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탈세제보 후에 과세관청이 다른 자료에 기초하여 세무조사를 한 뒤에야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제보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5327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
원 고 |
이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8. 25. |
판 결 선 고 |
2023. 10.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및 피제보인들(김BB, 심CC)에 대한 추징세액 비공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OO건설 주식회사의 건물 신축 사업 추진 경위
1) 김BB, 심CC은 2021. xx. xx. OO시 OO구 OO동 OO-O 잡종지 1,079㎡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위 토지는 2003. xx. xx. 지목이 주유소용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OO시 OO구 OO동 OO-O 주유소용지 1,079㎡를 ‘환지 전 토지’라 한다).
2) 김BB, 심CC, 한DD은 20xx. xx. xx. 김BB, 심CC이 환지 전 토지를 한DD에게 2,5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협약서를 작성하였다.
3) OO건설 주식회사(20xx. xx. xx. 한DD․심CC이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김BB․이HH가 사내이사로 각각 취임하였다. 이하, ‘OO건설’이라 한다)는 환지 전 토지에 지하 x층, 지상 x층 규모의 근린생활 및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 OO건설을 건축주로 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20xx. xx. xx.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OO지방법원 20xx하합xx).
4) 환지 전 토지는 20xx. xx. xx. OO시 OO구 OO동 OO-O 대 1,377.6㎡로 환지되었고, OO시 OO구 OO동 OO-O 대 1,377.6㎡는 20xx. xx. xx. OO시 OO구 OO동 OO-O 대 1,373㎡와 OO동 OO-O 대 4.6㎡로 분할되었다(이하, OO시 OO구 OO동 OO-O 대 1,373㎡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5)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OO건설이 받은 건축허가의 건축주를 OO건설에서 OOO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주 변경 신고를 하였고, OO시 OO구청장은 20xx. xx. xx.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김BB, 심CC, OOO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체결 및 김BB의 양도소득세 신고
1) 김BB, 심CC, OOO, 김EE 등은 20xx. xx. xx. OOO, 김EE이 ① 김BB, 심C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호실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하고, ② 김BB, 심CC이 납부하여야 할 체비지 미납금을 대납하며, ③ 김BB, 심CC에게 부과되거나 부과될 제세공과금 및 F 주식회사와 G으로부터 발생 되거나 발생될 비용을 납부하고, ④ 김BB, 심CC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되, 김BB, 심CC이 OOO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만 김BB, 심CC, OOO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격을 xxx,xxx,xxx원으로 신고하였다.
2) 김BB, 심CC은 20xx. xx. x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xx. xx. xx.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김BB은 20xx. xx. xx.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취득가액 xxx,xxx,xxx원, 양도가액 xxx,xxx,xxx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의 조세탈루 제보
원고는 20xx. xx. xx. ‘김BB, 심CC이 2012년 한DD에게 환지 전 토지를 xxx,xxx,xxx원에 매도하였는데 x년이 경과한 20xx. xx. xx. 그보다 xxx,xxx,xxx원이나 떨어진 xxx,xxx,xxx원에 이 사건 토지를 OOO에게 매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김BB, 심CC, OOO가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니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조세탈루 제보를 하였고, 이후 한DD에게 요청하여 한DD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였다.
라. 관련 민사사건의 경위 및 피고의 김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경정처분
1) 김BB은 OOO, 김EE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지분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xx. xx. xx. OOO, 김EE을 상대로 연대하여 김BB에게 위 xxx,xxx,xxx원을 포함한 xxx,xxx,xxx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OO지방법원 20xx가합xx)를 제기하였으나, OO지방법원은 20xx. xx. xx. 김B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2) 피고는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김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20xx. xx. xx. 세무조사 결과 양도가액 과소 신고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의 누락이 밝혀졌다는 이유로 김BB에 대한 2018년도 양도소득세를 xxx,xxx,xxx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xxx,xxx,xxx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xxx,xxx,xxx원으로 산정하여 김BB에게 예상 총 고지세액 xxx,xxx,xxx원으로 통지하였고, 이후 김BB에게 위 양도소득세 등 x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피고의 포상금 지급거부․정보공개거부 처분 및 전심절차 경유
1) 원고는 피고에게 조세탈루 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것과 김BB, 심CC에 대한 추징세액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21. xx. xx. 원고에게 원고의 제보가 포상금 지급 요건(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추징 납부)을 충족하지 못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 김BB․심AA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21. 12. 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포상금 지급거부 처분’,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xx. xx. xx.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20xx. xx. xx. 기각되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xx. xx. xx.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심판청구가 20xx. xx. x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9, 1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xx. xx. xx. 피고에게 김BB, 심CC이 이 사건 토지를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고 제보하면서 증거자료로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OO건설에 대한 파산선고 사건의 배당표를 제출하였고, 이후 한DD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하게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김BB, 심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그런데 ① 원고가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한DD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제보한 점, ② 원고의 요청에 따라 한DD이 조세탈루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한 점, ③ 한DD이 제출한 자료에 20xx년 기준 시가가 약 xxx,xxx,xxx원인 이 사건 토지를 김BB, 심CC, OOO가 20xx년에 양도가액을 xxx,xxx,xxx원으로 축소하여 거래하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점, ④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김BB, 심CC을 조사하였고, 원고의 제보는 피고가 한 세무조사의 단서가 되었으며, 원고의 제보 없이는 피고가 김BB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의4 제13항 제4호에 규정된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을 하였으므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① 한DD과 김BB․심CC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OOO와 김BB․심CC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원고․한DD이 제출한 서류는 모두 한DD과 관련된 서류로서 OOO와 김BB․심CC 사이의 거래와는 관련이 없어 양도소득세 등을 추징하는 데 기여를 하지 못한 점, ② 원고가 제출한 서류는 과거의 자료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자료도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에 불과한 점, ③ 원고․한DD이 제출한 자료에 김BB․심CC의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할 수 있는 양도가액 자료나 취득가액 자료가 없어 위 자료만으로는 양도가액의 추정 또는 계산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아닌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료(관련 민사사건 판결문,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확정한 뒤 양도소득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나.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
1)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는 제1항 제1호에서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에서 위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가목), 해당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의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규정하고 있다.
2) 이처럼 구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 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
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다. 인정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가 20xx. xx. xx. 제출한 자료 내역
가) ‘김BB, 심CC이 2012년 OO건설 대표이사 한DD에게 환지 전 토지를 xxx,xxx,xxx원에 매도하였는데 x년이 경과한 20xx. xx. xx. 그보다 xxx,xxx,xxx원이나 떨어진 xxx,xxx,xxx원에 이 사건 토지를 OOO에게 매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김BB, 심CC, OOO가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다. 한DD에게 물어 보라’는 내용과 한DD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서면
나) 환지 전 토지 지상 건물 및 이 사건 토지의 각 등기사항증명서
다) OO건설에 관한 파산선고 사건(OO지방법원 20xx하합xx)의 배당표
2) 한DD이 제출한 자료 내역
가)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명단제출목록
구분 |
내용 |
비고 |
사업지 주소 |
환지 전 토지(이 사건 토지) |
계약 완료 |
총 매매대금 |
평당 xxx,xxx,xxx원, 총 금액 xxx,xxx,xxx원 |
OO감정금액 |
매매가 |
현재 매매가 최소 xxx,xxx,xxx원부터 |
부동산 |
목록표 |
매매협약서, 합의서, 공증서, 감정서, 수지분석표, 설계도면, 등기부등본(토지), 분양금액대장, 대출받아서 xxx,xxx,xxx원 갚음(대출진행내역), 수협대위변제서 |
지주계약 |
운영방법 |
전형적인 탈세하기 위한 목적임 |
|
토지주 |
시행사 OOO로 xxx,xxx,xxx원에 넘어갔다는 것이 개도 웃 을 일입니다. |
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수익성 분석 자료[토지매입비가 xxx,xxx,xxx원(= xxx평 × 평당 xxx,xxx,xxx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OO 분양가격표, 설계도면
다) 김BB, 심CC, 한DD이 20xx. xx. xx.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매매협약서(김BB, 심CC이 환지 전 토지를 한DD에게 xxx,xxx,xxx원에 매도하고, 김BB, 심CC의 양도소득세를 한DD이 납부한다는 내용이다), 김BB, 심CC, 한DD이 20xx. xx. xx.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합의서(김BB, 심CC, 한DD이 20xx. xx. xx.자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대출, 신탁, 건축허가 등에 관하여 합의한 내용이다), 20xx. xx. xx.자 위임장(김BB, 심CC이 환지 전 토지의 매매 등에 관한 권한을 OO건설에게 위임하는 내용이다)
라) 주식회사 OOOO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이 사건 토지 중 1,070㎡의 20xx. xx. xx. 기준 가액이 xxx,xxx,xxx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바) 한DD 명의 G 계좌 사본(20xx. xx. xx. xxx,xxx,xxx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서류(대출 진행 내역), 20xx. xx. xx. 자 대위변제 합의서, 채무감면 요청서, 대위변제 통지서
사) 주식회사 I과 한DD 사이에 작성된 20xx. xx. xx. 자 마전동 사업 약정서, 김BB․심CC․주식회사 I 사이에 작성된 20xx. xx. xx.자 합의서, 주JJ와 한DD 사이에 작성된 20xx. xx. xx.자 마전동 사업 약정서
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관련 서류
자) OO건설에 관한 파산선고 사건(OO지방법원 20xx하합xx)에서 OO건설의
파산관재인이 제출한 파산채권 시․부인표
라.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한DD이 제출한 자료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2018년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제104조 제1항),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하며(제92조 제2항),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등)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제95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양도가액은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에 따른다(제96조 제1항, 제88조 제5호).
위 각 규정에 따르면 양소소득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원고는 김BB, 심CC이 20xx년 OOO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 xxx,xxx,xxx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제보와 같이 김BB, 심CC이 조세를 탈루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김BB, 심CC, OOO의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2) 그런데 원고․한DD이 제출한 자료에는 김BB, 심CC, OOO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김BB, 심CC, 한DD이 20xx년경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거래한 가액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토지매입비가 xxx,xxx,xxx원으로 기재된 수익성 분석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김BB, 심CC, OOO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가 제출한 자료의 취지는, ① 김BB, 심CC, 한DD이 환지 전 토지의 매매대금을 xxx,xxx,xxx원으로 정하였음에도 20xx. xx. xx. 매매대금을 xxx,xxx,xxx원으로 한 매매협약서를 작성한 점, ② 김BB, 심CC, OOO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액(xxx,xxx,xxx원)이 위 xxx,xxx,xxx원 및 이 사건 토지 중 1,070㎡의 20xx. xx. xx. 기준 가액(xxx,xxx,xxx원)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점에 비추어, 김BB, 심CC이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서, 비록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김BB, 심CC의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
4) ① 관련 민사사건 판결문에는 김BB, 심CC, OOO 등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김BB, 심CC, OOO의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가 관련 민사사건 판결 선고일(20xx. xx. xx.)과 매우 근접한 20xx. xx. xx.부터 김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점, ③ 피고가 관련 민사사건 판결,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확보한 뒤 이에 기초하여 OOO가 대납한 G에 대한 대출원리금, 체비지 대납금,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호실의 가액, 양도소득세 대납액을 합산한 금액을 김BB, 심CC의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20xx. xx. xx.자 준비서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아닌 관련 민사사건 판결문과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기초하여 김BB, 심CC의 조세탈루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자신의 제보가 세무조사의 단서가 되었고 원고의 제보 없이는 피고가 세무조사를 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데, ① 2)항에서 본 대로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4)항에서 본 대로 피고는 관련 민사사건 판결문,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초하여 세무조사를 한 뒤에야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제보 이후 피고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거나 원고의 제보가 없었다면 애당초 세무조사를 할 수도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마. 소결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설령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6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요건(조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이 납부된 경우)을 갖춘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김BB, 심CC이 이 사건 포상금 지급거부 처분 당시(20xx. xx. xx.)까지 탈루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포상금 지급거부 처분 당시 원고가 포상금 지급요건을 갖춘 상태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의 제보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므로, 김BB, 심CC의 탈루세액 전부를 원고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김BB, 심CC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제보자로서 포상금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김BB, 심CC에 대한 추징세액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나.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세무공무원(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해서는 아니 되고(제1항 본문), 세무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위와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납세자의 정보와 비밀을 보호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그 단서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고, 이러한 납세자 보호의 취지는 그 납세자가 탈세 사건의 피제보자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2)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입법취지나 문언의 표현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과세정보는 단순히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 일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류를 토대로 세무공무원이 작성․생산한 서류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판단
원고가 공개를 청구하는 자료(김BB, 심CC에 대한 추징세액)는 피고가 김BB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양도소득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작성․생산한 자료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에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의 공개 청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각 호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원고가 김BB․심CC의 양도소득세 탈루에 관한 제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53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탈세제보 후에 과세관청이 다른 자료에 기초하여 세무조사를 한 뒤에야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제보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5327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
원 고 |
이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8. 25. |
판 결 선 고 |
2023. 10.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및 피제보인들(김BB, 심CC)에 대한 추징세액 비공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OO건설 주식회사의 건물 신축 사업 추진 경위
1) 김BB, 심CC은 2021. xx. xx. OO시 OO구 OO동 OO-O 잡종지 1,079㎡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위 토지는 2003. xx. xx. 지목이 주유소용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OO시 OO구 OO동 OO-O 주유소용지 1,079㎡를 ‘환지 전 토지’라 한다).
2) 김BB, 심CC, 한DD은 20xx. xx. xx. 김BB, 심CC이 환지 전 토지를 한DD에게 2,5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협약서를 작성하였다.
3) OO건설 주식회사(20xx. xx. xx. 한DD․심CC이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김BB․이HH가 사내이사로 각각 취임하였다. 이하, ‘OO건설’이라 한다)는 환지 전 토지에 지하 x층, 지상 x층 규모의 근린생활 및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 OO건설을 건축주로 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20xx. xx. xx.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OO지방법원 20xx하합xx).
4) 환지 전 토지는 20xx. xx. xx. OO시 OO구 OO동 OO-O 대 1,377.6㎡로 환지되었고, OO시 OO구 OO동 OO-O 대 1,377.6㎡는 20xx. xx. xx. OO시 OO구 OO동 OO-O 대 1,373㎡와 OO동 OO-O 대 4.6㎡로 분할되었다(이하, OO시 OO구 OO동 OO-O 대 1,373㎡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5)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OO건설이 받은 건축허가의 건축주를 OO건설에서 OOO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주 변경 신고를 하였고, OO시 OO구청장은 20xx. xx. xx.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김BB, 심CC, OOO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체결 및 김BB의 양도소득세 신고
1) 김BB, 심CC, OOO, 김EE 등은 20xx. xx. xx. OOO, 김EE이 ① 김BB, 심C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호실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하고, ② 김BB, 심CC이 납부하여야 할 체비지 미납금을 대납하며, ③ 김BB, 심CC에게 부과되거나 부과될 제세공과금 및 F 주식회사와 G으로부터 발생 되거나 발생될 비용을 납부하고, ④ 김BB, 심CC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되, 김BB, 심CC이 OOO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만 김BB, 심CC, OOO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격을 xxx,xxx,xxx원으로 신고하였다.
2) 김BB, 심CC은 20xx. xx. x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xx. xx. xx.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김BB은 20xx. xx. xx.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취득가액 xxx,xxx,xxx원, 양도가액 xxx,xxx,xxx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의 조세탈루 제보
원고는 20xx. xx. xx. ‘김BB, 심CC이 2012년 한DD에게 환지 전 토지를 xxx,xxx,xxx원에 매도하였는데 x년이 경과한 20xx. xx. xx. 그보다 xxx,xxx,xxx원이나 떨어진 xxx,xxx,xxx원에 이 사건 토지를 OOO에게 매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김BB, 심CC, OOO가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니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조세탈루 제보를 하였고, 이후 한DD에게 요청하여 한DD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였다.
라. 관련 민사사건의 경위 및 피고의 김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경정처분
1) 김BB은 OOO, 김EE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지분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xx. xx. xx. OOO, 김EE을 상대로 연대하여 김BB에게 위 xxx,xxx,xxx원을 포함한 xxx,xxx,xxx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OO지방법원 20xx가합xx)를 제기하였으나, OO지방법원은 20xx. xx. xx. 김B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2) 피고는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김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20xx. xx. xx. 세무조사 결과 양도가액 과소 신고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의 누락이 밝혀졌다는 이유로 김BB에 대한 2018년도 양도소득세를 xxx,xxx,xxx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xxx,xxx,xxx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xxx,xxx,xxx원으로 산정하여 김BB에게 예상 총 고지세액 xxx,xxx,xxx원으로 통지하였고, 이후 김BB에게 위 양도소득세 등 x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피고의 포상금 지급거부․정보공개거부 처분 및 전심절차 경유
1) 원고는 피고에게 조세탈루 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것과 김BB, 심CC에 대한 추징세액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21. xx. xx. 원고에게 원고의 제보가 포상금 지급 요건(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추징 납부)을 충족하지 못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 김BB․심AA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21. 12. 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포상금 지급거부 처분’,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xx. xx. xx.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20xx. xx. xx. 기각되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xx. xx. xx.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심판청구가 20xx. xx. x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9, 1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xx. xx. xx. 피고에게 김BB, 심CC이 이 사건 토지를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고 제보하면서 증거자료로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OO건설에 대한 파산선고 사건의 배당표를 제출하였고, 이후 한DD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하게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김BB, 심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그런데 ① 원고가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한DD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제보한 점, ② 원고의 요청에 따라 한DD이 조세탈루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한 점, ③ 한DD이 제출한 자료에 20xx년 기준 시가가 약 xxx,xxx,xxx원인 이 사건 토지를 김BB, 심CC, OOO가 20xx년에 양도가액을 xxx,xxx,xxx원으로 축소하여 거래하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점, ④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김BB, 심CC을 조사하였고, 원고의 제보는 피고가 한 세무조사의 단서가 되었으며, 원고의 제보 없이는 피고가 김BB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의4 제13항 제4호에 규정된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을 하였으므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① 한DD과 김BB․심CC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OOO와 김BB․심CC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원고․한DD이 제출한 서류는 모두 한DD과 관련된 서류로서 OOO와 김BB․심CC 사이의 거래와는 관련이 없어 양도소득세 등을 추징하는 데 기여를 하지 못한 점, ② 원고가 제출한 서류는 과거의 자료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자료도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에 불과한 점, ③ 원고․한DD이 제출한 자료에 김BB․심CC의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할 수 있는 양도가액 자료나 취득가액 자료가 없어 위 자료만으로는 양도가액의 추정 또는 계산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아닌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료(관련 민사사건 판결문,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확정한 뒤 양도소득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나.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
1)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는 제1항 제1호에서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에서 위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가목), 해당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의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규정하고 있다.
2) 이처럼 구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 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
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다. 인정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가 20xx. xx. xx. 제출한 자료 내역
가) ‘김BB, 심CC이 2012년 OO건설 대표이사 한DD에게 환지 전 토지를 xxx,xxx,xxx원에 매도하였는데 x년이 경과한 20xx. xx. xx. 그보다 xxx,xxx,xxx원이나 떨어진 xxx,xxx,xxx원에 이 사건 토지를 OOO에게 매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김BB, 심CC, OOO가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다. 한DD에게 물어 보라’는 내용과 한DD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서면
나) 환지 전 토지 지상 건물 및 이 사건 토지의 각 등기사항증명서
다) OO건설에 관한 파산선고 사건(OO지방법원 20xx하합xx)의 배당표
2) 한DD이 제출한 자료 내역
가)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명단제출목록
구분 |
내용 |
비고 |
사업지 주소 |
환지 전 토지(이 사건 토지) |
계약 완료 |
총 매매대금 |
평당 xxx,xxx,xxx원, 총 금액 xxx,xxx,xxx원 |
OO감정금액 |
매매가 |
현재 매매가 최소 xxx,xxx,xxx원부터 |
부동산 |
목록표 |
매매협약서, 합의서, 공증서, 감정서, 수지분석표, 설계도면, 등기부등본(토지), 분양금액대장, 대출받아서 xxx,xxx,xxx원 갚음(대출진행내역), 수협대위변제서 |
지주계약 |
운영방법 |
전형적인 탈세하기 위한 목적임 |
|
토지주 |
시행사 OOO로 xxx,xxx,xxx원에 넘어갔다는 것이 개도 웃 을 일입니다. |
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수익성 분석 자료[토지매입비가 xxx,xxx,xxx원(= xxx평 × 평당 xxx,xxx,xxx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OO 분양가격표, 설계도면
다) 김BB, 심CC, 한DD이 20xx. xx. xx.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매매협약서(김BB, 심CC이 환지 전 토지를 한DD에게 xxx,xxx,xxx원에 매도하고, 김BB, 심CC의 양도소득세를 한DD이 납부한다는 내용이다), 김BB, 심CC, 한DD이 20xx. xx. xx.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합의서(김BB, 심CC, 한DD이 20xx. xx. xx.자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대출, 신탁, 건축허가 등에 관하여 합의한 내용이다), 20xx. xx. xx.자 위임장(김BB, 심CC이 환지 전 토지의 매매 등에 관한 권한을 OO건설에게 위임하는 내용이다)
라) 주식회사 OOOO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이 사건 토지 중 1,070㎡의 20xx. xx. xx. 기준 가액이 xxx,xxx,xxx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바) 한DD 명의 G 계좌 사본(20xx. xx. xx. xxx,xxx,xxx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서류(대출 진행 내역), 20xx. xx. xx. 자 대위변제 합의서, 채무감면 요청서, 대위변제 통지서
사) 주식회사 I과 한DD 사이에 작성된 20xx. xx. xx. 자 마전동 사업 약정서, 김BB․심CC․주식회사 I 사이에 작성된 20xx. xx. xx.자 합의서, 주JJ와 한DD 사이에 작성된 20xx. xx. xx.자 마전동 사업 약정서
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관련 서류
자) OO건설에 관한 파산선고 사건(OO지방법원 20xx하합xx)에서 OO건설의
파산관재인이 제출한 파산채권 시․부인표
라.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한DD이 제출한 자료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2018년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제104조 제1항),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하며(제92조 제2항),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등)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제95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양도가액은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에 따른다(제96조 제1항, 제88조 제5호).
위 각 규정에 따르면 양소소득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원고는 김BB, 심CC이 20xx년 OOO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 xxx,xxx,xxx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제보와 같이 김BB, 심CC이 조세를 탈루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김BB, 심CC, OOO의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2) 그런데 원고․한DD이 제출한 자료에는 김BB, 심CC, OOO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김BB, 심CC, 한DD이 20xx년경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거래한 가액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토지매입비가 xxx,xxx,xxx원으로 기재된 수익성 분석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김BB, 심CC, OOO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가 제출한 자료의 취지는, ① 김BB, 심CC, 한DD이 환지 전 토지의 매매대금을 xxx,xxx,xxx원으로 정하였음에도 20xx. xx. xx. 매매대금을 xxx,xxx,xxx원으로 한 매매협약서를 작성한 점, ② 김BB, 심CC, OOO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액(xxx,xxx,xxx원)이 위 xxx,xxx,xxx원 및 이 사건 토지 중 1,070㎡의 20xx. xx. xx. 기준 가액(xxx,xxx,xxx원)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점에 비추어, 김BB, 심CC이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서, 비록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김BB, 심CC의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
4) ① 관련 민사사건 판결문에는 김BB, 심CC, OOO 등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김BB, 심CC, OOO의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가 관련 민사사건 판결 선고일(20xx. xx. xx.)과 매우 근접한 20xx. xx. xx.부터 김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점, ③ 피고가 관련 민사사건 판결,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확보한 뒤 이에 기초하여 OOO가 대납한 G에 대한 대출원리금, 체비지 대납금,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호실의 가액, 양도소득세 대납액을 합산한 금액을 김BB, 심CC의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20xx. xx. xx.자 준비서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아닌 관련 민사사건 판결문과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기초하여 김BB, 심CC의 조세탈루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자신의 제보가 세무조사의 단서가 되었고 원고의 제보 없이는 피고가 세무조사를 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데, ① 2)항에서 본 대로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4)항에서 본 대로 피고는 관련 민사사건 판결문,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초하여 세무조사를 한 뒤에야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제보 이후 피고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거나 원고의 제보가 없었다면 애당초 세무조사를 할 수도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마. 소결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설령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6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요건(조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이 납부된 경우)을 갖춘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김BB, 심CC이 이 사건 포상금 지급거부 처분 당시(20xx. xx. xx.)까지 탈루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포상금 지급거부 처분 당시 원고가 포상금 지급요건을 갖춘 상태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의 제보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므로, 김BB, 심CC의 탈루세액 전부를 원고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김BB, 심CC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제보자로서 포상금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김BB, 심CC에 대한 추징세액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나.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세무공무원(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해서는 아니 되고(제1항 본문), 세무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위와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납세자의 정보와 비밀을 보호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그 단서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고, 이러한 납세자 보호의 취지는 그 납세자가 탈세 사건의 피제보자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2)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입법취지나 문언의 표현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과세정보는 단순히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 일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류를 토대로 세무공무원이 작성․생산한 서류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판단
원고가 공개를 청구하는 자료(김BB, 심CC에 대한 추징세액)는 피고가 김BB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양도소득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작성․생산한 자료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에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의 공개 청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각 호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원고가 김BB․심CC의 양도소득세 탈루에 관한 제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53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