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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임원 퇴직급여 규정의 위법성과 사외유출의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811
판결 요약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자금 분여를 위한 일시적 방편일 때 손금 인정이 제한되며, 회수 명목의 입금도 채무변제에 불과하면 사외유출로 본다. 사용처·계정분류·실질 거래 여부가 핵심이며, 실제 지급·입금의 법적 효과에 주의해야 함.
#임원퇴직금 #손금불산입 #일시적 방편 #사외유출 #가지급금
질의 응답
1.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경우에도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특정 임원에 자금 분여 목적으로 임시로 만든 퇴직급여 규정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금액은 손금산입이 제한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811 판결은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린 일시적 방편은 임원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가 법인에 다시 입금한 퇴직금·가지급금은 사외유출이 회수된 것인가요?
답변
대표이사가 입금한 돈이 본인에 대한 채무 변제에 해당하면, 사외유출로 본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811 판결은 채무 변제에 해당하면 사외유출된 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임원에게 지급된 퇴직금이 과다하면 전액이 손금산입되지 않나요?
답변
근속기간, 근무 내용에 비해 과다한 경우 일정 한도 초과분만 손금불산입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811 판결은 퇴직급여가 대가라 보기 어려운 과다한 금액은 일정 한도 초과분만 손금불산입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지급금이나 선급금이 대표이사 채무 변제에 사용되면 사외유출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에 귀속되지 않고 대표이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경우 사외유출로 간주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811 판결은 관리행위에 불과하거나 사외유출로 봄이 상당하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5. 사외유출된 자금이라도 나중에 현금 입금 또는 자산 출연시 회수로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회사에 다시 입금한 것은 본인 채무 변제에 불과하면 회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811 판결은 대표이사의 계좌 입금, 자산 출연 등은 채무변제일 뿐 사외유출된 자금의 회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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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법령에서 정한 임원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외유출된 법인자금을 대표이사가 법인에 다시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에 대한 대표이사의 채무에 변제하였다면 이를 사외유출된 자금이 회수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81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AAAAA 주식회사

피 고

KKKK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7.9.19

판 결 선 고

2017.10.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2. 10. 설립되어 LPG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사업연도 장부에 주식회사 QQ에너지(이하 ⁠‘QQ에너지’라고 한다)

에 대하여 6억 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고 한다)을 대여한 것으로 가지급금 계

정에 계상하는 한편, 주식회사 WW파트너스(이하 ⁠‘WW파트너스’라고 한다)에 대하여

선급금 7억 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선급금 계정에 계

상하였다.

다. 원고는 2010. 6. 30. 원고의 대표이사 AAA에게 퇴직급여 23억 1,420만 원, 전

무이사 OOO에게 2억 880만 원, 상무이사 PPP에게 2,100만 원 합계 23억 6,400만

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한 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각 퇴직금을 손

금 산입하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 6. 13.부터 201*. 9. 30.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선급금 및 가지급금을 AAA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각 손금산입 ⁠(-) 유보처분 및 익금산입하는 한편, AAA이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퇴직금 중 1,857,402,000원(이하 ⁠‘AAA 퇴직금’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부당행

위계산부인을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OOO, PPP에게 지급된 퇴직금 중 221,867,490

원(이하 ⁠‘임원 퇴직금’이라고 한다)은 AAA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각 손금불산

입하는 등,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2009 사업연도의 경우 이 사건 가지급금 및 선급

금을 포함한 합계 1,451,531,742원, 2010 사업연도의 경우 AAA 퇴직금 및 임원 퇴직

금을 포함한 합계 2,350,533,875원, 2011 사업연도의 경우 합계 95,847,940원이 각 사

외유출되어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5. 1. 2. 원고에게 위 라.항 기재 각 사외유출 금액을 소득자 AAA 으로 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2016. 5.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8년 이전에 EE 가스 등 거래업체로부터 거래대금으로 합계 약 52

억 원 상당의 어음을 수령하였으나, 위 어음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손실을 입게 되었

다. 그러나 당시 부채비율이 높았던 원고가 위 어음 상당의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한다

면 부채비율이 더 악화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대출금 상환

의 압박을 받을 수 있었기에 원고는 위와 같은 부실채권을 원고의 대표이사인 AAA

개인에 대한 가지급금이나 관계회사인 QQ에너지 등에 대한 가지급금 또는 선급금 형

태의 허위자산으로 은닉하여 두었다.

2) 그리고 원고는 2009년경 원고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여 자산매각이익 129억 원을

얻고, 이에 2009 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 107억 원이 발생한 상태였는데, 2010년경

회계법인으로부터 2009 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위 부실채권 문제로

회계감사가 거절되는 상황에 이르자 위 자산매각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임원에 대한

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하고, 퇴직금을 최대한으로 지급하여 이를 다시 원고에게

입금하는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퇴직금을 AAA 및 임원들에게 지급하였고, AAA은 이를 다시

원고에게 입금하여 원고는 이를 주․임․종 단기대여금 계정에서 AAA의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원고의 AAA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해소하

였는바, AAA 퇴직금과 임원 퇴직금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AAA에 대한 상

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4) 또한 이 사건 가지급금 및 선급금이 QQ에너지, 주식회사 RRRR(이하

‘RRRR’라고 한다)의 AAA에 대한 가지급금 변제에 사용되었으나, 이는 실질적

으로는 원고의 위 회사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위 가지급금 및 선급금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2009년, 2010년에 사외유출이 발생하였다고 하더

라도 AAA은 2010년에 원고에게 부동산 매각대금 7억 3,000만 원, 현금 4억 원, 골

프장 개인회원권 4억 원을 법인 자산으로 계상하는 등 합계 15억 3,000만 원을 출연하

였고, AAA 퇴직금, 임원 퇴직금 중 합계 20억 5,000만 원이 다시 원고에게 입금되었

으며, 원고는 2010. 6.경 장부정리를 하면서 AAA에 대한 단기대여금 계정으로

1,578,559,000원을 계상하였는바, 위 각 금액의 합계액이 2009년 사외유출 금액

1,451,531,742원과 2010년 사외유출금액 2,350,633,875원을 초과하므로 사외유출된 돈 은 모두 회수되었다.

5) 이 사건 처분 중 AAA 퇴직금, 임원퇴직금, 이 사건 가지급금 및 선급금에 대한 부

분(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고 한다)을 제외한 부분인 TT관광호텔의 급여 관련

가지급금, 현금, 접대비, 도로사용료 수입금액, 보험금, 접대비 등의 경우, 위 부실채권 을 은닉하기 위하여 원고가 허위자산계정으로 만들어 둔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 대표이

사인 AAA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거나,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위

금액들은 모두 2010. 6. 30. 이전에 모두 원고의 계좌로 다시 입금되어 변제처리 되었 거나 장부에 제대로 계상되었으므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AAA에게 실제로 지급된 것이 아닌 이상 인정이자도 익금으로 산입되어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어서는 안 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부실 채권을 AAA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으로 은닉하여 두고 있었는지 여부

갑 제18호증, 갑 제24호증의 1,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원고의 2009 사업연도 결산기를 기준으로 AAA에 대한 가지급금 등 계정의 장

부 잔액은 0원인 사실, 피고는 원고와 AAA의 계좌 입․출금내역을 조사하여 2009

사업연도에 원고가 AAA에게 지급한 돈이 8억 6,700만 원인 것으로 확인한 사실,

원고는 2010 사업연도 AAA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의 원장을 작성하면서 2010. 1. 1.

자로 ⁠‘전기이월오류’를 사유로 -15,489,919원을 계상한 사실, 원고는 2010. 1. 4.부터

2010. 6. 4.까지의 기간 동안 AAA에게 합계 3,537,44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0. 6.

30. 기준으로 AAA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의 잔액은 2,667,006,06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AAA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은 2010 사업연도부터

실질적인 계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그 이전에 AAA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에

금액이 계상되었더라도 결산기 무렵에는 다른 계정으로 대체되어 가지급금 계정 잔액 은 0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부도난 어음과 관련된 부실채권을 은닉하기 위

하여 AAA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을 이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AAA 퇴직금에 대한 소득처분의 적법 여부

가) 법리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는 인

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

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 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4조 제4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

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

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제2호에서 ⁠‘제1

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

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각 정하고 있으며, 제44조 제5항은 ⁠“제4항 제1호는 정

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

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이나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 또는 그

계산 기준을 정한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하 통틀어 ⁠‘임원 퇴

직급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된 임원 퇴직급여는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나,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근로 등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이 아

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 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종

전보다 퇴직급여를 급격하게 인상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제정 또는 개정되고, 그 제

정 또는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퇴직임원으로서 급격하게 인상된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그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

급여액이 해당 퇴직임원의 근속기간이나 근무내용 또는 다른 비슷한 규모의 법인에서

지급되는 퇴직급여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재직기간 중의 근로나 공헌에 대한 대

가라고 보기 어려운 과다한 금액이고, 그 규정 자체나 해당 법인의 재무상황 또는 사

업전망 등에 비추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퇴직급여가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 규정은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

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그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므로, 이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넘는 부분은 퇴직급여로 손

금에 산입될 수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153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내지 8, 18, 갑 제9호증의 1 갑 제24호증의 2, 을 제1, 3

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HH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YY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인 HHH은 원고에게 2010 사업연도 회계감

사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종전에 발생한 부실채권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의 임원들에 대한 급여를 2010. 1.부터 소급하여 인상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

급한 다음 이를 다시 회사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해소할 것을 요구하였다.

② 이에 원고는 2010. 4. 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정관 중 이사 및 감사

의 보수 및 퇴직금, 영업연도에 관한 내용을 ⁠‘이사와 감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

의로 이를 정하고,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변경하는 한편, 아래와 같은 지급기준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신설하기로 의결하였다.

③ 원고는 2010. 6. 24. AAA의 2010년 1월분부터 5월분까지의 급여를 2,030만 원 으로 소급하여 인상하여(피고가 재계산한 원고의 종래 급여는 월 8,014,000원이다) 이

해용에게 인상된 급여 합계 70,089,220원을 소급하여 지급하고, 2010. 6. 30. 연봉제전

환을 이유로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AAA에게 퇴직금 23억 1,420만 원을 지

급하였다.

④ AAA은 2010. 6. 30. 합계 24억 5,000만 원을 원고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는

데, 원고는 위 돈을 같은 날 AAA에 대한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에 대표자 가수

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 AAA 퇴직금이 손금불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AAA에게 퇴직금 을 지급하기 약 3개월 전에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와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한 점, 원고의 주식 지분 대부분은 AAA

의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AAA의 의사가 주주총

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에 결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AAA의 급여는 2배

이상 급격히 소급하여 인상되었고,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상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 또한 6배로 정해졌는바 이는 퇴직금을 최대한 많이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러한 사정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실질적 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그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므로, 구 법인세법

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넘는 부분인 AAA 퇴직금

1,857,402,000원(피고가 산정한 금액으로서 원고도 그 액수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고 있

지는 않고 있다)은 퇴직급여로서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3) AAA 퇴직금이 사외유출된 것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AAA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은 원고의 부실 채권을 은닉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원고에게 지급된 가지급금 액수를 반영하고 있고, 원고

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AAA이 받은 퇴직금을 회사에 입금하여 가수금으로 회

계처리하면서 AAA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과 상계처리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이해

용이 원고에 대하여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가지급금 상당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해당

한다(원고는 2017. 8. 6.자 준비서면에서 AAA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이 실제 지급된

것임을 전제로 AAA 퇴직금이 원고의 회수불능채권 등의 기존의 부실자산을 해소하

는데 충당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주장은 종전의 일관된 주장과는

그 취지가 모순되고 ⁠“부산자산의 해소를 위한 충당”이라는 의미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2010. 6. 30. 기준 AAA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이 26억 원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부실자산의 대체를 위해 충당된 것이라고는 선뜻 납득하

기 어려우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AAA 퇴직금은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AAA 퇴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3) 임원 퇴직금에 대한 소득처분의 적법 여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6. 30. 원고의 소득세를 공제한 퇴직금으로 임원인 OOO에게

201,590,190원, PPP에게 20,277,300원 합계 221,867,490원의 임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돈은 같은 날 AAA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AAA은 같은 날 위 돈을

자신의 퇴직금과 함께 원고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AAA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한 돈은 24억5,000만 원인데, AAA 퇴직금과 임원 퇴직금의 합계액은

2,515,790,190원이고 그 외 AAA과 임원들에게 지급된 급여인상분이 있으므로 퇴직금

잔액 약 6,500만 원과 급여인상분은 AAA의 계좌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원 퇴직금은 임원인 OOO, PPP에게 지급된 퇴직금이

아니라 AAA에게 지급된 돈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되어야 하고, AAA이 위 돈을

원고 회사에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나) ⁠(3)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AAA의 원고 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에 해당하므로 사외유출된 돈에 해당한다.

따라서 임원 퇴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가지급금 및 선급금에 대한 소득처분의 적법 여부

가) 법리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

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

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

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

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

23323 판결).

나) 이 사건 가지급금의 경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 14. QQ에너지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에 6억 원을 계

상하면서 실제로는 AAA에게 6억 원을 지급한 사실, AAA은 2009. 12. 31. 위 돈을

QQ에너지의 AAA에 대한 가지급금 1,123,148,238원과 RRRR의 AAA에 대

한 가지급금 1,190,282,574원 중 일부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사실, QQ에너지의 장부

에는 원고에 대한 6억 원의 채무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 사실, 원고는 피고의 세무조사 가 종결된 이후인 2015. 1. 9. 이 사건 가지급금을 AAA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재분류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지급금은 QQ에너지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이

해용에게 지급된 것이고, AAA은 이를 자신이 QQ에너지, RRRR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유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QQ에너지에 대하여 이

사건 가지급금 상당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은 사외유출되어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선급금의 경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2. 29. WW파트너스와 사이에 매매대금 15억 원에

컨설팅사업, 파트너스라운지의 사업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를 작성한 상태에서 계약금 7억 원을 원고의 WW파트너스에 대한 선급금 계정에 계상

한 사실, WW파트너스의 2009. 12. 31.자 기준 대차대조표상 선수금 계정의 잔액은 0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AAA은 WW파트너스로부터 이 사건 선급금 상당의 돈 을 지급받아 2009. 12. 31. 위 돈을 QQ에너지, RRRR의 AAA에 대한 가지급

금 중 일부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인

2015. 1. 9. 이 사건 선급금을 AAA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재분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선급금은 WW파트너스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AAA 에게 지급된 것이고, AAA은 이를 자신이 QQ에너지, RRRR에 부담하고 있 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유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WW파트너스에 대하여 이

사건 선급금 상당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

건 선급금은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QQ에너지와 RRRR의 AAA에 대한 가지급금이 실제로는 원고가 위

회사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이므로 AAA이 이 사건 가지급금 및

선급금을 QQ에너지와 RRRR에 지급한 것은 원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어서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QQ에너지와 RRRR의 AAA 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계상하여 둔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는 AAA이 그 소유의 제주도 소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

각하면서 매각대금 7억 3,000만 원을 실제로 받지 않고 원고의 장부상 AAA, UUU

(AAA의 처이다)에 대한 선급금채권, 단기대여금채권으로 계상된 부분과 상계하는 방

식으로 원고에게 입금하였고, AAA, UUU 소유의 서초동 사옥을 원고에게 임대하면

서 임대차보증금 15억 원을 원고의 장부에 계상하였으며, AAA 소유의 4억 원 상당

개인골프 회원권을 회사자산으로 계상하고, 2010. 6. 30. 현금 4억 원과 퇴직금 20억

5,000만 원을 입금하는 등으로 사외유출된 돈이 회수된 한편, 원고가 AAA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1,578,559,000원을 계상하여 결과적으로 2010. 12. 31. 기준으로 사외

유출된 돈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식 지분 대부분은 AAA의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대표이

사이자 최대주주인 AAA의 의사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에 결정적으로 반영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AAA이 이 사건 가지급금 및 선급금을

유용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이상 이는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AAA이

회수를 전제로 위 자금을 유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또한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장부 기재 자체 에 의하더라도 2010. 12. 31. 기준 AAA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의 잔액은

1,987,182,111원이고 AAA에 대한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의 잔액은

-1,894,802,745원인데, 원고의 주장대로 위 각 계정을 상계처리하면 AAA에 대한 가

지급금 계정 잔액이 92,379,366원이 남게 된다. 그런데 AAA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이

원고의 AAA에 대한 실제 대여금 채권을 반영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0. 12. 31. 기준으로 AAA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이 잔액이 0이 되지 않은 이상

AAA이 원고에게 현금을 입금하거나 자산을 출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채

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AAA으로부터 사외유출된 돈을 모두 회수하였다 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가지급금 및 선급금이 2010. 6. 30. 장부를 정리하면

서 장부에 제대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의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인 2015. 1. 9.에야 이 사건 가지급금 및 선급금을 이해

용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재분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

장도 이유 없다.

5)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소득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경우 부실채권을 은

닉하기 위하여 허위의 자산계정으로 만들어 둔 것에 불과하거나 경리직원이 경조사

비나 각종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제대로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것일 뿐 실제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조세심판청구 당시 이 사건 계쟁 부분에 대해서만 다툰

사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별지 1. 표 ⁠‘조사내용’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이

사외유출이 밝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제외한 부분도 적법하다.

나) 원고는 AAA에게 사외유출된 돈을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소득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2010. 12. 31.

기준으로 사외유출된 돈이 모두 회수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위 4) 라) ⁠(2)항에서 본

바와 같고, 2011년에 사외유출된 돈이 회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원고가 AAA에게 실제로 가지급금 상당의 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가지급금 계정상의 돈이 AAA에게 실제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인정이자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

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

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

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

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

- 19 - 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

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

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 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

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

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

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

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

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

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

- 20 -

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

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

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제1항제8호·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차. 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

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

속되는 소득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과세조정으로 익금 에 산입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한 소득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

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1 -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

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 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8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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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임원 퇴직급여 규정의 위법성과 사외유출의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811
판결 요약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자금 분여를 위한 일시적 방편일 때 손금 인정이 제한되며, 회수 명목의 입금도 채무변제에 불과하면 사외유출로 본다. 사용처·계정분류·실질 거래 여부가 핵심이며, 실제 지급·입금의 법적 효과에 주의해야 함.
#임원퇴직금 #손금불산입 #일시적 방편 #사외유출 #가지급금
질의 응답
1.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경우에도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특정 임원에 자금 분여 목적으로 임시로 만든 퇴직급여 규정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금액은 손금산입이 제한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811 판결은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린 일시적 방편은 임원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가 법인에 다시 입금한 퇴직금·가지급금은 사외유출이 회수된 것인가요?
답변
대표이사가 입금한 돈이 본인에 대한 채무 변제에 해당하면, 사외유출로 본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811 판결은 채무 변제에 해당하면 사외유출된 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임원에게 지급된 퇴직금이 과다하면 전액이 손금산입되지 않나요?
답변
근속기간, 근무 내용에 비해 과다한 경우 일정 한도 초과분만 손금불산입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811 판결은 퇴직급여가 대가라 보기 어려운 과다한 금액은 일정 한도 초과분만 손금불산입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지급금이나 선급금이 대표이사 채무 변제에 사용되면 사외유출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에 귀속되지 않고 대표이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경우 사외유출로 간주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811 판결은 관리행위에 불과하거나 사외유출로 봄이 상당하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5. 사외유출된 자금이라도 나중에 현금 입금 또는 자산 출연시 회수로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회사에 다시 입금한 것은 본인 채무 변제에 불과하면 회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811 판결은 대표이사의 계좌 입금, 자산 출연 등은 채무변제일 뿐 사외유출된 자금의 회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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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법령에서 정한 임원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외유출된 법인자금을 대표이사가 법인에 다시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에 대한 대표이사의 채무에 변제하였다면 이를 사외유출된 자금이 회수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81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AAAAA 주식회사

피 고

KKKK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7.9.19

판 결 선 고

2017.10.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2. 10. 설립되어 LPG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사업연도 장부에 주식회사 QQ에너지(이하 ⁠‘QQ에너지’라고 한다)

에 대하여 6억 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고 한다)을 대여한 것으로 가지급금 계

정에 계상하는 한편, 주식회사 WW파트너스(이하 ⁠‘WW파트너스’라고 한다)에 대하여

선급금 7억 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선급금 계정에 계

상하였다.

다. 원고는 2010. 6. 30. 원고의 대표이사 AAA에게 퇴직급여 23억 1,420만 원, 전

무이사 OOO에게 2억 880만 원, 상무이사 PPP에게 2,100만 원 합계 23억 6,400만

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한 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각 퇴직금을 손

금 산입하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 6. 13.부터 201*. 9. 30.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선급금 및 가지급금을 AAA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각 손금산입 ⁠(-) 유보처분 및 익금산입하는 한편, AAA이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퇴직금 중 1,857,402,000원(이하 ⁠‘AAA 퇴직금’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부당행

위계산부인을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OOO, PPP에게 지급된 퇴직금 중 221,867,490

원(이하 ⁠‘임원 퇴직금’이라고 한다)은 AAA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각 손금불산

입하는 등,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2009 사업연도의 경우 이 사건 가지급금 및 선급

금을 포함한 합계 1,451,531,742원, 2010 사업연도의 경우 AAA 퇴직금 및 임원 퇴직

금을 포함한 합계 2,350,533,875원, 2011 사업연도의 경우 합계 95,847,940원이 각 사

외유출되어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5. 1. 2. 원고에게 위 라.항 기재 각 사외유출 금액을 소득자 AAA 으로 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2016. 5.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8년 이전에 EE 가스 등 거래업체로부터 거래대금으로 합계 약 52

억 원 상당의 어음을 수령하였으나, 위 어음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손실을 입게 되었

다. 그러나 당시 부채비율이 높았던 원고가 위 어음 상당의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한다

면 부채비율이 더 악화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대출금 상환

의 압박을 받을 수 있었기에 원고는 위와 같은 부실채권을 원고의 대표이사인 AAA

개인에 대한 가지급금이나 관계회사인 QQ에너지 등에 대한 가지급금 또는 선급금 형

태의 허위자산으로 은닉하여 두었다.

2) 그리고 원고는 2009년경 원고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여 자산매각이익 129억 원을

얻고, 이에 2009 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 107억 원이 발생한 상태였는데, 2010년경

회계법인으로부터 2009 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위 부실채권 문제로

회계감사가 거절되는 상황에 이르자 위 자산매각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임원에 대한

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하고, 퇴직금을 최대한으로 지급하여 이를 다시 원고에게

입금하는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퇴직금을 AAA 및 임원들에게 지급하였고, AAA은 이를 다시

원고에게 입금하여 원고는 이를 주․임․종 단기대여금 계정에서 AAA의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원고의 AAA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해소하

였는바, AAA 퇴직금과 임원 퇴직금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AAA에 대한 상

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4) 또한 이 사건 가지급금 및 선급금이 QQ에너지, 주식회사 RRRR(이하

‘RRRR’라고 한다)의 AAA에 대한 가지급금 변제에 사용되었으나, 이는 실질적

으로는 원고의 위 회사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위 가지급금 및 선급금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2009년, 2010년에 사외유출이 발생하였다고 하더

라도 AAA은 2010년에 원고에게 부동산 매각대금 7억 3,000만 원, 현금 4억 원, 골

프장 개인회원권 4억 원을 법인 자산으로 계상하는 등 합계 15억 3,000만 원을 출연하

였고, AAA 퇴직금, 임원 퇴직금 중 합계 20억 5,000만 원이 다시 원고에게 입금되었

으며, 원고는 2010. 6.경 장부정리를 하면서 AAA에 대한 단기대여금 계정으로

1,578,559,000원을 계상하였는바, 위 각 금액의 합계액이 2009년 사외유출 금액

1,451,531,742원과 2010년 사외유출금액 2,350,633,875원을 초과하므로 사외유출된 돈 은 모두 회수되었다.

5) 이 사건 처분 중 AAA 퇴직금, 임원퇴직금, 이 사건 가지급금 및 선급금에 대한 부

분(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고 한다)을 제외한 부분인 TT관광호텔의 급여 관련

가지급금, 현금, 접대비, 도로사용료 수입금액, 보험금, 접대비 등의 경우, 위 부실채권 을 은닉하기 위하여 원고가 허위자산계정으로 만들어 둔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 대표이

사인 AAA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거나,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위

금액들은 모두 2010. 6. 30. 이전에 모두 원고의 계좌로 다시 입금되어 변제처리 되었 거나 장부에 제대로 계상되었으므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AAA에게 실제로 지급된 것이 아닌 이상 인정이자도 익금으로 산입되어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어서는 안 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부실 채권을 AAA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으로 은닉하여 두고 있었는지 여부

갑 제18호증, 갑 제24호증의 1,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원고의 2009 사업연도 결산기를 기준으로 AAA에 대한 가지급금 등 계정의 장

부 잔액은 0원인 사실, 피고는 원고와 AAA의 계좌 입․출금내역을 조사하여 2009

사업연도에 원고가 AAA에게 지급한 돈이 8억 6,700만 원인 것으로 확인한 사실,

원고는 2010 사업연도 AAA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의 원장을 작성하면서 2010. 1. 1.

자로 ⁠‘전기이월오류’를 사유로 -15,489,919원을 계상한 사실, 원고는 2010. 1. 4.부터

2010. 6. 4.까지의 기간 동안 AAA에게 합계 3,537,44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0. 6.

30. 기준으로 AAA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의 잔액은 2,667,006,06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AAA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은 2010 사업연도부터

실질적인 계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그 이전에 AAA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에

금액이 계상되었더라도 결산기 무렵에는 다른 계정으로 대체되어 가지급금 계정 잔액 은 0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부도난 어음과 관련된 부실채권을 은닉하기 위

하여 AAA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을 이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AAA 퇴직금에 대한 소득처분의 적법 여부

가) 법리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는 인

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

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 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4조 제4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

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

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제2호에서 ⁠‘제1

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

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각 정하고 있으며, 제44조 제5항은 ⁠“제4항 제1호는 정

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

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이나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 또는 그

계산 기준을 정한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하 통틀어 ⁠‘임원 퇴

직급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된 임원 퇴직급여는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나,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근로 등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이 아

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 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종

전보다 퇴직급여를 급격하게 인상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제정 또는 개정되고, 그 제

정 또는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퇴직임원으로서 급격하게 인상된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그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

급여액이 해당 퇴직임원의 근속기간이나 근무내용 또는 다른 비슷한 규모의 법인에서

지급되는 퇴직급여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재직기간 중의 근로나 공헌에 대한 대

가라고 보기 어려운 과다한 금액이고, 그 규정 자체나 해당 법인의 재무상황 또는 사

업전망 등에 비추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퇴직급여가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 규정은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

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그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므로, 이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넘는 부분은 퇴직급여로 손

금에 산입될 수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153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내지 8, 18, 갑 제9호증의 1 갑 제24호증의 2, 을 제1, 3

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HH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YY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인 HHH은 원고에게 2010 사업연도 회계감

사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종전에 발생한 부실채권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의 임원들에 대한 급여를 2010. 1.부터 소급하여 인상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

급한 다음 이를 다시 회사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해소할 것을 요구하였다.

② 이에 원고는 2010. 4. 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정관 중 이사 및 감사

의 보수 및 퇴직금, 영업연도에 관한 내용을 ⁠‘이사와 감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

의로 이를 정하고,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변경하는 한편, 아래와 같은 지급기준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신설하기로 의결하였다.

③ 원고는 2010. 6. 24. AAA의 2010년 1월분부터 5월분까지의 급여를 2,030만 원 으로 소급하여 인상하여(피고가 재계산한 원고의 종래 급여는 월 8,014,000원이다) 이

해용에게 인상된 급여 합계 70,089,220원을 소급하여 지급하고, 2010. 6. 30. 연봉제전

환을 이유로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AAA에게 퇴직금 23억 1,420만 원을 지

급하였다.

④ AAA은 2010. 6. 30. 합계 24억 5,000만 원을 원고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는

데, 원고는 위 돈을 같은 날 AAA에 대한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에 대표자 가수

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 AAA 퇴직금이 손금불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AAA에게 퇴직금 을 지급하기 약 3개월 전에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와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한 점, 원고의 주식 지분 대부분은 AAA

의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AAA의 의사가 주주총

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에 결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AAA의 급여는 2배

이상 급격히 소급하여 인상되었고,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상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 또한 6배로 정해졌는바 이는 퇴직금을 최대한 많이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러한 사정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실질적 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그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므로, 구 법인세법

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넘는 부분인 AAA 퇴직금

1,857,402,000원(피고가 산정한 금액으로서 원고도 그 액수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고 있

지는 않고 있다)은 퇴직급여로서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3) AAA 퇴직금이 사외유출된 것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AAA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은 원고의 부실 채권을 은닉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원고에게 지급된 가지급금 액수를 반영하고 있고, 원고

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AAA이 받은 퇴직금을 회사에 입금하여 가수금으로 회

계처리하면서 AAA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과 상계처리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이해

용이 원고에 대하여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가지급금 상당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해당

한다(원고는 2017. 8. 6.자 준비서면에서 AAA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이 실제 지급된

것임을 전제로 AAA 퇴직금이 원고의 회수불능채권 등의 기존의 부실자산을 해소하

는데 충당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주장은 종전의 일관된 주장과는

그 취지가 모순되고 ⁠“부산자산의 해소를 위한 충당”이라는 의미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2010. 6. 30. 기준 AAA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이 26억 원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부실자산의 대체를 위해 충당된 것이라고는 선뜻 납득하

기 어려우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AAA 퇴직금은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AAA 퇴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3) 임원 퇴직금에 대한 소득처분의 적법 여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6. 30. 원고의 소득세를 공제한 퇴직금으로 임원인 OOO에게

201,590,190원, PPP에게 20,277,300원 합계 221,867,490원의 임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돈은 같은 날 AAA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AAA은 같은 날 위 돈을

자신의 퇴직금과 함께 원고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AAA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한 돈은 24억5,000만 원인데, AAA 퇴직금과 임원 퇴직금의 합계액은

2,515,790,190원이고 그 외 AAA과 임원들에게 지급된 급여인상분이 있으므로 퇴직금

잔액 약 6,500만 원과 급여인상분은 AAA의 계좌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원 퇴직금은 임원인 OOO, PPP에게 지급된 퇴직금이

아니라 AAA에게 지급된 돈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되어야 하고, AAA이 위 돈을

원고 회사에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나) ⁠(3)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AAA의 원고 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에 해당하므로 사외유출된 돈에 해당한다.

따라서 임원 퇴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가지급금 및 선급금에 대한 소득처분의 적법 여부

가) 법리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

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

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

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

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

23323 판결).

나) 이 사건 가지급금의 경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 14. QQ에너지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에 6억 원을 계

상하면서 실제로는 AAA에게 6억 원을 지급한 사실, AAA은 2009. 12. 31. 위 돈을

QQ에너지의 AAA에 대한 가지급금 1,123,148,238원과 RRRR의 AAA에 대

한 가지급금 1,190,282,574원 중 일부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사실, QQ에너지의 장부

에는 원고에 대한 6억 원의 채무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 사실, 원고는 피고의 세무조사 가 종결된 이후인 2015. 1. 9. 이 사건 가지급금을 AAA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재분류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지급금은 QQ에너지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이

해용에게 지급된 것이고, AAA은 이를 자신이 QQ에너지, RRRR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유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QQ에너지에 대하여 이

사건 가지급금 상당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은 사외유출되어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선급금의 경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2. 29. WW파트너스와 사이에 매매대금 15억 원에

컨설팅사업, 파트너스라운지의 사업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를 작성한 상태에서 계약금 7억 원을 원고의 WW파트너스에 대한 선급금 계정에 계상

한 사실, WW파트너스의 2009. 12. 31.자 기준 대차대조표상 선수금 계정의 잔액은 0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AAA은 WW파트너스로부터 이 사건 선급금 상당의 돈 을 지급받아 2009. 12. 31. 위 돈을 QQ에너지, RRRR의 AAA에 대한 가지급

금 중 일부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인

2015. 1. 9. 이 사건 선급금을 AAA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재분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선급금은 WW파트너스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AAA 에게 지급된 것이고, AAA은 이를 자신이 QQ에너지, RRRR에 부담하고 있 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유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WW파트너스에 대하여 이

사건 선급금 상당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

건 선급금은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QQ에너지와 RRRR의 AAA에 대한 가지급금이 실제로는 원고가 위

회사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이므로 AAA이 이 사건 가지급금 및

선급금을 QQ에너지와 RRRR에 지급한 것은 원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어서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QQ에너지와 RRRR의 AAA 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계상하여 둔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는 AAA이 그 소유의 제주도 소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

각하면서 매각대금 7억 3,000만 원을 실제로 받지 않고 원고의 장부상 AAA, UUU

(AAA의 처이다)에 대한 선급금채권, 단기대여금채권으로 계상된 부분과 상계하는 방

식으로 원고에게 입금하였고, AAA, UUU 소유의 서초동 사옥을 원고에게 임대하면

서 임대차보증금 15억 원을 원고의 장부에 계상하였으며, AAA 소유의 4억 원 상당

개인골프 회원권을 회사자산으로 계상하고, 2010. 6. 30. 현금 4억 원과 퇴직금 20억

5,000만 원을 입금하는 등으로 사외유출된 돈이 회수된 한편, 원고가 AAA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1,578,559,000원을 계상하여 결과적으로 2010. 12. 31. 기준으로 사외

유출된 돈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식 지분 대부분은 AAA의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대표이

사이자 최대주주인 AAA의 의사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에 결정적으로 반영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AAA이 이 사건 가지급금 및 선급금을

유용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이상 이는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AAA이

회수를 전제로 위 자금을 유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또한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장부 기재 자체 에 의하더라도 2010. 12. 31. 기준 AAA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의 잔액은

1,987,182,111원이고 AAA에 대한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의 잔액은

-1,894,802,745원인데, 원고의 주장대로 위 각 계정을 상계처리하면 AAA에 대한 가

지급금 계정 잔액이 92,379,366원이 남게 된다. 그런데 AAA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이

원고의 AAA에 대한 실제 대여금 채권을 반영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0. 12. 31. 기준으로 AAA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이 잔액이 0이 되지 않은 이상

AAA이 원고에게 현금을 입금하거나 자산을 출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채

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AAA으로부터 사외유출된 돈을 모두 회수하였다 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가지급금 및 선급금이 2010. 6. 30. 장부를 정리하면

서 장부에 제대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의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인 2015. 1. 9.에야 이 사건 가지급금 및 선급금을 이해

용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재분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

장도 이유 없다.

5)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소득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경우 부실채권을 은

닉하기 위하여 허위의 자산계정으로 만들어 둔 것에 불과하거나 경리직원이 경조사

비나 각종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제대로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것일 뿐 실제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조세심판청구 당시 이 사건 계쟁 부분에 대해서만 다툰

사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별지 1. 표 ⁠‘조사내용’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이

사외유출이 밝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제외한 부분도 적법하다.

나) 원고는 AAA에게 사외유출된 돈을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소득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2010. 12. 31.

기준으로 사외유출된 돈이 모두 회수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위 4) 라) ⁠(2)항에서 본

바와 같고, 2011년에 사외유출된 돈이 회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원고가 AAA에게 실제로 가지급금 상당의 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가지급금 계정상의 돈이 AAA에게 실제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인정이자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

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

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

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

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

- 19 - 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

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

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 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

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

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

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

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

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

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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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

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

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제1항제8호·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차. 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

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

속되는 소득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과세조정으로 익금 에 산입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한 소득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

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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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

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 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8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