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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소득 귀속·적극적 명의 위장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대법원 2022두64631
판결 요약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경우로 판단하였으며, 적극적으로 명의를 위장해 소득을 얻은 행위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위법수집증거는 인정되지 않아 처분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차명계좌 #실질귀속 #소득귀속자 #명의위장 #적극적 은폐
질의 응답
1. 차명계좌로 들어온 금액이 실제 소득자로 귀속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차명계좌에 입금이 되었더라도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따져, 실질 소득 귀속자에게 세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4631 판결은 차명계좌에 들어간 돈이라도 실제 귀속이 원고임이 인정되면 귀속자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적극적으로 명의를 위장해 소득을 얻은 경우 세무서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요?
답변
적극적으로 소득 명의를 위장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4631 판결은 적극적 명의 위장행위가 있다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위법수집증거에 따라 세금이 부과됐다면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본 사안에서는 위법수집증거에 따른 처분으로 보지 않았고, 세무처분은 유효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4631 판결은 해당 세무처분에 위법수집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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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위법수집증거에 따른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원고에게 귀속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646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3.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3. 16. 선고 대법원 2022두646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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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경우로 판단하였으며, 적극적으로 명의를 위장해 소득을 얻은 행위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위법수집증거는 인정되지 않아 처분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차명계좌 #실질귀속 #소득귀속자 #명의위장 #적극적 은폐
질의 응답
1. 차명계좌로 들어온 금액이 실제 소득자로 귀속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차명계좌에 입금이 되었더라도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따져, 실질 소득 귀속자에게 세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4631 판결은 차명계좌에 들어간 돈이라도 실제 귀속이 원고임이 인정되면 귀속자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적극적으로 명의를 위장해 소득을 얻은 경우 세무서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요?
답변
적극적으로 소득 명의를 위장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4631 판결은 적극적 명의 위장행위가 있다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위법수집증거에 따라 세금이 부과됐다면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본 사안에서는 위법수집증거에 따른 처분으로 보지 않았고, 세무처분은 유효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4631 판결은 해당 세무처분에 위법수집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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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646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3.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3. 16. 선고 대법원 2022두646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