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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등기 원인 없는 말소 시 권리 행사 가능성 판단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29649
판결 요약
법원은 근저당권이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회복등기 전까지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배당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는 설정일 이후 발생한 채무만 인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등기회복 #배당이의 #피담보채무 #설정일 이후 채무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이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등기 회복 전에도 권리 주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라도 회복등기 전까지 근저당권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어 배당기일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9649 판결은 잘못 말소된 근저당권이라도 회복 전까지 권리자로 추정되어 배당이의 등 소송 제기로 권리 구제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근저당권이 장래 채무 담보용이라면 설정일 이후 발생한 채무만 피담보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9649 판결은 관계자 진술·거래관계 등을 종합 판단해 설정일 이후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이 민사판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는 않으나, 동일 사안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9649 판결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민사에서도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채택함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4. 배당표가 이미 확정됐을 때 근저당권자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배당표가 확정되어도 근저당권자는 실체법상 권리에 따라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9649 판결은 배당표 확정 이후라 해도 실체 권리 주장과 배당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 이후 발생한 물품대금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29649 배당이의

원 고

○○○○○ ○○○○

피 고

○○○○ 외 2

변 론 종 결

2023. 8. 8.

판 결 선 고

2023. 9. 12.

주 문

1. ○○지방법원 2020타경6315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12.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A은행의 승계인 B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617,103,166원을 505,920,291원으로, 피고 C시에 대한 배당액 91,640원, 750,258원, 101,810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2,126,583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은행의 승계인 B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C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제1항 및 ○○지방법원 2020타경6315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12.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소관: D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8,238,250원 및 14,913,019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E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704,148원을 0원으로 경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A은행의 승계인 B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C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시는 2023. 8. 8. 제5회 변론기일에 진술한 2023. 8. 7.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A은행의 승계인 B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22. 1. 25. 답변서 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 원인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H 소유인 C시 ○○읍 ○○리 xxxx-x ○○타워 xxx호에 관하여 2018. 1. 4. ○○지방법원 접수 제550호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⑵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8. 11. 27. ○○지방법원 접수 제57511호로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A은행의 채권최고액 75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⑶ H은 법무사 직원 J을 통하여 임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지방법원 ○○지원 2019고정805 사건으로 기소되어 2020. 1. 9.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다.

    ⑷ 주식회사 A은행은 위 나.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하여 ○○지방법원 2020타경6315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신청하여 2020. 5. 8. 경매개시 결정을 받았다.

    ⑸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21. 12. 14. 배당할 금액 644,582,161원 중 교부권자(당해세)인 C시에 2,679,870원을 우선 배정하고, 2순위로 피고 주식회사 A은행의 승계인 B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피고 유한회사’라 한다.)에게 617,103,166원, 3순위로 교부권자(조세)인 피고 대한민국(소관 : D세무서)에게 8,238,250원, 4순위로 교부권자(과태료)인 피고 C시에게 91,640원, 5순위로 교부권자(조세)인 피고 대한민국(소관 : E세무서)에게 704,148원, 5순위로 교부권자(조세)인 피고 대한민국(소관 : D세무서)에게 14,913,0196원, 5순위로 교부권자인 피고 C시(조세)에게 750,258원, 5순위로 교부권자인 피고 C시(과태료)에게 101,810원 등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⑹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617,103,166원 중 111,182,875원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21. 12.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⑺ 원고는 G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21가단38702호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하여 135,98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2022. 6. 15. 위 법원에서 원고의 물품대금이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그 항소심인 ○○지방법원 2022나314979호 사건에서 2023. 2. 10. 원고가 2020. 6. 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G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신고하여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위 채권신고일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7. 6. 5. 이후에 발생한 물품대금은 존재한다는 이유로 ⁠‘G는 원고에게 78,894,2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2. 13.부터 2023. 2. 1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상고심인 대법원 2023다223928호 사건에서 2023. 6. 15.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⑻ H은 G의 공동 운영자로서 자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도록 한 K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K이 ○○지방법원 ○○지원 2021고단166호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2022. 4. 20.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판단

    ⑴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원인 없이 말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적법한 권리자로서 배당을 받아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일자에 따라 2순위 권리자로서 채권최고액 상당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⑵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에 대한 판단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아직 회복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연유로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고, 가사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경매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로서 그 배당금의 한도 내에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배당받았을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59678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H이 임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마쳤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 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 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290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 판결을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⑶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

      ㈎ 배당기일 기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G에 대한 물품대금 135,982,000원이므로 원고에게 135,982,000원이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자인 H은 일관되게 이 사건 근저당권이 원고와 G의 향후 거래에 발생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G의 운영자 F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과다하게 되어 더이상 물품의 공급을 요청하기 어렵게 되자 동업자인 K에게 ⁠‘거래를 계속할 수 있게만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던 점, ③ K은 H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때까지 발생한 외상 물품대금이 얼마인지 액수를 고지하지 않았던 점, ④ H은 G가 원고와 거래를 하게 되면 자신이 운영하는 건축자재 도소매업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H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이전까지 G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사람으로서 과거에 발생한 G의 물품대금에 대해 담보를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⑥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G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 사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설정일 이전에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설정일 이후 장래에 발생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서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인 2018. 1. 4.이후 발생한 물품대금 합계 33,905,960원(갑 제9호증의 33 제8쪽 참조)이 되고, 위 피담보채권은 실제 배당할 금액 644,582,161원 중 원고보다 선순위 배당권자에게 배당한 2,679,870원을 제외하고 남는 잔여액 641,902,291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원고에게 33,905,960원이 배당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피고 주식회사 A은행의 승계인 B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C시에 대한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원고에게 피담보채권액을 넘어서는 112,126,583원(=111,182,875원+943,708원)이 배당되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배당될 금액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 주식회사 A은행의 승계인 B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C시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09. 12.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296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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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등기 원인 없는 말소 시 권리 행사 가능성 판단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29649
판결 요약
법원은 근저당권이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회복등기 전까지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배당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는 설정일 이후 발생한 채무만 인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등기회복 #배당이의 #피담보채무 #설정일 이후 채무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이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등기 회복 전에도 권리 주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라도 회복등기 전까지 근저당권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어 배당기일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9649 판결은 잘못 말소된 근저당권이라도 회복 전까지 권리자로 추정되어 배당이의 등 소송 제기로 권리 구제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근저당권이 장래 채무 담보용이라면 설정일 이후 발생한 채무만 피담보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9649 판결은 관계자 진술·거래관계 등을 종합 판단해 설정일 이후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이 민사판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는 않으나, 동일 사안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9649 판결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민사에서도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채택함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4. 배당표가 이미 확정됐을 때 근저당권자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배당표가 확정되어도 근저당권자는 실체법상 권리에 따라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9649 판결은 배당표 확정 이후라 해도 실체 권리 주장과 배당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 이후 발생한 물품대금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29649 배당이의

원 고

○○○○○ ○○○○

피 고

○○○○ 외 2

변 론 종 결

2023. 8. 8.

판 결 선 고

2023. 9. 12.

주 문

1. ○○지방법원 2020타경6315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12.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A은행의 승계인 B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617,103,166원을 505,920,291원으로, 피고 C시에 대한 배당액 91,640원, 750,258원, 101,810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2,126,583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은행의 승계인 B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C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제1항 및 ○○지방법원 2020타경6315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12.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소관: D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8,238,250원 및 14,913,019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E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704,148원을 0원으로 경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A은행의 승계인 B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C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시는 2023. 8. 8. 제5회 변론기일에 진술한 2023. 8. 7.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A은행의 승계인 B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22. 1. 25. 답변서 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 원인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H 소유인 C시 ○○읍 ○○리 xxxx-x ○○타워 xxx호에 관하여 2018. 1. 4. ○○지방법원 접수 제550호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⑵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8. 11. 27. ○○지방법원 접수 제57511호로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A은행의 채권최고액 75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⑶ H은 법무사 직원 J을 통하여 임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지방법원 ○○지원 2019고정805 사건으로 기소되어 2020. 1. 9.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다.

    ⑷ 주식회사 A은행은 위 나.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하여 ○○지방법원 2020타경6315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신청하여 2020. 5. 8. 경매개시 결정을 받았다.

    ⑸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21. 12. 14. 배당할 금액 644,582,161원 중 교부권자(당해세)인 C시에 2,679,870원을 우선 배정하고, 2순위로 피고 주식회사 A은행의 승계인 B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피고 유한회사’라 한다.)에게 617,103,166원, 3순위로 교부권자(조세)인 피고 대한민국(소관 : D세무서)에게 8,238,250원, 4순위로 교부권자(과태료)인 피고 C시에게 91,640원, 5순위로 교부권자(조세)인 피고 대한민국(소관 : E세무서)에게 704,148원, 5순위로 교부권자(조세)인 피고 대한민국(소관 : D세무서)에게 14,913,0196원, 5순위로 교부권자인 피고 C시(조세)에게 750,258원, 5순위로 교부권자인 피고 C시(과태료)에게 101,810원 등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⑹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617,103,166원 중 111,182,875원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21. 12.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⑺ 원고는 G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21가단38702호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하여 135,98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2022. 6. 15. 위 법원에서 원고의 물품대금이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그 항소심인 ○○지방법원 2022나314979호 사건에서 2023. 2. 10. 원고가 2020. 6. 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G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신고하여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위 채권신고일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7. 6. 5. 이후에 발생한 물품대금은 존재한다는 이유로 ⁠‘G는 원고에게 78,894,2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2. 13.부터 2023. 2. 1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상고심인 대법원 2023다223928호 사건에서 2023. 6. 15.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⑻ H은 G의 공동 운영자로서 자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도록 한 K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K이 ○○지방법원 ○○지원 2021고단166호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2022. 4. 20.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판단

    ⑴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원인 없이 말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적법한 권리자로서 배당을 받아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일자에 따라 2순위 권리자로서 채권최고액 상당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⑵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에 대한 판단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아직 회복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연유로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고, 가사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경매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로서 그 배당금의 한도 내에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배당받았을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59678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H이 임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마쳤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 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 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290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 판결을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⑶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

      ㈎ 배당기일 기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G에 대한 물품대금 135,982,000원이므로 원고에게 135,982,000원이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자인 H은 일관되게 이 사건 근저당권이 원고와 G의 향후 거래에 발생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G의 운영자 F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과다하게 되어 더이상 물품의 공급을 요청하기 어렵게 되자 동업자인 K에게 ⁠‘거래를 계속할 수 있게만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던 점, ③ K은 H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때까지 발생한 외상 물품대금이 얼마인지 액수를 고지하지 않았던 점, ④ H은 G가 원고와 거래를 하게 되면 자신이 운영하는 건축자재 도소매업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H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이전까지 G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사람으로서 과거에 발생한 G의 물품대금에 대해 담보를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⑥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G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 사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설정일 이전에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설정일 이후 장래에 발생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서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인 2018. 1. 4.이후 발생한 물품대금 합계 33,905,960원(갑 제9호증의 33 제8쪽 참조)이 되고, 위 피담보채권은 실제 배당할 금액 644,582,161원 중 원고보다 선순위 배당권자에게 배당한 2,679,870원을 제외하고 남는 잔여액 641,902,291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원고에게 33,905,960원이 배당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피고 주식회사 A은행의 승계인 B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C시에 대한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원고에게 피담보채권액을 넘어서는 112,126,583원(=111,182,875원+943,708원)이 배당되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배당될 금액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 주식회사 A은행의 승계인 B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C시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09. 12.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296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