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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계약 성립요건 및 배당방식이 조세에 미치는 영향

서울고등법원 2023누36512
판결 요약
정기적 금액 지급 약정이 있을 때 영업이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면 익명조합계약으로 볼 수 없고 조세 적용도 달라집니다. 순이익이 아닌 순매출액 일정비율·최저보장이 있다면 익명조합 주요 요소가 결여되어 조세 규정 적용·유추적용은 불가합니다.
#익명조합 #순매출 배분 #투자계약 #정기지급 #최저보장
질의 응답
1. 영업이익 발생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금액을 지급하면 익명조합 계약이 성립하나요?
답변
영업에서의 이익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합의만으로는 익명조합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6512 판결은 영업에서 이익이 났는지와 관계없이 금액만 정기 지급하면 익명조합계약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수익이나 이익에 비례하지 않고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 또는 최저보장 조건으로 투자금을 배당하는 계약은 익명조합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순매출액 비율 지급 및 최저보장 약정은 익명조합의 주된 요소인 이익의 불확정성·손익 분담과 달라 익명조합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6512 판결은 실제 이익 아닌 순매출 배분과 원금 보장은 익명조합계약 핵심 요소가 결여된다 하였습니다.
3. 익명조합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세법상 익명조합 규정의 적용이나 유추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익명조합계약 성립 요소를 충족하지 않으면 조세법상 익명조합 관련 규정의 적용·유추 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6512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상 익명조합계약 요건 미충족 시 관련 세법 규정을 적용·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업에 출자한 자가 사업 이익 발생과 상관없이 원금 회수가 보장되면 투자계약의 법적 성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금 회수 보장이 있다면 손익분담의 투자약정 성격이 약해져 익명조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6512 판결에서 원금 미회수시 차액 지급 약정은 익명조합의 불확정 이익 분배와 손익분담 요소 결여로 판단하였습니다.
5. 이익 명칭을 사용했다면 그 자체로 익명조합계약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합의에서 이익 명칭을 썼어도 실질적으로 영업이익 분배가 없으면 익명조합계약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6512 판결은 이익이라는 표현만으로 익명조합계약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영업에서 이익이 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가령 이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익명조합약정이라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365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9.

판 결 선 고 2023. 7.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74,010,5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사업연도의 ⁠‘부과세액’란 기재 금액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각 법인세 부과처분, ⁠[별지 2] 기재 각 ⁠‘과세기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 전’란 기재 금액에서 ⁠‘경정 후’란 기재 금액으로 각 증액경정한 처분, ⁠[별지 3] 기재 각 ⁠‘과세기간’ 귀속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의 각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3행의 ⁠“98두1826 판결” 다음에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11234 판결”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제1항 제1 내지 3호, 제5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및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나아가 법인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국세인데, 구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등 참조). 』

○ 제1심판결문 제14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15면 제4행의 ⁠“보기 어렵다.”까지 부

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개인들이 투자한 각 매장의 시설이 원고의 부외자산인 사실 및 그에 따라 이 사건 개인들에게 지급된 금원이 이자소득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할 것인데, 이 사건 계약(개인)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개인들은 시설투자금을 원고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등 매장 시설공사에 일정 부분 관여를 할 뿐만 아니라 계약 기간 종료 후 이 사건 시설을 자기 비용으로 철거하여야 하는 등 이 사건 시설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을 계약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계약(개인)에 따라 이 사건 개인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는 사업목적물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으로, 나머지는 시설공사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 원고가 투자금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점, 원고는 사업목적물을 운영함으로써 얻는 순매출액의 일부를 이 사건 개인들에게 사업수익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계약(개인)이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개인들이 이 사건 시설을 원고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시설투자금이나 그 시설이 그 투자 시점에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전형적인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익명조합계약에 유사한 비전형계약으로서 그 성격에 반하지 않는 한 익명조합의 세법상 규율을 적용 내지 유추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익명조합은 영업으로부터 생긴 불확정한 이익을 분배하는 약정이 그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다4843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개

인)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가 아닌 이 사건 개인들에게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개인들과 이 사건 법인이 해당 매장의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사업이익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순매출액(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액과 환입품액을 공제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이 사건 개인들 중 박동우, 강언정, 이은진 및 이 사건 법인(다만 이 사건 법인은 위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이 최저보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보장금액)] 혹은 여기에서 매장 임대료만을 공제한 금액(이 사건 개인들 중 박수진, 윤정훈, 이희경)을 지급받기로 한 점, 이 사건 법인은 사업수익금 최저보장 약정에 따라 해당 매장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최저보장 금액을 통해 투자 원금을 분할 지급받게 되고 계약 종료 시까지 투자 원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받음으로써 투자 원금 전액의 회수를 보장받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출자한 금전 기타 재산의 영업자 귀속과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및 손익의 분담이라는 투자약정의 특성을 갖는 익명조합계약의 주된 요소를 결하여 익명조합계약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익명조합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7.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65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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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계약 성립요건 및 배당방식이 조세에 미치는 영향

서울고등법원 2023누36512
판결 요약
정기적 금액 지급 약정이 있을 때 영업이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면 익명조합계약으로 볼 수 없고 조세 적용도 달라집니다. 순이익이 아닌 순매출액 일정비율·최저보장이 있다면 익명조합 주요 요소가 결여되어 조세 규정 적용·유추적용은 불가합니다.
#익명조합 #순매출 배분 #투자계약 #정기지급 #최저보장
질의 응답
1. 영업이익 발생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금액을 지급하면 익명조합 계약이 성립하나요?
답변
영업에서의 이익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합의만으로는 익명조합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6512 판결은 영업에서 이익이 났는지와 관계없이 금액만 정기 지급하면 익명조합계약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수익이나 이익에 비례하지 않고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 또는 최저보장 조건으로 투자금을 배당하는 계약은 익명조합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순매출액 비율 지급 및 최저보장 약정은 익명조합의 주된 요소인 이익의 불확정성·손익 분담과 달라 익명조합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6512 판결은 실제 이익 아닌 순매출 배분과 원금 보장은 익명조합계약 핵심 요소가 결여된다 하였습니다.
3. 익명조합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세법상 익명조합 규정의 적용이나 유추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익명조합계약 성립 요소를 충족하지 않으면 조세법상 익명조합 관련 규정의 적용·유추 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6512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상 익명조합계약 요건 미충족 시 관련 세법 규정을 적용·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업에 출자한 자가 사업 이익 발생과 상관없이 원금 회수가 보장되면 투자계약의 법적 성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금 회수 보장이 있다면 손익분담의 투자약정 성격이 약해져 익명조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6512 판결에서 원금 미회수시 차액 지급 약정은 익명조합의 불확정 이익 분배와 손익분담 요소 결여로 판단하였습니다.
5. 이익 명칭을 사용했다면 그 자체로 익명조합계약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합의에서 이익 명칭을 썼어도 실질적으로 영업이익 분배가 없으면 익명조합계약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6512 판결은 이익이라는 표현만으로 익명조합계약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영업에서 이익이 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가령 이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익명조합약정이라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365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9.

판 결 선 고 2023. 7.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74,010,5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사업연도의 ⁠‘부과세액’란 기재 금액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각 법인세 부과처분, ⁠[별지 2] 기재 각 ⁠‘과세기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 전’란 기재 금액에서 ⁠‘경정 후’란 기재 금액으로 각 증액경정한 처분, ⁠[별지 3] 기재 각 ⁠‘과세기간’ 귀속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의 각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3행의 ⁠“98두1826 판결” 다음에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11234 판결”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제1항 제1 내지 3호, 제5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및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나아가 법인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국세인데, 구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등 참조). 』

○ 제1심판결문 제14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15면 제4행의 ⁠“보기 어렵다.”까지 부

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개인들이 투자한 각 매장의 시설이 원고의 부외자산인 사실 및 그에 따라 이 사건 개인들에게 지급된 금원이 이자소득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할 것인데, 이 사건 계약(개인)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개인들은 시설투자금을 원고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등 매장 시설공사에 일정 부분 관여를 할 뿐만 아니라 계약 기간 종료 후 이 사건 시설을 자기 비용으로 철거하여야 하는 등 이 사건 시설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을 계약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계약(개인)에 따라 이 사건 개인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는 사업목적물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으로, 나머지는 시설공사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 원고가 투자금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점, 원고는 사업목적물을 운영함으로써 얻는 순매출액의 일부를 이 사건 개인들에게 사업수익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계약(개인)이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개인들이 이 사건 시설을 원고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시설투자금이나 그 시설이 그 투자 시점에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전형적인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익명조합계약에 유사한 비전형계약으로서 그 성격에 반하지 않는 한 익명조합의 세법상 규율을 적용 내지 유추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익명조합은 영업으로부터 생긴 불확정한 이익을 분배하는 약정이 그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다4843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개

인)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가 아닌 이 사건 개인들에게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개인들과 이 사건 법인이 해당 매장의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사업이익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순매출액(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액과 환입품액을 공제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이 사건 개인들 중 박동우, 강언정, 이은진 및 이 사건 법인(다만 이 사건 법인은 위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이 최저보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보장금액)] 혹은 여기에서 매장 임대료만을 공제한 금액(이 사건 개인들 중 박수진, 윤정훈, 이희경)을 지급받기로 한 점, 이 사건 법인은 사업수익금 최저보장 약정에 따라 해당 매장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최저보장 금액을 통해 투자 원금을 분할 지급받게 되고 계약 종료 시까지 투자 원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받음으로써 투자 원금 전액의 회수를 보장받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출자한 금전 기타 재산의 영업자 귀속과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및 손익의 분담이라는 투자약정의 특성을 갖는 익명조합계약의 주된 요소를 결하여 익명조합계약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익명조합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7.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65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