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위변제자가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받는 경우 구상채권액 범위 내에서 대위변제가 없었다면 종전의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배당받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05606 배당이의 |
원 고 |
주식회사 ○○○○○○○○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3. 3. 10. |
판 결 선 고 |
2023. 3.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타경xxxxx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xx. xx.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을 x,xxx,xxx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을 xxx,xxx,xxx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AAA은 ○○○○○○○금고(이하 ‘소외 금고’라 한다)와 사이에, AAA이 2019. xx. xx.경 소외 금고로부터 xx억 원을 이자 연 4.42%, 연체이율 연 7.42%로 정여 차용하기로 하는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2019. xx. xx. AAA 소유인 ○○시 ○○구 ○○동 xxx-xx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같은 동 xxx-xx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xx. xx. 채권최고액 xx억xxxx만 원, 채무자 AAA, 근저당권자 소외 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AAA은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소외 금고는 2021. xx. xx.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타경xxxxx호로 청구금액을 ‘x,xxx,xxx,xxx원과 그 중 x,xxx,xxx,xxx원에 대한 지연이자금’으로 하는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1. xx. xx.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 절차를 ‘이 사건 경매 절차’라 한다).
다.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21. xx. xx. 소외 금고에 x,xxx,xxx,xxx원[= 이 사건 대여원리금 x,xxx,xxx,xxx원 + 가지급금(집행비용이다) xx,xxx,xxx원 + 중도상환수수료 xx,xxx,xxx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같은일자 확정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같은 날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xx억 xxxx만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부채권 근질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AAA은 2021. xx. xx. 원고와 사이에,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의 적용이율은 연 15%, 연체이율은 연 18%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22. xx. xx.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x,xxx,xxx,xxx원 중 1순위 압류권자인 ○○시 ○○구에 xx,xxx,xxx원을, 2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인 BBB에게 xx,xxx,xxx원을, 3순위 근저당권부 질권자인 소외 회사에 x,xxx,xxx,xxx원을, 3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xxx,xxx,xxx원을, 4순위 근저당권자인 ○○○○ 주식회사에 xxx,xxx,xxx원을, 5순위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xxx,xxx,xxx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2022. xx. xx. 이 사건 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중 xxx,xxx,xxx원에 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22. x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AAA의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무를 소외 금고에 대위변제하면서 AAA과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이율을 연 15%로 변경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AAA에 대하여 배당기일인 2022. xx. xx. 기준으로x,xxx,xxx,xxx원(= 원금 x,xxx,xxx,xxx원 + 대위변제일인 2021. xx. xx. 이전 이자xxx,xxx,xxx원 + 중도상환수수료 xx,xxx,xxx원 + 2021. xx. xx.부터 2022. xx. xx.까지 약정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386,794,521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x,xxx,xxx,xxx원에서 근저당권부 질권자인 소외 회사에 배당한 x,xxx,xxx,xxx원을 공제한 xxx,xxx,xxx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을 xxx,xxx,xxx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을 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 –xxx,xxx,xxx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피담보채권의 확정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그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은 확정되는 것이고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5601 판결 등 참조). 소외 금고가 2021. 6. 4. 이 사건 경매 절차를 신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은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권으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변제자대위권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위할 수 있고(민법 제480조 제1항), 이와 같이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같은법 제482조 제1항).
살피건대, 원고가 AAA을 위하여 소외 금고에 이 사건 대여원리금 등을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xx. xx. 원고 앞으로 같은 일자 확정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인정한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금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소외 금고를 대위하는 것을 승낙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AAA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외 금고를 대위하여 AAA에 대한 채권 및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변제자대위권의 범위
(가) 구상권은 변제자가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변제자대위권과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 유무 등에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대법원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등 참조),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에 구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더라도 이 약정은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판결 참조).
대위변제자가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받는 경우 구상채권액 범위 내에서 대위변제가 없었다면 종전의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
액을 배당받아야 하고, 종전의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었다
면 이러한 약정에 기한 지연손해금 또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어 종전의 근
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서 배당받을 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2014. 5. 16. 선고 2013다2027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변제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원고의 대위변제가 없었다면 소외 금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AAA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권은 대위변제금 x,xxx,xxx,xxx원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인 2021. xx. xx.부터연 15%의 약정이율에 의한 금원이다. 한편, AAA은 소외 금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이자 연 4.42%, 연체이율 연 7.42%로 하는 이 사건 대여 약정을 체결하였다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위 대위변제금과 그 중 대출원금 x,xxx,xxx,xxx원에 대한 2021. xx. xx.부터 2022. xx. xx.까지 연 7.42%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라 할 것이다[한편, 이 사건 배당표 중 소외 회사 및 원고에 대한 배당금액 합계 x,xxx,xxx,xxx원(= x,xxx,xxx,xxx원 +xxx,xxx,xxx원)은 소외 금고가 신청한 청구금액 x,xxx,xxx,xxx원과 그 중 x,xxx,xxx,xxx원에 대한 2021. xx. xx.부터 2022. xx. xx.까지 연 7.4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보인다].
(4) 소 결
따라서 원고로서는, 원고가 AAA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범위 내에서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소외 금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약정으로 정한 구상금에 관한 약정이율이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위변제자가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받는 경우 구상채권액 범위 내에서 대위변제가 없었다면 종전의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배당받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05606 배당이의 |
원 고 |
주식회사 ○○○○○○○○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3. 3. 10. |
판 결 선 고 |
2023. 3.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타경xxxxx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xx. xx.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을 x,xxx,xxx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을 xxx,xxx,xxx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AAA은 ○○○○○○○금고(이하 ‘소외 금고’라 한다)와 사이에, AAA이 2019. xx. xx.경 소외 금고로부터 xx억 원을 이자 연 4.42%, 연체이율 연 7.42%로 정여 차용하기로 하는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2019. xx. xx. AAA 소유인 ○○시 ○○구 ○○동 xxx-xx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같은 동 xxx-xx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xx. xx. 채권최고액 xx억xxxx만 원, 채무자 AAA, 근저당권자 소외 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AAA은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소외 금고는 2021. xx. xx.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타경xxxxx호로 청구금액을 ‘x,xxx,xxx,xxx원과 그 중 x,xxx,xxx,xxx원에 대한 지연이자금’으로 하는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1. xx. xx.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 절차를 ‘이 사건 경매 절차’라 한다).
다.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21. xx. xx. 소외 금고에 x,xxx,xxx,xxx원[= 이 사건 대여원리금 x,xxx,xxx,xxx원 + 가지급금(집행비용이다) xx,xxx,xxx원 + 중도상환수수료 xx,xxx,xxx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같은일자 확정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같은 날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xx억 xxxx만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부채권 근질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AAA은 2021. xx. xx. 원고와 사이에,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의 적용이율은 연 15%, 연체이율은 연 18%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22. xx. xx.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x,xxx,xxx,xxx원 중 1순위 압류권자인 ○○시 ○○구에 xx,xxx,xxx원을, 2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인 BBB에게 xx,xxx,xxx원을, 3순위 근저당권부 질권자인 소외 회사에 x,xxx,xxx,xxx원을, 3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xxx,xxx,xxx원을, 4순위 근저당권자인 ○○○○ 주식회사에 xxx,xxx,xxx원을, 5순위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xxx,xxx,xxx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2022. xx. xx. 이 사건 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중 xxx,xxx,xxx원에 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22. x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AAA의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무를 소외 금고에 대위변제하면서 AAA과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이율을 연 15%로 변경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AAA에 대하여 배당기일인 2022. xx. xx. 기준으로x,xxx,xxx,xxx원(= 원금 x,xxx,xxx,xxx원 + 대위변제일인 2021. xx. xx. 이전 이자xxx,xxx,xxx원 + 중도상환수수료 xx,xxx,xxx원 + 2021. xx. xx.부터 2022. xx. xx.까지 약정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386,794,521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x,xxx,xxx,xxx원에서 근저당권부 질권자인 소외 회사에 배당한 x,xxx,xxx,xxx원을 공제한 xxx,xxx,xxx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을 xxx,xxx,xxx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을 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 –xxx,xxx,xxx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피담보채권의 확정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그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은 확정되는 것이고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5601 판결 등 참조). 소외 금고가 2021. 6. 4. 이 사건 경매 절차를 신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은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권으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변제자대위권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위할 수 있고(민법 제480조 제1항), 이와 같이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같은법 제482조 제1항).
살피건대, 원고가 AAA을 위하여 소외 금고에 이 사건 대여원리금 등을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xx. xx. 원고 앞으로 같은 일자 확정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인정한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금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소외 금고를 대위하는 것을 승낙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AAA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외 금고를 대위하여 AAA에 대한 채권 및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변제자대위권의 범위
(가) 구상권은 변제자가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변제자대위권과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 유무 등에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대법원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등 참조),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에 구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더라도 이 약정은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판결 참조).
대위변제자가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받는 경우 구상채권액 범위 내에서 대위변제가 없었다면 종전의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
액을 배당받아야 하고, 종전의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었다
면 이러한 약정에 기한 지연손해금 또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어 종전의 근
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서 배당받을 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2014. 5. 16. 선고 2013다2027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변제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원고의 대위변제가 없었다면 소외 금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AAA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권은 대위변제금 x,xxx,xxx,xxx원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인 2021. xx. xx.부터연 15%의 약정이율에 의한 금원이다. 한편, AAA은 소외 금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이자 연 4.42%, 연체이율 연 7.42%로 하는 이 사건 대여 약정을 체결하였다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위 대위변제금과 그 중 대출원금 x,xxx,xxx,xxx원에 대한 2021. xx. xx.부터 2022. xx. xx.까지 연 7.42%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라 할 것이다[한편, 이 사건 배당표 중 소외 회사 및 원고에 대한 배당금액 합계 x,xxx,xxx,xxx원(= x,xxx,xxx,xxx원 +xxx,xxx,xxx원)은 소외 금고가 신청한 청구금액 x,xxx,xxx,xxx원과 그 중 x,xxx,xxx,xxx원에 대한 2021. xx. xx.부터 2022. xx. xx.까지 연 7.4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보인다].
(4) 소 결
따라서 원고로서는, 원고가 AAA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범위 내에서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소외 금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약정으로 정한 구상금에 관한 약정이율이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