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이미 채무자에게 복귀한 부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05499 |
원 고 |
AAAA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2023.06.30 |
판 결 선 고 |
2023.08.1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CCC 사이에 2019. 9. 16. 체결된 166,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본안전항변
피고는 CCC에게 CCC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2) 법리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피고에게 수표를 입금하였다가 피고가 채무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도 유효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5. 24. 선고 2022나2029981 판결).
3) 판단
가) 갑 6, 7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CC은 2019. 9. 16. 피고에게 수표 166,000,000원을 주었고, 피고는 이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 피고는 2019. 12. 2.부터 같은 달 4.까지 CCC에게 합계 19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이미 채무자인 CCC에게 복귀한 부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8.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054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이미 채무자에게 복귀한 부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05499 |
원 고 |
AAAA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2023.06.30 |
판 결 선 고 |
2023.08.1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CCC 사이에 2019. 9. 16. 체결된 166,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본안전항변
피고는 CCC에게 CCC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2) 법리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피고에게 수표를 입금하였다가 피고가 채무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도 유효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5. 24. 선고 2022나2029981 판결).
3) 판단
가) 갑 6, 7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CC은 2019. 9. 16. 피고에게 수표 166,000,000원을 주었고, 피고는 이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 피고는 2019. 12. 2.부터 같은 달 4.까지 CCC에게 합계 19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이미 채무자인 CCC에게 복귀한 부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8.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054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