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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전자송달 및 실거래 여부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0562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상 재화·용역 공급 실거래 불인정납세고지 전자송달 절차 위법 부정으로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 #실질거래 #전자송달 #납세고지서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상 물품을 실제로 공급받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를 청구한 경우, 국세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해도 되나요?
답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국세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더라도 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0562 판결은 세금계산서상 중고휴대전화의 실물 거래가 없었고 매입대금 지급 역시 형식적임을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를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납세고지서가 전자송달로 전달된 경우에도 절차적 위법이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납세고지서가 전자송달된 사실이 있고, 전자송달이 당사자 신청에 의해 이뤄졌다면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0562 판결은 회사가 신청한 전자송달 절차를 거쳐 송달되었으므로 절차적 위법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가 구속됐을 때 세금 관련 서류가 회사명으로 전자송달되면 무효인가요?
답변
대표이사 구속과 회사의 송달방식 선택은 별개이므로, 회사가 신청한 전자송달이면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0562 판결은 회사와 대표이사는 별개 주체이며 전자송달 신청이 있으면 대표이사 구속과 무관하게 송달의 효력 발생을 인정하였습니다.
4. 공급받지 않은 세금계산서로 환급신고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답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0562 판결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관련자 모두에 대해 징역형 및 벌금형의 형사판결이 이뤄졌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함으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05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와ㅇㅇㅇㅇ

피 고

ㅁ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25.

판 결 선 고

2023. 6.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 18. 설립되어 중고휴대폰 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aa상사의 이CC으로부터 공급가액 3,393,858,226원, bb상사의 권순예로부터 공급가액 998,945,000원 합계 4,392,803,226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439,280,322원을 환급신고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2. 3.부터 2020. 3. 27.까지 원고가 신고한 환급세액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실물, 즉 중고휴대전화의 실제 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고, 2020. 4. 6. 원고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5,648,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5. 28.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5.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절차적 위법

  1) 피고는 2020. 3. 26.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인 XX시 XX면 XX로 813-13, 14동으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원고의 대표이사 윤DD이 2020. 2. 24. 구속되어 이를 받지 못하였다. 결국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기 전에납세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2)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윤DD이 2020. 2. 24. 구속된 사실을 알면서도 2020. 4. 6.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 하여 윤DD이 납세고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존재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실체적 위법

  원고는 aa상사, bb상사로부터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뒤 대가를 지급하였고 이를 해외 수출하였으므로 그 부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4. 판단

 가.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 8항,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서류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송달하는 전자송달에 의할 수 있고, 전자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하며, 전자송달을 하는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 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2)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가 2020. 3. 17.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인 XX시 XX면 XX로 813-13, 14동으로 등기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원고의 세무불복 대리인이 2020. 3. 26. 피고에게 원고의 대표이사 윤DD이 구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렸던 점, ② 이에 피고는 2020. 3. 26. 경기도 XX시 XX면 XX로741(XX직업훈련교도소)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재발송하여 송달된 점, ③ 피고는 2020. 3. 31. 원고와 윤DD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뒤에 납세고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설사 세무조사 결과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경우에는(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아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송달 등 조치 이후 피고는 2020. 4. 6.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하였던 점, ② 전자송달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만 가능하고, 피고로서는 원고 회사가 전자송달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그 송달 방법을 이용하였던 점, ③ 주식회사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주체이고, 따라서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구속과 무관하게 원고 회사가 신청한 송달방법에 따라 송달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원고 회사에 실질적으로 직원이 윤DD 한 명 뿐이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와 대표이사는 별개의 주체이고, 등기부에 다른 이사들이 등재되어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가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한편 윤DD에게 송달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납부세액 및 납부기한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 기재 내용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함으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실체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aa상사 및 bb상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 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9. 7. - 2019. 12.)동안 aa상사로부터 총 138회, 공급가액 3,393,858,226원 상당의, bb상사로부터 총 90회, 공급가액 998,945,000원 상당의 중고휴대전화를 구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aa상사와 bb상사는 그에 상응하는 매입내역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만 한 뒤 납부하지 않았다.

  2) 원고가 aa상사 및 bb상사에 지급해야 하는 중고휴대전화 대금은 부가가치세 포함 총 4,832,083,548원이다. 그러나 실제 지급한 금액은 총 2,034,289,950원(aa상사 1,327,676,050원, bb상사 706,513,900원)뿐이고, 그마저도 다른 사람들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의 계좌로 되돌려 받았다.

  3) 피고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고발에 따른 수사결과에 의하면, 윤DD은 원고의 영업을 위하여 작성·수정·이용한 중고휴대전화 단가표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달리 그 매입단가를 정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중고휴대전화를 전량 수출하면 매출액 전액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할 매출세액은 없는 반면, 매입세액을 신고한다면 이를 전부 환급받을 수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원고는 2019년도 매출액 전액을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신고하면서 aa상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함께 신고하여 2019. 6월분까지의 부가가치세액 약 850만 원, 7월분 부가가치세액 약 1,971만 원, 8월분 부가가치세액 약 4,762만 원을 각 조기환급받았다. 원고는 2019. 8월경까지만 하더라도 상당량의 중고 휴대폰을 무자료 거래로 매입한 것으로 보임에도, 9월경부터는 무자료 거래를 거의 하지 않고 aa상사, bb상사로부터만 집중적으로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5)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대표이사 윤DD, aa상사의 운영자 이CC, bb상사의 운영자 권EE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2022. 4. 13. 윤DD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억 원, 이CC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억 5천만 원, 권순예에게 징역 10월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1고합XX, XX, XXX(병합) 판결]. 이에 이CC, 윤DD이 각 항소하였으나 수원고등법원은 2022. 11. 8.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수원고등법원 2022노XXX 판결), 그 판결은 2022. 11. 16. 확정되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6.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05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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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전자송달 및 실거래 여부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0562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상 재화·용역 공급 실거래 불인정납세고지 전자송달 절차 위법 부정으로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 #실질거래 #전자송달 #납세고지서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상 물품을 실제로 공급받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를 청구한 경우, 국세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해도 되나요?
답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국세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더라도 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0562 판결은 세금계산서상 중고휴대전화의 실물 거래가 없었고 매입대금 지급 역시 형식적임을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를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납세고지서가 전자송달로 전달된 경우에도 절차적 위법이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납세고지서가 전자송달된 사실이 있고, 전자송달이 당사자 신청에 의해 이뤄졌다면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0562 판결은 회사가 신청한 전자송달 절차를 거쳐 송달되었으므로 절차적 위법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가 구속됐을 때 세금 관련 서류가 회사명으로 전자송달되면 무효인가요?
답변
대표이사 구속과 회사의 송달방식 선택은 별개이므로, 회사가 신청한 전자송달이면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0562 판결은 회사와 대표이사는 별개 주체이며 전자송달 신청이 있으면 대표이사 구속과 무관하게 송달의 효력 발생을 인정하였습니다.
4. 공급받지 않은 세금계산서로 환급신고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답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0562 판결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관련자 모두에 대해 징역형 및 벌금형의 형사판결이 이뤄졌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함으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05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와ㅇㅇㅇㅇ

피 고

ㅁ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25.

판 결 선 고

2023. 6.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 18. 설립되어 중고휴대폰 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aa상사의 이CC으로부터 공급가액 3,393,858,226원, bb상사의 권순예로부터 공급가액 998,945,000원 합계 4,392,803,226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439,280,322원을 환급신고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2. 3.부터 2020. 3. 27.까지 원고가 신고한 환급세액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실물, 즉 중고휴대전화의 실제 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고, 2020. 4. 6. 원고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5,648,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5. 28.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5.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절차적 위법

  1) 피고는 2020. 3. 26.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인 XX시 XX면 XX로 813-13, 14동으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원고의 대표이사 윤DD이 2020. 2. 24. 구속되어 이를 받지 못하였다. 결국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기 전에납세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2)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윤DD이 2020. 2. 24. 구속된 사실을 알면서도 2020. 4. 6.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 하여 윤DD이 납세고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존재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실체적 위법

  원고는 aa상사, bb상사로부터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뒤 대가를 지급하였고 이를 해외 수출하였으므로 그 부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4. 판단

 가.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 8항,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서류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송달하는 전자송달에 의할 수 있고, 전자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하며, 전자송달을 하는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 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2)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가 2020. 3. 17.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인 XX시 XX면 XX로 813-13, 14동으로 등기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원고의 세무불복 대리인이 2020. 3. 26. 피고에게 원고의 대표이사 윤DD이 구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렸던 점, ② 이에 피고는 2020. 3. 26. 경기도 XX시 XX면 XX로741(XX직업훈련교도소)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재발송하여 송달된 점, ③ 피고는 2020. 3. 31. 원고와 윤DD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뒤에 납세고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설사 세무조사 결과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경우에는(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아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송달 등 조치 이후 피고는 2020. 4. 6.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하였던 점, ② 전자송달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만 가능하고, 피고로서는 원고 회사가 전자송달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그 송달 방법을 이용하였던 점, ③ 주식회사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주체이고, 따라서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구속과 무관하게 원고 회사가 신청한 송달방법에 따라 송달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원고 회사에 실질적으로 직원이 윤DD 한 명 뿐이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와 대표이사는 별개의 주체이고, 등기부에 다른 이사들이 등재되어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가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한편 윤DD에게 송달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납부세액 및 납부기한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 기재 내용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함으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실체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aa상사 및 bb상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 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9. 7. - 2019. 12.)동안 aa상사로부터 총 138회, 공급가액 3,393,858,226원 상당의, bb상사로부터 총 90회, 공급가액 998,945,000원 상당의 중고휴대전화를 구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aa상사와 bb상사는 그에 상응하는 매입내역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만 한 뒤 납부하지 않았다.

  2) 원고가 aa상사 및 bb상사에 지급해야 하는 중고휴대전화 대금은 부가가치세 포함 총 4,832,083,548원이다. 그러나 실제 지급한 금액은 총 2,034,289,950원(aa상사 1,327,676,050원, bb상사 706,513,900원)뿐이고, 그마저도 다른 사람들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의 계좌로 되돌려 받았다.

  3) 피고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고발에 따른 수사결과에 의하면, 윤DD은 원고의 영업을 위하여 작성·수정·이용한 중고휴대전화 단가표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달리 그 매입단가를 정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중고휴대전화를 전량 수출하면 매출액 전액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할 매출세액은 없는 반면, 매입세액을 신고한다면 이를 전부 환급받을 수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원고는 2019년도 매출액 전액을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신고하면서 aa상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함께 신고하여 2019. 6월분까지의 부가가치세액 약 850만 원, 7월분 부가가치세액 약 1,971만 원, 8월분 부가가치세액 약 4,762만 원을 각 조기환급받았다. 원고는 2019. 8월경까지만 하더라도 상당량의 중고 휴대폰을 무자료 거래로 매입한 것으로 보임에도, 9월경부터는 무자료 거래를 거의 하지 않고 aa상사, bb상사로부터만 집중적으로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5)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대표이사 윤DD, aa상사의 운영자 이CC, bb상사의 운영자 권EE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2022. 4. 13. 윤DD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억 원, 이CC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억 5천만 원, 권순예에게 징역 10월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1고합XX, XX, XXX(병합) 판결]. 이에 이CC, 윤DD이 각 항소하였으나 수원고등법원은 2022. 11. 8.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수원고등법원 2022노XXX 판결), 그 판결은 2022. 11. 16. 확정되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6.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05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