. 11. 법률 제13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기초연구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등에 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원고소속 연구개발실(이하 ‘이 사건 개발실’이라 한다)을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았다.
나. 이 사건 개발실에서 수행하는 패턴, 마커 작업은 주로 다운점퍼 등을 판매하는 아웃도어 브랜드 회사(이하 ‘브랜드 회사’라고만 한다)들의 디자인 원안 및 작업지시서를받아 샘플패턴 및 최종 샘플(이하 ‘샘플패턴 등’이라고만 한다)을 제작하는 것이다(상세내역은 별지1 참조, 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5. 8. 이후부터 2013. 12. 31.까지 이 사건 개발실 소속 직원 8명에대한 인건비의 25% 상당액인 53,846,295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이 사건 개발실 소속 직원 10명에 대한 인건비, 이 사건 작업 등에 사용한 견본비, 재료비합계액의 25% 상당액인 112,996,244원(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에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별표 6] 등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13년, 2014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쟁점금액이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별표 6] 제1항 사목 등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산정하여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2013년 귀속 207,236,020원, 2014년 귀속 266,848,570원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2016. 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8.31. 이 사건 쟁점금액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별표 6] 제1항 가목 등의‘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외에도 해외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일부인용 재결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6. 9. 13. 위 외상매출금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법인세를 2013년 귀속 173,758,891원, 2014년 귀속 221,580,289원으로 각 경정(이하 2015. 11. 2.자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나, 재조사실시 결과 이 사건 쟁점금액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별표 6] 제1항 가목등의 자체연구개발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위 재조사결과를 2016.10. 20. 원고에게 통지하여 원고가 2016. 10. 25.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1) 세액공제요건 해당
㈎ 원고는 다운점퍼와 관련하여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법인으로, 이 사건 개발실의 직원들은 브랜드 회사가 외형디자인을 제공하면 직접 패턴을 연구하여 기능디자인이 포함된 시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별표 6] 제1항 사목이 정한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 원고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운영하면서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출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임의로 부인하는 것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개발실의 직원들은 브랜드 회사의 외형디자인을 토대로 원고가 특허를 받은 다운을 주입하는 등 신제품을 연구‧개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별표 6]제1항 가목이 정한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3년 귀속 일부 인건비를 제외하고 2014년 개발비를 조정하는 등 피고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 사건 쟁점금액의 세액공제 신청에 이른 것인데, 피고가 그 이후에 일방적으로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쟁점금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대상인 인건비가 비과세 혹은 면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작업이 고유디자인의 개발에 해당하는지
1)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의하면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별표 6] 제1항 사목에 의하면 고유디자인의 개발은 위 연구개발에 포함되며, 다만 위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7호에 의하면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은 제1항의 연구개발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별표 6] 제1항 사목이 정한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정의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구 조세특례제한법령이나 디자인보호법령 등의 목적과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유디자인의 개발’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그 결합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거나 공연되지 아니한 유일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디자인을 ‘직접’ 개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작업이 ‘고유디자인의 개발’로서 세액공제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작업은 기본적으로 원고가 브랜드 회사들로부터 디자인 원안, 작업지시서 등을 제공받아 샘플패턴 등을 만드는 것이다. 이 사건 개발실의 직원들은 각자 특정 브랜드 회사의 샘플패턴 등을 제작하는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브랜드 회사 디자이너의 지시가 없는 독립적인 샘플패턴 등을 제작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이를 뒤집을 만한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브랜드 회사 디자이너가 작성한 원안을 토대로 한 샘플패턴 등의 디자인을 ‘원고의 고유디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가 위 샘플패턴 등을 제작함에 있어 2013년 이전에 특허를 받은 기술을 사용하여 다운(충전재)을 주입하고, 재단 및 가공과정에서 원고가 개발한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브랜드 회사들은 원고에게 샘플패턴 등의 외형적 디자인 뿐만 아니라 원단, 사이즈, 다운 주입량, 작업 방식 등 세부적인 작업내역까지 모두 지시‧검수하여 최종적으로 원고가 제작한 샘플패턴 등의 사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브랜드 회사가 위탁한 것과 다른 ‘고유디자인의 개발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원고가 위 샘플패턴 등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기존 특허기술이나 브랜드 회사들의 지시에서 벗어나 새로운 다운점퍼 제작방식을 개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따라서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이 사건 작업이 ‘원고의 고유디자인 개발행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③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원고는 완성된 샘플패턴 등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행사(소유권 주장 및 사용료 수취)가 불가능하고, 그 디자인과 관련된 모든 권리는 브랜드 회사가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원고가 제작하는 샘플패턴 등이 ‘원고의 고유디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작업이 ‘자체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
1) 구 기초연구법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지식서비스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인력개발비는 위와 같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별표 6] 제1항 가목에 의하면 자체연구개발 비용으로는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에 필요한 비용 등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4. 3.14. 기획재정부령 제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는 기초연구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포함하고, 같은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제1호), 일상적인 품질시험(제2호),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제7호) 등은 제1항의 연구개발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규정은 기업의 기술인력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일정 범위의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한(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8718 판결 참조) 특혜규정으로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제1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별표 6]의 비용은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일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원이라도 연구개발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인건비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연구업무 외의 다른 업무는 연구업무 전담연구원의 연구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연구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할 것이다.
따라서 구 기초연구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 전담부서라 하더라도 실제로 연구개발업무를 전담한 경우에만 그와 관련된 비용이 법인세에서 공제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연구개발을 전담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는것이 그 자체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나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별표 6] 제1항 가목이 정한 ‘자체연구개발’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정의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구 조세특례제한법령이나 구 기초연구법령 등의 목적과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자체연구개발’은 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위탁받지 아니하고 ‘직접’ 연구개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작업이 원고의 ‘자체연구개발’로서 세액공제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작업은 브랜드 회사들로부터 디자인 원안, 작업지시서 등을 받아 샘플패턴 등을 제작하는 것이고, 브랜드 회사들은 샘플패턴 등의 외형적 디자인뿐만 아니라 원단, 사이즈, 다운 주입량, 작업 방식 등 세부적인 작업 내역까지 모두 지시‧검수하여 최종적으로 샘플패턴 등의 사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직접 새로운 제품이나 공정을 개발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② 원고가 2013년 이전에 다운점퍼의 제작 등과 관련하여 5건의 특허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원고가 특허를 받은 다운점퍼 제작기술을 사용하여 샘플패턴 등을 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의 다운점퍼 제작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뿐이고, 원고가 스스로 새로운 다운점퍼 제작기술의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③ 원고가 제출한 ‘연구개발활동 조사표’에 의하면 원고는 2013년 ‘패턴 사고율 20% 감소’, ‘마커 요척 최적화로 재료비 로스율 5% 감소’, 2014년 ‘3D 입체패턴 개발’이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는 것이고, ‘연구활동현황’에 의하면 원고가 다운점퍼 제작시 생산성이나 기능성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개발 및 적용을 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활동은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연구개발활동이라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개발실의 직원들은 위와 같은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한 것이 아니라 주로 각 브랜드 회사의 샘플패턴 등 제작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샘플패턴 등 제작업무는 ‘자체연구개발’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원고 스스로도 위와 같은 샘플패턴 등의 제작행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자체연구개발’ 업무를 ‘전담’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두7620 판결 등 참조). 조세법
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 검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피고는 원고의 세액공제 신청 과정에서 중간관리자에 대한 인건비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쟁점금액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드러내어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세액공제신청을 받아들인 행위가 이 사건 쟁점금액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이에 기초하여 정당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변경되어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을 폐업하였을 때
2.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준비금 중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 관련) 구분 비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2)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3)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2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6]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금액
② 제1항의 연구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③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뺀 금액
2.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기간
3. 1일 1만분의 3
④ 법 제9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4]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②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8에 따른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인건비는 제외한다.
2.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③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제2조제1항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 계산방법은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과 같고,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금액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그 수가 4 이상인 경우 4로 한다)×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⑥ 제5항의 계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 관련)
구 분 비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
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본다.
⑦ 제5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개월 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아니한다.
⑧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액을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한다.
⑨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및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연구개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⑪ 제10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연구개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2.18]
[별표 6]
10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② 영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전담부서등으로서 영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 및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항에서 "해당업무"라 한다)만을수행하는 전담부서등(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일반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등이 있는 경우로서 그 전담부서등 내에 해당업무에관한 별도의 조직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으로 본다.
③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소유하게 되는 자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 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5. 3. 13. 기획재정부령 제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별표 6 제1호가목1)에 따른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하며,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1)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② 영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란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영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 및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항에서 "해당업무"라 한다)만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일반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해당업무에 관한 별도의 조직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내부 조직을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으로 본다.
③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소유하게 되는 자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 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2015. 3. 11. 법률 제13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7.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소속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가 소속된 기업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1명 이상 늘 확보하고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개발부서로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제27조(권한의 위탁)
① 법 제20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의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사무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사무
② 법 제20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정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정연구개발사업 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 동향의 조사ㆍ분석 및 기술 수요의 예측
2. 연도별 연구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검토, 운영ㆍ관리 및 기술적 지원
3. 연구과제의 평가 및 활용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디자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디자인 등록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등록공고 또는 제23조의6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타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공지)되었거나 공연(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③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그 출원을 한 후에 제52조,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업디자인진흥법(2014. 12. 30. 법률 제12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를 말하며,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5.21]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및 소비자의 물질적ㆍ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ㆍ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제품디자인ㆍ포장디자인ㆍ환경디자인ㆍ시각디자인ㆍ서비스디자인등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5.21]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1. 1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2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세계 유명 브랜드사에서 전문적인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스케치를 한 후 그 것을 받아 생산에 필요한 패던작업만 하였을 경우 ‘고유디자인의 개발’에 해당하지 않아 연구인력개발비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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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267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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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이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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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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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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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2013년 귀속 173,758,891원의 부과처분 중 119,912,596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4년 귀속 221,580,280원의 부과처분 중100,584,0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으로, 2013. 5. 8.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2015. 3. 11. 법률 제13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기초연구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등에 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원고소속 연구개발실(이하 ‘이 사건 개발실’이라 한다)을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았다.
나. 이 사건 개발실에서 수행하는 패턴, 마커 작업은 주로 다운점퍼 등을 판매하는 아웃도어 브랜드 회사(이하 ‘브랜드 회사’라고만 한다)들의 디자인 원안 및 작업지시서를받아 샘플패턴 및 최종 샘플(이하 ‘샘플패턴 등’이라고만 한다)을 제작하는 것이다(상세내역은 별지1 참조, 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5. 8. 이후부터 2013. 12. 31.까지 이 사건 개발실 소속 직원 8명에대한 인건비의 25% 상당액인 53,846,295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이 사건 개발실 소속 직원 10명에 대한 인건비, 이 사건 작업 등에 사용한 견본비, 재료비합계액의 25% 상당액인 112,996,244원(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에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별표 6] 등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13년, 2014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쟁점금액이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별표 6] 제1항 사목 등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산정하여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2013년 귀속 207,236,020원, 2014년 귀속 266,848,570원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2016. 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8.31. 이 사건 쟁점금액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별표 6] 제1항 가목 등의‘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외에도 해외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일부인용 재결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6. 9. 13. 위 외상매출금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법인세를 2013년 귀속 173,758,891원, 2014년 귀속 221,580,289원으로 각 경정(이하 2015. 11. 2.자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나, 재조사실시 결과 이 사건 쟁점금액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별표 6] 제1항 가목등의 자체연구개발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위 재조사결과를 2016.10. 20. 원고에게 통지하여 원고가 2016. 10. 25.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1) 세액공제요건 해당
㈎ 원고는 다운점퍼와 관련하여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법인으로, 이 사건 개발실의 직원들은 브랜드 회사가 외형디자인을 제공하면 직접 패턴을 연구하여 기능디자인이 포함된 시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별표 6] 제1항 사목이 정한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 원고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운영하면서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출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임의로 부인하는 것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개발실의 직원들은 브랜드 회사의 외형디자인을 토대로 원고가 특허를 받은 다운을 주입하는 등 신제품을 연구‧개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별표 6]제1항 가목이 정한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3년 귀속 일부 인건비를 제외하고 2014년 개발비를 조정하는 등 피고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 사건 쟁점금액의 세액공제 신청에 이른 것인데, 피고가 그 이후에 일방적으로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쟁점금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대상인 인건비가 비과세 혹은 면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작업이 고유디자인의 개발에 해당하는지
1)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의하면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별표 6] 제1항 사목에 의하면 고유디자인의 개발은 위 연구개발에 포함되며, 다만 위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7호에 의하면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은 제1항의 연구개발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별표 6] 제1항 사목이 정한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정의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구 조세특례제한법령이나 디자인보호법령 등의 목적과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유디자인의 개발’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그 결합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거나 공연되지 아니한 유일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디자인을 ‘직접’ 개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작업이 ‘고유디자인의 개발’로서 세액공제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작업은 기본적으로 원고가 브랜드 회사들로부터 디자인 원안, 작업지시서 등을 제공받아 샘플패턴 등을 만드는 것이다. 이 사건 개발실의 직원들은 각자 특정 브랜드 회사의 샘플패턴 등을 제작하는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브랜드 회사 디자이너의 지시가 없는 독립적인 샘플패턴 등을 제작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이를 뒤집을 만한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브랜드 회사 디자이너가 작성한 원안을 토대로 한 샘플패턴 등의 디자인을 ‘원고의 고유디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가 위 샘플패턴 등을 제작함에 있어 2013년 이전에 특허를 받은 기술을 사용하여 다운(충전재)을 주입하고, 재단 및 가공과정에서 원고가 개발한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브랜드 회사들은 원고에게 샘플패턴 등의 외형적 디자인 뿐만 아니라 원단, 사이즈, 다운 주입량, 작업 방식 등 세부적인 작업내역까지 모두 지시‧검수하여 최종적으로 원고가 제작한 샘플패턴 등의 사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브랜드 회사가 위탁한 것과 다른 ‘고유디자인의 개발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원고가 위 샘플패턴 등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기존 특허기술이나 브랜드 회사들의 지시에서 벗어나 새로운 다운점퍼 제작방식을 개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따라서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이 사건 작업이 ‘원고의 고유디자인 개발행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③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원고는 완성된 샘플패턴 등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행사(소유권 주장 및 사용료 수취)가 불가능하고, 그 디자인과 관련된 모든 권리는 브랜드 회사가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원고가 제작하는 샘플패턴 등이 ‘원고의 고유디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작업이 ‘자체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
1) 구 기초연구법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지식서비스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인력개발비는 위와 같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별표 6] 제1항 가목에 의하면 자체연구개발 비용으로는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에 필요한 비용 등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4. 3.14. 기획재정부령 제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는 기초연구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포함하고, 같은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제1호), 일상적인 품질시험(제2호),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제7호) 등은 제1항의 연구개발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규정은 기업의 기술인력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일정 범위의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한(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8718 판결 참조) 특혜규정으로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제1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별표 6]의 비용은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일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원이라도 연구개발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인건비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연구업무 외의 다른 업무는 연구업무 전담연구원의 연구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연구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할 것이다.
따라서 구 기초연구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 전담부서라 하더라도 실제로 연구개발업무를 전담한 경우에만 그와 관련된 비용이 법인세에서 공제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연구개발을 전담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는것이 그 자체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나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별표 6] 제1항 가목이 정한 ‘자체연구개발’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정의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구 조세특례제한법령이나 구 기초연구법령 등의 목적과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자체연구개발’은 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위탁받지 아니하고 ‘직접’ 연구개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작업이 원고의 ‘자체연구개발’로서 세액공제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작업은 브랜드 회사들로부터 디자인 원안, 작업지시서 등을 받아 샘플패턴 등을 제작하는 것이고, 브랜드 회사들은 샘플패턴 등의 외형적 디자인뿐만 아니라 원단, 사이즈, 다운 주입량, 작업 방식 등 세부적인 작업 내역까지 모두 지시‧검수하여 최종적으로 샘플패턴 등의 사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직접 새로운 제품이나 공정을 개발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② 원고가 2013년 이전에 다운점퍼의 제작 등과 관련하여 5건의 특허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원고가 특허를 받은 다운점퍼 제작기술을 사용하여 샘플패턴 등을 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의 다운점퍼 제작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뿐이고, 원고가 스스로 새로운 다운점퍼 제작기술의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③ 원고가 제출한 ‘연구개발활동 조사표’에 의하면 원고는 2013년 ‘패턴 사고율 20% 감소’, ‘마커 요척 최적화로 재료비 로스율 5% 감소’, 2014년 ‘3D 입체패턴 개발’이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는 것이고, ‘연구활동현황’에 의하면 원고가 다운점퍼 제작시 생산성이나 기능성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개발 및 적용을 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활동은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연구개발활동이라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개발실의 직원들은 위와 같은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한 것이 아니라 주로 각 브랜드 회사의 샘플패턴 등 제작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샘플패턴 등 제작업무는 ‘자체연구개발’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원고 스스로도 위와 같은 샘플패턴 등의 제작행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자체연구개발’ 업무를 ‘전담’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두7620 판결 등 참조). 조세법
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 검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피고는 원고의 세액공제 신청 과정에서 중간관리자에 대한 인건비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쟁점금액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드러내어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세액공제신청을 받아들인 행위가 이 사건 쟁점금액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이에 기초하여 정당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변경되어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을 폐업하였을 때
2.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준비금 중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 관련) 구분 비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2)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3)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2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6]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금액
② 제1항의 연구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③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뺀 금액
2.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기간
3. 1일 1만분의 3
④ 법 제9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4]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②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8에 따른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인건비는 제외한다.
2.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③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제2조제1항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 계산방법은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과 같고,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금액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그 수가 4 이상인 경우 4로 한다)×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⑥ 제5항의 계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 관련)
구 분 비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
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본다.
⑦ 제5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개월 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아니한다.
⑧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액을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한다.
⑨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및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연구개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⑪ 제10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연구개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2.18]
[별표 6]
10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② 영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전담부서등으로서 영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 및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항에서 "해당업무"라 한다)만을수행하는 전담부서등(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일반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등이 있는 경우로서 그 전담부서등 내에 해당업무에관한 별도의 조직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으로 본다.
③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소유하게 되는 자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 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5. 3. 13. 기획재정부령 제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별표 6 제1호가목1)에 따른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하며,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1)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② 영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란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영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 및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항에서 "해당업무"라 한다)만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일반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해당업무에 관한 별도의 조직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내부 조직을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으로 본다.
③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소유하게 되는 자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 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2015. 3. 11. 법률 제13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7.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소속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가 소속된 기업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1명 이상 늘 확보하고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개발부서로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제27조(권한의 위탁)
① 법 제20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의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사무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사무
② 법 제20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정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정연구개발사업 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 동향의 조사ㆍ분석 및 기술 수요의 예측
2. 연도별 연구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검토, 운영ㆍ관리 및 기술적 지원
3. 연구과제의 평가 및 활용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디자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디자인 등록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등록공고 또는 제23조의6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타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공지)되었거나 공연(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③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그 출원을 한 후에 제52조,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업디자인진흥법(2014. 12. 30. 법률 제12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를 말하며,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5.21]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및 소비자의 물질적ㆍ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ㆍ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제품디자인ㆍ포장디자인ㆍ환경디자인ㆍ시각디자인ㆍ서비스디자인등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5.21]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1. 1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2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