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인 체납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이상 그에 터잡은 압류등기는 유효하므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음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처분에 따른 촉탁에 따라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인 체납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이상 그에 터잡은 압류등기는 유효하므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고, 압류등기 당시 체납된 세액을 그 후 전액공탁한 경우나 조세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등 등 후발적으로 조세채무가 소멸하는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당초 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님
사 건 |
2022가단7673 압류등기말소 등 |
원 고 |
BBB |
피 고 |
대한민국 외 3명 |
변 론 종 결 |
2023. 9. 14. |
판 결 선 고 |
2023. 11.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군 ○○면 ○○리 788 전 145㎡에 관하여, 피고 ○○광역시 ○○구는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0. 6. 2. 접수 제22978호로 마친, 피고 대한민국은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4. 7. 15. 접수 제36144호로 마친, 피고 ○○광역시 ○○청은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4. 8. 17. 접수 제41559호로 마친, 피고 ○○시는○○○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4. 11. 5. 접수 제56230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2.경 AAA으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2022. 3. 23.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청구취지 기재 각 압류등기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혹은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하여(특히, 피고 대한민국 및 피고 BB시의 압류등기) 위 등기가 무효이므로 이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처분에 따른 촉탁에 따라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인 체납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이상 그에 터잡은 압류등기는 유효하므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고, 압류등기 당시 체납된 세액을 그 후 전액공탁한 경우나 조세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등 등 후발적으로 조세채무가 소멸하는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당초 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마찬가지다(대법원 1978. 6. 27. 선고 77다213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후발적으로 조세채무가 소멸하였다면 당초의 압류처분에 대하여 소관청에 처분취소를 구하여야 할 것이고, 취소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그에 따른 촉탁에 따라 압류등기가 직권 말소될 것임). 다만, 당초 체납처분(압류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그에 터잡은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또한 원인 무효의 것이므로 민사소송으로 그러한 무효의 등기에 대한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 자체가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압류처분 이후 (소멸시효의 완성 내지 공탁 등의 사로) 조세채무가 후발적으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바,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압류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거나 조세채무가 공탁 등으로 변제되었다 하더라도 압류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은 당초의 유효하였던 압류처분에 터잡은 압류등기에 대하여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음은 앞서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압류처분에 따른 압류등기가 마쳐진 이상 이로써 각 조세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중단되는데(지방세법 및 국세기본법의 각 관련규정 참조) 현재까지 위 각 압류가 해제된 바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압류등기의 원인이 되는 각 조세채무 전액이 공탁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피고들은 아직 조세채무가 잔존하고 있음을 다투고 있음)을 함께 지적하여 둔다.]
3. 결론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인 체납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이상 그에 터잡은 압류등기는 유효하므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음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처분에 따른 촉탁에 따라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인 체납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이상 그에 터잡은 압류등기는 유효하므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고, 압류등기 당시 체납된 세액을 그 후 전액공탁한 경우나 조세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등 등 후발적으로 조세채무가 소멸하는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당초 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님
사 건 |
2022가단7673 압류등기말소 등 |
원 고 |
BBB |
피 고 |
대한민국 외 3명 |
변 론 종 결 |
2023. 9. 14. |
판 결 선 고 |
2023. 11.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군 ○○면 ○○리 788 전 145㎡에 관하여, 피고 ○○광역시 ○○구는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0. 6. 2. 접수 제22978호로 마친, 피고 대한민국은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4. 7. 15. 접수 제36144호로 마친, 피고 ○○광역시 ○○청은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4. 8. 17. 접수 제41559호로 마친, 피고 ○○시는○○○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4. 11. 5. 접수 제56230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2.경 AAA으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2022. 3. 23.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청구취지 기재 각 압류등기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혹은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하여(특히, 피고 대한민국 및 피고 BB시의 압류등기) 위 등기가 무효이므로 이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처분에 따른 촉탁에 따라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인 체납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이상 그에 터잡은 압류등기는 유효하므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고, 압류등기 당시 체납된 세액을 그 후 전액공탁한 경우나 조세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등 등 후발적으로 조세채무가 소멸하는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당초 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마찬가지다(대법원 1978. 6. 27. 선고 77다213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후발적으로 조세채무가 소멸하였다면 당초의 압류처분에 대하여 소관청에 처분취소를 구하여야 할 것이고, 취소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그에 따른 촉탁에 따라 압류등기가 직권 말소될 것임). 다만, 당초 체납처분(압류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그에 터잡은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또한 원인 무효의 것이므로 민사소송으로 그러한 무효의 등기에 대한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 자체가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압류처분 이후 (소멸시효의 완성 내지 공탁 등의 사로) 조세채무가 후발적으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바,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압류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거나 조세채무가 공탁 등으로 변제되었다 하더라도 압류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은 당초의 유효하였던 압류처분에 터잡은 압류등기에 대하여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음은 앞서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압류처분에 따른 압류등기가 마쳐진 이상 이로써 각 조세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중단되는데(지방세법 및 국세기본법의 각 관련규정 참조) 현재까지 위 각 압류가 해제된 바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압류등기의 원인이 되는 각 조세채무 전액이 공탁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피고들은 아직 조세채무가 잔존하고 있음을 다투고 있음)을 함께 지적하여 둔다.]
3. 결론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