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3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신고를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462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23. |
판 결 선 고 |
2023. 8. 1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가 2021. 12. 15.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에 대하여 피고가 2022. 3. 23. 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2021. 12. 15.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에 대하여 피고는 결정이나 경정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6. 1. 현재 서울 00구 00동 877-35 제103호(전유부분 64.80㎡), 제403호(전유부분 59.22㎡)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는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8,125,330원, 농어촌특별세 5,625,060원을 부과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2. 15. 별지 1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 기재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3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3. 23. 원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3은 개별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목적상 향교재단 등의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실질적 소유자인 개별단체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도록 신고하는 것으로 원고는 해당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신고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임을 전제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회신이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신고에 대한 거부처분이라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신고에 대해 피고가 결정이나 경정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소는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모두 부적법하다.
(1) 이 사건 신고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그 서식 및 내용에 비추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3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 신고일 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로는 전혀 보기 어렵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령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그 각 호의 서류로서 ‘다음 각 목(구체적 내용은 생략)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제1호)와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다시 그 위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영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고, 같은 조 제3항은 ‘영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는 별지 제4호의2 서식(1), 별지 제4호의2 서식(2), 별지 제4호의3 서식(1), 별지 제4호의3 서식(2), 별지 제4호의4 서식(1) 및 별지 제4호의4 서식(2)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각 서식 중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는 별지 2 기재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별지 2 서식의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위와 같은 서류를 전혀 제출한 바 없는데다가, 원고가 이 사건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별지 1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는 그 서식 및 내용 자체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3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 신고임이 명백하고, 달리 이를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로는 전혀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신고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그 전제가 성립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신고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아니어서 그에 대한 이 사건 회신 역시 원고가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에 대한 거부처분이 될 수 없으므로(이 사건 회신은 그 내용 자체로도 원고가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에 대한 거부의 취지가 전혀 아니다),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의 소에 관하여 보건대, 그 청구의 전제가 성립할 수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나아가 보더라도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이나 의무확인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15828, 15835, 158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의 소는 의무 확인을 구하는 것임이 청구 자체로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 것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8.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0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3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신고를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462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23. |
판 결 선 고 |
2023. 8. 1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가 2021. 12. 15.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에 대하여 피고가 2022. 3. 23. 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2021. 12. 15.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에 대하여 피고는 결정이나 경정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6. 1. 현재 서울 00구 00동 877-35 제103호(전유부분 64.80㎡), 제403호(전유부분 59.22㎡)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는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8,125,330원, 농어촌특별세 5,625,060원을 부과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2. 15. 별지 1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 기재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3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3. 23. 원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3은 개별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목적상 향교재단 등의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실질적 소유자인 개별단체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도록 신고하는 것으로 원고는 해당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신고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임을 전제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회신이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신고에 대한 거부처분이라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신고에 대해 피고가 결정이나 경정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소는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모두 부적법하다.
(1) 이 사건 신고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그 서식 및 내용에 비추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3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 신고일 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로는 전혀 보기 어렵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령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그 각 호의 서류로서 ‘다음 각 목(구체적 내용은 생략)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제1호)와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다시 그 위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영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고, 같은 조 제3항은 ‘영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는 별지 제4호의2 서식(1), 별지 제4호의2 서식(2), 별지 제4호의3 서식(1), 별지 제4호의3 서식(2), 별지 제4호의4 서식(1) 및 별지 제4호의4 서식(2)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각 서식 중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는 별지 2 기재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별지 2 서식의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위와 같은 서류를 전혀 제출한 바 없는데다가, 원고가 이 사건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별지 1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는 그 서식 및 내용 자체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3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 신고임이 명백하고, 달리 이를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로는 전혀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신고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그 전제가 성립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신고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아니어서 그에 대한 이 사건 회신 역시 원고가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에 대한 거부처분이 될 수 없으므로(이 사건 회신은 그 내용 자체로도 원고가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에 대한 거부의 취지가 전혀 아니다),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의 소에 관하여 보건대, 그 청구의 전제가 성립할 수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나아가 보더라도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이나 의무확인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15828, 15835, 158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의 소는 의무 확인을 구하는 것임이 청구 자체로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 것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8.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0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