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2차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92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외 11명 |
피 고 |
○○세무서장 외 5명 |
변 론 종 결 |
2022. 11. 22. |
판 결 선 고 |
2023. 1. 31.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토목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7. 12. 31.을 기준으로 ○○○○ 주식회사가 xx.x%의, 대표이사 원고 A 등이 xx%의 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원고 A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세기본법상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나.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자들’이라고 한다)은 1984. xx. xx. 이 사건 회사의 주식 xxx주를 MMM(이하 ‘이 사건 제1차 명의수탁자’로도 칭한다)에게 명의신탁하였다(이하 ‘제1차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다. 제1차 명의신탁된 주식의 수는 1996. xx. xx. 및 1998. xx. xx. 두 차례 무상증자 및 2000. xx. xx. 액면분할에 따라 증가하였고, 위 원고들은 그중 xx,xxx주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1주당 3,000원으로 양도하는 형식으로 아래 표와 같이 MMM의 명의에서 원고 F, 원고 G, 원고 H, 원고 I, 원고 J, 원고 K, 원고 L(이하 ‘이 사건 제2차 명의수탁자들’이라 한다)의 명의로 이전하였다(이하 ‘제2차 명의신탁’이라 한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명의신탁자들이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제2차 명의수탁자들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3,000원이 아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4조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들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2차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 합계 x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이 사건 명의신탁자들에게 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위 각 증여세부과처분 및 이 사건 명의신탁자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는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9.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29. 기각결정을 받고 2021. 7. 1 위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제1차 명의신탁과 제2차 명의신탁을 비교했을 때, 조세회피 행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에는 변동이 없고 명의신탁된 각 주식이 경제적·실질적 측면에서 동일한 경우, 제2차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2차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하 ‘원고들의 주장 ①’이라 한다).
2) 특수관계가 없고 시가와 다른 거래가액을 정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퇴직직원과 현직직원 간의 거래이며 그 거래 기간도 약 15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면, 해당 사람들 간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거래가격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구 상증세법령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기초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이하 ‘원고들의 주장 ②’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2003~2006년, 2012년, 2015~2017년 순자산가치(자본총계) 및 1주당 배당금액 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들이 제출한 주식거래내역을 토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평가기간 내의 매매거래건수 및 금액, 거래된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①에 관한 판단
가) 제2차 명의신탁이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제2차 명의신탁은 제1차 명의신탁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명의신탁자들은 이 사건 주식을 최초로 MMM에게 제1차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제2차 명의수탁자들에게 제2차 명의신탁을 한 것인바, 제1차 명의신탁과 제2차 명의신탁 사이에 명의수탁자의 인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명의신탁자들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그 필요에 따라 명의수탁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서 명의수탁자를 직접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의 명의신탁(제1차 명의신탁)을 해소하여 그 명의를 실소유주인 자신의 명의로 회복시킨 후 다시 새로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과 경제적 실질에서 차이가 없다.
(3)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다. 따라서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그 의사에 따라 기존의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한 후 다른 제3자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 앞으로 명의신탁을 한 때에는 기존의 명의신탁과 단절되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창설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다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새로운 명의수탁자가 기존의 명의수탁자로부터 직접 재산을 양수하는 형태를 취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조세회피목적 존재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9779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회사는 매 사업연도에 순자산가치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참조), 추후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명의상 주주들에게 하였을 경우 명의신탁자들은 종합소득에 합산과세 될 배당소득을 누락할 수 있게 되어 누진세율 적용으로 인한 종합소득세가 상당 부분 경감될 수 있어서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당시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명의수탁자의 명의를 이 사건 제1차 명의수탁자인 MMM의 명의로 그대로 두는 경우 MMM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회사가 지급한 배당금이 MMM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지만(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제2차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두는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를 일부 줄일 수 있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를 변경하면서 장기간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로 인해 과점주주가 아닌 외관을 만들어 내어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라) 최초로 이루어진 명의신탁 이후에 명의수탁자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명의신탁이라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무조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개별적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후속 명의신탁에서 원고들에게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회피하려고 했거나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 회피하려고 한 사정 등이 인정될 뿐, 이 사건 명의신탁자들이 제2차 명의신탁을 하여야만 했던 불가피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다) 소결론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다른 명의수탁자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되어 제2차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는데, 제2차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 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들의 주장 ②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제시한 주당가격인 2,750∼2,800원은 1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 가격의 특별한 변동 없이 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회사의 가치 상승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 사건 주식의 적정한 시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 ②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는 평가기간 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그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 되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평가기간 동안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xxx,xxx,xxx원[= 발행주식총수 x,xxx,xxx주 × 액면가액 5,000원 × 1/100]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은 xxx,xxx,xxx원인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거래자료에서 제2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점에 거래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은 xxx,xxx,xxx원보다 미만임이 분명하므로,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에는 구 상증세법상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① 증여세 귀속연도가 2015년도인 경우 16,115원(평가기준일: 2014. 12. 31.), ② 증여세 귀속연도가 2016년도인 경우 26,358원(평가기준일: 2015. 12. 31.), ③ 증여세 귀속연도가 2017년도인 경우 39,920원(평가기준일: 2016. 12. 31.)으로 각각 평가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원고들은 특수관계가 없는 퇴직직원과 현직직원 간 거래가격은 앞서 본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회사는 2003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꾸준한 성장을 해왔으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순자산가치의 증가내역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주식거래 내역을 보면 2003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총 77건의 거래내역이 담겨있고, 그중 6건의 상속을 제외한 나머지 71건이 이 사건 회사의 퇴직직원과 현직직원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데 그 거래가격을 보면 1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가격의 변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들이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의 구 상증세법상의 ‘시가’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액 2,750~2,800원은 앞서 본 구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2014년 말 기준 16,115원, 2015년 말 기준 26,358원, 2016년 말 기준 39,920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보태어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 금액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회사 내부에서 관행적으로 형성된 또는 내부 약정에 따른 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1.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92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2차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92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외 11명 |
피 고 |
○○세무서장 외 5명 |
변 론 종 결 |
2022. 11. 22. |
판 결 선 고 |
2023. 1. 31.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토목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7. 12. 31.을 기준으로 ○○○○ 주식회사가 xx.x%의, 대표이사 원고 A 등이 xx%의 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원고 A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세기본법상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나.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자들’이라고 한다)은 1984. xx. xx. 이 사건 회사의 주식 xxx주를 MMM(이하 ‘이 사건 제1차 명의수탁자’로도 칭한다)에게 명의신탁하였다(이하 ‘제1차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다. 제1차 명의신탁된 주식의 수는 1996. xx. xx. 및 1998. xx. xx. 두 차례 무상증자 및 2000. xx. xx. 액면분할에 따라 증가하였고, 위 원고들은 그중 xx,xxx주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1주당 3,000원으로 양도하는 형식으로 아래 표와 같이 MMM의 명의에서 원고 F, 원고 G, 원고 H, 원고 I, 원고 J, 원고 K, 원고 L(이하 ‘이 사건 제2차 명의수탁자들’이라 한다)의 명의로 이전하였다(이하 ‘제2차 명의신탁’이라 한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명의신탁자들이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제2차 명의수탁자들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3,000원이 아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4조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들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2차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 합계 x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이 사건 명의신탁자들에게 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위 각 증여세부과처분 및 이 사건 명의신탁자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는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9.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29. 기각결정을 받고 2021. 7. 1 위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제1차 명의신탁과 제2차 명의신탁을 비교했을 때, 조세회피 행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에는 변동이 없고 명의신탁된 각 주식이 경제적·실질적 측면에서 동일한 경우, 제2차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2차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하 ‘원고들의 주장 ①’이라 한다).
2) 특수관계가 없고 시가와 다른 거래가액을 정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퇴직직원과 현직직원 간의 거래이며 그 거래 기간도 약 15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면, 해당 사람들 간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거래가격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구 상증세법령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기초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이하 ‘원고들의 주장 ②’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2003~2006년, 2012년, 2015~2017년 순자산가치(자본총계) 및 1주당 배당금액 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들이 제출한 주식거래내역을 토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평가기간 내의 매매거래건수 및 금액, 거래된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①에 관한 판단
가) 제2차 명의신탁이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제2차 명의신탁은 제1차 명의신탁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명의신탁자들은 이 사건 주식을 최초로 MMM에게 제1차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제2차 명의수탁자들에게 제2차 명의신탁을 한 것인바, 제1차 명의신탁과 제2차 명의신탁 사이에 명의수탁자의 인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명의신탁자들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그 필요에 따라 명의수탁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서 명의수탁자를 직접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의 명의신탁(제1차 명의신탁)을 해소하여 그 명의를 실소유주인 자신의 명의로 회복시킨 후 다시 새로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과 경제적 실질에서 차이가 없다.
(3)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다. 따라서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그 의사에 따라 기존의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한 후 다른 제3자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 앞으로 명의신탁을 한 때에는 기존의 명의신탁과 단절되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창설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다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새로운 명의수탁자가 기존의 명의수탁자로부터 직접 재산을 양수하는 형태를 취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조세회피목적 존재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9779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회사는 매 사업연도에 순자산가치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참조), 추후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명의상 주주들에게 하였을 경우 명의신탁자들은 종합소득에 합산과세 될 배당소득을 누락할 수 있게 되어 누진세율 적용으로 인한 종합소득세가 상당 부분 경감될 수 있어서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당시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명의수탁자의 명의를 이 사건 제1차 명의수탁자인 MMM의 명의로 그대로 두는 경우 MMM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회사가 지급한 배당금이 MMM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지만(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제2차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두는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를 일부 줄일 수 있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를 변경하면서 장기간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로 인해 과점주주가 아닌 외관을 만들어 내어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라) 최초로 이루어진 명의신탁 이후에 명의수탁자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명의신탁이라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무조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개별적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후속 명의신탁에서 원고들에게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회피하려고 했거나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 회피하려고 한 사정 등이 인정될 뿐, 이 사건 명의신탁자들이 제2차 명의신탁을 하여야만 했던 불가피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다) 소결론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다른 명의수탁자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되어 제2차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는데, 제2차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 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들의 주장 ②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제시한 주당가격인 2,750∼2,800원은 1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 가격의 특별한 변동 없이 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회사의 가치 상승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 사건 주식의 적정한 시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 ②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는 평가기간 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그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 되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평가기간 동안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xxx,xxx,xxx원[= 발행주식총수 x,xxx,xxx주 × 액면가액 5,000원 × 1/100]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은 xxx,xxx,xxx원인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거래자료에서 제2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점에 거래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은 xxx,xxx,xxx원보다 미만임이 분명하므로,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에는 구 상증세법상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① 증여세 귀속연도가 2015년도인 경우 16,115원(평가기준일: 2014. 12. 31.), ② 증여세 귀속연도가 2016년도인 경우 26,358원(평가기준일: 2015. 12. 31.), ③ 증여세 귀속연도가 2017년도인 경우 39,920원(평가기준일: 2016. 12. 31.)으로 각각 평가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원고들은 특수관계가 없는 퇴직직원과 현직직원 간 거래가격은 앞서 본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회사는 2003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꾸준한 성장을 해왔으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순자산가치의 증가내역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주식거래 내역을 보면 2003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총 77건의 거래내역이 담겨있고, 그중 6건의 상속을 제외한 나머지 71건이 이 사건 회사의 퇴직직원과 현직직원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데 그 거래가격을 보면 1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가격의 변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들이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의 구 상증세법상의 ‘시가’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액 2,750~2,800원은 앞서 본 구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2014년 말 기준 16,115원, 2015년 말 기준 26,358원, 2016년 말 기준 39,920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보태어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 금액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회사 내부에서 관행적으로 형성된 또는 내부 약정에 따른 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1.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92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