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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전 재산복귀 시 소 제기의 효력 및 권리보호이익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05499
판결 요약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취소에 따라 재산이 이미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상회복이 이뤄진 경우에는 소 제기의 법적 의미가 사라집니다.
#사해행위취소 #재산복귀 #권리보호이익 #소 각하 #본안전항변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전에 이미 재산이 채무자에게 돌아왔다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취소 목적인 재산이 이미 복귀된 경우, 더 이상 소를 통해 보호받을 이익이 없으므로 소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05499 판결은 소송 전 이미 재산복귀가 완료된 경우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어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송 중에 사해행위가 해제되거나 해지되어 채무자에게 재산이 돌아온 경우에도 소송을 유지할 수 있나요?
답변
소송 진행 중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어 이미 채무자에게 재산이 복귀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권리보호이익이 사라져 소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05499 판결은 대법원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 소송 도중 복귀된 경우에도 소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어 소가 유지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피고가 받은 재산을 채무자에게 다시 현금으로 반환했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받은 돈을 채무자에게 현금 등으로 반환하였다면, 사해행위취소로 달성할 목적이 이미 실현되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05499 판결은 대법원 2018다290057 판결을 근거로, 수표 등 받은 재산을 다시 반환한 경우도 법리에 따라 소가 각하된다고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이미 채무자에게 복귀한 부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05499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3.06.30

판 결 선 고

2023.08.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CCC 사이에 2019. 9. 16. 체결된 166,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본안전항변

피고는 CCC에게 CCC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2) 법리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피고에게 수표를 입금하였다가 피고가 채무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도 유효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5. 24. 선고 2022나2029981 판결).

3) 판단

가) 갑 6, 7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CC은 2019. 9. 16. 피고에게 수표 166,000,000원을 주었고, 피고는 이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 피고는 2019. 12. 2.부터 같은 달 4.까지 CCC에게 합계 19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이미 채무자인 CCC에게 복귀한 부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8.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054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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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전 재산복귀 시 소 제기의 효력 및 권리보호이익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05499
판결 요약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취소에 따라 재산이 이미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상회복이 이뤄진 경우에는 소 제기의 법적 의미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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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전에 이미 재산이 채무자에게 돌아왔다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취소 목적인 재산이 이미 복귀된 경우, 더 이상 소를 통해 보호받을 이익이 없으므로 소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05499 판결은 소송 전 이미 재산복귀가 완료된 경우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어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송 중에 사해행위가 해제되거나 해지되어 채무자에게 재산이 돌아온 경우에도 소송을 유지할 수 있나요?
답변
소송 진행 중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어 이미 채무자에게 재산이 복귀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권리보호이익이 사라져 소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05499 판결은 대법원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 소송 도중 복귀된 경우에도 소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어 소가 유지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피고가 받은 재산을 채무자에게 다시 현금으로 반환했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받은 돈을 채무자에게 현금 등으로 반환하였다면, 사해행위취소로 달성할 목적이 이미 실현되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05499 판결은 대법원 2018다290057 판결을 근거로, 수표 등 받은 재산을 다시 반환한 경우도 법리에 따라 소가 각하된다고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이미 채무자에게 복귀한 부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05499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3.06.30

판 결 선 고

2023.08.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CCC 사이에 2019. 9. 16. 체결된 166,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본안전항변

피고는 CCC에게 CCC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2) 법리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피고에게 수표를 입금하였다가 피고가 채무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도 유효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5. 24. 선고 2022나2029981 판결).

3) 판단

가) 갑 6, 7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CC은 2019. 9. 16. 피고에게 수표 166,000,000원을 주었고, 피고는 이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 피고는 2019. 12. 2.부터 같은 달 4.까지 CCC에게 합계 19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이미 채무자인 CCC에게 복귀한 부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8.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054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