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자체를 확대한 것이 아니라 조사대상으로 통지한 세목 및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법에서 제한하는 세무조사의 범위 확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8816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지원AA(주)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4. 7. |
판 결 선 고 |
2023. 5.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0. xx. xx. 한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포함),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9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2020. xx. xx. 한 2019년 귀속 xxx,xxx,xxx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xx. xx. 설립되어 건물철거업, 토목 공사업, 인력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기경보대상wk로 분류되었고, 이에 피고가 2020. xx. xx..부터 2020. xx. xx.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이등AAAA(대표자 신YY, 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xxx,xxx,xxx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판단하였다.
다. 한편 OOO세무서장 역시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하여 2019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였고(2020. xx. xx.부터 2020. xx. xx.까지), 이 사건 거래처가 원고에게 발행한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019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각 허위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가공세금계산서 판매상 거래확정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20. xx. xx. 원고에게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 세 포함),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9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020. xx. xx. 위 각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인 x,xxx,xxx,xxx원(xxx,xxx,xxx원 + xxx,xxx,xxx원)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동시에 인건비 신고 누락액으로 xxx,xxx,xxx원을 원고의 손금으로 산입한 뒤 차액인 xxx,xxx,xxx원(x,xxx,xxx,xxx원– xxx,xxx,xxx원)을 원고의 대표자인 신SS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xx. xx.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소득처분에 대하여도 2021.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xx. xx.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서 그 조사대상을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로 명시하였는데, 이후 조사대상 과세기간과 세목을 임의로 확대하여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서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한 세무조사 확대 통지도 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상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사이에 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인력 파견업계의 특성상 구두 계약만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외주방식(하도급방식)으로 인력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하수급업체에서 파견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노임을 하도급업체인 원고가 직접 지급함으로써 실제 하수급업체에 지급하는 용역대금과 세금계산서에 기재되는 공급가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는 없다.
3)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처가 관련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실제로 부가가치세의 면탈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탈로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 부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납수세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진행 중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세무조사를 확대할 수 있지만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조항에 따라 범위의 확대를 제한받는 과세관청의 행위는 ‘세무조사’이고,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자체를 확대한 것이 아니라 조사대상으로 통지한 세목 및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위 법에서 제한하는 세무조사의 범위 확대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그에 관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종합해 보면 피고가 세무조사를 확대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관한 어떠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에 반하는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는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시행하면서 원고의 대표자 신SS에게 그 범위를 넘는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9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거나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하였던 바 없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처에 관한 2019년 1,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았고, 여기에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달리 피고가 세무조사 범위 확대 없이는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나 201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2) 원고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 고발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갑 제3 내지 5호증)에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9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가 세무조사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을 제9호증)에는 2019년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사내용만 기재되어 있으며, 최종 조사결과 통지나 그 이후 형사고발을 위해 작성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역시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넘겨받은 과세자료를 통해 확인가능 하였던 내용으로 보일 따름이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9 내지 21호증, 을 제1, 2,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인다.
(1) 즉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에게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최초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맞추기 위하여 사후에 임의로 만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원고 대표자 신SS 역시 조사 당시 이 점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이후 다시 제출한 소명자료 또한 원고의 장부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원고의 금융자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였고, 금융자료로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을 허위 거래로 확정하였다.
(2) 원고의 2019년도 매출액은 약 45억 원이고, 매출원가 중 외주비가 약 17억 원인데 그 대부분이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의 계약서나 관련 내역이 정리된 장부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인력공급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더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2019. xx. xx. 15:40:32부터 16:09:17까지 약 30분 사이에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이라는 거액의 세금계산서(총 10건)을 한꺼번에 수취하였으며, 2020. xx. xx.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인 신YY의 은행계좌로 xxx,xxx,xxx원을 입금한 후 곧바로 동일 금액을 원고의 대표자인 신SS 및 강CC(원고의 또 다른 거래처 대표자)의 은행계좌로 돌려받기도 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 거래를 하고 그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3)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파견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하였고, 이로써 공급금액과 상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금융거래내역(갑 제23 내지 25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금융거래내역에는 원고가 자신의 다른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노임 지급과 무관해 보이는 거래내역도 포함되어 있고, 현금출금 부분은 그 사용처를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그 외 부분 역시 송금처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파견된 근로자인지 여부 자체의 확인이 어려워 노임 지급의 근거로 보기에 부족하다. 실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파견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직접 지급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로부터 수취 확인을 받거나 정산을 위한 장부 등을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자료 역시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4) 원고 및 그 대표자 신SS이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고발되었다가 2021. xx. xx.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받기는 하였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xxxxx호). 그러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 불기소결정의 요지는 각 세금계산서 별로 실제 공급된 금액을 특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불기소결정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로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부분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사실을 포착하기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2) 이 사건 거래처가 201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원, 제2기 과세기간에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그 중 x,xxx,xxx,xxx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주식회사 드림XXXXX는 2020. xx. 폐업하였다)의 세금계산서 역시 모두 허위로 확정되었다. 즉 이 사건 거래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한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역시 실질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면탈하였다.
(3) 이 사건 거래처의 실사업자인 신BB(이 사건 거래처 대표자 신YY의 아버지이다)은 원고와 친척 관계이고, 주된 거래처로서 서로의 경영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BB이 2019년경 합계 xx,xxx,xxx원 상당의 국세를 이미 체납하고 있었던 점까지 함께 고려해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실질적으로 면탈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5.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81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자체를 확대한 것이 아니라 조사대상으로 통지한 세목 및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법에서 제한하는 세무조사의 범위 확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8816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지원AA(주)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4. 7. |
판 결 선 고 |
2023. 5.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0. xx. xx. 한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포함),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9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2020. xx. xx. 한 2019년 귀속 xxx,xxx,xxx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xx. xx. 설립되어 건물철거업, 토목 공사업, 인력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기경보대상wk로 분류되었고, 이에 피고가 2020. xx. xx..부터 2020. xx. xx.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이등AAAA(대표자 신YY, 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xxx,xxx,xxx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판단하였다.
다. 한편 OOO세무서장 역시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하여 2019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였고(2020. xx. xx.부터 2020. xx. xx.까지), 이 사건 거래처가 원고에게 발행한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019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각 허위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가공세금계산서 판매상 거래확정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20. xx. xx. 원고에게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 세 포함),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9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020. xx. xx. 위 각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인 x,xxx,xxx,xxx원(xxx,xxx,xxx원 + xxx,xxx,xxx원)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동시에 인건비 신고 누락액으로 xxx,xxx,xxx원을 원고의 손금으로 산입한 뒤 차액인 xxx,xxx,xxx원(x,xxx,xxx,xxx원– xxx,xxx,xxx원)을 원고의 대표자인 신SS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xx. xx.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소득처분에 대하여도 2021.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xx. xx.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서 그 조사대상을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로 명시하였는데, 이후 조사대상 과세기간과 세목을 임의로 확대하여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서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한 세무조사 확대 통지도 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상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사이에 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인력 파견업계의 특성상 구두 계약만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외주방식(하도급방식)으로 인력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하수급업체에서 파견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노임을 하도급업체인 원고가 직접 지급함으로써 실제 하수급업체에 지급하는 용역대금과 세금계산서에 기재되는 공급가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는 없다.
3)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처가 관련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실제로 부가가치세의 면탈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탈로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 부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납수세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진행 중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세무조사를 확대할 수 있지만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조항에 따라 범위의 확대를 제한받는 과세관청의 행위는 ‘세무조사’이고,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자체를 확대한 것이 아니라 조사대상으로 통지한 세목 및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위 법에서 제한하는 세무조사의 범위 확대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그에 관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종합해 보면 피고가 세무조사를 확대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관한 어떠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에 반하는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는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시행하면서 원고의 대표자 신SS에게 그 범위를 넘는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9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거나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하였던 바 없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처에 관한 2019년 1,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았고, 여기에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달리 피고가 세무조사 범위 확대 없이는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나 201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2) 원고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 고발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갑 제3 내지 5호증)에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9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가 세무조사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을 제9호증)에는 2019년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사내용만 기재되어 있으며, 최종 조사결과 통지나 그 이후 형사고발을 위해 작성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역시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넘겨받은 과세자료를 통해 확인가능 하였던 내용으로 보일 따름이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9 내지 21호증, 을 제1, 2,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인다.
(1) 즉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에게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최초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맞추기 위하여 사후에 임의로 만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원고 대표자 신SS 역시 조사 당시 이 점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이후 다시 제출한 소명자료 또한 원고의 장부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원고의 금융자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였고, 금융자료로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을 허위 거래로 확정하였다.
(2) 원고의 2019년도 매출액은 약 45억 원이고, 매출원가 중 외주비가 약 17억 원인데 그 대부분이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의 계약서나 관련 내역이 정리된 장부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인력공급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더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2019. xx. xx. 15:40:32부터 16:09:17까지 약 30분 사이에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이라는 거액의 세금계산서(총 10건)을 한꺼번에 수취하였으며, 2020. xx. xx.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인 신YY의 은행계좌로 xxx,xxx,xxx원을 입금한 후 곧바로 동일 금액을 원고의 대표자인 신SS 및 강CC(원고의 또 다른 거래처 대표자)의 은행계좌로 돌려받기도 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 거래를 하고 그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3)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파견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하였고, 이로써 공급금액과 상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금융거래내역(갑 제23 내지 25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금융거래내역에는 원고가 자신의 다른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노임 지급과 무관해 보이는 거래내역도 포함되어 있고, 현금출금 부분은 그 사용처를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그 외 부분 역시 송금처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파견된 근로자인지 여부 자체의 확인이 어려워 노임 지급의 근거로 보기에 부족하다. 실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파견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직접 지급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로부터 수취 확인을 받거나 정산을 위한 장부 등을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자료 역시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4) 원고 및 그 대표자 신SS이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고발되었다가 2021. xx. xx.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받기는 하였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xxxxx호). 그러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 불기소결정의 요지는 각 세금계산서 별로 실제 공급된 금액을 특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불기소결정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로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부분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사실을 포착하기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2) 이 사건 거래처가 201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원, 제2기 과세기간에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그 중 x,xxx,xxx,xxx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주식회사 드림XXXXX는 2020. xx. 폐업하였다)의 세금계산서 역시 모두 허위로 확정되었다. 즉 이 사건 거래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한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역시 실질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면탈하였다.
(3) 이 사건 거래처의 실사업자인 신BB(이 사건 거래처 대표자 신YY의 아버지이다)은 원고와 친척 관계이고, 주된 거래처로서 서로의 경영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BB이 2019년경 합계 xx,xxx,xxx원 상당의 국세를 이미 체납하고 있었던 점까지 함께 고려해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실질적으로 면탈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5.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81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